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감정가 64%까지 내려왔지만, 601호 선순위 점유 보증금이 미상이다 — 망우동 다세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타경3831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로20길 26, 6층601호
감정가 515,000,000원 · 최저매각가 329,60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임의경매
🏷️ 329,600,000원 📉 감정가 64% 👥 실제 임차인 9명 ⚠️ 선순위 점유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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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 64%까지 유찰됐지만 601호 선순위 점유자의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라 실질취득가를 계산할 수 없음
2023.01.05. 전입한 이승윤이 2023.01.11. 말소기준보다 앞서 대항력 가능성이 있고 보증금이 미상이다. 실제 임차인 9명과 매각범위 확인도 필요해 가격 할인보다 인수 위험이 우선되는 D등급.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64%까지 내려왔지만, 대상 601호의 이승윤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2023.01.05. 전입자로 확인됩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모두 미상이므로 대항력 가능·미상이며, 매수인이 떠안을 금액과 실질취득가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 보증금이 확인되기 전에는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515,000,000원
329,60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64%
실질취득가
산정 불가
601호 보증금 미상
매수인 인수
미상
대항력 가능 점유자 확인 필요
핵심지표
선순위 1명
실제 임차인 9명 · 승계 신고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타경3831. 서울 중랑구 망우동, 상봉로20길 26의 6층 601호 다세대주택입니다. 건물은 2022.09.27.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래브지붕 6층 공동주택으로, 감정평가상 도시형생활주택 중 단지형다세대주택입니다. 601호는 방3·주방겸식당·욕실겸화장실2·거실·발코니·현관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등기상 말소기준은 2023.01.11. 수협은행 근저당권으로 채권최고액은 489,600,000원입니다. 근저당권과 그 이후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등기권리가 소멸한다고 해서 임차인 위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601호 점유자 이승윤의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앞서 있고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권리분석의 결론은 ‘인수 0원’이 아니라 ‘인수액 미상’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북부지방법원 2024타경3831 (임의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로20길 26, 6층601호
물건종류 / 이용다세대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주택 · 6층 601호 · 방3·주방겸식당·욕실겸화장실2·거실·발코니·현관
사용승인2022.09.27.
감정가 / 최저가515,000,000원 / 329,60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64%)
말소기준권리2023.01.11. 수협은행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489,600,000원
경매개시 채권자에프에스에이치 2406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양도인: 수협은행)
청구금액4,098,571,132원
소유자김금만·김금미·김금복·김금숙·김금용·김금화·이왕희·이최희 (각 8분의 1)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등기 소멸보다 선순위 점유가 핵심

최초 소유자는 이환배이며 2022.10.14. 수협은행 앞으로 신탁됐다가 2023.01.11. 신탁재산이 귀속되면서 신탁등기가 말소됐습니다. 같은 날 수협은행이 채권최고액 489,6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이 권리가 말소기준입니다. 이후 2024.04.28. 상속을 원인으로 8명의 공유자가 각 8분의 1 지분을 취득했으며, 2025.02.06.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됐습니다.

⛔ 601호 이승윤 — 대항력 가능·미상 전입일은 2023.01.05.로 말소기준권리인 수협은행 근저당권의 2023.01.11.보다 앞섭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과 우선변제 범위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대항력이 인정되고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다면, 매수인의 실질취득가는 낙찰가에 미배당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되어 사실상 보증금 수준으로 고정될 수 있습니다.

② 임차인 현황 — 실제 임차인 9명, 승계 중복 없음

점유자점유 부분전입일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소율2층201호2023.04.03. 미상없음 확정일자·배당요구 미상해당 없음
정은주2층202호2024.01.31. 미상없음 배당요구 2025.04.15. · 확정일자 미상해당 없음
김선복3층301호2023.01.11. 미상없음 확정일자·배당요구 미상해당 없음
김채용3층302호2023.01.30. 미상없음 확정일자·배당요구 미상해당 없음
박찬영4층401호2023.02.08. 5,000원없음 확정일자·배당요구 미상해당 없음
이요나4층402호2023.02.01. 미상없음 확정일자·배당요구 미상해당 없음
박혜연5층501호2024.03.04. 미상없음 확정일자·배당요구 미상해당 없음
민경세5층502호2024.03.29. 미상없음 배당요구 2025.04.16. · 확정일자 미상해당 없음
이승윤6층601호2023.01.05. 미상가능·미상 확정일자·배당요구 미상해당 없음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어 표에 기재된 실제 임차인은 9명입니다. 이 가운데 601호 이승윤을 제외한 8명은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자로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최우선변제 여부와 실제 배당액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현황조사에는 2층부터 6층까지 9개 호수의 점유관계가 함께 기재돼 있으므로, 입찰 전 매각목록의 범위와 각 호수의 포함 여부도 원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64%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감정가는 515,000,000원, 2회 유찰된 최저매각가는 329,600,000원으로 감정가의 64%입니다. 숫자만 보면 할인 폭이 커 보이지만, 이 사건은 최저가보다 선순위 점유자의 미상 보증금이 먼저입니다. 601호 이승윤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최저가에 인수액을 더한 실질취득가를 계산할 수 없고, 가격 메리트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근저당 예상배당근저당 미배당소유자 잔여
2회 유찰 · 감정가 64% 329,600,000원 324,185,600원 165,414,400원 0원
3회 유찰 시 · 감정가 51% 263,680,000원 259,188,480원 230,411,520원 0원
4회 유찰 시 · 감정가 41% 210,944,000원 207,190,784원 282,409,216원 0원
⚠️ 유찰이 늘어도 임차 위험은 자동으로 줄지 않는다 낙찰가가 내려가면 근저당권자의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도 낙찰가에서 배당되지 못한 부분이 매수인에게 남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인수형이라면 낙찰가 하락만큼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가가 낮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29,6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 - 5,414,400원 -
1. 을구 1번 근저당권 · 수협은행 489,600,000원 324,185,600원 165,414,4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

이 배당표는 집행비용과 등기상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한 계산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와 601호 이승윤의 미상 보증금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표상 매수인 인수액 0원은 실질 결론이 아니며, 601호 보증금 확인 전 실제 인수액은 미상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329,600,000원)
집행비용 5,414,400원과 근저당 예상배당 324,185,600원으로 매각대금이 소진됩니다.
회차별 근저당 미배당
유찰이 늘수록 근저당 미배당은 165,414,400원에서 282,409,216원까지 증가합니다.
✅ 등기권리 관점 말소기준은 수협은행 근저당권 1건이며, 경매개시결정은 그 이후 권리로 매각에 따라 소멸합니다. 등기부 자체의 말소 구조는 단순합니다.
⛔ 실질취득 관점 대상 601호 점유자의 전입이 말소기준보다 앞서고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입니다. 보증금과 배당 가능액을 확인하지 않으면 매수인 인수액과 최종 취득원가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최저가 329,600,000원만을 기준으로 한 입찰은 금지해야 할 유형입니다.

⑤ 입지·건물·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64% 할인”보다 먼저 확인할 한 가지

이 사건의 표면적인 숫자는 감정가 515,000,000원에서 최저가 329,600,000원으로 내려온 2회 유찰·감정가 64%입니다. 그러나 대상 601호에는 말소기준보다 먼저 전입한 이승윤이 있고,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인수액도, 실질취득가도, 시세 대비 할인율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등기부상 근저당권과 경매개시결정이 소멸한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한 물건이 되지 않습니다. 601호 보증금 확인이 입찰 여부를 결정하는 선행조건입니다. 보증금이 크고 대항력이 인정되면 낙찰가가 내려가도 인수액이 늘어 총 취득원가가 낮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등기 구조는 단순하지만 임차 위험은 미확정, 가격 판단은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