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인수는 0원, 실질취득 2.12억은 최근 시세의 70% — 다만 6회 유찰의 이유는 확인해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1112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로 68-1, 6층601호
감정가 2.65억 · 최저매각가 2.12억(6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청구금액 2.40억
68
매력지수 B등급 · 대항력 없는 실제 임차인 1명과 HUG 말소 확약으로 인수 0원*, 실질취득 2.12억은 최근 12개월 시세의 70.0%
권리 인수는 실질 0원이고 최근 12개월 평균 3.028억 대비 가격 할인도 확인되지만, 6회 유찰·16세대 도시형생활주택·경매 낙찰률 0.0%로 환금성과 반복 유찰 원인 확인이 필요해 종합 B.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212,000,000원 🛡️ 매수인 인수 0원* 📊 최근 시세의 70.0% 🔁 6회 유찰
감정가 / 최저가
265,000,000원
최저가 212,000,000원
실질취득
212,000,000원
최저가 + 실질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없음 · 말소 확약
핵심지표
6회 유찰
16세대 도시형생활주택
한 줄 평 확인된 실제 임차인은 금창준 1명이지만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잔존 보증금 청구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동의 확약까지 있어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따라서 실질취득은 최저가와 같은 212,000,000원이며,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 302,800,000원의 70.0%입니다. 다만 6회 유찰과 16세대 소규모 다세대라는 환금성 지표는 가격 할인과 별도로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1112. 동대문구 제기동 ‘스카이뷰’ 6층 601호, 전용 29.71㎡의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입니다. 소유자 최용훈은 2020년 3월 16일 거래가 250,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권리분석의 기준점은 2020년 6월 25일 동대문구 압류입니다. 임차인 금창준의 점유개시일은 2020년 11월 9일, 전입일과 확정일자는 모두 2020년 11월 10일로 기준일보다 뒤입니다. 따라서 이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구조입니다.

등기된 임차보증금은 240,000,000원으로 현재 최저가 212,000,000원보다 큽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보증금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낙찰자가 차액을 인수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전입이 말소기준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우선변제권만 주장하면서 대항력과 미회수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도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가격 비교의 기준은 보증금 240,000,000원이 아니라 최저가와 동일한 실질취득 212,000,000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1112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로 68-1, 6층601호
물건종류 / 전용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 전용 29.71㎡ · 지상 8층 건물 내 6층
건물 / 규모스카이뷰 · 16세대 · 사용승인일 2018.05.17
소유자최용훈 (2020.03.16. 거래가 250,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265,000,000원 / 212,000,000원 (6회 유찰, 감정가의 8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4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기준일 뒤 임차인, 인수는 0원*

말소기준권리는 2020.06.25. 갑구 6번 동대문구 압류입니다. 금창준의 임대차계약일은 2020.11.02, 점유개시일은 2020.11.09, 전입일과 확정일자는 2020.11.10입니다. 말소기준일보다 모두 늦으므로 대항력은 없습니다. 2023.01.09.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졌지만, 후순위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만으로 선순위 대항력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말소기준 이후의 강제경매개시결정, 압류와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보증금에 관해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잔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지 않으며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임차보증금의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으로 판단됩니다.

✅ 확약의 효과 금창준 관련 보증금은 대항력 부재에 더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항력 포기,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및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가 확인됩니다. 배당 부족액이 발생하더라도 매수인에게 청구하지 않는 구조이므로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 확약의 적용 범위 이 확약은 금창준의 임차보증금과 해당 임차권등기에만 적용됩니다. 현장 확인 과정에서 확약의 대상이 아닌 별도 점유자나 새로운 임대차관계가 발견되면 그 점유관계는 별도로 대항력과 명도 위험을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서상 임대관계는 미상으로 조사됐으므로 현재 점유 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부분보증금전입 /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확약
금창준
주거 · 임차권등기
제6층 제601호 전부 240,000,000원 2020.11.10
2020.11.10
없음
기준일 이후 전입
우선변제권 주장
배당요구 있음
인수 0원*
HUG 말소 확약

보증기관이 별도의 임차인으로 중복 신고된 구조는 아니며,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은 금창준 1명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경매신청채권자이자 보증금 회수 주체로서 우선변제권을 주장하지만, 임차인 수나 보증금을 별도로 합산할 대상은 아닙니다.

* 등기상 임차보증금은 240,000,000원입니다. 다만 해당 임차인은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항력·잔존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했으므로 매수인 실질 인수액을 0원으로 반영했습니다.

③ 시세 비교 — 최저가가 아닌 실질취득 2.12억으로 비교

본건은 매수인 인수액이 0원이므로 최저가 212,000,000원과 실질취득액이 같습니다. 가격 판단은 과거 고가 거래가 포함된 전체 평균보다 최근 12개월 평균과 최신 거래를 우선했습니다. 최근 12개월 실거래 5건의 평균은 302,800,000원, 최신 거래는 2026년 5월 314,000,000원입니다. 실질취득 212,0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의 70.0%입니다.

거래월전용거래가
2026.0529.94㎡7314,000,000원
2026.0329.94㎡7300,000,000원
2026.0129.94㎡5300,000,000원
2025.0929.94㎡5300,000,000원
2025.0629.71㎡6300,00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5건302,800,000원

최근 거래 흐름은 이전 거래군보다 15.6% 높은 추세로 집계됐습니다. 따라서 과거 전체 평균 280,545,454원만을 근거로 가격을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최신성이 높은 최근 12개월 평균 302,800,000원과 최신 거래 314,000,000원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실질취득 212,000,000원은 낮은 구간입니다. 권리 인수액이 0원으로 유지된다는 전제에서는 가격 자체의 할인 폭은 확인됩니다.

⚠️ 가격 할인과 환금성은 다른 문제 스카이뷰는 16세대 소규모 도시형생활주택이며, 경매 통계상 평균 유찰 횟수는 6.0회, 낙찰률은 0.0%입니다. 실거래가 존재하고 최근 거래 흐름도 상승했지만, 경매시장에서 6회 유찰됐다는 사실은 권리 문제만이 아니라 응찰 수요·금융·명도·개별 호수 상태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12,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768,000원
2. 갑구 14번 경매개시결정 · 정재웅240,000,000원208,232,000원
3. 갑구 16번 가압류 · 주식회사 삼흥축산물13,469,100원0원
4. 갑구 17번 경매개시결정 · 한정호240,000,000원0원
5. 갑구 22번 경매개시결정 · 주택도시보증공사24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 총액은 733,469,100원, 예상 채권자 배당액은 208,232,000원이며 예상 미배당액은 525,237,100원입니다. 후순위 채권의 미배당 규모는 크지만, 미배당 채권이 곧바로 매수인 인수로 전환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금창준 관련 임차보증금 역시 대항력 부재와 확약에 따라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입니다.

회차 가정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6회 유찰 · 80%212,000,000원208,232,000원525,237,100원0원*
7회 유찰 시 · 64%169,600,000원166,425,600원567,043,500원0원*
8회 유찰 시 · 51.2%135,680,000원132,980,480원600,488,620원0원*

국세·지방세 압류 7건이 있어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집행비용 다음 순위에서 차감될 수 있으며, 그 경우 후순위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는 당해세와 최우선변제액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은 예상치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2.12억)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정재웅 채권 배당으로 소진되며, 후순위와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인수액이 0원이므로 실질취득은 2.12억입니다. 최근 12개월 평균 3.028억의 70.0%로 비교됩니다.
✅ 권리 관점 확인된 실제 임차인은 1명이며 전입일이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잔존 보증금 청구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 동의까지 있어, 확인된 임차보증금의 매수인 인수 위험은 실질 0원*입니다.
⚠️ 가격·환금성 관점 실질취득 212,000,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302,800,000원의 70.0%로 가격 할인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6회 유찰, 16세대 소규모 다세대, 경매 낙찰률 0.0%라는 지표가 겹칩니다. 싸다는 사실만으로 환금성까지 좋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통과, 가격은 할인, 승부처는 환금성

이 사건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숫자는 임차보증금 240,000,000원이지만, 실제 판단의 핵심은 보증금 크기가 아닙니다. 금창준의 전입과 확정일자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대항력과 미회수 보증금 청구권을 포기하며 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부담할 실질 인수액은 0원*, 실질취득은 212,000,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 302,800,000원의 70.0%로 가격상 할인 구간에 들어갑니다. 최근 거래 흐름도 이전 거래군보다 15.6% 높은 것으로 집계돼, 전체 평균에 섞인 과거 거래만으로 할인 폭이 과장된 상황도 아닙니다. 다만 6회 유찰과 16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낮은 환금성 신호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권리 인수는 낮고 가격은 유리하지만, 반복 유찰의 개별 원인을 해소한 뒤에만 접근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