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주거용 오피스텔)

4회 유찰로 8,960만원, 그러나 ‘싸다’보다 점유확인이 먼저 — 광주역한국아델리움 1207호

광주지방법원 2024타경88670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202번길 6, 12층 1207호 (신안동, 광주역한국아델리움)
감정가 2.50억 · 최저매각가 8,960만원(감정가 35.84%) · 4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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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등기상 후순위 권리는 소멸하지만 미상 점유자와 시세 검증이 남은 4회 유찰 주거용 오피스텔
배당표상 인수액은 0원이지만 한국건설 주식회사의 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고, 실거래 비교 없이 4회 유찰돼 감정가의 35.84%까지 하락한 만큼 권리·가격 검증이 모두 필요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35.84% 🔁 4회 유찰 👥 점유조사 3명 ⚖️ 말소기준 2022.09.16
한 줄 평 감정가 2.50억에서 네 번 유찰돼 최저가는 8,960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등기상 근저당권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지만, 한국건설 주식회사의 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가 모두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성이 미상입니다. 조선진·오유란은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으로 대항력이 없지만, 확인 가능한 실거래 비교값도 없어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50,000,000원
최저가 89,600,000원 · 4회 유찰
잠정 실질취득
89,600,000원
확정 인수 0원 기준 · 미상 점유 별도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
0원
등기상 소멸형 · 임차관계 재확인 필요
핵심지표
점유조사 3명
대항력 없음 2 · 가능·미상 1

광주지방법원 2024타경88670. 광주역 인근 신안동 ‘광주역한국아델리움’ 12층 1207호입니다.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로 기재되어 있지만 감정 이용상태는 오피스텔(주거용)이며, 등기에는 민간임대주택 표시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상가나 일반 아파트로 가정하기보다 실제 이용현황과 공부상 용도, 임대주택 관련 등기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등기 구조의 기준점은 2022년 9월 16일 설정된 우리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한국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후순위 근저당권과 2024년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이 물건의 핵심은 등기부보다 점유관계입니다. 세 명이 조사됐고, 그중 한국건설 주식회사는 전입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인수 여부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광주지방법원 2024타경88670 (임의경매)
소재지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202번길 6, 12층 1207호 (신안동, 광주역한국아델리움)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감정 이용상태 오피스텔(주거용) · 20층 건물 중 12층
소유자유한회사비알케이 (2022.09.16. 소유권보존)
감정가 / 최저가250,000,000원 / 89,600,000원 (4회 유찰, 감정가의 35.84%)
신청채권자 / 청구회생채무자 한국건설 주식회사의 관리인 정승용, 김형우 / 6,000,000,000원
매각기일2026.06.04
토지이용일반상업지역 · 방화지구 · 시가지경관지구 · 공시지가 1,115,000원/㎡

① 권리 흐름 — 후순위 등기권리는 소멸형

말소기준권리는 2022.09.16. 우리은행 근저당권입니다. 배당표는 우리은행 채권최고액을 23,047,920,000원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같은 날 채권최고액 56,520,000원과 공동담보 해제가 기재된 변경등기도 존재합니다. 이후 설정된 한국건설 주식회사 근저당권과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 민간임대주택 표시와 이용상태 확인 갑구에는 2019.10.02.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원인으로 한 민간임대주택등기가 기재돼 있습니다.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 감정 이용상태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므로 입찰 전 건축물대장·등기부·현황조사를 대조해 실제 용도와 해당 등기의 처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② 점유·임차인 분석 — 2명은 대항력 없음, 1명은 미상

성명전입일보증금 /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
한국건설 주식회사 미상 미상 / 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조선진 2023.11.03 미상 / 미상 없음 미상 해당 없음
오유란 2023.10.25 미상 / 미상 없음 미상 해당 없음

조선진과 오유란은 각각 2023.11.03., 2023.10.25. 전입해 말소기준일인 2022.09.16.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반면 한국건설 주식회사는 전입일 자체가 확인되지 않고 보증금·확정일자도 미상입니다. 보증금과 전입일이 확인되기 전에는 대항력 있다고 단정할 수도, 인수액이 없다고 완전히 확정할 수도 없습니다.

⛔ 실질취득가가 달라질 수 있는 지점 현재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라 잠정 실질취득가는 최저가와 같은 89,600,000원입니다. 다만 한국건설 주식회사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대항요건과 보증금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고, 그 보증금이 배당으로 회수되지 않는 구조라면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 부담으로 이어져 실질취득가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현재는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35.84%가 곧 시세 할인은 아니다

현재 최저가는 89,600,000원으로 감정가 250,000,000원의 35.84%입니다. 숫자만 보면 할인폭이 크지만, 이는 네 차례 유찰된 결과입니다. 확인 가능한 동일 건물·동일 용도 실거래 비교값이 없으므로 감정가 대비 비율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회차 가정매각가채권자 배당채권 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4회 유찰 89,600,000원 87,587,200원 47,960,332,800원 0원
5회 유찰 시 71,680,000원 69,989,760원 47,977,930,240원 0원
6회 유찰 시 57,344,000원 55,911,808원 47,992,008,192원 0원

공동담보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총 채권액은 48,047,920,000원입니다. 매각가가 더 내려갈수록 채권자 미배당액은 커지지만, 후순위 근저당권의 미배당액 자체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가격 판단의 핵심은 채권자의 손실 규모가 아니라 실제 점유관계와 정상 매매가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89,6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012,80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23,047,920,000원87,587,200원
2. 근저당 · 한국건설주식회사12,000,000,000원0원
3. 근저당 · 한국건설주식회사13,00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우리은행에 배당되고, 한국건설 주식회사 명의 후순위 근저당권과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점유자의 보증금과 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면 실제 배당순위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8,960만원)
회차별 채권 미배당
유찰이 이어질수록 채권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후순위 채권 미배당은 매수인 인수액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 등기권리 관점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한국건설 주식회사 근저당권과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부에 나타난 후순위 담보권의 미배당액을 낙찰자가 떠안는 구조는 아닙니다.
⛔ 점유·가격 관점 한국건설 주식회사의 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고, 동일 물건군 실거래 비교값도 없습니다. 따라서 배당표상 인수 0원감정가 대비 35.84%만으로 안전성과 가격 메리트를 동시에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할인율보다 ‘미상 점유자’가 먼저다

이 물건은 감정가 250,000,000원에서 89,600,000원까지 내려온 4회 유찰 물건입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은 소멸하고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이어서 등기권리만 보면 단순해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건설 주식회사의 전입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고, 사건상 용도·감정 이용상태·민간임대주택 표시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여기에 정상 매매가를 비교할 실거래 기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결론은 “8,960만원이라 싸다”가 아니라 “점유관계와 정상 시세를 확인한 뒤 실질취득가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입니다. 등기상 소멸형이라는 장점은 분명하지만, 미상 점유자 확인 전까지는 가격보다 권리 확정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