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대지·휴게음식점)

인수는 0원, 그러나 감정가 34.3%가 곧 ‘시세 저가’는 아니다 — 라온지오피스텔 101호·104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4422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21-11 라온지오피스텔 1층 101호
감정가 881,000,000원 · 최저매각가 302,183,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임의경매
📉 3회 유찰 · 34.3% 🛡️ 매수인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4명 ⚠️ 세금 압류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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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은 명확하지만 임차인 4명·세금 압류 10건·3회 유찰과 휴게음식점 용도를 함께 점검해야 하는 관리형 물건
말소기준 이후 임차인과 후순위 권리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나, 실제 임차인 4명의 점유·우선변제 확인, 국세·지방세 압류에 따른 배당 변동, 3회 유찰과 휴게음식점의 운영·환금성 위험이 남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감정가
881,000,000원
공부상 휴게음식점
최저가 / 실질취득
302,183,000원
인수 0원 기준 동일
매수인 인수
0원
후순위 임차인·권리
핵심지표
임차인 4명
모두 대항력 없음
한 줄 평 말소기준은 2020.01.30. 보령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이고, 실제 임차인 4명의 전입일은 모두 그 이후라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따라서 최저가 302,183,000원이 곧 실질취득금액입니다. 다만 임차인 4명의 점유·명도, 우선변제 여부, 국세·지방세 압류에 따른 배당 변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4422. 사건상 용도는 대지이며, 감정평가상 라온지오피스텔 제1층 제101호·제104호의 공부상 주용도는 휴게음식점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0.01.30. 설정된 보령수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 1,080,300,000원입니다. 그 뒤에 등기된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근저당권의 미배당액 역시 매수인이 승계하지 않습니다.

점유 관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동헌, 유명신, ㈜리치월드 엔터테인먼트(한동헌), 김현석 등 실제 임차인 4명이 조사됐습니다. 모두 전입일이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지만, 낙찰 후 인도 협의와 명도 절차는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명신은 보증금이 미상이고, 김현석은 2025.04.25. 배당요구를 접수했으므로 최종 매각물건명세서와 배당요구 내역을 대조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4422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21-11, 921-12 라온지오피스텔 · 도로명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85번길 12
사건상 용도대지
감정 이용상태집합건물 제1층 제101호·제104호 · 공부상 주용도 휴게음식점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5층, 지상 15층 건물 내 1층
소유자김정례 지분 1,000분의 342 · 신영호 지분 1,000분의 430 및 1,000분의 228
감정가 / 최저가881,000,000원 / 302,183,000원 (3회 유찰 · 감정가의 34.3%)
청구금액1,080,300,000원
매각기일2026.07.15
등기사항증명서수원지방법원 등기국 · 2026.07.24. 발행

① 권리 흐름 — 근저당 미배당액도 인수하지 않는다

말소기준은 2020.01.30. 을구 1번 근저당권입니다. 이후의 주식회사동광씨앤에스 가압류, 국·수원시·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현재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2022.03.14. 시작된 종전 임의경매는 2023.05.09. 취하되어 2023.05.11. 말소됐고, 이번 경매는 2025.02.12. 다시 개시됐습니다.

✅ 미배당 879,493,562원은 매수인 채무가 아니다 최저가 302,183,000원 가정 시 채권자 전체 미배당액은 879,493,562원이지만, 말소기준 근저당과 후순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배당 부족액이 크더라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세금 압류는 배당순서 확인이 필요하다 국세·지방세 압류 10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으면 매각대금에서 우선 차감되어 근저당권자와 후순위 채권자의 실제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상 후순위 압류 자체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4명, 모두 대항력 없음

임차인점유부분전입일보증금 / 차임 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한동헌 라온지오피스텔 101호 61.7600㎡ 2020.02.21 5,000,000원 / 500,000원 확인 없음 대항력 없음 미확인 해당 없음
유명신 1층 101호 61.7600㎡ 2024.07.31 미상 / 500,000원 확인 없음 대항력 없음 미확인 해당 없음
㈜리치월드 엔터테인먼트(한동헌) 라온지오피스텔 101호 30.8800㎡ 2020.03.06 5,000,000원 / 500,000원 확인 없음 대항력 없음 미확인 해당 없음
김현석 104호 27.9700㎡ 2024.10.04 20,000,000원 / 500,000원 2025.04.25 접수 대항력 없음 미확인 해당 없음

네 임차인의 전입일은 모두 말소기준일인 2020.01.30.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확인된 임차인뿐 아니라 보증금이 미상인 유명신도 대항력 없는 후순위 점유자로 분석되며, 매수인이 보증금을 승계하지 않습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도 없어 임차인 수는 중복을 제외하지 않은 실제 임차인 4명입니다.

⚠️ 인수 0원과 명도 부담 0은 다르다 대항력이 없다는 것은 보증금 인수 위험이 없다는 뜻입니다. 현재 점유자가 자진 인도하지 않으면 인도명령과 명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01호와 104호의 실제 점유 구획, 영업 여부와 인도 가능 시점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34.3%는 감정가 대비 할인일 뿐

감정가 881,000,000원에서 3회 유찰되어 최저매각가는 302,183,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감정가 대비 비율은 34.3%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은 공부상 휴게음식점인 1층 집합건물로, 감정가 대비 하락률만 보고 일반적인 주거용 물건처럼 가격 메리트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므로 실질취득금액은 낙찰가와 같습니다. 기준 회차에서 302,183,000원, 4회 유찰 시 211,528,100원, 5회 유찰 시 148,069,670원입니다. 회차가 내려가도 채권자의 미배당액만 늘어날 뿐, 그 부족액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회차매각가감정가 대비 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3회 유찰 기준 302,183,000원 34.3% 297,152,438원 879,493,562원 0원
4회 유찰 시 211,528,100원 24.01% 207,766,707원 968,879,293원 0원
5회 유찰 시 148,069,670원 16.81% 145,196,695원 1,031,449,305원 0원
⛔ 최저가가 낮아 보여도 ‘시세보다 싸다’고 볼 근거는 아니다 3회 유찰과 감정가 34.3%는 시장이 기존 가격에서 반복적으로 응찰을 보류했다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입찰가는 감정가 할인율이 아니라 1층 휴게음식점의 실제 임대수익, 공실 가능성, 점유 인도비용과 향후 처분 가능성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02,183,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5,030,562원
2. 근저당권 · 보령수산업협동조합1,080,300,000원297,152,438원
3. 가압류 · 주식회사동광씨앤에스96,346,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297,152,438원이 말소기준 근저당권에 배당되고, 가압류와 소유자 잔여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국세·지방세 중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순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에는 2025.09.09. 근저당권이 수협엔피엘대부주식회사로 이전된 내용이 있으므로 최종 배당권자는 원본 배당표와 대조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302,183,000원)
매각대금 대부분이 말소기준 근저당권에 배당되며, 소유자 잔여액은 0원입니다.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
유찰이 늘수록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 이후의 임차인과 등기권리로 구성되어 있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근저당권 채권액이 매각가보다 훨씬 크더라도 미배당 채무를 낙찰자가 떠안지 않습니다.
⛔ 운영·환금 관점 실제 임차인 4명의 점유와 공부상 휴게음식점 용도, 반복된 유찰을 함께 봐야 합니다. 권리가 소멸한다고 해서 영업장 인도, 공실, 임대료 회수와 향후 매각 문제가 자동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⑤ 입지·이용상태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소멸하지만, 운영 난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의 권리분석 결론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말소기준 근저당권 이후에 전입한 실제 임차인 4명과 후순위 압류·가압류는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기준 회차의 실질취득금액은 최저가와 같은 302,183,000원입니다. 채권자의 879,493,562원 미배당도 낙찰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3회 유찰, 국세·지방세 압류 10건, 우선변제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임차인들, 101호와 104호의 점유 구획 및 공부상 휴게음식점 용도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감정가의 34.3%라는 숫자는 감정가 대비 하락 폭일 뿐, 시세 대비 저가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권리 인수는 0원이지만, 명도·운영·환금성 검증이 선행되어야 하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