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 · 주거용 오피스텔

4회 유찰로 감정가 36%까지 내려왔지만, 미상 점유와 변경등기 확인이 먼저 — 광주역한국아델리움 1108호

광주지방법원 2024타경88670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202번길 6, 11층 1108호
감정가 250,000,000원 · 최저매각가 89,600,000원 · 4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6.04
🏷️ 감정가 250,000,000원 ⬇️ 최저가 89,600,000원 🔁 4회 유찰 👥 점유자 3명 ⚠️ 대항력 가능·미상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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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4회 유찰로 최저가가 89,60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미상 점유자와 근저당권 변경등기 확인이 필요한 주의형
후순위 근저당권은 소멸하나 한국건설 주식회사의 전입일·보증금이 미상이고, 민간임대주택등기가 말소기준보다 먼저 접수됐으며 우리은행 근저당권 23,047,920,000원과 변경등기 56,520,000원의 기준도 일치하지 않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250,000,000원에서 네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가는 89,600,000원입니다. 말소기준 이후의 근저당권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지만, 한국건설 주식회사의 전입일·보증금이 모두 미상이라 대항력과 인수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1번 근저당권의 변경등기 금액과 예상배당의 기준금액도 서로 달라, 낮아진 가격만 보고 안전한 물건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50,000,000원
89,600,000원
4회 유찰 · 감정가 36%
실질취득 산정액
89,600,000원
미상 점유자 인수위험 제외
매수인 인수
0원 산정
대항력 가능·미상 1명 별도
현재 회차 미배당
47,960,332,800원
채권 합계 대비 배당 부족

광주지방법원 2024타경88670. 광주역 인근 신안동 광주역한국아델리움 11층 1108호입니다.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로 표시됐지만, 감정평가상 실제 이용상태는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2022년 9월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20층 건물이며, 소유자는 유한회사비알케이입니다.

감정가 250,000,000원이 네 차례 유찰되면서 최저매각가는 89,60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다만 동일 건물이나 인근 주거용 오피스텔의 실거래 자료가 없어, 현재 최저가가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하락폭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2024타경88670
소재지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202번길 6(신안동), 11층 1108호 (신안동, 광주역한국아델리움)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감정평가상 오피스텔(주거용)
건물2022년 9월 사용승인 · 철근콘크리트구조 · 20층 건물의 11층
소유자유한회사비알케이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50,000,000원 / 89,600,000원 (4회 유찰)
청구금액6,000,000,000원
매각기일2026.06.04

① 권리 흐름 — 후순위 권리는 소멸, 선순위 표시와 변경등기는 확인 필요

말소기준은 2022.09.16. 접수된 주식회사우리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설정된 한국건설주식회사의 근저당권과 2024.12.19.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 민간임대주택등기 선접수 소유권보존 직후인 2022.09.16. 접수번호 132245로 민간임대주택등기가 기재됐고, 우리은행 근저당권은 접수번호 132246으로 그 다음에 접수됐습니다. 등기 내용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하고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주택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매각 후 해당 표시의 효력과 의무 승계 여부는 매각물건명세서와 관계기관 자료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1번 근저당권 금액 기준 불일치 최초 1번 근저당권에는 채권최고액 23,047,920,000원이 기재돼 있으나, 같은 날 변경등기에는 채권최고액 56,520,000원과 공동담보 해제가 기재돼 있습니다. 반면 아래 예상배당표는 23,047,92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배당순위와 실제 채권잔액을 판단하기 전에 변경등기 원문과 공동담보 해제 범위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② 점유자 분석 — 실제 점유자 3명, 그중 1명은 대항력 가능·미상

점유자전입일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판정
한국건설 주식회사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없음 전입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인수 여부 확정 불가
조선진 2023.11.03 미상 없음 미상 없음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
오유란 2023.10.25 미상 없음 미상 없음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는 없으므로 세 신고는 중복 보증금이 아니라 각각의 점유자로 집계됩니다. 조선진과 오유란은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 이후라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건설 주식회사는 전입일과 보증금이 모두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남습니다.

⛔ 인수 0원은 확정값이 아니다 예상배당 산정에는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표시돼 있지만, 이는 한국건설 주식회사의 미상 보증금과 대항력 가능성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선순위 전입과 보증금이 확인되면 실제 취득비용은 낙찰가보다 커질 수 있으므로, 매각물건명세서 보완 전에는 실질취득액을 89,600,000원으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36%지만 실거래 근거가 없다

현재 최저가는 89,600,000원으로 감정가 250,000,000원의 36% 구간입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최근 12개월 평균이나 최신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 대비 유찰 폭만으로는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 네 차례 유찰의 의미 반복 유찰은 가격이 낮아졌다는 사실과 함께 시장의 낮은 응찰 선호도도 보여줍니다. 사건상 용도와 실제 이용상태가 근린시설·주거용 오피스텔로 나뉘고, 점유관계와 민간임대주택등기 확인도 남아 있어 환금성과 금융조건을 보수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89,6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 - 2,012,800원
1. 근저당권 · 주식회사우리은행 23,047,920,000원 87,587,200원
2. 근저당권 · 한국건설주식회사 12,000,000,000원 0원
3. 근저당권 · 한국건설주식회사 13,000,000,000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현재 회차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부가 우리은행에 배당되고, 한국건설주식회사의 후순위 근저당권과 소유자 잔여는 0원으로 계산됩니다. 채권 합계 48,047,920,000원 중 87,587,200원이 배당돼 미배당액은 47,960,332,800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1번 근저당권 변경등기 확인 결과에 따라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89,600,000원)
집행비용 2,012,800원과 우리은행 예상배당 87,587,200원으로 매각대금 전액이 배분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현재·5회·6회 유찰 시나리오의 미배당액을 표시했습니다.
✅ 소멸 구조 말소기준 이후 설정된 한국건설주식회사의 근저당권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조선진과 오유란도 말소기준 이후 전입이라 대항력이 없습니다.
⛔ 남아 있는 핵심 위험 한국건설 주식회사의 전입일·보증금 미상, 민간임대주택등기의 선접수, 우리은행 근저당권 변경금액과 예상배당 기준의 불일치가 동시에 남아 있습니다. 이 세 항목을 확인하지 않으면 인수금액·배당순위·명도비용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낮아진 최저가보다 미확인 권리가 먼저”

최저매각가 89,600,000원은 감정가 250,000,000원의 36%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실거래 근거가 없어 시세 대비 저렴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한국건설 주식회사의 전입일과 보증금이 미상이라 매수인 인수액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말소기준보다 먼저 접수된 민간임대주택등기와, 우리은행 근저당권의 최초 금액 23,047,920,000원·변경금액 56,520,000원 간의 확인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후순위 등기권리의 소멸 구조만 보면 단순하지만, 실제 입찰 판단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격은 낮아졌지만 권리와 점유는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점유자 계약관계와 변경등기 원문이 확인된 뒤에야 실질취득액과 입찰 상한을 정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