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최저가 64%보다 먼저 확인할 것 — 망우동 다세대 401호의 점유 범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타경3831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로20길 26, 4층401호
감정가 5.15억 · 최저매각가 3.296억(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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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401호 점유자는 말소기준 뒤 전입이지만, 건물 내 선순위 전입 4명과 실거래 부재를 확인하기 전에는 보수적 접근이 필요
근저당권과 경매개시결정은 소멸하고 401호 점유자 박찬영은 대항력이 없으나, 다른 호수의 말소기준 전 전입자 4명은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며 2회 유찰·9세대 소규모·매각률 0%·실거래 비교 부재가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감정가의 64% 🏠 9세대 · 2022.09.27 사용승인 👥 말소기준 전 전입 4명 ⚠️ 경매 매각률 0%
한 줄 평 본건 401호 점유자 박찬영의 전입일은 말소기준일 이후여서 대항력이 없고, 배당 추정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감정평가와 현황조사에는 동일 건물 9개 호수가 함께 나타나고, 그중 4명은 말소기준일 전에 전입했으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미상입니다. 매각 범위와 점유관계를 원본에서 확정하기 전에는 최저가 64%만 보고 안전하거나 싸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515,000,000원
다세대 401호
최저매각가
329,600,000원
감정가 64% · 2회 유찰
매수인 인수
0원*
점유 범위 확인 전 확정 금지
핵심지표
선순위 전입 4명
보증금·확정일자 미상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타경3831. 중랑구 망우동 503-6, 상봉로20길 26의 4층 401호 다세대주택입니다. 2022년 9월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6층 건물로, 감정평가상 401호는 방 3개, 주방 겸 식당, 욕실 겸 화장실 2개, 거실·발코니·현관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515,000,000원이고 두 차례 유찰돼 최저매각가는 329,60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등기상 말소기준은 2023년 2월 2일 수협은행 근저당권입니다. 매각으로 이 근저당권과 이후의 경매개시결정은 소멸합니다. 본건 주소와 직접 일치하는 401호 점유자 박찬영은 말소기준일보다 6일 뒤인 2023년 2월 8일 전입했으므로,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동일 건물 다른 호수에 말소기준일 전 전입자가 4명 존재하고,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북부지방법원 2024타경3831 (임의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로20길 26, 4층401호
물건종류 / 면적집합건물(다세대) · 면적 43.61㎡ · 철근콘크리트구조 6층 공동주택
이용상태방3 · 주방 겸 식당 · 욕실 겸 화장실2 · 거실 · 발코니 · 현관
사용승인 / 세대수2022.09.27 / 9세대
현재 소유자김금만·김금미·김금복·김금숙·김금용·김금화·이왕희·이최희 (각 8분의 1 공유)
감정가 / 최저가515,000,000원 / 329,600,000원 (2회 유찰, 감정가의 64%)
신청채권자에프에스에이치 2406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양도인 수협은행)
청구금액4,098,571,132원
매각기일2026.07.14
⚠️ 청구금액과 담보권 금액의 차이 사건 청구금액은 4,098,571,132원인 반면, 등기상 본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492,000,000원입니다. 이 차이가 곧 매수인 인수금액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찰 전 채권계산서와 채권양도 관계를 원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① 권리 흐름 — 근저당권은 소멸, 점유관계는 별도

2022년 10월 14일 이환배 명의로 소유권보존된 뒤 같은 날 수협은행 앞으로 신탁등기가 이루어졌고, 2023년 2월 2일 신탁재산이 이환배에게 귀속되면서 신탁등기가 말소됐습니다. 같은 날 설정된 수협은행 근저당권 492,000,000원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후 2024년 4월 28일 상속을 원인으로 8명의 공유자가 각 8분의 1 지분을 취득했고, 2025년 2월 6일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됐습니다.

✅ 등기부상 소멸 관계 말소기준권리인 수협은행 근저당권과 그 뒤의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상속으로 형성된 공유지분은 매각을 통해 매수인 소유권으로 정리됩니다.

② 임차인·점유 분석 — 401호는 후순위, 다른 호수 4명은 확인 필요

현황조사에는 건물 내 9개 호수의 점유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으며, 본건 주소인 4층 401호의 직접 점유자는 박찬영입니다. 박찬영의 전입일은 2023년 2월 8일로 말소기준일 이후이고, 보증금은 5,000원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점유자 / 호수전입일보증금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소율 · 2층201호 2023.04.03 미상 미상 없음 미상 없음
정은주 · 2층202호 2024.01.31 미상 2025.04.15 없음 미상 없음
김선복 · 3층301호 2023.01.11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없음
김채용 · 3층302호 2023.01.30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없음
박찬영 · 4층401호(본건) 2023.02.08 5,000원 미상 없음 미상 없음
이요나 · 4층402호 2023.02.01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없음
박혜연 · 5층501호 2024.03.04 미상 미상 없음 미상 없음
민경세 · 5층502호 2024.03.29 미상 2025.04.16 없음 미상 없음
이승윤 · 6층601호 2023.01.05 미상 미상 가능·미상 미상 없음

대항력 가능·미상 표시는 전입일이 말소기준일보다 빠르지만 보증금·확정일자와 실제 점유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전입일만으로 대항력과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추정 인수액 0원을 확정액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 배당 시뮬레이션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감정평가 이용상태와 현황조사에는 201호부터 601호까지 9개 호수가 함께 기재돼 있습니다. 본건이 401호 단독 매각인지, 다른 호수 점유관계가 매각 범위나 대지권에 영향을 주는지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 원본을 서로 대조해야 합니다.

③ 가격·환금성 — 64% 할인만으로 메리트를 증명할 수 없다

최저가는 감정가 515,000,000원의 64%인 329,600,000원입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동일 면적 실거래 금액이 확인되지 않아, 이 가격이 최근 시장가격보다 낮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은 경매 회차를 보여줄 뿐, 현재 시세 대비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건물은 2022년 사용승인된 9세대 소규모 다세대주택입니다. 경매 통계상 평균 유찰 횟수는 2.0회, 매각률은 0%로 나타납니다. 소규모 다세대는 아파트처럼 동일 동·동일 평형의 거래 표본이 풍부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격 검증과 재매각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 가격 판단 보류 현재 최저가 329,600,000원이 감정가보다 낮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최근 12개월 평균이나 최신 실거래와 비교할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따라서 “시세보다 싸다”, “가격 메리트가 크다”는 결론은 현 단계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29,6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 - 5,414,400원 -
1. 을구 1번 근저당권 · 수협은행 492,000,000원 324,185,600원 167,814,4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부가 수협은행 근저당권에 배당되고, 근저당권 기준 미배당액은 167,814,400원입니다. 근저당권의 미배당액은 매수인이 자동으로 인수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와 확인되지 않은 임차보증금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최저가 329,600,000원)
회차별 근저당 미배당
유찰이 이어질수록 근저당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이는 매수인 인수액과 동일한 개념이 아닙니다.
✅ 본건 401호만 놓고 본 권리관계 401호 점유자 박찬영은 말소기준일 이후 전입했고, 근저당권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401호 단독 매각 범위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등기부상 인수 위험은 낮은 편입니다.
⛔ 전체 판단을 낮추는 요소 동일 건물의 말소기준 전 전입자 4명에 대한 보증금·확정일자·실제 점유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고, 동일 면적 실거래 비교도 없습니다. 여기에 2회 유찰, 9세대 소규모 건물, 경매 매각률 0%가 겹쳐 환금성과 가격 안전마진을 높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64% 할인보다 범위 확인이 먼저다”

본건 401호만 분리해 보면 구조는 단순합니다. 말소기준인 수협은행 근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401호 점유자 박찬영도 말소기준일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황조사에는 건물 전체 9개 호수의 점유관계가 함께 나타나며, 말소기준일 전에 전입한 4명의 보증금과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가격도 아직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64%까지 내려왔지만 최근 실거래와 비교할 수 있는 금액이 없고, 9세대 소규모 건물에 경매 매각률도 0%입니다. 따라서 이 물건은 “권리 안전 확정”도, “시세 대비 저가”도 원본 확인 전에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401호 단독 매각 범위, 선순위 전입자와의 관계, 실제 시세를 모두 확인한 뒤에야 입찰가를 정할 수 있는 보수적 검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