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확약으로 1.52억 인수는 실질 0원*, 그러나 8회 유찰과 미상 점유자는 남는다 — 우이동 서인에코빌 402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0706 ·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63가길 24, 4층402호
감정가 2.74억 · 최저매각가 1.40288억(8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140,288,000원 📉 최근 시세 대비 65.3% 🛡️ 확약 반영 인수 0원* ⚠️ 8회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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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확약 반영 인수 0원*으로 실질취득 1.40288억은 최근 시세의 65.3%이나, 8회 유찰·하락 추세·미상 점유자·소규모 다세대 환금성이 부담
정정훈 보증금의 룰상 미배당 152,476,032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잔존청구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으로 실질 0원​*이지만, 양진영의 점유관계 미상과 8회 유찰, 최근 거래 추세 -25.9%, 10세대 다세대의 낮은 환금성을 반영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대항력 있는 정정훈의 보증금은 290,000,000원이고 현재 회차의 룰상 미배당액은 152,476,032원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 포기·잔존 보증금 청구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서를 제출해, 해당 임차보증금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실질취득은 최저가와 같은 140,288,000원이며 최근 12개월 평균 215,000,000원의 65.3%입니다. 다만 8회 유찰, 최근 거래 추세 -25.9%, 10세대 다세대의 낮은 환금성, 별도 점유자 양진영의 계약관계 미상이 함께 남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74,000,000원
최저가 140,288,000원 · 8회 유찰
실질취득*
140,288,000원
확약 반영 · 최저가와 동일
매수인 인수*
0원
룰상 미배당 152,476,032원
최근 시세 대비
65.3%
최근 12개월 평균 215,000,000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0706. 서울 강북구 우이동 ‘서인에코빌’ 4층 402호, 전용 59.75㎡ 다세대주택입니다. 소유자 배재석은 2021.12.06. 거래가 290,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고, 이후 롯데카드 가압류와 케이비국민카드 가압류가 차례로 등기됐습니다. 현재 말소기준은 2022.07.14. 롯데카드 가압류이며, 그 뒤의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핵심은 말소기준보다 먼저 전입한 정정훈입니다. 전입일 2021.11.15., 확정일자 2021.10.27., 보증금 290,000,000원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배당요구도 했습니다. 통상 계산이라면 최저가 140,288,000원에서 집행비용을 뺀 137,523,968원만 배당되고, 부족분 152,476,032원을 매수인이 떠안게 됩니다. 이 경우 낙찰가와 인수를 합친 실질취득은 보증금 290,000,000원 부근에 고정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결정적인 예외가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보증금에 관해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을 포기하며,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확약이 원문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되면 정정훈 보증금의 매수인 인수는 실질 0원*입니다. 다만 이 효과는 해당 보증금 채권에 한정되므로, 별도 점유자 양진영의 점유·계약관계와 명도 문제까지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0706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163가길 24, 4층402호
물건종류 / 전용집합건물(다세대주택) · 전용 59.75㎡ · 철근콘크리트구조 5층 건물 내 4층
소유자배재석 (2021.12.06. 거래가 290,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274,000,000원 / 140,288,000원 (8회 유찰 · 감정가 51%)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9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4
제시외 건물포함 · 주된 건물에 포함하여 평가

① 권리 흐름 — 확약이 실질 인수액을 바꾼다

등기부의 새서울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은 2014.12.31. 말소됐고, 신한은행 근저당권도 2019.01.10.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권리분석의 말소기준은 2022.07.14. 롯데카드 가압류입니다. 이후의 케이비국민카드 가압류와 강북구 압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정정훈의 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대항력 임차인의 원칙적 계산 정정훈은 말소기준보다 앞선 2021.11.15. 전입자로 보증금 290,000,000원의 대항력이 있습니다. 현재 회차 배당 예상액은 137,523,968원이고 부족분은 152,476,032원입니다. 확약이 없다면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 실질취득은 보증금 290,000,000원 부근에 고정됩니다.
✅ 이 사건의 확약 효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과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했습니다. 확약 원문과 제출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면 정정훈 보증금의 실질 인수는 0원*이며,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은 140,288,000원입니다.

② 임차인·점유자 분석

성명점유 부분전입 / 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인수
정정훈 제4층 제402호 전부
주거·임차권등기
2021.11.15.
2021.10.27.
290,000,000원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배당요구 2023.11.28.
실질 0원*
룰상 152,476,032원
양진영 4층402호
사용관계 미상
2024.07.17.
확정일자 미상
미상 대항력 없음
말소기준 이후 전입
미상 승계 없음
점유·명도 확인 필요

실제 확인되는 인적 점유 관계는 정정훈과 양진영입니다. 정정훈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 적용 대상입니다. 양진영은 말소기준 이후인 2024.07.17. 전입해 대항력이 없으므로 보증금 승계 대상은 아니지만, 보증금·사용관계·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현장 점유와 명도 절차는 별도로 점검해야 합니다.

③ 시세 비교 — 확약 반영 실질취득으로 판단

이 사건은 대항력 보증금이 존재하므로 원칙적으로 최저가만 시세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다만 확약으로 정정훈 보증금 인수가 실질 0원*이 되므로, 현재 회차의 시세 비교 기준은 실질취득 140,288,000원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3.0158.94㎡5210,000,000원
2022.0459.56㎡4220,000,000원
2021.1259.75㎡4290,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2건215,000,000원
전체 평균3건240,000,000원

실질취득 140,288,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215,000,000원의 65.3%입니다. 최신 거래는 2023.01.의 210,000,000원이며, 표본 전체 평균은 240,000,000원입니다. 확약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는 가격 여유가 확인됩니다. 다만 최근 구간이 이전 거래보다 -25.9% 하락했고, 거래 표본도 3건에 불과해 과거 290,000,000원 거래나 전체 평균만으로 가격 가점을 크게 주기는 어렵습니다.

⛔ 8회 유찰이 보내는 신호 서인에코빌은 10세대 다세대이며 관련 경매물건 평균 유찰 횟수는 7.1회, 매각률은 0.0%입니다. 현재 물건도 이미 8회 유찰됐습니다. 낮은 최저가는 확약 전 인수 구조에 대한 경계와 소규모 다세대의 환금성, 점유 불확실성이 함께 반영된 결과로 봐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40,288,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2,764,032원
1. 임차인 정정훈 보증금290,000,000원137,523,968원
2. 새서울신용협동조합 근저당177,600,000원0원
3. 신한은행 근저당192,000,000원0원
4. 롯데카드 가압류6,558,903원0원
5. 케이비국민카드 가압류47,466,973원0원
6. 주택도시보증공사29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통상 배당계산상 정정훈 보증금 미배당액은 152,476,032원입니다.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에 따라 해당 잔존 보증금의 매수인 청구를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하므로 실질 인수는 0원*으로 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정정훈 보증금 우선변제에 모두 사용되고 다른 채권자와 소유자 배당은 없습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확약 반영 실질취득 140,288,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215,000,000원의 65.3%입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확약 전후를 분리해서 볼 것

회차최저가룰상 미배당 인수확약 반영 실질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8회 유찰 · 감정가 51%
140,288,000원 152,476,032원 0원* 140,288,000원*
9회 유찰 시
감정가 41%
112,230,400원 180,140,826원 0원* 112,230,400원*
10회 유찰 시
감정가 33%
89,784,320원 202,231,798원 0원* 89,784,320원*

확약이 없다면 유찰될수록 정정훈 보증금의 미배당액이 늘어 최저가 하락 효과가 사라집니다. 반대로 확약이 유효하면 해당 인수액은 실질 0원*이므로 실질취득은 각 회차 최저가와 함께 내려갑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가격 판단은 확약서 원문·제출 주체·적용 범위·임차권등기 말소 동의의 유효성을 직접 확인한 뒤에만 성립합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⑦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확약은 가격을 살리지만, 물건의 체질까지 바꾸지는 않는다”

이 사건은 확약의 유무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확약이 없다면 대항력 보증금 290,000,000원 때문에 현재 회차의 룰상 인수액이 152,476,032원이고, 최저가가 더 내려가도 실질취득은 보증금 부근에서 고정됩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확약이 원문대로 적용되면 해당 보증금 인수는 실질 0원*이 되고, 현재 실질취득은 140,288,000원으로 낮아집니다.

가격만 보면 최근 12개월 평균 215,000,000원의 65.3%로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거래 추세는 -25.9%, 물건은 8회 유찰됐고 단지는 10세대에 불과합니다. 별도 점유자 양진영의 계약관계와 내부 상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확약 확인 전에는 인수형 위험물건, 확약 확인 후에는 가격 매력은 있으나 환금성·명도 리스크가 큰 다세대입니다. 권리 반전은 확약서에 있지만 최종 승부는 원본 확인과 현장 조사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