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아파트)

세 번 유찰돼도 실질취득은 2.22억 — 대항력 임차보증금이 가격을 고정한다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8039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45-1 진로이스트타운 109동 1층 105호
감정가 232,000,000원 · 최저매각가 79,576,000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강제경매(한국주택금융공사)
🏷️ 최저가 34.3% ⚠️ 인수 142,256,368원 🏠 실질취득 221,832,368원 🔁 3회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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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최저가 34.3%의 할인 착시 — 임차보증금 인수 후 실질취득은 감정가의 95.6%
대항력 있는 서애리의 보증금 220,000,000원 중 142,256,368원을 인수해 실질취득액이 221,832,368원이며, 다회 유찰에도 총비용이 약 221,000,000원대로 고정되고 당해세에 따라 인수액이 더 늘 수 있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의 34.3%인 79,576,000원까지 내려왔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서애리의 보증금 220,000,000원이 낙찰가보다 큽니다. 현재 회차에서 배당받지 못하는 142,256,368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면 실질취득액은 221,832,368원입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도 인수액이 그만큼 늘어 총비용은 약 221,000,000원대로 거의 고정됩니다. 79,576,000원짜리 아파트가 아닙니다.
감정가 / 최저가
232,000,000원
최저가 79,576,000원 · 3회 유찰
실질취득
221,832,368원
낙찰가 + 임차보증금 미배당
매수인 인수
142,256,368원
당해세 반영 전 추정
실질취득 ÷ 감정가
95.6%
감정가 대비 할인은 4.4%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8039. 대구 동구 효목동 진로이스트타운 109동 1층 105호, 전유면적 84.90㎡ 아파트입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최재형과 배근혜로 각 2분의 1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감정가 232,000,000원에서 세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79,576,000원까지 내려온 물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최저가가 아니라 임차보증금입니다. 임차인 서애리는 2019.07.26 전입·점유를 시작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말소기준인 2022.03.02 근저당권보다 앞서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습니다. 매각대금에서 보증금 220,000,000원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면 그 부족액은 낙찰자가 부담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2025타경8039 (강제경매)
소재지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동 45-1 진로이스트타운 제109동 제1층 제105호
물건종류 / 전유집합건물(아파트) · 전유면적 84.90㎡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12층 건물 중 1층
소유자최재형 2분의 1 · 배근혜 2분의 1 (2003.06.09 소유권이전)
감정가 / 최저가232,000,000원 / 79,576,000원 (3회 유찰 · 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한국주택금융공사 / 241,921,643원
매각기일2026.07.08

① 권리 흐름 — 등기보다 먼저 들어온 임차인이 핵심

말소기준권리는 2022.03.02 설정된 김덕만 명의의 채권최고액 340,000,000원 근저당권입니다. 이 근저당권은 이후 주식회사스마일자산관리와 주식회사비엔핀테크대부로 순차 이전됐습니다. 말소기준 이후의 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 및 임차권등기 자체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가 2023.11.10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후순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애리의 전입·점유·확정일자는 모두 2019.07.26으로 말소기준보다 빠릅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 표시는 소멸하더라도 미배당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은 남아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 과거 선순위처럼 보이는 등기의 정리 1998년 근저당권은 2003.06.11 말소됐고, 2003년 설정된 국민은행 근저당권 2건은 2006.12.26 말소됐습니다. 2009년 경산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은 2018.05.11, 2017년 장성순 근저당권은 2018.05.09, 2018년 효목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은 2018.08.16 각각 말소됐습니다. 과거의 압류들도 해제·말소돼 현존 인수권리로 보지 않습니다.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 / 용도보증금전입 / 확정대항력우선변제보증기관 승계
서애리 전유부분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220,000,000원 2019.07.26 / 2019.07.26 아님

서애리는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닌 실제 임차인 1명입니다. 배당요구가 이루어졌고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77,743,632원만 배당받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보증금 부족액 142,256,368원은 매수인 인수 대상입니다.

⛔ 인수형 사건의 계산식 현재 회차의 낙찰가 79,576,000원에 임차보증금 미배당 142,256,368원을 더하면 실질취득액은 221,832,368원입니다. 이는 감정가 232,000,000원의 95.6%입니다. 최저가만 보면 65.7% 할인처럼 보이지만, 인수까지 합치면 감정가 대비 차이는 10,167,632원에 불과합니다.

② 회차별 실질취득 — 유찰돼도 총액은 거의 그대로

회차낙찰가 가정임차보증금 미배당실질취득감정가 대비
현재 회차 · 3회 유찰 79,576,000원 142,256,368원 221,832,368원 95.6%
4회 유찰 시 55,703,200원 165,699,458원 221,402,658원 95.4%
5회 유찰 시 38,992,240원 182,109,620원 221,101,860원 95.3%

낙찰가가 79,576,000원에서 38,992,240원으로 절반 이하로 내려가도 실질취득액은 221,832,368원에서 221,101,860원으로 약 730,000원 줄어드는 데 그칩니다. 낙찰가 하락분을 임차보증금 미배당이 대부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유찰 횟수가 늘어나는 것과 가격 메리트가 커지는 것이 거의 연결되지 않습니다.

⚠️ 감정가와 실질취득액만으로도 할인 착시가 확인된다 검증된 실거래 표본 없이 이 물건이 시세보다 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확인 가능한 기준에서 실질취득액은 감정가의 95.6%이며, 추가 유찰 뒤에도 약 95% 수준입니다. 현장 매매사례가 221,000,000원대를 충분히 웃도는지 확인되기 전에는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79,576,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추정) - 1,832,368원 -
1. 임차인 서애리 보증금 220,000,000원 77,743,632원 142,256,368원
2. 2022.03.02 근저당권 340,000,000원 0원 340,000,000원
3. 가압류 · 서민금융진흥원 6,842,698원 0원 6,842,698원
4. 신청채권자 · 한국주택금융공사 241,921,643원 0원 241,921,643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

채권최고액은 실제 피담보채권 잔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계산에서는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임차인에게 배당되며, 후순위 권리자와 신청채권자는 배당받지 못합니다. 임차인의 미배당액 142,256,368원은 매수인 인수로 연결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임차인 배당으로 전부 소진됩니다.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매수인이 인수할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이 증가합니다.
⛔ 세금 압류가 더 불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 국세·지방세 압류가 10건 기재돼 있습니다.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이 집행비용 다음 순위에서 차감되면 임차인에게 돌아가는 배당액이 77,743,632원보다 줄 수 있고, 그만큼 매수인이 인수할 임차보증금 잔액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수액은 당해세가 반영되지 않은 추정치입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최저가는 내려가지만, 총비용은 내려가지 않는다”

이 물건은 감정가 232,000,000원에서 세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79,576,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서애리의 대항력 있는 보증금 220,000,000원이 낙찰가보다 크기 때문에, 미배당액 142,256,368원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221,832,368원으로 감정가의 95.6%입니다.

한 차례, 두 차례 더 유찰돼도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낙찰가가 내려간 만큼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이 늘어나 실질취득액은 약 221,000,000원대로 유지됩니다. 여기에 당해세가 먼저 차감되면 인수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표면 최저가는 파격적이지만 실질 가격은 감정가에 가깝고, 권리구조는 고난도입니다. 현장 시세가 실질취득액을 충분히 상회한다는 근거와 세금 우선순위 확인이 없다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