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 표기 / 오피스텔(주거용)

감정가 35.84%까지 내려왔지만, 미상 점유자 때문에 ‘실질취득가’를 확정할 수 없다 — 광주역한국아델리움 1110호

광주지방법원 2024타경88670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202번길 6, 11층 1110호 (신안동, 광주역한국아델리움)
🏷️ 감정가 35.84% 🔁 4회 유찰 👥 점유·전입 조사 3명 ⚠️ 대항력 미상 1명
감정가 2.50억 · 최저매각가 8,960만원 · 매각기일 2026.06.04 · 신청채권액 60억원
38
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의 35.84%까지 유찰됐지만 대항력 미상 점유자와 선순위 민간임대주택 표기로 실질취득가 확정 불가
한국건설 주식회사의 전입일·보증금이 미상이고 말소기준보다 앞선 민간임대주택등기의 효력도 확인이 필요하다. 4회 유찰과 용도 표기 혼재, 실거래 비교값 부재까지 겹쳐 최저가만으로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어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35.84%까지 내려왔지만, 이를 곧바로 “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동일 물건의 실거래 비교값이 확인되지 않고, 조사된 3명 중 한국건설 주식회사의 전입일·보증금이 모두 미상이라 대항력과 매수인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말소기준보다 앞선 민간임대주택등기도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50,000,000원
최저가 89,600,000원
실질취득
확정 불가
89,600,000원 + 미상 인수위험
매수인 인수
산정 0원
미상 점유자 위험은 별도
핵심지표
4회 유찰
감정가의 35.84%

광주지방법원 2024타경88670. 광주역 인근 신안동 광주역한국아델리움 11층 1110호입니다. 사건 용도는 근린시설로 분류되어 있고, 감정평가 이용상태는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조사됐습니다. 2022년 9월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20층 건물이며, 주변은 업무·상업시설과 편의·교통시설이 형성된 지역입니다.

가격만 보면 감정가 2억5,000만원에서 4회 유찰되어 8,960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물건의 핵심은 유찰률이 아니라 점유관계와 선순위 표기입니다. 조선진·오유란의 전입일은 말소기준인 2022년 9월 16일 이후여서 대항력이 없지만, 한국건설 주식회사는 전입일과 보증금이 모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배당 계산상 인수액 0원만 믿고 실질취득가를 8,960만원으로 고정하면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2024타경88670 (임의경매)
소재지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202번길 6(신안동), 11층 1110호 (신안동, 광주역한국아델리움)
용도 / 이용상태근린시설 · 감정평가상 오피스텔(주거용)
건물2022년 9월 사용승인 · 철근콘크리트구조 · 20층 건물 내 11층
소유자유한회사비알케이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50,000,000원 / 89,600,000원 (4회 유찰, 감정가의 35.84%)
신청채권자 / 청구회생채무자 한국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정승용·김형우 / 6,000,000,000원
매각기일2026.06.04

① 권리 흐름 — 등기상 후순위는 소멸, 선순위 표기는 확인 필요

말소기준권리는 2022년 9월 16일 접수된 우리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설정된 한국건설 주식회사 근저당권과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같은 날 우리은행 근저당 접수번호 132246보다 앞선 접수번호 132245로 민간임대주택등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기의 매각 후 효력과 말소 처리 여부는 입찰 전 등기 원본과 매각물건명세서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우리은행 근저당 변경 기록 말소기준 근저당에는 채권최고액 23,047,920,000원이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별도로 “1번 근저당권 변경 · 채권최고액 56,520,000원 · 공동담보 해제” 기록이 있습니다. 예상배당표는 23,047,920,000원을 채권액으로 사용하므로, 현재 피담보채무와 공동담보 범위는 원본 대조가 필요합니다.

② 임차인·점유 조사 — 실제 조사자 3명, 미상 1명이 핵심

조사자전입일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한국건설 주식회사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조선진 2023.11.03 미상 없음 미상 해당 없음
오유란 2023.10.25 미상 없음 미상 해당 없음

보증기관 대위·승계 신고는 없어 중복 신고를 제외할 대상은 없으며, 실제 점유·전입 조사자는 3명입니다. 조선진과 오유란은 말소기준일 이후 전입이므로 대항력이 없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건설 주식회사는 전입일조차 미상이므로 대항력 없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실질취득가를 8,960만원으로 고정할 수 없는 이유 대항력 있는 점유자의 보증금이 존재하고 배당으로 회수되지 않으면, 낙찰가 외에 미배당 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 한국건설 주식회사의 전입일·보증금이 모두 미상이므로 현재 확인된 최저가만으로 실질취득가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배당표의 인수액 0원은 확인된 금액만 반영한 산정값입니다.

③ 가격·유찰 구조 — 감정가 할인과 시세 할인은 다르다

현재 최저가는 89,600,000원으로 감정가 250,000,000원의 35.84%입니다. 5회 유찰 시 71,680,000원, 6회 유찰 시 57,344,000원으로 내려가는 시나리오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 물건의 최근 실거래 비교값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회차매각가감정가 대비채권 미배당매수인 산정 인수
현재 회차 · 4회 유찰 89,600,000원 35.84% 47,960,332,800원 0원
5회 유찰 시 71,680,000원 28.67% 47,977,930,240원 0원
6회 유찰 시 57,344,000원 22.94% 47,992,008,192원 0원

표의 채권 미배당은 채권자들이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이며, 매수인이 그대로 인수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점유자의 미상 보증금 인수위험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89,6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012,800원
2.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23,047,920,000원87,587,200원
3. 근저당 · 한국건설주식회사12,000,000,000원0원
4. 근저당 · 한국건설주식회사13,00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은 48,047,920,000원, 예상 배당액은 87,587,200원, 미배당은 47,960,332,800원입니다. 신청채권액 6,000,000,000원도 선순위 우리은행 근저당에 매각대금이 모두 소진되어 예상 배당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89,600,000원)
집행비용과 선순위 우리은행 근저당 배당으로 매각대금이 전액 소진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로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증가합니다. 이는 매수인 인수액과 다른 지표입니다.
✅ 등기상 후순위 권리 말소기준 이후의 한국건설 주식회사 근저당권과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조선진·오유란도 말소기준일 이후 전입으로 대항력이 없습니다.
⛔ 권리분석의 남은 두 가지 첫째, 한국건설 주식회사의 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미상입니다. 둘째, 말소기준보다 앞선 민간임대주택등기의 매각 후 효력과 말소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두 항목을 해소하기 전에는 인수 0원의 안전형 물건으로 분류하기 어렵습니다.

⑤ 입지·용도·환금성 메모 (감정평가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유찰률보다 미상 권리가 먼저다”

감정가 2억5,000만원짜리 물건이 4회 유찰되어 8,960만원까지 내려왔다는 숫자는 강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최저가만 보고 접근할 물건이 아닙니다. 한국건설 주식회사의 전입일과 보증금이 미상이라 대항력 및 인수 여부를 확정할 수 없고, 말소기준보다 먼저 기록된 민간임대주택등기도 남아 있습니다.

등기상 후순위 근저당은 소멸하지만, 등기 소멸과 점유자 보증금 인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동일 물건의 최근 시세 비교값도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 대비 35.84%라는 이유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부여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가격은 낮아졌지만 권리와 실질취득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입니다. 점유자 서류와 민간임대주택등기 효력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