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최저가 64%까지 내려왔지만, 301호 임차인의 대항력은 아직 확정할 수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타경3831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로20길 26, 3층301호
감정가 515,000,000원 · 최저매각가 329,60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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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의 64%까지 유찰됐지만 301호 임차인의 대항력·보증금 승계액과 실제 시세가 확정되지 않은 고확인형 물건
김선복의 전입일과 수협은행 근저당 설정일이 2023.01.11로 같고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며, 같은 건물 601호에는 선순위 가능 임차인도 있어 매각범위 확인 전 실질취득가를 산정할 수 없음.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329,600,000원 📉 2회 유찰 · 감정가 64% 👤 본건 확인 임차인 1명 ⚠️ 대항력 가능·미상
한 줄 평 감정가 515,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최저가는 329,60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본건 301호의 김선복 전입일과 수협은행 근저당 설정일이 모두 2023.01.11이고, 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과 매수인 승계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의 64%라는 할인율만 보고 가격 메리트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515,000,000원
다세대 3층 301호
최저가 / 실질취득
329,600,000원 + 미상액
임차보증금 승계 여부 확인 전
매수인 인수
산정표상 0원*
301호 보증금 확인 전 잠정
핵심지표
대항력 가능·미상
전입일과 말소기준일 동일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타경3831. 서울 중랑구 망우동 503-6, 상봉로20길 26에 있는 2022.09.27 사용승인 다세대주택의 3층 301호입니다. 감정평가 이용상태는 방 3개, 주방 겸 식당, 욕실 겸 화장실 2개, 거실, 발코니, 현관 등입니다. 감정가는 515,000,000원이고 두 차례 유찰된 현재 최저매각가는 329,600,000원입니다.

등기상 말소기준권리는 2023.01.11 접수된 수협은행의 채권최고액 492,000,000원 근저당권입니다. 근저당 이후의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본건 301호에는 김선복이 같은 날짜인 2023.01.11 전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날짜만으로는 근저당 접수와 전입·점유의 시간적 선후를 가릴 수 없고, 보증금과 확정일자도 미상입니다. 따라서 이 임차인을 단순히 “대항력 없음”으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북부지방법원 2024타경3831 (임의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로20길 26, 3층301호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 · 전용 43.61㎡ · 방3·거실·욕실 겸 화장실2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6층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 9세대 · 2022.09.27 사용승인
소유자김금만·김금미·김금복·김금숙·김금용·김금화·이왕희·이최희 (각 8분의 1)
감정가 / 최저가515,000,000원 / 329,600,000원 (2회 유찰·감정가 64%)
신청채권자 / 청구에프에스에이치 2406 유동화전문유한회사(양도인 수협은행) / 4,098,571,132원
말소기준권리2023.01.11 수협은행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492,000,000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근저당은 소멸하지만 임차인은 별도 확인

이환배 명의로 소유권보존과 수협은행 신탁등기가 이뤄진 뒤, 2023.01.11 신탁재산이 이환배에게 귀속되고 같은 날 수협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이후 2024.04.28 상속을 원인으로 여덟 명이 각 8분의 1 지분을 취득했고, 2025.02.06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됐습니다. 근저당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본건 301호의 핵심 — “같은 날짜”는 안전 판정이 아니다 김선복의 전입일과 말소기준권리 설정일이 모두 2023.01.11입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전입·점유와 근저당 접수의 정확한 선후, 임대차계약의 실제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는 대항력 가능·미상, 매수인 승계 가능·미상으로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임차인 현황 — 본건 1명, 같은 건물 조사 인원 9명

본 표시 부동산인 3층 301호의 확인 임차인은 김선복 1명입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신고는 없어, 조사된 9명은 모두 실제 점유·임차인 명의입니다. 다만 같은 사건의 감정평가에는 2층부터 6층까지 9개 호수가 함께 기재돼 있으므로, 매각목록과 일괄매각 범위를 원문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구분성명점유부분전입일보증금 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본건 김선복 3층301호 2023.01.11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가능·미상
같은 건물 김소율 2층201호 2023.04.03 미상 미상 없음 미상 없음
같은 건물 정은주 2층202호 2024.01.31 미상 2025.04.15 접수 없음 미상 없음
같은 건물 김채용 3층302호 2023.01.30 미상 미상 없음 미상 없음
같은 건물 박찬영 4층401호 2023.02.08 5,000원 미상 없음 미상 없음
같은 건물 이요나 4층402호 2023.02.01 미상 미상 없음 미상 없음
같은 건물 박혜연 5층501호 2024.03.04 미상 미상 없음 미상 없음
같은 건물 민경세 5층502호 2024.03.29 미상 2025.04.16 접수 없음 미상 없음
같은 건물 이승윤 6층601호 2023.01.05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가능·미상
⚠️ 다른 호수의 위험을 301호에 자동 합산하면 안 된다 6층 601호 이승윤은 말소기준일보다 앞선 2023.01.05 전입이지만, 이는 601호에 관한 점유 정보입니다. 301호와 별개의 매각목록이라면 그 보증금은 301호 매수인이 승계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일괄매각 또는 매각대상 범위에 601호가 포함된다면 별도 인수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매각목록의 호수 범위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③ 가격 구조 — 64% 할인보다 실질취득가 확인이 먼저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515,000,000원의 64%인 329,600,000원입니다. 그러나 본건 임차인의 보증금과 대항력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실질취득가는 단순히 329,600,000원으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대항력이 인정되고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다면, 매수인의 실질취득가는 낙찰가 + 미배당 보증금으로 올라갑니다.

회차 가정최저가감정가 대비 근저당 미배당실질취득 판단
현재 회차 · 2회 유찰 329,600,000원 64% 167,814,400원 329,600,000원 + 임차인 승계액 미상
3회 유찰 시 263,680,000원 51.2% 232,811,520원 263,680,000원 + 임차인 승계액 미상
4회 유찰 시 210,944,000원 40.96% 284,809,216원 210,944,000원 + 임차인 승계액 미상

감정가 대비 할인율은 확인되지만, 동일 조건의 최근 거래가격과 비교해 싸다는 결론을 내릴 근거는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다세대주택은 같은 건물 안에서도 층·전용면적·구조·점유관계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64%라는 사실만으로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 낙찰가가 내려가도 총취득비용이 같은 폭으로 내려간다는 보장은 없다 301호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고 미배당 보증금을 승계하게 되면, 낮아진 낙찰가만큼 인수액의 비중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 상한은 최저가가 아니라 낙찰가와 확인된 승계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29,6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5,414,400원
1. 근저당 · 수협은행 492,000,000원 324,185,600원
근저당 미배당 - 167,814,4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배당 산정표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돼 있으나, 이는 301호 김선복의 보증금과 대항력 여부가 확정되기 전의 잠정값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역시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329,600,000원)
회차별 근저당 미배당
유찰이 이어질수록 근저당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이는 근저당이 매수인에게 승계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임차인 배당여력과 사건의 채권회수 구조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 등기 권리 관점 수협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이고 경매개시결정도 그 이후이므로, 등기상 담보권과 경매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별도의 압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임차·가격 관점 본건 301호 임차인의 전입일이 말소기준일과 같고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입니다. 실제 승계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329,600,000원을 곧바로 총취득가로 보거나, 감정가 대비 64%라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64% 할인”보다 먼저 풀어야 할 한 날짜

이 물건의 등기 구조만 보면 수협은행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가 소멸하는 전형적인 임의경매입니다. 하지만 본건 301호 김선복의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 설정일과 같은 2023.01.11이고,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한 날짜의 정확한 선후가 매수인 인수액과 실질취득가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64%인 329,600,000원이지만, 동일 조건의 최근 거래가격과 확정된 임차보증금 없이 “싸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같은 건물 601호에는 말소기준일보다 빠른 전입자가 있으므로, 매각대상 호수와 일괄매각 여부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등기상 담보권은 소멸, 임차관계와 실질취득가는 미확정. 입찰 여부는 김선복의 임대차 원본과 매각목록 범위를 확인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