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최저가 6,485,000원의 함정 — 선순위 권리와 보증금 미상 임차인, 비전팰리스 401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타경4073 ·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144나길 31, 4층401호 (쌍문동,비전팰리스)
감정가 288,000,000원 · 최저매각가 6,485,000원(17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윤경원)
💸 최저가 6,485,000원 📉 감정가 대비 2.2% ⚠️ 17회 유찰 🏦 선순위 근저당 1,327,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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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6,485,000원이지만 선순위 근저당권과 보증금 미상 임차인으로 실질취득액 산정이 불가능한 고위험 물건
17회 유찰·감정가 대비 2.2%의 표면 할인에도 1,327,200,000원 선순위 근저당권 인수 가능성과 보증금 미상 실제 임차인 1명이 남아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 없어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와 최근 실거래의 2.2%에 불과하지만, 이를 곧바로 “싼 물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말소기준 압류보다 앞선 1,327,200,000원 근저당권이 인수 권리로 분류돼 있고, 실제 임차인 1명도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입니다. 따라서 낙찰가에 인수액을 더한 실질취득액을 산정할 수 없는 고위험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88,000,000원
6,485,000원
17회 유찰 · 감정가 대비 2.2%
실거래 / 실질취득
290,000,000원
미확정
2024.05 거래 1건 · 인수권리 확인 필요
매수인 인수
미확정
선순위 근저당 · 보증금 미상 임차인
최저가 ÷ 최근 시세
2.2%
표면 가격일 뿐 가격 메리트 확정 불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타경4073. 서울 도봉구 쌍문동 비전팰리스 4층 401호, 전용 37.57㎡의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입니다. 감정가 288,000,000원에서 17회 유찰돼 최저가는 6,485,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낙찰가 자체보다 낙찰 뒤 남을 수 있는 권리를 먼저 봐야 합니다. 말소기준은 2023.02.01. 국 명의 압류인데, 그보다 앞선 2019.09.11. 수협은행 근저당권이 채권최고액 1,327,200,000원으로 등재돼 있으며 인수 권리로 분류돼 있습니다.

여기에 2022.10.21. 전입한 윤경원이 2023.10.19. 배당요구를 했지만 보증금과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전입일만 보면 말소기준 압류보다 앞서 있으나,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므로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윤경원은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와 동일인이기도 해, 가장임차인 의심 또는 관계인 가능성이 함께 제기돼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북부지방법원 2023타경4073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144나길 31, 4층401호 (쌍문동,비전팰리스)
물건종류 / 전용다세대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 전용 37.57㎡ · 5층 건물 중 4층
소유자이소영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88,000,000원 / 6,485,000원 (17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윤경원 / 255,000,000원
매각기일2026.07.14
민간임대주택2022.12.05. 민간임대주택등기

① 권리 흐름 — 최저가보다 선순위 권리가 먼저다

⛔ 선순위 근저당권 확인이 최우선 2019.09.11. 설정된 수협은행 근저당권은 말소기준 압류보다 앞서 있고, 권리분석상 매수인 인수로 분류돼 있습니다. 다만 2020.08.07.에는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한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도 함께 기재돼 있습니다. 근저당권의 현재 효력과 이 부동산에 대한 공동담보 해제 범위를 등기 원문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인수액 0원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부분전입일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판정
윤경원 401호 2022.10.21 미상 미상 2023.10.19 대항력 가능·미상 배당요구 승계 위험 미상

윤경원은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자가 아니라 실제 임차인으로 분류되므로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권과 미배당 보증금, 매수인 승계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배당요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 전액이 배당되거나 매수인의 인수 부담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임차인과 신청채권자가 동일인 임차인 윤경원은 등기부상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윤경원과 동일합니다. 가장임차인 의심 또는 관계인 가능성이 제기돼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내역, 점유관계와 집행권원의 내용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② 시세 비교 — 2.2%라는 숫자만으로는 싸다고 할 수 없다

비전팰리스는 2019.06.20. 사용승인된 10세대 규모 건물입니다. 대상 면적은 전용 37.57㎡이고, 확인되는 유사 면적 거래는 2024.05. 전용 37.49㎡, 3층의 290,000,000원 1건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4.0537.49㎡3290,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37.49㎡1건290,000,000원

감정가 288,000,000원은 확인된 실거래 290,000,000원과 비슷한 수준이고, 최저가 6,485,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의 2.2%입니다. 하지만 이 비율은 낙찰대금만 비교한 값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속 여부와 임차인의 보증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낙찰가 + 인수액인 실질취득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결론내릴 수 없습니다.

⛔ 17회 유찰은 할인 신호가 아니라 위험 신호일 수 있다 같은 건물 경매 통계는 평균 유찰 17회, 낙찰률 0%입니다. 현재 최저가가 감정가의 2.2%까지 내려왔는데도 매각되지 않은 기록은 시장 참여자들이 가격 외의 권리·점유·회수 위험을 크게 보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6,485,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516,730원
2. 근저당 · 수협은행244235-00098951,327,200,000원5,968,270원
3. 경매개시결정 · 윤경원255,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1,582,200,000원 중 채권자 예상배당은 5,968,270원이고, 전체 미배당액은 1,576,231,730원입니다. 배당 시뮬레이션에는 매수인 인수액이 0원으로 계산돼 있으나, 선순위 근저당권과 보증금 미상 임차인의 법적 지위가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실질 인수 0원으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신청채권자 배당
현재 회차 (17회 유찰, 감정가 2%)6,485,000원5,968,270원1,576,231,730원0원
18회 유찰 시 (감정가 2%)5,188,000원4,694,616원1,577,505,384원0원
19회 유찰 시 (감정가 1%)4,150,400원3,675,693원1,578,524,307원0원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6,485,000원)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최저가와 감정가·실거래만 비교한 차트입니다. 선순위 권리와 임차보증금이 미확정돼 실질취득액은 막대에서 제외했습니다.
✅ 물건 기본현황 철근콘크리트구조 5층 건물의 4층 401호로, 위생·급배수·난방·승강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가능하고 인근에 우이신설선 4.19민주묘지역과 버스정류장이 있으며, 위반건축물 표시는 없습니다.
⛔ 입찰 판단 표면 최저가는 6,485,000원이지만, 실질취득액의 핵심인 선순위 근저당권 존속 여부와 임차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수액을 확정하기 전에는 입찰가를 정할 수 없는 물건이며, 최저가가 더 내려가도 권리 위험이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2.2% 낙찰가가 실질취득가를 뜻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감정가 288,000,000원에서 17회 유찰돼 6,485,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확인된 2024.05. 실거래 290,000,000원과 비교하면 표면상 매우 낮지만, 권리분석의 결론은 반대입니다. 말소기준 압류보다 앞선 1,327,200,000원 근저당권이 인수 권리로 분류돼 있고, 보증금·확정일자 미상의 실제 임차인 1명도 존재합니다.

근저당권의 일부포기 말소 범위와 임차인의 보증금을 확정하기 전에는 실질취득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신청채권자와 임차인이 동일하다는 관계도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낮은 최저가”가 아니라 “확정되지 않은 인수 위험”이 핵심입니다. 권리 원문을 통해 인수액이 0원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17회 유찰과 감정가 대비 2.2%라는 숫자만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