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아파트형공장)

감정가 49%까지 내려왔지만, ‘권리 기준일’부터 다시 확인해야 한다 — 용인 대우프론티어밸리 4층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4837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1030 대우프론티어밸리 1 4층 402호
감정가 1,849,000,000원 · 최저매각가 906,010,000원(2회 유찰) · 자료상 매각기일 2026.07.13 · 임의경매(중소기업은행)
📉 감정가의 49% 🏭 4개 호실 일괄매각 👤 실제 점유자 1명 ⚠️ 대항력 가능·미상 🧾 인수 0원 자동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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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감정가 49%이나 말소기준 충돌과 점유자 대항력 미확정으로 원본 재분석이 선행돼야 하는 아파트형공장
2013년 신한은행 근저당이 말소되고 2021년 경매 매각 후 2022년 중소기업은행 근저당이 설정됐는데 자동 배당은 과거 권리를 선순위로 반영한다. 전입일 2020.03.09인 실제 점유자 1명의 보증금·확정일자도 미상이며, 4개 호실 일괄매각·2회 유찰·실거래 비교 부재까지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1,849,000,000원에서 2회 유찰돼 최저가가 906,01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이를 곧바로 가격 메리트로 볼 수는 없습니다. 최근 실거래 비교가 확인되지 않고, 2013년 근저당의 말소와 2021년 경매 매각 이후 2022년 신규 근저당이 존재해 자동 산출된 말소기준·배당표와 등기 흐름이 충돌합니다. 전입일이 2020.03.09인 점유자 한수진의 보증금과 확정일자도 확인되지 않아, 인수액은 0원으로 확정하기보다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849,000,000원
최저가 906,010,000원 · 2회 유찰
실질취득
906,010,000원 + α
점유자 보증금·대항력 확인 전 미확정
매수인 인수
0원 산출
등기 기준일 충돌로 확정 금지
핵심지표
감정가의 49%
실거래 비교 없이 저가 판단 불가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4837. 용인시 기흥구 중동 대우프론티어밸리 1의 제4층 제402호를 포함한 아파트형공장 물건입니다. 감정평가 내용상 제402호·제416호·제417호·제418호의 4개 호실이 일괄매각되며, 실험실·기계실·사무실·회의실 등으로 구획되어 공장 일체로 이용 중입니다. 일부는 복층구조이고, 호실 사이에는 판넬벽을 두어 구분할 수 있는 상태로 조사됐습니다.

표면적인 숫자는 강합니다. 감정가 1,849,000,000원에서 2회 유찰되어 현재 최저가는 906,010,000원, 감정가의 49%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의 승부처는 할인율보다 권리 기준일의 재확정점유자 보증금 확인입니다. 특히 과거 경매와 근저당 말소가 반복된 등기이므로, 자동 분석 결과만으로 인수 0원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4837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 1030 대우프론티어밸리 1 제4층 제402호
물건종류 / 이용근린시설 · 아파트형공장으로 이용 중
매각범위제402호·제416호·제417호·제418호 일괄매각
소유자주식회사이노시아 (2022.08.12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1,849,000,000원 / 906,010,000원 (2회 유찰,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중소기업은행 / 1,810,509,038원
자료상 매각기일2026.07.13

① 권리 흐름 — 자동 말소기준과 등기 변동이 충돌한다

⛔ 가장 먼저 확인할 핵심 오류 자동 산출상 말소기준은 2013.07.23 주식회사신한은행 근저당권 1,068,000,000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을구 1번 근저당은 2013.09.11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이후 권리들은 2021.06.11 임의경매 매각 과정에서 다수 말소됐습니다. 현재 소유권은 2022.08.12 주식회사이노시아로 이전됐고 같은 날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2,100,000,000원이 설정됐습니다. 따라서 현 경매의 실질 말소기준은 2022.08.12 근저당을 중심으로 원본 등기와 매각물건명세서를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현재 소유자 주식회사이노시아 취득 이후에는 2024.10.21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2024.11.26 신용보증기금 가압류 200,000,000원, 2024.11.2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가압류 17,680,471원, 2025.02.28 중소기업은행의 임의경매개시결정, 2026.02.24 기흥구청 압류가 이어졌습니다. 이 권리들이 현 말소기준 이후라면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지만, 기준권리를 먼저 확정해야 소멸 여부 역시 확정할 수 있습니다.

② 점유자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대항력은 미확정

점유자용도전입일보증금 /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
한수진 주거 2020.03.09 보증금 미상 / 확정일자 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나 승계 신고가 아닌 실제 점유자 1명입니다. 자동 판정은 2013년 근저당 이후 전입이라는 이유로 대항력 없음으로 처리했지만, 그 근저당이 2013.09.11 말소되고 2021년 경매 매각과 2022년 소유권이전·신규 근저당이 이어진 등기 흐름을 고려하면 전입일만으로 대항력 없음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점유의 원인, 임대차계약 상대방, 보증금, 확정일자, 2021년 경매 이후 점유 지속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인수 0원은 ‘자동 산출값’일 뿐 예상배당 자료에는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하지만 점유자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미상이고 실질 말소기준도 재확인이 필요하므로, 현 단계에서 실질취득액을 906,010,000원으로 고정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이 확인되면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어 실질취득액은 낙찰가보다 커집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49%가 곧 시세 할인은 아니다

감정가 1,849,000,000원에서 현재 최저가 906,010,000원까지 낮아졌지만, 동일 건물·유사 아파트형공장 호실의 최근 실거래 비교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49%라는 수치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 물건은 단일 호실이 아니라 4개 호실이 일괄매각되고, 실험실·기계실·사무실·회의실 및 일부 복층구조로 이용 중입니다. 일반적인 표준형 사무실보다 이용 형태가 특수하므로, 최근 동일 건물의 매매가·임대료·공실 기간과 현재 시설의 재사용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자 인수액까지 발생하면 가격 비교 기준은 최저가가 아니라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한 실질취득액이 됩니다.

⚠️ 2회 유찰의 해석 현재 회차는 감정가의 49%인 906,010,000원이며, 3회 유찰 시 634,207,000원, 4회 유찰 시 443,944,900원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다만 유찰 횟수는 저평가의 증거라기보다 가격·권리·점유·특수용도에 대해 시장이 보수적으로 반응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④ 자동 산출 예상배당표 (매각가 906,01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약 매각가의 1.3% 추정)-11,460,100원
2. 을구 1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신한은행1,068,000,000원894,549,900원
3. 을구 3번 근저당권 · 중소기업은행1,188,000,000원0원
4. 을구 4번 근저당권 · 중소기업은행168,000,000원0원
5. 을구 5번 근저당권 · 코리아펀딩파이넌스대부주식회사560,000,000원0원
6. 갑구 7번 가압류 · 김장호384,000,000원0원
7. 을구 6번 근저당권 · 김장호460,000,000원0원
8. 갑구 9번 가압류 · 기술보증기금576,000,000원0원
9. 을구 9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신한은행1,320,000,000원0원
10. 을구 10번 근저당권 · 중소기업은행2,100,000,000원0원
11. 을구 12번 근저당권 · 주식회사티커머스앤씨240,000,000원0원
12. 갑구 21번 가압류 · 신용보증기금200,000,000원0원
13. 갑구 22번 가압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17,680,471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자동 산출상 총 채권액은 8,281,680,471원, 총 배당액은 894,549,900원, 미배당액은 7,387,130,571원이며 소유자 잔여와 매수인 인수는 각각 0원입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중 당해세가 있으면 선순위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배당표는 2013년 신한은행 근저당을 선순위로 반영하고 있어, 해당 근저당의 2013.09.11 말소 및 2021.06.11 경매 매각 내역과 충돌합니다. 실제 배당순위로 확정하지 말고 원본 서류를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합니다.

자동 산출 매각대금 배분 (906,010,000원)
집행비용 11,460,100원과 신한은행 근저당 894,549,900원만 배당되는 것으로 산출됐습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진행될수록 채권자 미배당액은 7,387,130,571원에서 7,844,575,020원으로 증가합니다.
✅ 확인되는 부분 현재 회차의 자동 배당 모형상 소유자 잔여는 없고, 후순위 채권은 대부분 미배당입니다. 점유자는 보증기관 승계 신고가 아닌 실제 점유자 1명으로 구분됩니다.
⛔ 확정할 수 없는 부분 자동 산출상 인수액은 0원이지만, 말소기준 설정 오류 가능성과 한수진의 보증금·확정일자 미상 때문에 매수인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가 해소되기 전에는 906,010,000원을 실질취득액으로 단정하거나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응찰가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⑤ 입지·이용상태 메모 (감정평가 내용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 할인보다 기준권리 확인이 먼저다”

이 물건은 감정가 1,849,000,000원에서 906,010,000원으로 내려와 숫자만 보면 강한 할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2013년 근저당의 말소, 2021년 경매 매각, 2022년 신규 소유권과 근저당이라는 등기 변동을 자동 분석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입일 2020.03.09인 점유자 한수진의 보증금과 확정일자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가격 검토 이전에 권리 재분석이 필요한 물건입니다. 원본 확인 결과 점유자 인수가 없고 2022.08.12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이후 권리가 모두 소멸하는 구조로 확정된다면 권리 위험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순위 임차관계나 미배당 보증금이 확인되면 실질취득액은 최저가를 넘어갑니다. 감정가의 49%라는 숫자만 믿고 입찰하기보다, 말소기준과 점유자 권리를 먼저 확정한 뒤 실거래와 비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