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휴게음식점)

3회 유찰로 감정가의 34.3% — 그래도 ‘싸다’고 단정할 수 없는 라온지오피스텔 104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4422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21-11 라온지오피스텔 1층 104호
감정가 487,000,000원 · 최저매각가 167,041,000원 · 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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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 구조지만 3회 유찰·근린시설 용도·실거래 비교 부재로 가격과 환금성 검증이 필요한 물건
본건 104호 점유자는 말소기준일 이후 전입해 계산상 인수액은 0원이나,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온 3회 유찰 물건이고 공부상 휴게음식점이며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다. 공동담보와 국세·지방세 압류 9건도 배당 검증이 필요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 487,000,000원 📉 최저가 167,041,000원 🔁 3회 유찰 🧾 매수인 인수 0원
한 줄 평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본건 104호 점유자의 전입도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최저가는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어도 비교할 실거래 자료가 없고, 공부상 용도가 휴게음식점인 근린시설이며 3회 유찰과 다수의 조세 압류가 겹칩니다. 낮은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확정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487,000,000원
근린시설·휴게음식점
최저가 / 실질취득
167,041,000원
인수 0원 가정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있는 점유자 없음
핵심지표
34.3%
감정가 대비 · 3회 유찰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4422.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라온지오피스텔 1층 104호로,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이고 감정평가서상 공부 용도는 휴게음식점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0년 1월 30일 보령수산업협동조합이 설정한 채권최고액 1,080,300,000원의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등기된 국세·지방세 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와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등기상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이 근저당권은 2025년 9월 9일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수협엔피엘대부주식회사에 이전됐지만, 말소기준일은 최초 설정일인 2020년 1월 30일로 유지됩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67,041,000원으로 감정가의 34.3%이며,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163,902,426원이 근저당권에 배당돼도 916,397,574원이 미배당되는 계산입니다. 이 미배당액은 계산상 매수인이 인수하는 임차보증금이 아니라 근저당 채권의 미회수분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4422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21-11 라온지오피스텔 1층 104호
도로명주소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로85번길 12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공부상 주용도 휴게음식점 · 점유 표기 27.9700㎡
소유자김정례 지분 1000분의 342 · 신영호 지분 1000분의 430 및 1000분의 228
감정가 / 최저가487,000,000원 / 167,041,000원 (3회 유찰 · 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보령수산업협동조합 / 1,080,300,000원
매각기일2026.07.15

① 권리 흐름 — 인수는 0원이지만 배당구조는 무겁다

말소기준 근저당 이후 국·수원시·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가 이어졌고, 2022년 개시된 종전 임의경매는 2023년 5월 9일 취하돼 2023년 5월 11일 말소됐습니다. 이후 2025년 2월 12일 현재 사건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다시 등기됐습니다. 후순위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국세·지방세 압류 9건 중 당해세가 포함되면 배당에서 먼저 차감돼 근저당권자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동담보·조세채권 확인 말소기준 근저당권에는 라온지오피스텔 1층 101호가 공동담보로 기재돼 있습니다. 실제 배당은 공동담보 관계,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당해세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계산표상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금액은 0원입니다.

점유 및 임차인 분석

현황조사에는 점유 기재가 총 4건 있으며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는 없습니다. 이 가운데 본건 주소인 104호와 직접 일치하는 점유자는 김현석 1명입니다. 나머지 한동헌, 유명신, 주식회사 리치월드 엔터테인먼트는 모두 101호로 기재돼 본건 104호와 구분됩니다.

점유자점유 부분전입일보증금 / 월세 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김현석 104호 27.9700㎡ 2024.10.04 20,000,000원 / 500,000원 없음
말소기준일 이후 전입
확인 필요
확정일자 미상 · 2025.04.25 배당요구
0원
한동헌 101호 61.7600㎡ 2020.02.21 5,000,000원 / 500,000원 없음 미상 101호 점유 표기
유명신 101호 61.7600㎡ 2024.07.31 미상 / 500,000원 없음 미상 101호 점유 표기
(주)리치월드 엔터테인먼트(한동헌) 101호 30.8800㎡ 2020.03.06 5,000,000원 / 500,000원 없음 미상 101호 점유 표기

본건 104호 점유자 김현석의 전입일은 말소기준일인 2020.01.30보다 늦습니다. 보증금은 20,000,000원이고 배당요구일은 2025.04.25이나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재 배당 계산에는 임차인 최우선변제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② 가격 검증 — 감정가 34.3%, 시세 메리트는 판단 유보

현재 최저매각가 167,041,000원은 감정가 487,000,000원의 34.3%입니다. 표면상 할인 폭은 크지만, 동일 용도·유사 면적의 최근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최저가가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은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거용 아파트가 아니라 공부상 휴게음식점인 근린시설이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회차 시나리오최저가근저당 예상배당 근저당 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3회 유찰 167,041,000원 163,902,426원 916,397,574원 0원
4회 유찰 시 · 감정가 24% 116,928,700원 114,491,698원 965,808,302원 0원
5회 유찰 시 · 감정가 17% 81,850,090원 79,976,788원 1,000,323,212원 0원
⛔ 낮은 최저가의 해석 3회 유찰은 가격이 크게 낮아졌다는 뜻인 동시에, 앞선 회차에서 시장의 응찰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대비 34.3%라는 숫자만 보고 가격 가점을 주기는 어렵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67,041,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3,138,574원
1. 을구 1번 근저당권
2025.09.09 수협엔피엘대부주식회사로 이전
1,080,300,000원 163,902,426원
근저당 미배당 - 916,397,574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매수인 인수 - 0원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은 계산입니다. 해당 금액이 확인되면 근저당권 배당액이 줄어들 수 있으나, 현재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167,041,000원)
집행비용 3,138,574원을 제외한 163,902,426원이 근저당권에 배당되는 계산입니다.
회차별 근저당 미배당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근저당권자의 미배당은 늘지만, 이 금액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 권리 관점 본건 104호 점유자의 전입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이고, 후순위 압류와 경매개시결정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현재 계산상 매수인 인수는 0원으로,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을 떠안는 구조는 아닙니다.
⚠️ 투자성 관점 3회 유찰과 근린시설·휴게음식점 용도, 실거래 비교 부재, 공동담보 및 다수 조세 압류를 함께 봐야 합니다. 권리 인수액이 없다는 사실과 적정 낙찰가라는 판단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과 “좋은 가격”은 같은 말이 아니다

이 물건의 권리구조는 비교적 분명합니다. 2020년 1월 30일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본건 104호 점유자 김현석의 전입은 2024년 10월 4일로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후순위 압류도 매각으로 소멸해 계산상 실질취득액은 최저가 167,041,000원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감정가 487,000,000원에서 3회 유찰돼 34.3%까지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저가 매수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비교 실거래가 없고, 공부상 휴게음식점인 근린시설이며, 앞선 회차에서 응찰을 받지 못했습니다. 공동담보와 조세 압류도 배당 검증이 필요합니다. 결론은 권리 인수는 제한적이지만 가격·수익성 검증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