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

선순위 임차권은 있으나,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 — 호매실더리브스타일 433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0598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96번길 35, 4층433호 (금곡동, 호매실더리브스타일)
감정가 177,000,000원 · 최저매각가 177,000,000원 · 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177,000,000원 🛡️ 실질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2회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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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선순위 임차권은 2026.06.10.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이나, 2회 유찰에도 최저가가 감정가 100%이고 실거래 근거가 없어 가격 판단은 보류
이석의 대항력 있는 보증금 176,800,000원은 배당상 3,078,000원 부족하지만 대항력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으로 실질 인수 0원*. 다만 근린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이고 현재 최저가 177,000,000원이 감정가 100%이며 비교 실거래 근거가 없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보다 앞선 임차권등기와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석의 보증금 176,800,000원이 존재합니다. 배당 계산상 미배당액은 3,078,000원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6.06.10.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를 확약했으므로 매수인의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봅니다. 다만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와 동일한 177,000,000원이고 비교 가능한 실거래 근거가 없어, 가격이 싸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77,000,000원
현재 최저가 감정가 100%
매수인 실질취득
177,000,000원
확약 반영 · 낙찰가 기준
매수인 인수
0원*
룰상 미배당 3,078,000원
핵심지표
2회 유찰
최저가 할인 없이 감정가 100%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0598.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호매실더리브스타일’ 4층 433호로, 집합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근린시설 물건입니다. 소유자 조영찬은 2022.05.13. 거래가 176,833,000원으로 소유권을 취득했고, 같은 날 민간임대주택등기가 기재됐습니다.

권리분석의 핵심은 근저당이 아니라 선순위 임차권입니다. 이석은 2022.05.06. 임대차계약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2022.05.13. 점유를 시작한 뒤 2022.05.16.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말소기준인 2024.05.03. 국세 압류보다 앞서므로 원칙적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6.06.10.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하며,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이석의 보증금에 관해 배당표상 부족액이 생겨도 그 부족액을 매수인이 떠안지 않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이 확약은 이석의 임차보증금에만 적용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0598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196번길 35, 4층433호 (금곡동, 호매실더리브스타일)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집합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오피스텔)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5층·지상10층 건물 내 4층 · 사용승인일 2021.02.01.
소유자조영찬 (2022.05.13. 거래가 176,833,000원으로 취득)
감정가 / 최저가177,000,000원 / 177,000,000원 (2회 유찰·감정가 10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88,213,137원
매각기일2026.07.13.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과 확약

말소기준은 2024.05.03. 국세 압류입니다. 그보다 앞선 이석의 임대차계약·점유·주민등록·확정일자와 2023.12.14. 주택임차권등기는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선순위 권리입니다. 이후의 국세 압류와 2025.01.07.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원칙상 인수 구조 매각대금 177,000,000원에서 집행비용 3,278,000원을 먼저 공제하면 임차인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173,722,000원입니다. 보증금 176,800,000원3,078,000원이 미배당되므로, 확약이 없다면 이 부족액은 매수인 인수 대상이 됩니다.
✅ 2026.06.10. 확약의 효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석의 임차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전액을 변제받지 못해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겠다고 확약했습니다. 따라서 이 임차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확약의 원본, 제출 주체, 대상 호수와 말소 이행조건은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에서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부분전입 / 확정일자보증금 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이석 전유부분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2022.05.16.
2022.05.06.
176,800,000원 배당요구
2023.12.14.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실질 0원*
룰상 3,078,000원

* 배당 계산만 적용하면 미배당 보증금 3,078,000원이 남지만, 2026.06.10. 대항력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에 따라 실질 인수액을 0원으로 반영했습니다. 확약은 이석의 임차보증금에만 적용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신청채권자이자 확약 제출 주체로 기재돼 있으며, 별도의 실제 임차인으로 중복 합산하지 않았습니다.

③ 가격 판단 — 최저가만으로는 메리트를 말할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와 동일한 177,000,000원입니다. 2회 유찰로 표시돼 있으나 현재 회차의 매각가율은 감정가 100%로 제시돼 있어, 유찰 횟수만 보고 가격이 내려갔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동일 건물이나 유사 오피스텔의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감정가 177,000,000원이 현재 시세보다 낮은지 높은지는 이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리상 인수액이 해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 실질취득액 기준으로 판단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현재 회차 실질취득액은 낙찰가인 177,000,000원입니다. 확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낙찰가에 미배당 보증금 3,078,000원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응찰가는 감정가가 아니라 실제 오피스텔 거래가, 내부 상태, 임대수익과 환금성을 함께 확인한 뒤 정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77,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278,000원
1. 임차인 이석 보증금176,800,000원173,722,000원
2. 강제경매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188,213,137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배당 계산상 임차보증금 부족액은 3,078,000원입니다. 다만 2026.06.10.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면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액 188,213,137원은 현재 가정 매각가에서 배당되지 않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177,000,000원)
집행비용과 임차인 우선변제로 매각대금 전액이 배분됩니다.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
확약 반영 전 배당 계산상 부족액입니다. 확약이 이행되면 각 회차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이 존재하지만, 해당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확약이 제출돼 주된 인수 위험은 실질적으로 해소된 구조입니다.
⚠️ 확인이 필요한 지점 확약이 없으면 현재 회차에서 3,078,000원, 감정가 80% 회차에서 37,982,400원, 감정가 64% 회차에서 65,905,920원의 보증금 미배당이 계산됩니다.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룰상 부족액이 커지므로, 확약서의 유효성과 말소 이행 가능성이 입찰 판단의 전제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확약이 풀고, 가격은 시장이 결정한다

이 사건은 처음 보면 보증금 176,800,000원의 선순위 임차권 때문에 인수형 물건처럼 보입니다. 실제 배당 계산에서도 현재 회차 기준 3,078,000원의 보증금 부족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6.06.10. 대항력을 포기하고 전액을 변제받지 못해도 임차권등기를 말소하겠다고 확약했으므로, 그 확약이 유효하게 이행되는 한 매수인의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가격 메리트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와 같은 177,000,000원이고, 2회 유찰에도 감정가 100%로 제시돼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 비교근거도 없어 이 가격이 시세보다 낮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권리는 확약 확인을 전제로 통과, 가격은 보류입니다. 확약서와 임차권 말소 이행을 원본으로 확인하고, 오피스텔 실거래와 임대수익을 별도로 검증한 뒤 응찰가를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