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도시형생활주택·다세대)

인수 0원은 분명하지만, 64% 최저가가 싸다는 근거는 없다 — 망우동 더한울 401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타경116881 ·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로18길 28-3, 4층 401호 (망우동, 더한울)
감정가 5.71억 · 최저매각가 3.6544억(2회 유찰·감정가 64%) · 매각기일 2026.07.14 · 임의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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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401호 점유자는 말소기준 뒤 전입해 인수 0원이나, 2회 유찰·소규모 다세대·실거래 비교 기준 부족으로 가격과 환금성 검증이 필요
말소기준 2023.10.04보다 401호 전입 2024.02.29가 늦고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다. 다만 최저가 365,440,000원이 최근 시세보다 낮다는 근거가 없고, 주택 10세대 규모와 2회 유찰이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2회 유찰 💰 실질취득 365,440,000원 🧾 매수인 인수 0원 🏘️ 공동주택 10세대
한 줄 평 대상 401호 점유자 신예찬의 전입일은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권리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두 번 유찰돼 감정가의 64%까지 내려왔다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실거래 비교 기준이 확인되지 않고, 주택 10세대 규모의 다세대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권리는 통과하되 가격과 환금성은 보수적으로 검증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571,000,000원
최저가 365,440,000원 · 2회 유찰
권리상 실질취득
365,44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401호 점유자 대항력 없음
채권 미배당
5,388,476,160원
매수인 승계 채무는 아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타경116881. 중랑구 망우동 ‘더한울’ 4층 401호로, 감정평가상 공동주택인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입니다. 2023년 8월 사용승인된 지상 6층 건물이며, 건물 전체는 1층 소매점 1개 호와 공동주택 10세대로 구성됩니다. 감정가는 571,000,000원, 두 차례 유찰된 현재 최저매각가는 365,440,000원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23년 10월 4일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 명의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5,448,000,000원의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설정된 2순위 근저당권과 각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대상 401호 점유자 신예찬의 전입일도 말소기준일 이후인 2024년 2월 29일입니다. 따라서 제공된 배당계산과 권리관계상 낙찰자가 승계할 임차보증금이나 등기상 권리는 0원으로 계산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북부지방법원 2024타경116881 (임의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로18길 28-3, 4층 401호 (망우동, 더한울)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 발코니 확장 · 방3·욕실2·거실·주방·현관·발코니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6층 · 2023.08.11 사용승인 · 건물 전체 11개 호
소유자주식회사한울주택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571,000,000원 / 365,440,000원 (2회 유찰·감정가 64%)
신청채권액4,629,216,501원
매각기일2026.07.14
감정평가 비고확장 발코니 면적 포함 평가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2023년 10월 4일

최초 근저당권은 공동담보목록이 연결된 채권최고액 5,448,000,000원의 대규모 공동담보입니다. 2025년 11월 근저당권이 주식회사수엔피엘대부로 이전되고 근저당권부채권에 질권이 설정됐지만, 이는 선순위 근저당권에 부수된 권리관계입니다. 경매 매각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하면 그에 부수된 이전·질권 관계도 낙찰자가 별도 채무로 승계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 매수인에게 넘어오는 등기상 채무는 0원 현재 최저가 365,440,000원 전액을 배당해도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을 모두 갚지 못하지만, 그 미배당액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남는 금액입니다. 낙찰자가 5,388,476,160원의 부족액을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② 임차인·점유관계 — 대상 401호는 후순위 전입

현황조사에는 건물 각 호실의 점유자 12명이 기재돼 있습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어 중복 합산 대상은 없으며, 대상 물건인 401호 점유자는 신예찬 1명입니다. 신예찬의 전입일은 2024년 2월 29일로 말소기준일 2023년 10월 4일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호실점유자전입일보증금 / 차임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101호이병주2024.08.26미상없음미상인수 없음
201호박홍택2024.07.0550,000,000원 / 1,500,000원없음미상인수 없음
202호이주혁2024.03.22미상없음미상인수 없음
301호노하윤2024.04.01미상없음미상인수 없음
302호김수영2024.03.12미상없음미상인수 없음
401호신예찬2024.02.29미상없음미상인수 없음
402호이은혜2024.04.0450,000,000원 / 1,500,000원없음미상인수 없음
501호유소영2024.06.03미상없음미상인수 없음
502호김동빈미상50,000,000원 / 1,500,000원가능·미상미상미상
502호김지수2024.02.26미상없음미상인수 없음
601호박문수2024.05.20미상없음미상인수 없음
602호윤정우2024.05.16미상없음배당요구 2024.12.04인수 없음
⚠️ 502호 김동빈은 전입일 미상 보증금 50,000,000원과 차임 1,500,000원은 확인되지만 전입일이 없어 대항력은 가능·미상으로만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502호 조사내용이며, 대상 물건 401호의 점유자 신예찬은 전입일이 확인돼 대항력 없음으로 판정됩니다.

③ 가격 판단 — 2회 유찰만으로 ‘싸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571,000,000원의 64%인 365,440,000원입니다. 숫자만 보면 감정가보다 205,560,000원 낮지만, 감정가는 실거래 시세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최근 12개월 평균 거래가나 최신 거래가격과 직접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정가보다 36% 낮다”는 사실을 “시세보다 36% 싸다”로 바꿔 읽어서는 안 됩니다.

더한울은 2023년 사용승인된 주택 10세대 규모의 소규모 공동주택이고, 단지 경매지표의 평균 유찰 횟수도 2.0회입니다. 거래표본이 풍부한 대단지 아파트와 달리 동일 건물·유사 면적의 실제 매매가격을 개별적으로 대조해야 하며, 현재 최저가 365,440,000원이 적정한지는 별도의 시세 확인 없이는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 감정가 할인율은 시세 할인율이 아니다 이 물건의 권리상 실질취득액은 인수금이 없어 최저가와 같은 365,440,000원입니다. 그러나 최근 실거래 평균이나 최신 거래보다 낮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가격 가점은 줄 수 없습니다. 두 차례 유찰됐다는 사실 자체도 시장이 앞선 가격에서 매수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신호로 함께 봐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65,44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5,916,160원
1. 근저당 ·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5,448,000,000원359,523,840원
2. 근저당 · 김순자30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 총액 5,748,000,000원 중 359,523,840원만 배당돼 5,388,476,160원이 미배당됩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권리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선순위 근저당권 배당으로 모두 소진됩니다.
유찰 회차별 채권 미배당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채권자의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그 부족액이 매수인에게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 권리 관점 대상 401호 점유자의 전입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고, 후순위 근저당권·경매개시결정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제공된 배당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권리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 가격·환금성 관점 최근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대비 64%라는 비율만으로 저가 매수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택 10세대의 소규모 다세대이고 이미 두 번 유찰됐으므로, 동일 건물 또는 인근 신축·준신축 다세대의 실제 거래와 임대수익을 대조하기 전에는 응찰가를 보수적으로 잡아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 요항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통과, 가격은 검증 전 보류

이 물건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대상 401호의 점유자는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했고, 등기상 후순위 권리도 매각으로 소멸해 권리상 실질취득액은 현재 최저가와 같은 365,440,000원입니다. 선순위 채권의 거액 미배당도 낙찰자가 승계하는 채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격 판단은 별개입니다. 두 번 유찰돼 감정가의 64%까지 내려왔어도, 최근 실거래 평균이나 최신 거래가격보다 낮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택 10세대의 소규모 다세대, 평균 유찰 2.0회, 풍부하지 않은 거래표본까지 고려하면 “많이 유찰됐으니 싸다”가 아니라 “권리 문제는 작지만 시세와 환금성을 직접 검증해야 한다”가 맞는 결론입니다. 권리는 합격, 가격은 확인 전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