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오피스텔 이용)

확약서로 주된 인수는 0원*, 그러나 4회 유찰에도 최저가는 감정가 100% — 병점역써밋프라움 309호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9619 ·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1011, 3층309호 (병점동, 병점역써밋프라움에이동)
감정가 130,000,000원 · 최저매각가 130,000,000원 · 4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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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서로 정다인 임차권의 인수는 실질 0원*이나, 4회 유찰에도 최저가가 감정가 100%이고 근린시설·오피스텔 이용이 겹쳐 보수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항력 있는 보증금 148,000,000원의 룰상 부족분은 20,620,000원이지만 2026.06.09.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으로 실질 인수는 0원*. 다만 4회 유찰, 현 최저가 130,000,000원, 근린시설 등기와 오피스텔 이용 상태 및 실거래 검증 필요성을 반영해 C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130,000,000원 🧾 실질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4회 유찰
한 줄 평 임차인 정다인의 보증금은 148,000,000원이고, 확약을 적용하지 않으면 현재 최저가 기준 20,620,000원이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서를 제출해 이 임차인의 인수는 실질 0원*으로 평가됩니다. 그럼에도 4회 유찰 이력, 근린시설 등기와 오피스텔 이용 상태, 실거래 근거 부재를 감안하면 가격 매력은 별도로 검증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30,000,000원
현재 회차 감정가 100%
매수인 실질취득
130,000,000원*
최저가 + 실질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실질 0원*
확약 미적용 룰상 20,620,000원
핵심지표
4회 유찰
현재 최저가 감정가 100%

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9619. 병점역 남동측 인근의 병점역써밋프라움에이동 3층 309호입니다.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이고, 감정평가상 현재 이용 상태는 침실·거실·욕실 등을 갖춘 오피스텔입니다. 소유자 황은비는 2021.12.29.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133,800,000원에 취득했고, 등기는 2022.01.28. 접수됐습니다.

핵심은 을구 1번 임차권입니다. 정다인은 임대차계약일과 확정일자가 2021.12.30., 주민등록일과 점유개시일이 2022.01.28.이며, 보증금은 148,000,000원입니다. 경매개시결정은 2024.11.28. 접수돼 임차인의 대항요건이 앞서고, 배당요구도 이뤄져 원칙적으로는 배당 부족분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4타경99619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1011, 병점역써밋프라움에이동 제3층 제309호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근린시설) · 오피스텔로 이용 중 · 철근콘크리트구조 20층 중 3층
소유자황은비 (2021.12.29. 매매, 거래가액 133,8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30,000,000원 / 130,000,000원 (4회 유찰, 현재 회차 감정가 10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52,649,814원
매각기일2026.07.15

① 권리 흐름 — 원칙상 인수, 확약으로 실질 0원*

정다인의 임차권등기는 2024.02.13. 접수됐지만, 등기 내용에 기재된 임대차계약일·확정일자는 2021.12.30., 주민등록일·점유개시일은 2022.01.28.입니다. 제공된 권리 판정상 2024.11.28.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말소기준으로 표시돼 있으며, 그보다 앞선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매각만으로 소멸하지 않는 인수 대상입니다.

임차인점유·용도전입 / 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확약
정다인
실제 임차인
전유부분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2022.01.28.
2021.12.30.
148,000,000원 대항력 있음 배당요구 있음 중복 임차인 아님
HUG 확약 제출

실제 임차인은 정다인 1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경매 신청채권자이자 “양도전 임차인 정다인”으로 표시된 확약서 제출 주체로, 별도의 점유 임차인으로 보증금을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 2026.06.09. 확약서의 효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보증금을 전액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정다인 임차권의 매수인 인수액은 실질 0원*으로 평가합니다.
⚠️ 룰상 인수액과 실질 인수액을 구분해야 한다 현재 매각가 130,000,000원을 가정하면 집행비용 2,620,000원과 임차보증금 배당 127,380,000원 이후 보증금 부족분은 20,620,000원입니다. 확약이 없다면 이 금액이 매수인 인수로 남지만, 제출된 확약을 적용하면 정다인에 대한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이 확약은 정다인 임차권에 한정해 적용됩니다.

② 가격 판단 —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할 수 없다

감정가와 현재 최저매각가는 모두 130,000,000원입니다. 사건에는 4회 유찰 이력이 표시돼 있지만 현재 회차 매각가는 감정가의 100%입니다. 확약 적용 시 실질취득액도 130,000,000원*으로, 최저가와 동일합니다.

다만 동일 용도·동일 건물의 최근 실거래 비교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정가나 소유자의 과거 거래가액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이고 감정평가상 오피스텔로 이용 중이어서, 일반 주거용 아파트 가격과 직접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확약 미적용 룰상 인수신청채권자 미배당
현재 회차 (4회 유찰, 감정가 100%) 130,000,000원 20,620,000원 152,649,814원
5회 유찰 시 (감정가 80%) 104,000,000원 46,256,000원 152,649,814원
6회 유찰 시 (감정가 64%) 83,200,000원 66,697,600원 152,649,814원

확약을 배제한 원칙적 계산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이 늘어납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정다인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 포기와 말소 확약이 있으므로, 표의 룰상 인수액을 그대로 실질취득액에 더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확약서 원본과 적용 범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최저가만 보고 접근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30,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620,000원
1. 정다인 임차보증금 권리148,000,000원127,380,000원
2. 강제경매 신청채권 · 주택도시보증공사152,649,814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표상 임차보증금 부족분은 20,620,000원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을 적용하면 해당 임차인에 대한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국세·지방세 압류가 당해세에 해당하면 실제 배당 순서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130,000,000원)
매각대금 대부분이 집행비용과 임차보증금 권리에 배당되고, 신청채권자와 소유자 배당은 0원입니다.
회차별 신청채권자 미배당
현재·5회·6회 유찰 시나리오 모두 신청채권자 청구액 152,649,814원이 미배당으로 계산됩니다.
✅ 권리 관점 원칙적으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보증금 부족분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해당 임차권에 대해 대항력 포기와 전액 미변제 시에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겠다는 확약서가 제출돼, 주된 인수 위험은 실질 0원*으로 해소됐습니다.
⛔ 가격·환금성 관점 4회 유찰 이력에도 현 최저가는 감정가 130,000,000원과 동일합니다. 실거래 비교 근거 없이 이 가격을 싸다고 평가할 수 없고, 근린시설 등기와 오피스텔 이용 상태가 함께 존재하므로 대출·세금·전입 가능 여부와 향후 매수층을 일반 아파트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해소와 가격 매력은 별개다”

이 사건은 확약서가 없었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부족분을 매수인이 떠안는 전형적인 인수형 물건입니다. 현재 회차의 룰상 인수액은 20,620,000원이고, 추가 유찰 시에는 46,256,000원과 66,697,600원으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을 포기하고 미변제 시에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겠다고 확약해, 정다인 임차권의 인수는 실질 0원*으로 정리됩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가격 매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4회 유찰 이력에도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와 동일한 130,000,000원이고, 사건상 근린시설과 실제 오피스텔 이용이 겹칩니다. 동일 조건의 실거래 검증 없이 “유찰됐으니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은 권리는 확약 확인을 전제로 통과, 가격과 환금성은 보수적으로 재검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