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오피스텔 이용)

감정가 24%까지 내려왔지만, 대지권 미등기와 배당순위 재확인이 핵심 — 용인센트럴코업 1223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4348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6, 12층 1223호 (역북동, 용인센트럴코업)
감정가 1.03억 · 최저매각가 2,473만원(4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임의경매(홍상기)
📉 4회 유찰 💰 감정가의 24.01% 🧾 매수인 인수 0원 🏗️ 대지권 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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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감정가 24%이나 대지권 미등기와 배당순위 불일치, 4회 유찰로 원본 확인 전 보수적 접근
홍상기 전입은 기준권리보다 늦고 경매신청 전세권도 소멸해 매수인 인수는 0원이나, 대지권 유무가 불명확하고 말소된 근저당이 배당 선순위로 반영돼 있으며 실거래 자료 없이 4회 유찰된 오피스텔 이용 근린시설이므로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24.01%까지 내려왔고 현재 산정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대지권이 미등기이고 유무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배당 시뮬레이션에 반영된 수원새마을금고 근저당은 등기 흐름상 2018.09.28. 말소 기록이 함께 존재합니다. 실거래 자료도 없어 단순히 “감정가보다 싸다”는 이유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103,000,000원
근린시설 · 오피스텔 이용
현재 최저가
24,730,000원
4회 유찰 · 감정가의 24.01%
매수인 실질취득
24,730,000원
현재 산정상 인수액 0원
핵심 리스크
대지권 미등기
대지권 유무 알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4348. 용인센트럴코업 12층 1223호로, 감정평가상 현재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감정가 103,000,000원에서 네 차례 유찰돼 최저매각가는 24,73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감정가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않지만, 이 사건은 할인율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사항이 뚜렷합니다. 대지권이 미등기이고 그 유무도 알 수 없다는 점, 전세권자이자 점유자인 홍상기 씨가 직접 경매를 신청했다는 점, 그리고 등기 말소 기록과 배당 시뮬레이션의 선순위 반영 내용이 서로 맞물려 있어 원본 기준의 순위 재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점유자 홍상기 씨의 전입일은 2021.11.30.이고, 등기 전세권 설정일은 2021.11.23.입니다. 현재 확인된 순위관계에서는 전입이 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 없음으로 정리되며, 경매를 신청한 전세권자의 권리도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현재 배당 산정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임차보증금과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았고, 홍상기 씨가 전세권자로서의 권리와 임차권자로서의 권리를 함께 행사한다는 보정서를 제출한 상태이므로 매각물건명세서와 보정서 원문을 반드시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4348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216, 12층 1223호 (역북동, 용인센트럴코업)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근린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 중 · 지하 4층/지상 17층 중 12층
소유자최준희 (2021.10.25. 매매, 거래가액 125,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03,000,000원 / 24,730,000원 (4회 유찰, 감정가의 24.01%)
신청채권자 / 청구홍상기 / 125,000,000원
등기 전세권홍상기 · 전세금 125,000,000원 · 건물 전부 · 2021.11.23. 설정
매각기일2026.07.15.
대지권미등기 · 대지권 유무 알 수 없음 · 최저매각가격에는 대지권 가격 포함

① 권리 흐름 — 인수 0원이지만 순위 원본 대조 필요

⚠️ 말소된 근저당과 배당 시뮬레이션 2018.01.15. 설정된 수원새마을금고 근저당 106,600,000원은 2018.09.28.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상배당표는 이 근저당을 선순위로 반영해 매각대금 중 23,884,860원을 배당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말소가 완결된 권리라면 배당순위와 홍상기 씨의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법원 배당요구 내역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권은 국제자산신탁주식회사에서 정현아 씨를 거쳐 2021.11.23. 최준희 씨에게 이전됐습니다. 같은 날 홍상기 씨 명의의 전세권 125,000,000원이 설정됐고, 홍상기 씨는 2021.11.30. 전입한 뒤 2024.11.06. 직접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권리인 메리츠캐피탈 가압류와 용인시 압류,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② 점유자·전세권 분석

점유자전입일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홍상기 2021.11.30. 미상
등기 전세금 125,000,000원
대항력 없음 미상 승계 0원

홍상기 씨는 실제 점유자로 조사됐으며, 등기부상 전세권자이자 경매신청채권자이기도 합니다. 전입신고일 2021.11.30.은 전세권 설정일 2021.11.23.보다 늦고, 현재 권리 판정상 대항력은 없습니다. 전세권 역시 경매신청권리로서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미배당 전세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동일인이 점유자·전세권자·경매신청채권자 홍상기 씨는 점유자이면서 등기 전세권자이고 직접 임의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입니다. 전세권자로서의 권리와 임차권자로서의 권리를 함께 행사한다는 보정서가 2026.01.19. 제출됐습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관계인 여부, 점유 원인,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은 원문 서류와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할인율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최저가는 24,730,000원으로 감정가 103,000,000원의 24.01%입니다. 다만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 자료가 없어 이 금액이 실제 시장가보다 낮은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폭은 크지만, 오피스텔 이용 근린시설의 환금성, 대지권 미등기 상태, 네 차례 유찰이라는 시장 반응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감정가의 24%니까 싸다”는 결론 금지 감정가는 시장에서 즉시 현금화되는 가격과 같지 않습니다. 최근 실거래 비교값이 없고 이미 4회 유찰됐다는 사실은 기존 최저가 구간에서도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현재 가격은 감정가 대비 낮을 뿐, 시장가 대비 저렴하다고 확인된 가격은 아닙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4,73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추정) - 845,140원 -
2. 근저당 · 수원새마을금고 106,600,000원 23,884,860원 82,715,140원
3. 전세권 · 홍상기 125,000,000원 0원 125,000,000원
4. 가압류 ·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 12,195,284원 0원 12,195,284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

총 채권액 243,795,284원 중 예상배당은 23,884,860원, 총 미배당은 219,910,424원입니다. 현재 배당 산정상 홍상기 씨의 예상배당은 0원이지만, 미배당 전세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되지는 않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2,473만원)
현재 산정은 집행비용 845,140원과 수원새마을금고 23,884,860원으로 매각대금 전액이 소진되는 구조입니다.
회차별 총 미배당
최저가가 내려갈수록 채권자의 총 미배당은 219,910,424원에서 232,295,703원까지 증가합니다.
✅ 매수인 인수 관점 점유자 홍상기 씨는 전입일이 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경매를 신청한 등기 전세권도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산정상 낙찰자가 추가로 승계할 금액은 0원입니다.
⛔ 물건 자체 리스크 대지권은 미등기 상태이고 유무도 알 수 없습니다. 최저매각가격에는 대지권 가격이 포함됐으며, 용인시로부터 토지와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가 납부됐다는 2025.01.07. 사실조회 회신은 있으나, 대지권 등기와 적정 지분의 최종 취득을 직접 보장하는 내용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회차최저가감정가 대비채권자 배당총 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4회 유찰 24,730,000원 24.01% 23,884,860원 219,910,424원 0원
5회 유찰 시 17,311,000원 16.81% 16,599,402원 227,195,882원 0원
6회 유찰 시 12,117,700원 11.76% 11,499,581원 232,295,703원 0원

추가 유찰 시에도 현재 권리 판정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경매신청채권자를 포함한 채권자의 미배당은 더 커집니다. 특히 홍상기 씨는 현재 회차부터 6회 유찰 시나리오까지 예상배당액이 모두 0원으로 산정돼 있어, 점유자와의 인도 협의가 원활할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낮은 최저가보다 권리와 토지를 먼저 본다”

현재 최저가는 24,730,000원으로 감정가의 24.01%까지 내려왔고, 점유자 홍상기 씨에게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정리돼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이 점만 보면 입찰금액 자체는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물건의 결론을 결정하는 것은 할인율이 아닙니다. 대지권이 미등기이고 유무도 알 수 없다는 점, 말소된 것으로 기재된 수원새마을금고 근저당이 배당 시뮬레이션에는 선순위로 반영돼 있다는 점, 전세권자·점유자·경매신청채권자가 동일하며 전세권과 임차권을 함께 행사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해소해야 합니다. 네 차례 유찰과 실거래 비교자료 부재까지 더하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인수금은 0원이지만 물건 자체의 불확실성은 작지 않습니다. 대지권 취득 가능성과 실제 배당순위를 원본으로 확정하고, 오피스텔 이용 근린시설의 시장가격과 금융조달 가능성을 별도로 조사한 뒤에만 입찰가를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권리는 조건부 통과, 가격과 대지권은 보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