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타경801.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856-10 소재 부동산으로, 건물과 토지가 일괄매각되는 강제경매 사건입니다. 감정평가상 건물은 조적조 평슬라브지붕 3층 단독주택이며, 1층과 2층은 각각 2가구, 3층은 1가구로 이용 중인 형태입니다.
소유자는 박철호이며 2024년 12월 3일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채권자 박설향의 청구금액 72,301,369원에 따른 강제경매개시결정이 2025년 5월 1일 등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는 경매개시결정보다 먼저 발생한 권리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박설향은 신청채권자인 동시에 2013년에 설정된 전세권의 권리자입니다. 여기에 2021년 전입한 임차인 2명의 보증금 문제가 겹쳐 있습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801 (강제경매) |
|---|---|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856-10 경상북도 경산시 성암로13길 3-4 |
| 물건종류 | 연립/다세대 + 토지 · 감정평가상 단독주택 |
| 이용상태 | 3층 건물 · 1층 및 2층 각각 2가구 · 3층 1가구 |
| 건물구조 | 조적조(시멘트벽돌) · 평슬라브지붕 · 3층 |
| 토지 | 189.8㎡ · 지목 대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소유자 | 박철호 (2024.12.03 소유권이전) |
| 감정가 | 292,166,900원 |
| 최저매각가 | 24,061,000원 (7회 유찰 · 감정가의 8.24%) |
| 신청채권자 / 청구 | 박설향 / 72,301,369원 |
| 말소기준권리 | 2025.05.01 강제경매개시결정 |
| 매각기일 | 2026.11.05 |
| 매각조건 | 일괄매각 |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빠른 권리가 문제
말소기준권리는 2025년 5월 1일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날짜 이후의 등기만 살펴보면 중요한 권리를 놓치게 됩니다.
등기상 존속기간은 2013.10.19부터 2015.10.19까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등기상 전세권이 자동 말소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매각으로 소멸하는지, 매수인이 인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했는지, 경매신청채권과 전세금반환채권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따라 소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채권자와 전세권자가 모두 박설향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기존 전세권 중 김재주의 1997년 전세권은 2000년 7월 13일 말소됐습니다. 이상숙의 30,000,000원 전세권은 2021년 3월 8일, 노하영의 주택임차권등기는 2018년 9월 12일 각각 말소됐습니다. 이들은 현재 살아 있는 등기상 전세권과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임차인 2명 — 대항력·우선변제·승계 분석
주거 임차인으로 확인되는 사람은 김성임과 홍창표, 총 2명입니다. 보증금이 확인된 홍창표와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김성임은 서로 다른 인수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박설향의 등기상 전세권은 이와 별도로 분석합니다.
| 임차인 / 호실 | 전입 / 확정일자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매수인 승계 |
|---|---|---|---|---|---|
| 홍창표 102호 · 1층 57㎡ |
전입 2021.03.10 확정 2021.03.10 점유개시 2021.03.08 |
40,000,000원 | 대항력 있음 | 우선변제 가능 배당요구 확인 |
인수 위험 16,772,098원 예상 |
| 김성임 101호 |
전입 2021.07.05 확정일자 미상 |
미상 | 가능·미상 | 확인 필요 배당요구 확인 |
금액 미상 |
홍창표의 임차권등기는 2025.12.22 접수됐지만, 임대차계약·점유·전입·확정일자 자체는 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섭니다. 김성임은 전입일이 앞서 있으나 보증금·확정일자·실제 점유 및 임대차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남는 보증금 16,772,098원은 대항력에 따라 매수인에게 승계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 부담은 다음과 같습니다.
24,061,000원 + 16,772,098원 = 40,833,098원
이는 취득세·명도비 등을 제외하고, 홍창표 한 사람의 보증금 인수만 반영한 금액입니다. 박설향의 선순위 전세권과 김성임의 미상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점유와 임대차관계가 확인되면 홍창표의 16,772,098원과 별도로 추가 인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가격 판단 — 감정가의 8.24%가 곧 할인수익은 아니다
감정가 292,166,900원에서 현재 최저가 24,061,000원까지 내려오면서 표면상 낙찰금액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미배당분이 낙찰가 하락에 따라 늘어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홍창표의 보증금만 놓고 보면,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홍창표에게 돌아갈 배당금도 줄고, 그 부족분을 매수인이 인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낙찰가와 인수액의 합계는 보증금 40,000,000원 부근에서 거의 고정됩니다. 회차별 차이는 집행비용 추정치에 따라 발생합니다.
| 회차 | 최저매각가 | 홍창표 인수예상 | 실질취득 |
|---|---|---|---|
| 현재 · 7회 유찰 | 24,061,000원 | 16,772,098원 | 40,833,098원 |
| 8회 유찰 가정 | 16,842,700원 | 23,860,469원 | 40,703,169원 |
| 9회 유찰 가정 | 11,789,890원 | 28,822,328원 | 40,612,218원 |
실질취득 = 각 회차 최저매각가 + 홍창표 보증금 예상 인수액. 박설향 선순위 전세권, 김성임의 미상 보증금 및 각종 부대비용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미래 회차는 가정 시나리오입니다.
따라서 낙찰가가 더 떨어진다고 실질취득 부담도 같은 비율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박설향의 전세권이 인수되는 경우와 김성임의 보증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총부담이 추가로 커질 수 있습니다.
실거래 시세를 기준으로 한 가격 우위는 아직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와 최저가의 격차만으로 저렴하다고 평가할 수 없으며, 이 사건에서는 우선적으로 권리 인수범위를 확정한 후 전체 취득비용을 실제 거래가격과 비교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4,061,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833,098원 |
| 1. 임차인 · 홍창표 | 40,000,000원 | 23,227,902원 |
| 2. 전세권 · 박설향 | 70,000,000원 | 0원 |
| 3. 경매신청채권 · 박설향 | 72,301,369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제시된 배당 시뮬레이션 기준이며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배당은 우선순위, 배당요구, 전세권의 소멸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선순위 전세권에 대한 배당·소멸 판단은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최저가로 매각되면 예상 집행비용 833,098원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부가 홍창표에게 배당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홍창표의 보증금 40,000,000원에는 미달하므로 16,772,098원의 부족분이 발생합니다.
박설향의 전세권 70,000,000원과 강제경매 신청채권 72,301,369원에는 이 시뮬레이션상 배당이 없습니다. 두 채권의 권리자가 동일하므로 전세금과 경매신청채권이 같은 원인채권에 관련된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표의 두 금액을 곧바로 별개의 매수인 인수채무로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박설향의 선순위 전세권 70,000,000원. 존속기간 만료 여부와 별개로, 현재 등기가 남아 있으며 배당요구와 매각에 따른 소멸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김성임의 미상 보증금. 실제 대항력과 보증금액에 따라 추가 인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16,772,098원은 전체 인수 위험의 확정 상한이 아니라 홍창표에 대해서만 계산된 예상 부족분입니다.
전세금 전액이 별도 부담으로 남는 경우에는 두 금액을 합한 110,833,098원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전세권 존속을 전제로 한 위험 시나리오이며, 확정 취득비용은 아닙니다. 김성임 보증금과 기타 비용도 별도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의 소멸 또는 인수 여부가 확정되기 전에는 입찰가 상한을 신뢰성 있게 정하기 어렵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소재 옥산우체국 북동측 인근입니다. 주변은 단독·다가구주택과 상가가 혼재된 지역이며 주위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됐습니다.
- 교통.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가능하며, 대중교통시설의 편의성과 간선도로 접근성 등을 종합한 교통사정은 보통 수준입니다.
- 토지. 면적 189.8㎡, 지목 대, 평지·가로장방 형태입니다. 도로접면은 세로한면(가)이며 공시지가는 650,500원/㎡입니다.
- 용도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합니다. 폭 8m 미만 소로3류에 접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과 상대보호구역 관련 제한도 존재합니다.
- 건물구조. 조적조(시멘트벽돌) 평슬라브지붕 3층 건물로 외벽은 드라이비트·몰탈 위 페인트 등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위생·급배수설비와 도시가스보일러 난방설비가 있습니다.
- 건물 상태.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 사항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적조 건물 특성상 누수·균열·설비 노후 상태는 현장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 환금성. 여러 가구가 사용하는 3층 주택과 토지를 일괄 취득하는 구조입니다. 개별 호실 단위의 매매와 달리 전체 건물의 임대차·관리·매각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7회 유찰과 복수 권리관계로 인해 재매각 난도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⑤ 입찰 체크리스트
- 박설향 전세권 원본 확인. 을구 3번 2013.10.22 설정 전세권의 존속 여부, 배당요구 여부, 매각 후 소멸 또는 인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매신청채권 72,301,369원과 전세금 70,000,000원의 원인채권 관계도 확인 대상입니다.
- 홍창표 미배당 인수 검토. 전입·점유·확정일자가 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서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인수 문구 및 배당 결과를 통해 보증금 40,000,000원 중 매수인에게 승계될 실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 김성임 임대차 확인. 101호 전입 2021.07.05, 배당요구 2025.07.11입니다. 계약서·보증금·확정일자·실제 점유·보증금 반환 내역을 확인해야 하며, 현재 단계에서 인수액을 0원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 배당순위 재검토. 전세권 설정일과 임차인 대항력·우선변제권 발생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시뮬레이션상의 홍창표 배당액 23,227,902원이 실제 배당표에서도 유지될지 확인해야 합니다.
- 호실별 점유·명도 조사. 감정평가상 1층·2층은 각각 2가구, 3층은 1가구로 이용됩니다. 101호·102호뿐 아니라 건물 전체의 실제 점유자, 임대차계약 및 인도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토지 권리 확인. 단독주택 이용상태와 경매 물건종류의 차이를 검토하고, 일괄매각되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용관계·부속시설·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실질취득 기준 입찰가 산정. 현재 낙찰가 24,061,000원에 홍창표 미배당 인수액 16,772,098원을 더한 40,833,098원을 출발점으로 삼되, 전세권과 미상 임차인의 추가 부담을 반영해야 합니다.
- 시세 및 건물상태 확인. 옥산동 인근의 토지·건물 일괄거래 사례와 건물 상태를 비교한 뒤 가격 상한을 산정해야 합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응찰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 기타 비용 확인. 공용부분 관리비, 공과금, 당해세, 취득세, 수선비 및 명도비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입찰 전 원본 대조.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배당요구 관련 문건과 기일 변경 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최저가 2,406만원이 진짜 취득가가 아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숫자는 7회 유찰과 최저매각가 24,061,000원입니다. 감정가 292,166,900원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은 금액입니다. 그러나 권리분석을 적용하면 판단은 크게 달라집니다.
홍창표의 보증금 40,000,000원 중 예상 미배당분을 더하는 순간, 현재 회차 실질취득은 40,833,098원이 됩니다. 이후 추가 유찰이 발생하더라도 낙찰가 감소분 상당 부분이 인수액 증가로 상쇄됩니다.
더 심각한 변수는 박설향의 70,000,000원 선순위 전세권입니다. 등기상 현재 말소되지 않았고, 매각으로 소멸할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 권리가 매수인에게 인수된다면 실질취득 부담은 크게 늘어납니다. 또한 김성임의 보증금이 미상인 만큼 추가 부담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실거래 시세와 비교한 가격 우위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7회 유찰, 복수 임차인, 선순위 전세권, 건물 전체의 환금성 부담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최저매각가만 보고 매력적인 경매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종합 판단은 D등급, 고위험·입찰 보류입니다. 선순위 전세권의 소멸 여부, 홍창표의 최종 인수액, 김성임의 임대차관계가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적극적인 응찰보다 권리 확인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