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인수는 0원, 그러나 임차인과 강제경매 채권자가 같은 물건 — 이문동 세진빌딩 1004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1518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89, 10층 1004호 (이문동,세진빌딩)
감정가 2.09억 · 최저매각가 1.3376억(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4 · 강제경매(심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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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B등급 · 말소기준보다 늦은 임차권으로 매수인 인수는 0원이나, 임차인과 강제경매 채권자가 동일하고 가격 비교 기준이 부족함
심채연의 전입일이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보증금 160,000,000원은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지만, 관계인 가능성과 세금·공과금 압류, 388,512,640원의 미배당 및 실거래 검증 필요성을 반영해 B로 평가함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매수인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2회 유찰 · 감정가 64% ⚠️ 현재 미배당 388,512,640원
한 줄 평 보증금 160,000,000원의 임차권자 심채연은 말소기준인 2020.03.06. 근저당보다 늦게 전입해 대항력이 없고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다만 심채연이 이 사건의 강제경매 채권자이기도 해 관계 확인이 필요하며,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의 64%라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09,000,000원
최저가 133,760,000원 · 2회 유찰
실질취득
133,760,000원
현재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임차권·후순위 권리 소멸
현재 회차 미배당
388,512,640원
채권총액 519,600,000원 기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1518.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세진빌딩 10층 1004호로, 감정평가상 아파트로 이용 중인 물건입니다. 권리분석의 기준은 2020.03.06. 설정된 더좋은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 39,600,000원입니다. 이후 임차권등기, 경매개시결정과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이며, 배당 추정상 매수인이 별도로 떠안을 금액은 0원입니다.

핵심 임차인은 심채연 1명입니다. 임대차계약과 확정일자는 2021.12.29., 전입과 점유개시는 2022.02.18., 임차보증금은 160,000,000원입니다. 전입일이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으며, 임차권등기 역시 후순위이므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현재 최저가보다 크더라도 낙찰자가 미배당 보증금을 승계하는 대항력 인수형은 아닙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북부지방법원 2025타경11518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89, 10층 1004호 (이문동,세진빌딩)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아파트) · 아파트로 이용 중
건물 구조 / 층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14층 건물 내 제10층 제1004호
소유자김옥균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09,000,000원 / 133,76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64%)
신청채권자 / 청구심채연 / 16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4

① 권리 흐름 — 후순위 임차권까지 소멸

말소기준은 2020.03.06. 더좋은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입니다. 이 근저당권은 2024.11.01. 엠씨아이대부주식회사로 이전됐고, 같은 날 느티나무제삼차유한회사의 근질권이 설정됐습니다. 기준권리에서 파생된 권리와 이후의 임차권등기·경매개시결정·압류는 매각으로 정리되는 구조입니다.

임차인점유 부분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심채연 제10층 제1004호 전부 160,000,000원 없음
전입 2022.02.18.
확인 필요
확정일자 2021.12.29. · 배당요구 있음
해당 없음
✅ 실제 임차인 1명 · 매수인 인수 0원 심채연은 보증기관이나 대위·승계 신고자가 아닌 실제 임차인입니다. 다만 전입일이 말소기준일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으므로, 보증금 미배당액이 생기더라도 그 금액을 낙찰자가 승계하지는 않습니다.
⚠️ 임차인과 강제경매 채권자가 동일 임차인 심채연은 2025.01.23.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이기도 합니다. 가장임차인 의심 또는 관계인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이므로 임대차계약 원본, 보증금 지급내역, 실제 점유관계와 채권의 발생 원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 64%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133,760,000원으로 감정가 209,000,000원의 64%입니다. 2회 유찰로 표면 가격은 낮아졌지만, 동일 조건 실거래와 비교할 기준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최저가 자체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회차감정가 대비매각가매수인 인수채권 미배당
현재 회차 · 2회 유찰 64% 133,760,000원 0원 388,512,640원
3회 유찰 시 51% 107,008,000원 0원 414,890,112원
4회 유찰 시 41% 85,606,400원 0원 435,934,515원

낙찰가가 내려가도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에서 계속 0원입니다. 반대로 배당재원이 줄어들면서 채권자들의 미배당액은 388,512,640원에서 414,890,112원, 435,934,515원으로 커집니다. 이 미배당은 채권자 측 손실 가능성을 보여주는 값이지, 낙찰자가 그대로 떠안는 금액은 아닙니다.

⚠️ 가격 메리트는 현장과 거래사례 대조 후 판단 감정평가는 폐문부재 상태에서 건축물현황도, 외부관찰과 탐문조사를 종합해 이뤄졌습니다. 내부 상태와 임대 내역도 별도 확인이 필요하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입찰 상한을 정하면 안 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33,76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672,640원
2. 을구 1번 근저당권 · 더좋은새마을금고39,600,000원39,600,000원
3. 갑구 5번 경매개시결정 · 더좋은새마을금고160,000,000원91,487,360원
4. 갑구 7번 경매개시결정 · 심채연160,000,000원0원
5. 갑구 8번 경매개시결정 · 엠씨아이대부주식회사16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 기준 채권총액은 519,600,000원, 채권자 배당액은 131,087,360원, 미배당액은 388,512,640원입니다. 당해세와 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실제 배당은 채권계산서와 조세 우선순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33,760,000원)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이어져 매각대금이 낮아질수록 채권 미배당은 증가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보다 늦은 임차권과 경매개시결정·압류가 매각으로 소멸하고,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보증금 160,000,000원이 최저가보다 크더라도 대항력 인수형은 아닙니다.
⛔ 배당·관계인 관점 현재 회차의 채권 미배당액이 388,512,640원이고, 임차인 심채연과 강제경매 채권자가 동일합니다. 세금·공과금 관련 압류도 3건 있어 실제 배당관계와 임대차의 진정성을 원본 서류로 대조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보증금은 크지만 매수인 인수형은 아니다”

이 물건의 가장 큰 숫자는 임차보증금 160,000,000원이지만, 권리판단의 핵심은 보증금 크기가 아니라 전입 시점입니다. 심채연의 전입일은 2022.02.18.로 말소기준일 2020.03.06.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현재 최저가 133,760,000원에 낙찰되더라도 매수인의 실질취득은 133,760,000원,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임차인과 강제경매 채권자가 동일하고, 현재 회차의 채권 미배당액이 388,512,640원이며 세금·공과금 압류도 존재합니다. 권리의 소멸 구조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임대차의 진정성과 실제 점유, 배당관계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 조건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의 64%라는 이유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 인수는 0원, 관계인과 가격 검증은 필수. 이것이 이 물건의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