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다세대·주거/사무소 혼용

64%까지 유찰됐지만, 실질취득액은 아직 확정할 수 없다 — 상봉동 라온제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타경118156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86-13 라온제나 · 상봉로25길 31-5
감정가 2,546,532,200원 · 최저매각가 1,629,781,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청구금액 10,653,890원
🏷️ 감정가 64% 🔁 2회 유찰 👥 임차·점유 11건 ⚠️ 선순위 전입 2명
28
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 64%까지 유찰됐지만 선순위 전입 2명의 보증금이 미상이라 실질취득액을 확정할 수 없는 고위험 다세대
말소기준 전 전입한 정현우·김현주의 보증금과 점유 상태가 미상이고, 복수 임차관계·공부상 용도 차이·과대면적·옥상 위반건축물이 겹쳐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음.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64%까지 내려왔지만,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점유자 2명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 가능한 실질취득액은 1,629,781,000원 + 잠재 인수금이며,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할 수 없는 고난도 다세대 일괄매각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2,546,532,200원
최저가 1,629,781,000원 · 64%
실질취득 하한
1,629,781,000원 + 미상
선순위 전입 보증금 확인 전
매수인 인수
확정 0원 / 잠재 미상
정현우·김현주 보증금 미상
핵심지표
대항력 가능·미상 2명
말소기준일 2019.04.05 이전 전입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타경118156. 중랑구 상봉동 라온제나의 토지·건물 일괄매각 사건입니다. 감정가는 2,546,532,200원이고 두 차례 유찰돼 최저매각가는 1,629,781,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감정가 대비 큰 폭으로 할인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은 유찰률보다 임차관계가 먼저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19.04.05. 설정된 냉동냉장수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입니다. 그 뒤 설정된 임차권등기와 경매개시결정·가압류는 등기 순위상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현황조사에서 정현우는 2018.10.12., 김현주는 2017.01.09. 전입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두 사람 모두 말소기준일보다 전입일이 빠르지만 보증금·확정일자와 현재 점유 지속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있음으로 확정할 수도, 인수액 0원으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북부지방법원 2023타경118156
소재지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동 86-13 라온제나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로25길 31-5
물건종류 / 이용다세대 · 일부 공부상 사무소이나 현황 주거용 · 토지·건물 일괄매각 및 제시외 건물 포함
소유자박정권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546,532,200원 / 1,629,781,000원 (2회 유찰, 감정가 64%)
청구금액10,653,890원
매각기일2026.07.14
건물 / 토지2015.06.26. 사용승인 · 철근콘크리트구조 7층 · 토지 133.2㎡

① 권리 흐름 — 후순위 등기는 소멸, 선순위 점유는 별도

⚠️ 근저당권 금액 변경 확인 말소기준권리는 2019.04.05. 채권최고액 1,040,000,000원으로 설정됐고, 2023.08.02. 채권최고액이 845,000,000원으로 변경됐습니다. 다만 예상배당표는 1,040,000,000원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실제 채권계산서와 등기 변경 내용을 대조해야 합니다. 말소기준 순위 자체는 2019.04.05.로 유지됩니다.

2020.05.07. 유인영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2020.08.06. 취하돼 말소됐습니다. 이후 이대홍의 강제경매개시결정, 한상춘의 가압류와 여러 주택임차권등기가 이어졌습니다. 이 권리들은 모두 말소기준권리 뒤에 있어 등기상 소멸 대상입니다. 장군의 50,000,000원 주택임차권등기는 2024.01.19. 해제로 이미 말소됐습니다.

임차인·점유자 분석

성명 / 호실전입일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안병헌 · 201호 2022.09.16 미상 없음 미상 해당 없음
조성신 · 201호 2021.06.03 미상 없음 미상 해당 없음
임창빈 · 301호 2022.12.15 미상 없음 미상 해당 없음
정현우 · 401호 2018.10.12 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김현주 · 501호 2017.01.09 미상 가능·미상 미상 해당 없음
김도원 · 601호 2020.02.25 미상 없음 미상 해당 없음
장군 · 302호 2021.08.04 50,000,000원 없음 후순위 해당 없음
이대홍 · 701호 2021.07.01 300,000,000원 없음 후순위 해당 없음
안가윤(개명전 안정민) · 401호 2022.10.07 60,000,000원 없음 후순위 해당 없음
최은주 · 501호 2023.12.04 150,000,000원 없음 후순위 해당 없음
한상호 · 601호 2024.03.29 150,000,000원 없음 후순위 해당 없음

대항력 판정 기준일은 말소기준권리 설정일인 2019.04.05.입니다. 보증금·확정일자와 현재 점유 상태가 확인되지 않은 정현우·김현주는 대항력 유무와 인수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실질취득액을 막는 핵심 위험 정현우와 김현주의 보증금이 존재하고 대항력이 유지된다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만 확정돼 있으므로 실질취득액은 1,629,781,000원 + 두 사람의 미배당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이 밝혀지기 전에는 가격 상한도, 시세 대비 할인율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동일 호실 복수 명의와 관계인 확인 401호에는 정현우와 안가윤, 501호에는 김현주와 최은주, 601호에는 김도원과 한상호가 각각 확인됩니다. 전·현 임차인 관계와 실제 점유자를 호실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701호 임차권자 이대홍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와 같은 이름으로 표시돼 있어 임대차의 실체와 채권 관계를 원본 계약서·금융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 64%보다 실질취득액이 먼저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2,546,532,200원의 64%인 1,629,781,000원입니다. 세 번째 유찰 시 1,303,824,800원, 네 번째 유찰 시 1,043,059,840원으로 내려가는 시나리오가 제시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락은 경매 최저가의 변화일 뿐, 선순위 전입 점유자의 잠재 인수금까지 낮춰주지는 않습니다.

실거래 시세와 비교할 수 있는 거래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사건이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잠재 인수금이 확정되지 않아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 상한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가격 분석 순서는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 → 실질취득액 계산 → 개별 호실 임대수익·시세 비교입니다.

⚠️ 유찰 횟수는 안전마진이 아니다 두 차례 유찰됐다는 사실은 응찰가가 낮아졌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대항력 가능·미상 점유자의 보증금, 과대 실측면적, 공부상 용도와 현황 차이, 위반건축물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64%라는 숫자 자체에는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629,781,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8,697,810원
1. 근저당 · 냉동냉장수산업협동조합1,040,000,000원1,040,000,000원
2. 경매개시결정 · 유인영10,653,890원10,653,890원
3. 경매개시결정 · 이대홍10,653,890원10,653,890원
4. 가압류 · 한상춘30,964,600원30,964,6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518,810,810원

표의 소유자 잔여액은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와 임차권자 배당을 반영하기 전 금액으로, 실제 배당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항력 가능·미상 점유자의 보증금은 금액 자체가 확인되지 않아 이 배당표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현재 시뮬레이션상 기재 채권은 전액 배당되지만, 임차인 배당과 잠재 인수금은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
현재 회차와 3회 유찰 시 기재 채권 미배당은 0원, 4회 유찰 시 62,043,138원입니다.
✅ 등기 순위 관점 2019.04.05. 근저당권 이후의 경매개시결정·가압류·주택임차권등기는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현재 최저가에서는 예상배당표에 기재된 채권도 전액 배당되는 구조입니다.
⛔ 인수·명도 관점 등기부가 후순위라는 사실만으로 전체 임차관계가 정리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말소기준 전 전입자 2명의 보증금·점유·임대차계약이 확인되지 않았고, 여러 호실에서 복수 명의가 나타납니다. 확정 인수 0원이라는 배당 시뮬레이션을 실제 인수 0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64% 유찰가보다 선순위 보증금이 먼저”

이 사건의 후순위 등기권리는 구조상 대부분 매각으로 소멸하고, 현재 최저가 기준 예상배당표도 기재 채권 전액 배당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정현우와 김현주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했지만 보증금·확정일자·점유 상태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남습니다.

여기에 여러 호실의 복수 명의, 701호 임차권자와 경매 채권자의 동일 명의, 공부상 사무소와 현황 주택의 차이, 과대한 실측면적과 옥상 위반건축물까지 겹칩니다. 따라서 감정가 64%라는 수치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결론은 가격 보류가 아니라 입찰 보류에 가깝습니다. 선순위 임차보증금과 점유관계를 확정한 뒤에야 실질취득액과 응찰 상한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