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생활시설·의원)

인수는 0원인데, 시장이 3번 외면한 ‘공실 의원 상가’ — 화성 엘-타워 502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929 · 경기도 화성시 새솔동 77-6 엘-타워 제1동 제5층 제502호
감정가 3.19억 · 최저매각가 1.09억(3회 유찰·감정가의 34%) · 매각기일 2026.07.08 · 임의경매(의왕신용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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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임차인 대항력 없어 인수 0이나, 3회 유찰된 공실 의원 상가 + 대지권 별도등기 + 실거래 부재로 가격·환금성 검증 불가
임차인 전입이 말소기준 이후라 매수인 인수는 0원이나, 근린상가(의원)·공실·3회 유찰의 저환금성에 매각명세서상 ‘대지권 별도등기’ 인수 변수가 남고, 상업물건이라 비교 실거래가 없어 가격 메리트를 확인할 수 없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근린상가(의원)·현재 공실 📉 3회 유찰 · 최저가 감정가의 34% 🛡️ 매수인 인수 0원(임차인 대항력 없음) ⚠️ 대지권 별도등기 🧾 채권최고액 27억(공동담보)·청구 23.78억
한 줄 평 임차인 전입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매수인이 떠안을 보증금은 0원 — 등기 권리만 보면 깨끗합니다. 함정은 권리가 아니라 용도와 환금성입니다. 2020년 준공된 상업지역 신축급인데도 3번이나 유찰돼 감정가의 34%까지 내려온 공실 의원 상가로, 비교할 아파트 실거래가 없어 진짜 값을 가늠하기 어렵고, 매각물건명세서에 ‘대지권 별도등기’라는 인수 변수까지 남아 있습니다. ‘싸다’가 아니라 ‘왜 3번 안 팔렸나’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감정가
319,000,000원
2020년 준공 상업지역
최저매각가(3회 유찰)
109,417,000원
감정가의 34.3%
매수인 인수
0원
임차인 대항력 없음
유의 사항
대지권 별도등기
명세서 비고 · 인수 검토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929. 경기도 화성시 새솔동(송산그린시티) ‘엘-타워’ 제1동 5층 502호, 상업지역에 들어선 근린생활시설(대장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입니다. 등기 권리부터 풀어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시행사(유엘산업개발)가 신탁(아시아신탁) 방식으로 분양하던 물건을 2021년 신탁이 귀속·말소되며 원소유자로 돌아왔고, 같은 날 박수미 씨가 매매(거래가 4.09억)로 취득하면서 곧바로 의왕신용협동조합 근저당(채권최고액 27억·공동담보)을 설정했습니다. 이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이고, 이후 붙은 화성시·국세 압류 4건과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전부 소멸합니다.

임차인도 매수인에겐 부담이 아닙니다. 현황조사에 신고된 임차인의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2021.3.12) 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의 진짜 승부처는 등기부 바깥, 즉 ‘의원 상가를 다시 채울 수 있는가(환금성)’‘대지권 별도등기가 무엇인가’에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929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새솔동 77-6 엘-타워 제1동 제5층 제502호
[도로명] 경기도 화성시 꽃내음1길 19-30
물건종류 / 용도집합건물(근린생활시설) · 전유부 대장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 철근콘크리트 지하2층/지상9층 중 5층 · 사용승인 2020.04.13(신축급)
소유자박수미 (2021.03.12. 매매취득 · 거래가 409,160,000원)
감정가 / 최저가319,000,000원 / 109,417,000원 (3회 유찰 · 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의왕신용협동조합 / 2,377,579,140원
토지 / 용도지역일반상업지역 · 지구단위계획구역(송산그린시티) · 대지 1,186.4㎡(공동) · 공시지가 2,897,000원/㎡
매각기일2026.07.08

① 권리 흐름 — 매수인이 떠안을 게 없다

말소기준은 2021년 3월 의왕신용협동조합의 근저당(채권최고액 27억)입니다. 이 금액은 이 502호 한 칸의 값이 아니라 여러 호실을 함께 묶은 공동담보(공동담보목록 제2021-729호) 총액이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 물건 하나의 가치가 27억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말소기준 이후의 화성시 압류, 국세 압류 3건(동안양·기흥·동화성 세무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모두 매각으로 소멸해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습니다.

⛔ 반드시 확인 — 대지권 ‘별도등기’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 “대지권 목적인 토지에 별도등기 있음”이 명시돼 있습니다. 토지분(대지권)에 건물 등기와 별개의 권리(예: 토지 근저당·가등기 등)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뜻으로, 경우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할 수도 있는 변수입니다. 위 ‘인수 0원’은 건물 등기 기준이며, 입찰 전 토지 별도등기의 실체를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대항력 없음, 인수 0

임차인점유부분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 / 월세대항력매수인 인수
김도윤 5층 503~506호
332.16㎡
2024.06.26 없음 보증금 400,000,000원
월세 10,000,000원
대항력 없음 0원

전입일(2024.6.26)이 말소기준권리(2021.3.12)보다 3년 이상 늦고 확정일자도 없어 대항력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인수할 보증금은 0원입니다. 다만 이는 매수인에게 유리한 것일 뿐, 임차인 본인은 배당순위상 사실상 후순위여서 보증금 회수가 어려운 구조입니다(임차인의 손실이며 매수인 부담과는 무관). 또한 감정평가서상 이 층(기호1~7호) 전체가 현재 공실로 조사됐고, 종전에는 ‘365 더즐거운의원’ 부설 아동발달센터로 쓰였습니다. 본 물건(502호)의 실제 점유관계는 명도 전 현장에서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09,417,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약 매각가의 2.1% 추정)2,331,838원
1. 근저당 · 의왕신용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7억 · 공동담보)
2,700,000,000원107,085,162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미배당(부족액)2,592,914,838원

현재 회차(1.09억)에선 집행비용과 근저당 일부만 배당되고 27억 채권 중 약 25.9억이 미배당으로 남습니다(공동담보라 다른 담보물의 배당과 합산해 정산). 소유자 교부·임차인 배당은 없습니다. 특히 국세·지방세 압류 4건이 당해세에 해당하면 0순위로 근저당보다 먼저 차감돼 실제 배당은 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든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건물 등기 기준 · 대지권 별도등기 별도).

매각대금 배분 (현재 1.09억)
사실상 집행비용과 근저당이 전부입니다 — 배당받을 후순위·소유자 몫이 없습니다.
회차 시나리오 — 최저가 추이
비교 가능한 실거래(아파트)가 없는 상업물건이라 ‘시세 대비 저렴’ 판단은 불가 — 감정가 대비 하락폭만 표시합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 이후 권리(압류·경매개시)는 전부 소멸하고,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어 인수할 보증금이 없습니다. 건물 등기만 놓고 보면 매수인이 떠안을 권리가 없는 구조입니다.
⚠️ 가격·환금성 관점 감정가의 34%까지 내려왔지만, 이는 ‘싸다’의 근거가 아니라 3번 유찰될 만큼 시장 수요가 약하다는 신호입니다. 공실 상태의 의원·근린상가는 임차 업종과 임대료에 따라 환금성 편차가 크고, 비교할 실거래가 없어 적정가를 스스로 산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지권 별도등기가 실제 인수로 판명되면 취득원가가 더 올라갑니다.

④ 입지·용도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 ≠ 싸다”

등기 권리만 보면 이 물건은 인수 위험이 없는 깔끔한 구조입니다. 하지만 매수인이 실제로 떠안는 위험은 등기부가 아니라 용도와 환금성, 그리고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대지권 별도등기에 숨어 있습니다. 2020년 준공 상업지역 신축급인데도 감정가의 34%까지 세 번 유찰됐다는 것은, 시장이 이 공실 의원 상가를 그만큼 부담스러워한다는 뜻입니다. 비교할 실거래도 없어 ‘싸다/비싸다’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권리는 통과, 그러나 용도·별도등기·환금성은 보류. 실사용 계획과 별도등기 확인이 끝나기 전엔 낮은 최저가만 보고 뛰어들 물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