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근린생활시설·학원)

감정가 49%라도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토지 별도등기 인수권리 엠폴리스303 301·302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047 · 경기도 화성시 새솔동 99-3 엠폴리스303 1동 3층 301호
감정가 583,000,000원 · 최저매각가 285,67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청구액 367,605,87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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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최저가가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고 임차인 금전 인수는 0원이지만, 토지 신탁·금지사항등기가 인수권리로 명시된 고난도 근린시설
대항력 없는 실제 임차인 1명으로 금전 인수는 0원이나, 토지 별도등기 인수위험과 시세 비교 부재, 301·302호 일괄 점포의 이용상태 불일치가 남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285,670,000원 📉 감정가의 49% 👤 실제 임차인 1명 ⚠️ 토지 별도등기 인수권리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고 임차인 서여진의 전입신고도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습니다. 금전으로 계산된 매수인 인수액 역시 0원입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토지의 신탁등기와 금지사항등기를 인수할 권리로 명시하고 있어, 이 사건의 핵심은 할인율이 아니라 토지 별도등기의 실제 효력과 말소 가능 여부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583,000,000원
최저가 285,670,000원 · 2회 유찰
실질취득(금전 기준)
285,670,000원
최저가 + 금전 인수 0원
매수인 금전 인수
0원
대항력 임차보증금 인수 없음
핵심지표
175,129,380원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기준 미배당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047. 화성시 새솔동 엠폴리스303 제1동 제3층 301호와 302호를 합쳐 하나의 점포로 운영하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감정평가 당시 이용상태는 학원이고,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 지하 2층·지상 6층 중 제3층에 위치합니다. 사용승인일은 2021.02.25이며 301호와 302호는 일괄매각 대상입니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583,000,000원에서 2회 유찰된 285,670,000원으로, 감정가의 49%입니다. 다만 동일·유사 점포의 최근 실거래 비교값이 확인되지 않아 이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더욱이 매각물건명세서에 토지 별도등기 인수권리가 적혀 있어, 낙찰가가 낮아져도 권리위험이 함께 줄어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1047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새솔동 99-3 엠폴리스303 제1동 제3층 제301호
도로명주소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노들길 6-12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근린생활시설(학원) · 301호와 302호를 합쳐 하나의 점포로 운영
건물철근콘크리트 구조 · 지하 2층 / 지상 6층 중 제3층 · 사용승인 2021.02.25
소유자김종태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583,000,000원 / 285,67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하나은행 / 367,605,871원
매각기일2026.07.13
매각조건301호·302호 일괄매각 · 토지에 별도등기 있음

① 권리 흐름 — 임차인은 후순위, 토지 별도등기는 별개

말소기준권리는 2021.07.15 접수된 주식회사하나은행 근저당권으로, 채권최고액은 456,000,000원입니다. 이후 2023.12.22 화성시 압류가 접수됐으나 2024.07.04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됐고, 2025.03.19 하나은행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접수됐습니다. 말소기준 이후의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매각물건명세서가 명시한 인수권리 표제부 2번 별도등기와 관련해 1토지 갑구 3번 신탁갑구 1-1번 금지사항등기가 인수권리로 기재돼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표상 금전 인수액이 0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깨끗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토지 지분의 신탁관계, 금지사항의 내용, 매각 후 말소 가능 여부를 원본 등기와 신탁원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대항력 없음

임차인점유 부분전입일보증금 / 월세배당요구권리 판단
서여진 엠폴리스303 301·302호 121.0000㎡ · 주거 2022.11.07
확정일자 미상
30,000,000원
월 1,800,000원
신고
2025.04.08
대항력 없음 우선변제 미상 승계 없음

실제 임차인은 서여진 1명입니다. 전입일 2022.11.07은 말소기준권리인 하나은행 근저당 설정일 2021.07.15보다 늦으므로 대항력이 없고, 매수인이 보증금 30,000,000원을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배당요구는 2025.04.08 접수됐지만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여부는 미상입니다.

⚠️ 이용상태와 임차 신고 내용의 차이 감정평가상 현황은 근린생활시설(학원)인데 임차인의 사용 내용은 주거로 기재돼 있습니다. 또한 301호와 302호를 합쳐 하나의 점포로 운영 중입니다. 실제 점유 형태, 전입세대의 거주 여부, 사업자등록과 내부 경계, 원상복구 범위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49%는 시세 판단이 아니다

현재 회차의 최저가는 285,670,000원으로 감정가의 49%입니다. 3회 유찰 시 제시된 가격은 199,969,000원, 4회 유찰 시는 139,978,300원입니다. 가격은 회차가 내려갈수록 낮아지지만, 토지 별도등기의 신탁 및 금지사항등기 문제는 낙찰가와 별개로 남습니다.

⚠️ ‘반값’ 표현만으로는 부족하다 동일·유사 근린시설의 최근 실거래 비교값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49%라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하거나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먼저 301호·302호 일괄 점포의 임대수익과 공실 가능성, 토지 별도등기 해소비용 및 환금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85,67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4,799,380원
2. 근저당 · 주식회사하나은행456,000,000원280,870,62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 4,799,380원을 제외한 280,870,620원이 하나은행에 배당되고, 채권최고액 기준 175,129,380원이 미배당됩니다. 소유자 잔여는 0원이며,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배당 부족액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금전 인수액은 0원이지만 토지 별도등기 인수권리의 법적 위험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늘수록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기준 미배당이 증가합니다. 이 부족액은 매수인 인수액이 아닙니다.
✅ 임차인 관점 서여진의 전입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30,000,000원의 매수인 승계 위험은 없고, 계산된 금전 인수액도 0원입니다.
⛔ 등기 관점 토지의 신탁 및 금지사항등기가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권리로 명시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토지 사용·처분·담보대출·향후 매각에 제약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단순한 후순위 권리 소멸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반값보다 먼저 별도등기”

이 사건은 임차인 보증금을 떠안는 전형적인 대항력 인수형은 아닙니다. 실제 임차인 1명의 전입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금전으로 계산된 인수액도 0원입니다. 그러나 권리분석의 결론을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매각물건명세서가 토지의 신탁 및 금지사항등기를 인수권리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가 285,670,000원은 감정가의 49%이지만, 비교할 최근 실거래 근거가 없고 근린시설의 환금성과 토지 별도등기 위험이 함께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권리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토지 권리는 고난도입니다. 이 물건의 승부처는 더 낮은 가격이 아니라, 신탁원부와 금지사항등기를 확인해 낙찰 후 온전한 소유권 행사와 재매각이 가능한지를 입찰 전에 확정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