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현황 주거)

최저가 3,014만원이지만,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용두타워빌 401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030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29-267 4층 401호
감정가 1.15억 · 최저매각가 3,014.6만원(6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황진홍)
34
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26.21%·인수 0원 산정이나 말소기준 이력 충돌과 보증금 미상 점유, 용도 불일치로 원본 확인 전 가격 메리트 인정이 어렵다
6회 유찰된 전용 12.97㎡ 근린시설로 공부상 사무소와 현황 주거가 다르고, 비교 거래는 58.57㎡뿐이다. 2010년 근저당 설정과 말소 이력이 병존해 임차인 대항력 및 인수 0원 결론도 원본 재확인이 필요하므로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30,146,000원 🔁 6회 유찰 👤 실제 임차인 1명 📐 전용 12.97㎡
한 줄 평 감정가의 26.21%까지 내려왔고 현재 산정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2010년 근저당 설정과 말소 이력이 함께 존재하고, 점유자 황진홍의 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거래도 본건 12.97㎡가 아닌 58.57㎡ 거래라, 3,014만원이라는 숫자만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115,000,000원
근린시설 · 현황 주거용
최저가 / 실질취득
30,146,000원
현재 산정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없음 분류 기준
핵심지표
6회 유찰
시세 면적 매칭 실패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030.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타워빌’ 4층 401호로, 전용면적은 12.97㎡입니다. 공부상 용도는 사무소지만 현황조사에서는 주거용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정가 115,000,000원에서 여섯 차례 유찰돼 최저매각가는 30,146,000원까지 내려왔고, 감정가 대비 비율은 26.21%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큰 폭의 할인입니다. 그러나 이 물건의 판단 기준은 최저가 할인율 하나가 아닙니다. 등기부상 2010년 우리은행 근저당권 3건이 설정됐다가 같은 해 말소된 이력이 있고, 별도 산정에서는 그중 을구 1번 근저당을 말소기준권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점유자 황진홍의 전입일은 2022.09.27이며, 이 기준을 적용하면 대항력이 없지만 실제 말소기준이 달라질 경우 임차인 판단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030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29-267 4층 401호 · 도로명주소 청계천로13길 23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근린시설) · 전용 12.97㎡ · 철근콘크리트구조 9층 건물 중 4층
이용상태공부상 사무소 · 현황 주거용 이용
소유자한상덕 (2011.09.21 매매, 2011.10.11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115,000,000원 / 30,146,000원 (6회 유찰, 감정가의 26.21%)
신청채권자 / 청구황진홍 / 95,000,000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인수 0원 산정에도 원본 대조가 필요하다

⛔ 말소기준권리 확인이 핵심 현재 권리 산정은 2010.08.02 접수된 우리은행 을구 1번 근저당권을 말소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나 등기부에는 2010.10.18 을구 1번·2번 근저당권을 해지로 말소한 기록과 을구 3번 근저당권을 일부포기로 말소한 기록도 존재합니다. 말소기준권리의 실제 존속 여부를 원본에서 다시 확인하지 않고 대항력 없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별도 산정상 2010.08.02 이후의 한혁·한휘 근저당권, 중소기업은행 가압류와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분류돼 있습니다. 이 전제에서는 매수인 인수액이 0원입니다. 다만 점유자 황진홍의 전입일은 2022.09.27로, 2023.11.08 근저당권보다 앞섭니다. 2010년 근저당 말소 이력으로 인해 실제 말소기준이 2023년 권리로 이동한다면 대항력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매각물건명세서와 최신 등기사항을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점유자 1명, 보증금은 미상

임차인점유·전입보증금·확정일자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황진홍
401호 · 사용관계 미상
2022.09.27 보증금 미상
확정일자 미상
2025.04.08 신고 없음 분류 미상 0원 산정

실제 임차인은 1명이며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습니다. 황진홍은 전입신고가 현재 적용된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대항력 없음으로 분류됐습니다. 다만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여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 점유자와 신청채권자가 동일 점유자로 조사된 황진홍은 이 사건의 신청채권자이기도 합니다. 가장임차인 의심 또는 소유자와의 관계인 가능성이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 자료, 점유 경위와 청구채권의 발생 원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③ 시세 비교 — 거래는 있지만 면적이 다르다

용두타워빌의 확인된 거래는 2건입니다. 최신 거래와 최근 12개월 평균은 480,000,000원이고, 이전 거래 439,000,000원 대비 최근 추세는 +9.3%입니다. 그러나 두 거래 모두 전용 58.57㎡로, 본건 전용 12.97㎡와 면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5.0658.57㎡8층480,000,000원
2021.0658.57㎡8층439,000,000원

단순 계산상 최저가는 최근 12개월 평균의 6.3%이고 전체 평균의 6.6%입니다. 하지만 이는 12.97㎡ 물건과 58.57㎡ 거래를 직접 나눈 수치이므로 가격 메리트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전용면적이 약 4.5배 다른 거래를 기준으로 “시세보다 싸다”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용도·이용상태의 거래가 확인되기 전까지 가격 가점은 보류해야 합니다.

⛔ 6회 유찰을 가격 매력으로만 해석하면 위험 단지의 경매물건 평균 유찰 횟수도 6.0회이며 낙찰률은 0.0%로 표시돼 있습니다. 반복 유찰은 저가 매수 기회일 수도 있지만, 본건처럼 소규모 근린시설·현황 주거, 용도 불일치, 좁은 전용면적과 권리 확인 문제가 겹친 경우에는 시장성이 낮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0,146,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942,628원
1. 을구 1번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540,000,000원29,203,372원
2. 을구 2번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156,000,000원0원
3. 을구 3번 근저당 · 주식회사우리은행600,000,000원0원
4. 을구 6번 근저당 · 한혁·한휘747,500,000원0원
5. 가압류 · 중소기업은행91,200,000원0원
6. 신청채권자 · 황진홍95,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총 채권액 2,229,700,000원 중 채권자 예상배당은 29,203,372원이며, 미배당액은 2,200,496,628원입니다. 현재 산정상 매수인 인수액과 소유자 잔여액은 모두 0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2010년 근저당 말소 이력에 따라 실제 배당대상과 순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6회 유찰30,146,000원29,203,372원2,200,496,628원0원
7회 유찰 시24,116,800원23,282,698원2,206,417,302원0원
8회 유찰 시19,293,440원18,546,158원2,211,153,842원0원
매각대금 배분 (30,146,00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을구 1번 근저당에 배당되고 후순위 채권은 미배당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확인 거래
실거래 2건은 58.57㎡, 본건은 12.97㎡입니다. 막대 높이만으로 가격 우위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 현재 산정상 유리한 점 전입일이 적용된 말소기준일보다 늦다는 전제에서는 임차인의 대항력이 없고, 매수인 실질취득액은 최저가와 같은 30,146,000원입니다.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사항도 없습니다.
⛔ 가격보다 먼저 확인할 것 말소된 2010년 근저당을 기준권리로 적용한 과정, 점유자 황진홍의 실제 임대차관계와 보증금, 공부상 사무소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데 따른 행정·금융상 영향이 확인돼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정리되지 않으면 낮은 최저가만으로 안전한 저가매수라고 볼 수 없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26% 가격”보다 권리 기준과 상품성을 먼저 본다

감정가 115,000,000원짜리 물건이 30,146,000원까지 내려왔다는 사실만 보면 매우 저렴해 보입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실거래는 없고, 확인된 거래는 본건보다 면적이 약 4.5배 큰 58.57㎡ 물건뿐입니다. 여기에 공부상 사무소와 현황 주거의 불일치, 6회 유찰, 8세대 규모, 보증금 미상의 점유자와 말소기준권리 확인 문제까지 겹칩니다.

현재 산정대로라면 인수액은 0원이고 실질취득액도 30,146,000원입니다. 하지만 그 결론은 2010년 우리은행 근저당을 유효한 말소기준으로 보는 전제에 서 있습니다. 같은 근저당의 말소 기록을 해소하지 못하면 가장 중요한 대항력 판단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최저가는 낮지만, 권리와 환금성의 불확실성이 더 큰 물건. 원본 확인 전에는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