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도시형생활주택)

6회 유찰로 최저가는 55,050,000원, 그러나 보증금 98,000,000원이 가격의 바닥을 만든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타경6168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494-1, 에이동 7층702호 (수유동, 런던빌)
감정가 210,000,000원 · 최저매각가 55,050,000원(6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
💰 최저가 55,050,000원 🧾 실질취득 약 98,000,000원 🏠 대항력 임차인 1명 🔁 6회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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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6회 유찰 최저가보다 대항력 임차보증금이 커 실질취득은 약 98,000,000원으로 고정되는 고위험 인수형
최저가 55,050,000원이지만 보증금 98,000,000원의 대항력 임차인 1명이 있고, 임차인과 신청채권자가 동일해 진위 확인이 필요하며 6회 유찰까지 겹쳐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의 26.21%까지 내려온 최저가만 보면 크게 할인된 것처럼 보이지만,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임차인 허우임의 보증금이 98,000,000원입니다.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대항력 인수형이므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55,050,000원 + 42,950,000원 ≈ 98,000,000원으로 봐야 합니다. 추가 유찰 시 낙찰가는 내려가도 인수 부담이 늘어 실질취득 총액은 같은 수준에 머뭅니다.
감정가
210,000,000원
도시형생활주택 이용
최저가 / 실질취득
55,050,000원
실질취득 약 98,000,000원
현재 회차 인수
42,950,000원
대항력 보증금 기준 보정
핵심지표
감정가의 46.67%
최저가가 아닌 실질취득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타경6168. 수유동 런던빌 에이동 7층 702호입니다. 사건상 용도는 근린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나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도시형생활주택입니다. 등기에는 근저당권이 없고, 2023년 9월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가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후 강북구 압류, 강제경매개시결정, 국세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등기 권리만 보면 기준권리 뒤의 압류·경매등기가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낙찰자에게 중요한 것은 등기보다 먼저 점유와 전입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허우임은 2019년 12월 9일 전입해 2023년 9월 8일 말소기준 가압류보다 앞서며, 보증금은 98,000,000원입니다. 따라서 최저매각가만 보고 “감정가 대비 26%이므로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북부지방법원 2024타경6168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 494-1, 에이동 7층702호 (수유동, 런던빌)
용도 / 이용상태근린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8층 건물 내 제7층 제702호
소유자사형택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10,000,000원 / 55,050,000원 (6회 유찰, 감정가의 26.21%)
신청채권자 / 청구허우임 / 197,000,000원
매각기일2026.07.14
등기 발급일2026.07.24

① 권리 흐름 — 등기 권리는 소멸, 임차보증금은 별도

말소기준권리는 2023년 9월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 1,279,000,000원입니다. 그 뒤에 설정된 강북구 압류, 허우임의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국세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근저당권은 없지만, 기준권리보다 앞선 임차인의 전입·점유는 등기 말소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 가압류 청구액이 감정가를 크게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 청구금액은 1,279,000,000원으로 감정가 210,000,000원보다 큽니다. 현재 최저가를 전제로 하면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대부분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배당되고, 신청채권자 허우임에게 돌아갈 예상배당은 0원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 부분전입일확정일자보증금배당요구권리 판정
허우임 에이동 702호 2019.12.09 없음 98,000,000원 신청
2024.12.13
대항력 有 우선변제 無 매수인 승계

허우임의 전입일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약 3년 9개월 빠릅니다. 따라서 진위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보수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권은 인정하기 어렵고, 배당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보증금 부분이 매수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임차인과 신청채권자가 동일인 임차인 허우임은 이 사건의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와 동일합니다. 가장임차인 의심 또는 관계인 가능성이 표시된 사안이므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내역, 실제 점유 및 채권 발생 원인을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다만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임차보증금 인수 위험을 임의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③ 가격 분석 —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 98,000,000원

현재 최저매각가는 55,050,000원으로 감정가의 26.21%입니다. 그러나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 98,000,000원이 낙찰가보다 크기 때문에 최저가만을 가격 비교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회차에서 보증금과 낙찰가의 차액은 42,950,000원이며, 이를 인수 미배당으로 반영한 실질취득은 약 98,000,000원입니다.

회차 가정낙찰가인수 미배당실질취득
현재 회차 · 6회 유찰 55,050,000원 42,950,000원 98,000,000원
7회 유찰 시 44,040,000원 53,960,000원 98,000,000원
8회 유찰 시 35,232,000원 62,768,000원 98,000,000원
⚠️ 추가 유찰이 실질가격을 낮추지 않는다 낙찰가가 55,050,000원에서 44,040,000원, 35,232,000원으로 내려가더라도 인수 미배당은 반대로 42,950,000원에서 53,960,000원, 62,768,000원으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유지되는 한 실질취득 총액은 약 98,000,000원으로 고정됩니다.

가격 메리트는 최저가 55,050,000원이 아니라 실질취득 약 98,000,000원을 기준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확인 가능한 실거래 기준 없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6회 유찰 이력 역시 가격과 권리관계에 대한 시장의 경계 신호로 봐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55,05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1,390,900원
인수 · 임차인 허우임 보증금98,000,000원0원
2.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1,279,000,000원53,659,100원
3. 경매개시결정 · 허우임197,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 합계 1,476,000,000원 중 예상배당은 53,659,100원이며, 예상 미배당은 1,422,340,900원입니다. 당해세와 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55,050,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이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압류에 배당되는 가정입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채권 미배당은 증가합니다. 임차인 인수형 실질취득은 약 98,000,000원으로 봅니다.
✅ 등기 권리 관점 2023년 9월 8일 가압류가 말소기준이며, 이후 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근저당권이 없어 등기 순위 자체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 임차·가격 관점 보증금 98,000,000원의 대항력 임차인이 핵심입니다. 최저가 55,050,000원을 실제 취득가격으로 보면 위험하며, 임차인의 진위와 대항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실질취득 약 98,000,000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26% 낙찰가”가 아니라 “98,000,000원 실질취득”

이 물건은 6회 유찰되어 최저매각가가 감정가의 26.21%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가격 판단의 출발점은 55,050,000원이 아닙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임차인 허우임의 보증금이 98,000,000원이고, 현재 회차의 인수 미배당을 반영하면 실질취득은 약 98,000,000원입니다. 추가 유찰로 낙찰가가 내려가도 인수 부담이 늘어 총액은 같은 수준에 머뭅니다.

또한 임차인과 강제경매 신청채권자가 동일하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실제 임대차가 인정되면 승계 부담이 핵심이고, 가장임차인으로 확인되면 권리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류와 자금 흐름 검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최저가 착시는 크고, 임차인 검증 전에는 안전마진을 확정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