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의원)

감정가 34.3%까지 내려왔지만, ‘싸다’보다 별도등기·공실·용도 확인이 먼저 — 새솔동 엘-타워 506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929 · 경기도 화성시 새솔동 77-6 엘-타워 1동 5층 506호
감정가 434,000,000원 · 최저매각가 148,862,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임의경매(의왕신용협동조합)
🏷️ 최저가 148,862,000원 📉 감정가의 34.3% 🔁 3회 유찰 🧾 매수인 인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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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등기·임차인 기준 인수 0원이지만, 공실 근린시설의 시세 부재와 토지 별도등기·세무서 압류·용도 차이를 확인해야 하는 보수적 물건
최저가 148,862,000원과 매수인 인수 0원은 명확하나, 3회 유찰된 공실 근린시설이고 비교 실거래가 없으며 대지권 목적 토지 별도등기, 세무서 압류 3건, 용도 표기 차이가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권리 이후 압류와 경매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조사된 임차인도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늦어 매수인 인수는 0원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온 이유를 곧바로 가격 메리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가 없고, 대지권 목적 토지의 별도등기, 세무서 압류 3건, 공실 근린시설의 환금성과 용도 표기 차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434,000,000원
최저가 148,862,000원
실질취득
148,862,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임차인 대항력 없음
현재 미배당
2,554,022,068원
근저당 채권최고액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929. 화성시 새솔동 엘-타워 1동 5층 506호로,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이며 전유부에는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표시된 물건입니다. 소유자 박수미 씨가 2021년 거래가 538,48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한 날, 의왕신용협동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2,700,000,000원의 공동담보 근저당이 설정됐습니다. 이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이고, 이후의 세무서 압류 3건과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임차인 김도윤 씨의 보증금은 400,000,000원으로 현재 최저가보다 크지만, 전입일이 2024.06.26로 말소기준일인 2021.03.12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므로 실질취득액이 보증금으로 고정되는 대항력 인수형’이 아닙니다. 조사 결과에 따른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며, 보증금 400,000,000원을 최저가에 더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55929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화성시 새솔동 77-6 엘-타워 1동 5층 506호
도로명: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꽃내음1길 19-30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근린시설) ·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 감정평가 대상 기호 1~7 전체 공실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2층/지상 9층 · 사용승인 2020.04.13
소유자박수미 (2021.01.18 매매, 거래가액 538,480,000원)
감정가 / 최저가434,000,000원 / 148,862,000원 (3회 유찰, 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의왕신용협동조합 / 2,377,579,140원
매각기일2026.07.08

① 권리 흐름 — 기준권리 이후는 소멸

말소기준은 2021.03.12 설정된 의왕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2025년에 등기된 동안양세무서장·기흥세무서장·동화성세무서장 관련 압류와 의왕신용협동조합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근저당권에는 공동담보목록 제2021-729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현재 최저가 기준 예상배당액은 145,977,932원, 채권최고액 기준 미배당액은 2,554,022,068원입니다. 이 미배당 채권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 대지권 목적 토지의 별도등기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별도등기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별도등기의 구체적인 권리 내용은 입찰 전에 토지 등기사항과 매각조건을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예상배당표의 매수인 인수액 0원과 별개로, 이 확인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보증금 4억이지만 대항력 없음

현황조사와 매각물건명세서에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은 1명이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신고는 아닙니다. 임차 범위는 5층 503~506호 332.1600㎡로 조사됐습니다.

임차인점유부분전입일보증금 / 차임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도윤 5층 503~506호 332.1600㎡ 2024.06.26 400,000,000원
10,000,000원
대항력 없음
말소기준 이후 전입
미상
확정일자·배당요구 확인 필요
해당 없음

보증금 400,000,000원이 최저가 148,862,000원을 초과하더라도, 대항력이 없으므로 매수인의 실질취득액이 보증금으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현재 계산상 실질취득액은 최저가 148,862,000원 + 인수 0원 = 148,862,000원입니다.

⚠️ 임차 조사와 공실 평가의 시점 차이 임차인 조사 내역은 존재하지만 감정평가 이용상태에는 제501호부터 제507호까지 전체가 현재 공실이며, 종전에는 ‘365 더즐거운의원 부설 아동발달센터’로 이용됐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입찰 전 실제 점유자, 열쇠 인도 상태와 임차관계 종료 여부를 현장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34.3%라도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434,000,000원의 34.3%인 148,862,000원입니다. 다만 동일 또는 유사한 근린시설 호실의 최근 실거래 가격이 확인되지 않아, 이 금액이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여부는 판단을 보류해야 합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가점을 주거나 ‘시세보다 싸다’고 표현할 근거는 없습니다.

회차매각가근저당 예상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3회 유찰 148,862,000원 145,977,932원 2,554,022,068원 0원
4회 유찰 시 104,203,400원 101,944,552원 2,598,055,448원 0원
5회 유찰 시 72,942,380원 71,229,417원 2,628,770,583원 0원

유찰이 늘수록 채권자의 미배당액은 증가하지만, 이 사건에서 그 금액이 낙찰자에게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입찰자의 핵심 판단 대상은 채권자 미회수액이 아니라 근린시설의 실제 매매가·임대수요, 공실 해소 비용, 용도 적합성과 별도등기 내용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48,862,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약 매각가의 1.9% 추정) - 2,884,068원
2. 근저당 · 의왕신용협동조합 2,700,000,000원 145,977,932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전액이 의왕신용협동조합 근저당에 배당되고,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148,862,000원)
집행비용 2,884,068원을 제외한 145,977,932원이 근저당권자에게 배당되는 추정입니다.
회차별 근저당 미배당
미배당액은 채권자의 미회수액이며, 각 회차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등기·임차인 관점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소멸하고, 조사된 임차인도 대항력이 없어 현재 계산상 매수인 인수는 0원입니다. 보증금 400,000,000원을 낙찰가에 더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 가격·환금성 관점 3회 유찰과 감정가 대비 34.3%라는 숫자만으로 저가 매수라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고, 공실 근린시설이며 용도 표기가 서로 다르고 대지권 목적 토지의 별도등기도 남아 있습니다. 가격 판단은 실제 매매·임대 가능성과 권리 원문 확인 이후로 미뤄야 합니다.

⑤ 입지·이용·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과 “좋은 매수”는 별개다

이 사건은 조사된 임차인의 보증금이 400,000,000원으로 크지만 대항력이 없어, 낙찰가가 내려가더라도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액이 보증금으로 고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계산상 148,862,000원이고,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등기상 후순위 권리가 소멸한다는 사실만으로 입찰 적격 판정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가 없고, 이미 3회 유찰된 공실 근린시설이며, 토지 별도등기와 세무서 압류 3건, 용도 표기 차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 구조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가격과 환금성 판단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물건입니다. 최저가 34.3%라는 할인율보다 원문 권리와 실제 임대·매매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