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연립/다세대 + 토지 · 감정상 단독주택

감정가 34%까지 내려왔지만, 인수액을 확정할 수 없다 — 경산 옥산동 856-10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801 ·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856-10 · 성암로13길 3-4
감정가 292,166,900원 · 최저매각가 100,213,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강제경매(박설향)
💸 최저가 100,213,000원 📉 감정가의 34.3% 👥 실제 임차인 3명 ⚠️ 선순위 전세권 7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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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감정가 34.3%까지 하락했지만 선순위 전세권 미배당과 보증금 미상 점유자가 남아 실질취득액을 확정할 수 없는 고위험 물건
박설향 전세권 70,000,000원 중 56,989,982원 미배당 가능성이 있고 김성임의 보증금·확정일자가 미상이며, 실제 임차인 3명과 다가구형 일괄매각·3회 유찰이 겹쳐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음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지만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현재 배당안에서는 노하영·홍창표의 보증금 합계 85,000,000원이 전액 배당되지만, 말소기준보다 앞선 박설향의 전세권은 56,989,982원 미배당이고, 101호 김성임은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매수인의 실질취득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292,166,900원
최저가 100,213,000원
실질취득
100,213,000원 + 미확정
전세권·미상 보증금 확인 필요
매수인 인수
0원 확정 불가
박설향 미배당 56,989,982원
핵심지표
3회 유찰 · 34.3%
실제 임차인 3명 · 일괄매각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801. 옥산우체국 북동측 인근에 있는 토지 189.8㎡와 3층 건물을 함께 매각하는 사건입니다. 감정평가상 건물 이용상태는 1·2층 각 2가구, 3층 1가구의 단독주택이며, 매각은 일괄매각입니다. 소유자는 박철호이고, 신청채권자 박설향의 청구금액은 72,301,369원입니다.

표면상 가장 강한 매력은 가격입니다. 감정가 292,166,900원에서 세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100,213,000원까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승부처는 할인율이 아니라 선순위 전세권과 임차보증금이 실제로 얼마나 남는지입니다. 특히 박설향은 2013년 전세금 70,000,000원의 전세권자이면서 이번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이므로, 전세권 채권과 신청채권 72,301,369원의 관계 및 매각으로 전세권이 소멸하는지를 원문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인수액을 0원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2025타경801 (강제경매)
소재지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856-10 · 경상북도 경산시 성암로13길 3-4
물건종류 / 이용연립/다세대 + 토지 · 감정상 단독주택(1·2층 각 2가구, 3층 1가구)
토지대 189.8㎡ · 제1종일반주거지역 · 평지 · 가로장방 · 세로한면(가)
소유자박철호 (2024.12.03. 매매로 소유권 취득)
감정가 / 최저가292,166,900원 / 100,213,000원 (3회 유찰·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박설향 / 72,301,369원
매각기일2026.07.08
매각조건일괄매각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전세권부터 확인해야 한다

말소기준은 2025.05.01.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따라서 2013.10.22. 설정된 박설향의 전세권과 2016년부터 대항요건을 갖춘 노하영, 2021년부터 점유·전입한 홍창표 및 김성임은 모두 말소기준보다 앞선 권리 또는 점유관계입니다. 홍창표의 임차권등기 자체는 2025.12.22.로 말소기준 이후이지만, 전입·점유·확정일자는 2021.03.10.이므로 배당 및 인수 판단은 임차권등기 접수일만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박설향 전세권 70,000,000원 현재 최저가 기준 예상배당은 13,010,018원으로, 전세금 중 56,989,982원이 미배당됩니다. 등기상 전세권은 말소기준보다 앞서 있으며 별도의 말소등기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박설향이 경매 신청채권자이기도 하므로, 신청채권 72,301,369원이 이 전세권과 동일한 채권인지, 전세권에 기한 경매신청 또는 배당요구로 매각 시 소멸하는지를 매각물건명세서와 신청채권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과거 전세권·임차권 말소 내역 김재주의 1997년 전세권은 2000.07.13. 말소됐고, 이상숙의 전세권은 2021.03.08. 말소됐습니다. 노하영의 임차권등기도 2018.09.12. 말소됐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2016.03.31. 전입·확정일자를 갖춘 배당요구 임차인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3명, 한 명은 보증금 미상

임차인 / 점유보증금전입 / 확정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성임
101호
미상 2021.07.05
확정일자 미상
2025.07.11
배당요구
가능·미상 미상 승계 아님
노하영
건물 2층 중 약 56.5㎡
45,000,000원 2016.03.31
2016.03.31
2018.08.22
배당요구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승계 아님
홍창표
102호 57㎡ 전부
40,000,000원 2021.03.10
2021.03.10
2025.12.22
배당요구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승계 아님

세 사람 모두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닌 실제 임차인 3명입니다. 노하영과 홍창표의 알려진 보증금은 합계 85,000,000원이며, 현재 최저가 100,213,000원 시나리오에서는 각각 전액 배당됩니다. 그러나 김성임은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봐야 하고, 예상배당에도 금액을 넣을 수 없습니다.

⛔ “현재 인수 0원”을 확정할 수 없는 이유 계산표상 현재 회차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지만, 김성임의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았고 박설향 전세권의 미배당액 처리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질취득액은 100,213,000원으로 고정되지 않으며, 권리 원문 확인 전에는 “인수 없음” 또는 “최저가만 내면 취득”이라는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③ 가격 해석 — 34%는 할인율이지 안전마진이 아니다

감정가 292,166,900원 대비 현재 최저가는 100,213,000원으로, 표면 할인율은 큽니다. 하지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 시세가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가 시장가격보다 낮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다음 유찰부터는 대항력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 인수액으로 전환되는 구조가 나타납니다.

회차최저가매수인 인수최저가 + 인수미배당
현재 회차
3회 유찰·34.3%
100,213,000원 0원 100,213,000원 159,291,351원
4회 유찰 시
24.01%
70,149,100원 16,513,584원 86,662,684원 172,301,369원
5회 유찰 시
16.81%
49,104,370원 37,179,509원 86,283,879원 172,301,369원

4회 유찰 시 최저가는 70,149,100원으로 내려가지만 인수액 16,513,584원이 붙어 산식상 실질취득은 86,662,684원입니다. 5회 유찰 시에도 최저가는 49,104,370원까지 내려가지만 인수액이 37,179,509원으로 늘어 실질취득은 86,283,879원입니다. 즉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커지는 구간에서는 낙찰가가 내려가도 인수가 늘어 총 취득액이 약 86,000,000원대에 고정됩니다.

⚠️ 시세 비교는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액으로 4·5회 유찰 시나리오에서는 최저가 70,149,100원이나 49,104,370원만 보고 할인폭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알려진 임차보증금 미배당 인수를 합친 86,662,684원 또는 86,283,879원이 가격 판단의 출발점이며, 여기에 박설향 전세권과 김성임 보증금 위험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00,213,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202,982원
1. 임차인 노하영 보증금45,000,000원45,000,000원
1. 임차인 홍창표 보증금40,000,000원40,000,000원
2. 김재주 전세권(2000.07.13. 말소)미상0원
3. 박설향 전세권70,000,000원13,010,018원
4. 이상숙 전세권(2021.03.08. 말소)30,000,000원0원
5. 신청채권자 박설향72,301,369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노하영과 홍창표가 전액 배당되고, 박설향 전세권에는 13,010,018원만 배당됩니다. 채권자 미배당액은 159,291,351원이며 소유자 잔여금은 없습니다. 김성임은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계산에 포함되지 않았고,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100,213,000원)
노하영·홍창표 보증금 85,000,000원이 먼저 배당돼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한 번 더 진행되면 채권자 배당 가능액은 0원이 되고, 매수인 인수액이 발생하는 시나리오입니다.
✅ 확인 가능한 부분 김재주 전세권과 이상숙 전세권은 각각 2000.07.13., 2021.03.08. 말소됐습니다. 공부와 감정평가상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 사항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 현재 단계의 결론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라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박설향 전세권의 미배당액 처리, 신청채권과의 동일성, 김성임의 보증금·확정일자 및 배당순위가 확인되기 전에는 실질취득액도, 인수액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34%까지 내려왔어도 권리가 가격을 다시 올린다”

이 사건은 최저가만 보면 강한 할인 물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노하영·홍창표의 알려진 보증금만 85,000,000원이고, 다음 유찰부터는 미배당 보증금이 매수인 인수액으로 전환돼 실질취득액이 약 86,000,000원대에 고정됩니다. 여기에 2013년 박설향 전세권의 미배당 56,989,982원과 김성임의 미상 보증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결론은 “가격이 싸다”가 아니라 “실질취득액을 아직 계산할 수 없다”입니다. 박설향의 전세권과 신청채권 관계, 김성임의 임대차 금액, 각 임차인의 실제 채권 잔액을 확인해 인수액을 확정한 뒤에야 입찰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권리 확인 전 입찰 보류가 타당한 고위험 다가구형 일괄매각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