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

인수 0원, 그러나 ‘감정가 34%’만으로 싸다고 말할 수 없다 — 동탄 풍산리치안타워 102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3931 · 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263, 1층 102호 (산척동, 풍산리치안타워)
감정가 788,000,000원 · 최저매각가 270,284,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청구액 1,288,554,376원
🏷️ 감정가 788,000,000원 📉 최저가 270,284,000원 🔁 3회 유찰 · 감정가 34% 🧾 매수인 인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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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 구조지만 3회 유찰 근린시설로 시세 확인이 필요하고, 말소된 근저당권이 배당표에 포함된 불일치도 재검증해야 한다.
본건 임차인은 말소기준 이후 전입해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지만, 비교 실거래 없이 감정가의 34%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 없고 등기상 말소 근저당과 예상배당의 불일치 및 국세·지방세 압류 3건 확인이 필요해 C등급이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은 2023.05.31 별내농업협동조합 근저당이며, 본건 102호 임차인의 전입도 그 이후라 대항력과 매수인 인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린시설이 3회 유찰돼 최저가가 감정가의 34%까지 내려왔어도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낙폭만 보고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등기상 말소된 2022년 근저당권에 배당하는 시뮬레이션이 제시돼 있어 원본 배당관계 확인이 핵심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788,000,000원
최저가 270,284,000원
실질취득
270,284,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임차인·존속 권리 없음
핵심지표
3회 유찰
감정가의 34%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3931. 동탄순환대로변 풍산리치안타워 1층 102호로, 건축물도면상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감정가는 788,000,000원이고 세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매각가는 270,284,000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감정가보다 크게 낮지만, 근린시설은 주거용처럼 동일 평형 거래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고 별도의 실거래 비교값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감정가 대비 낙폭이 아니라 현 임대수익·공실 가능성·상권 매매가를 원본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권리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2023.05.31 설정된 별내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이후의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본건 102호를 점유하는 김은미의 전입일도 2024.12.09로 말소기준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임차보증금과 금전 인수액은 0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3931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동탄순환대로 263, 1층 102호 (산척동, 풍산리치안타워)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근린시설) · 건축물도면상 근린생활시설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7층 · 사용승인일 2018.06.05
본건 점유 부분풍산리치안타워 1층 102호 36.8000㎡
소유자김태영 (2023.05.31 소유권이전, 거래가액 772,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788,000,000원 / 270,284,000원 (3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1,288,554,376원
매각기일2026.07.15

① 권리 흐름 — 기준권리 이후는 소멸

2022.11.21 수원지구원예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624,000,000원이 설정됐지만 2023.05.31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됐습니다. 같은 날 김태영에게 소유권이 이전되고 별내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1,380,000,000원이 설정됐으며, 이 권리가 현재의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후 서울신용보증재단·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가압류, 국세·지방세 압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등기와 배당 시뮬레이션의 확인 지점 등기에는 수원지구원예농업협동조합의 2022.11.21 근저당권이 2023.05.31 말소된 것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배당표에서는 이 근저당권에 265,700,024원을 우선 배당하는 것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입찰 전 등기부 원본과 채권신고·배당요구 관계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 본건 임차인은 대항력 없음

조사상 실제 임차인은 2명이며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자는 없습니다. 이현정은 1층 101호, 김은미는 본건인 1층 102호를 점유합니다. 두 임차인 모두 전입일이 2023.05.31 말소기준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으며, 매수인이 승계할 보증금은 없습니다.

임차인점유 부분전입일보증금월세대항력우선변제승계
이현정 1층 101호 39.4200㎡ 2024.01.23 20,000,000원 950,000원 없음 미상 0원
김은미 1층 102호 36.8000㎡ 2024.12.09 20,000,000원 1,200,000원 없음 미상 0원
✅ 매수인 인수 판단 본건 102호 임차인 김은미의 전입은 말소기준보다 늦습니다. 보증금 20,000,000원은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제공된 배당 시뮬레이션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③ 가격 판단 — 34%라는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최저가는 270,284,000원으로 감정가 788,000,000원의 34% 수준입니다. 다만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 평균이나 최신 거래가 확인되지 않아, 이 비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본건은 주거용이 아니라 근린시설이므로 실제 가격은 임대료, 관리비, 공실 기간, 업종 제한, 상권 유동인구와 같은 수익성 조건에 크게 좌우됩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채권 미배당신청채권자 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3회 유찰 270,284,000원 1,790,377,940원 0원 0원
4회 유찰 시 · 감정가 24% 189,198,800원 1,870,327,947원 0원 0원
5회 유찰 시 · 감정가 17% 132,439,159원 1,926,292,953원 0원 0원

유찰이 추가될수록 매수인의 금전 인수는 계속 0원이지만, 채권자 미배당액은 1,790,377,940원에서 1,926,292,953원으로 증가합니다. 이는 매수인의 인수위험이 늘어난다는 뜻은 아니며,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충족하지 못하는 폭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가격 매력은 이 미배당액이 아니라 본건 자체의 임대수익과 현지 매매가로 판단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70,284,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4,583,976원
2. 근저당 · 수원지구원예농업협동조합624,000,000원265,700,024원
3. 근저당 · 별내농업협동조합1,380,000,000원0원
4. 가압류 · 서울신용보증재단20,000,000원0원
5. 가압류 ·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32,077,964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2,056,077,964원 중 채권자 예상배당은 265,700,024원이며, 미배당액은 1,790,377,940원입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3건이 당해세에 해당하면 우선 차감돼 후순위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 최우선변제와 당해세는 위 계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270,284,000원)
집행비용 4,583,976원과 수원지구원예농업협동조합 배당 265,700,024원으로 매각대금이 전부 소진됩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거듭될수록 채권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2023.05.31 말소기준 이후의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본건 임차인의 전입도 기준일보다 늦습니다. 매수인이 떠안을 임차보증금이나 등기상 금전 인수는 0원입니다.
⛔ 가격·배당 관점 최저가가 감정가의 34%라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이를 시세 할인율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동일 상권 실거래와 임대수익 확인이 선행돼야 하며, 말소된 근저당권을 우선 배당하는 계산과 국세·지방세 압류 3건도 원본 서류에서 재검증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과 “좋은 가격”은 별개다

이 사건은 권리만 보면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인 구조입니다. 본건 임차인의 전입은 말소기준보다 늦고, 기준권리 이후의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가격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세 차례 유찰돼 270,284,000원까지 내려왔지만 근린시설의 비교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의 34%라는 수치만으로 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등기상 말소된 624,000,000원 근저당권에 265,700,024원을 배당하는 계산이 제시돼 있고, 국세·지방세 압류도 3건 존재합니다. 이 불일치는 매수인 인수액을 곧바로 발생시키는 요소는 아니지만 배당구조와 사건 진행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권리 인수는 0원, 가격은 보류, 배당관계는 재검증. 이 세 문장이 이 물건의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