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확약으로 인수는 실질 0원*, 그러나 2회 유찰에도 감정가 100% — 더세류빌 204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3290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35번길 40-1, 2층204호 (세류동, 더세류빌)
감정가 2.15억 · 최저매각가 2.15억(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3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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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으로 선순위 임차인 인수는 실질 0원이나, 면적이 다른 실거래 1건과 2회 유찰·소규모 다세대의 환금성 한계가 남습니다.
보증금 197,000,000원의 선순위 임차인은 2026.05.26 확약으로 매수인 승계가 실질 0원이나, 현재 실질취득 215,000,000원의 비교자료가 전용 47.29㎡ 거래 1건뿐이고 대상은 37.12㎡이며 2회 유찰·14세대 다세대여서 종합 C입니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보증금 197,000,000원 🛡️ 실질 인수 0원* 📉 유찰 2회 📊 최근 거래 230,000,000원
한 줄 평 실제 임차인은 서은미 1명으로, 말소기준보다 먼저 전입해 원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다만 2026.05.26 제출된 확약서에 따라 대항력·잔존 보증금 청구를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했으므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권리의 핵심 고비는 해소됐지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가 면적이 다른 1건뿐이고 2회 유찰에도 최저가가 감정가와 같아 가격 메리트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15,00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100%
현재 실질취득
215,000,000원
최저가 + 실질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서은미 확약 반영
실질취득 ÷ 최근 거래
93.5%
면적 불일치 · 거래 1건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3290.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더세류빌 2층 204호, 전용 37.12㎡의 다세대주택입니다. 소유자 김대성은 2021.02.04 거래가 197,000,000원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그보다 앞선 2021.01.13 임차인 서은미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습니다. 말소기준은 2022.01.28 포천세무서장의 압류이므로, 서은미의 전입은 말소기준보다 앞서 원칙적으로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관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결정적인 보완 장치가 있습니다. 2026.05.26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확약서에는 임차보증금에 관해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과 매수인에 대한 잔존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며,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따라서 서은미의 보증금이 배당으로 전액 충족되지 않는 회차에서도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금액은 실질 0원*으로 분석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3290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권로35번길 40-1, 2층204호 (세류동, 더세류빌)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전용 37.12㎡ · 5층 건물 내 2층
건물 현황총 14세대 · 2019.11.26 사용승인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소유자김대성 (2021.02.04 소유권이전, 거래가 197,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15,000,000원 / 215,000,000원 (2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97,000,000원
매각기일2026.07.13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과 확약서

말소기준은 2022.01.28 포천세무서장의 압류입니다. 이후 수원시 압류 2건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서은미의 임차권등기는 2023.01.19 접수됐지만, 그 기초가 되는 점유개시일은 2021.01.1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2021.01.13이어서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 / 용도보증금주요 일자판정
서은미 전유부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197,000,000원 점유 2021.01.12
전입·확정 2021.01.13
배당요구 2023.01.19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승계 0원*
✅ 확약서 반영 결과 서은미는 원래 보증금 197,000,000원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지만, 대항력과 매수인에 대한 잔존 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가 제출됐습니다. 따라서 이 임차인에 대한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 확약의 적용 범위 확약은 서은미 임차인에게만 적용됩니다. 실제 임차인은 서은미 1명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인 수에 더하는 별도 임차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경매신청채권자입니다.

③ 회차별 인수와 실질취득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임차보증금과 비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차에서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확약을 반영하므로, 아래의 룰상 인수잔액과 달리 실제 적용할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회차매각가룰상 인수잔액확약 반영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2회 유찰·100%
215,000,000원 0원 0원* 215,000,00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80%
172,000,000원 28,208,000원 0원* 172,000,00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64%
137,600,000원 62,126,400원 0원* 137,600,000원

* 2026.05.26 확약서가 유효하게 적용되고, 대항력 포기·잔존 보증금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가 이행된다는 전제입니다.

④ 시세 비교 — 93.5%만 보고 싸다고 할 수 없다

더세류빌의 확인된 최근 거래는 2026.07 거래 1건입니다. 거래가는 230,000,000원으로 현재 실질취득 215,000,000원은 그 금액의 93.5%입니다. 숫자만 보면 낮아 보이지만, 비교 거래 전용면적은 47.29㎡이고 대상은 37.12㎡로 면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거래 표본도 1건뿐이므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확실하다고 평가할 근거는 부족합니다.

구분거래월전용면적금액
대상 물건 매각기일 2026.07.13 37.12㎡ 2층 215,000,000원
최근 실거래 2026.07 47.29㎡ 2층 230,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 1건 47.29㎡ 2층 230,000,000원
⚠️ 2회 유찰에도 최저가 100% 이 사건은 2회 유찰로 표시돼 있지만 현재 회차의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와 같은 215,000,000원입니다. 더세류빌의 경매 통계도 평균 유찰 2.0회, 낙찰률 0.0%로 나타납니다. 14세대 규모 다세대주택이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아파트처럼 충분한 거래 표본을 전제로 가격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⑤ 예상배당표 (매각가 215,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3,810,000원
1. 임차인 서은미 보증금197,000,000원197,000,000원
2. 주택도시보증공사197,000,000원14,190,000원
미배당 · 주택도시보증공사-182,81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매각가 가정에서는 집행비용 3,810,000원과 서은미 보증금 197,000,000원이 배당된 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14,190,000원이 배당됩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3건은 당해세에 해당할 경우 우선 차감돼 실제 후순위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215,000,000원)
현재 회차에서는 임차보증금이 전액 배당되고, 매수인 인수는 0원입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실질취득은 최근 거래의 93.5%지만, 비교 거래 면적이 더 커 가격 우위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권리 관점 선순위 임차인의 대항력과 잔존 보증금 청구가 가장 큰 위험이지만, 제출된 확약서를 반영하면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해당 확약의 유효성과 원본 문구,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를 입찰 전 다시 대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가격·환금성 관점 현재 실질취득 215,000,000원이 최근 거래 230,000,000원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판단하면 곤란합니다. 비교 거래는 대상보다 면적이 크고 표본도 1건뿐입니다. 2회 유찰, 14세대 규모, 경매 낙찰률 0.0%를 함께 보면 권리 해소와 가격 메리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 해소가 곧 가격 메리트는 아니다”

이 물건의 출발점은 보증금 197,000,000원의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보증금이 낮은 낙찰가보다 크다면 일반적으로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액이 쉽게 낮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2026.05.26 확약서에 따라 서은미의 대항력과 잔존 보증금 청구가 포기돼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정리됩니다.

그렇다고 현재 최저가 215,000,000원이 곧 저가 매수 기회라는 뜻은 아닙니다. 최근 거래 230,000,000원은 대상보다 면적이 큰 47.29㎡ 물건이고 표본도 1건뿐입니다. 여기에 2회 유찰, 14세대 다세대주택, 경매 낙찰률 0.0%가 겹칩니다. 결론은 주된 권리위험은 확약으로 완화됐지만, 가격과 환금성은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