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판매시설·근린시설)

감정가 34%까지 내려왔지만, ‘전체 상가’가 아니다 — 범어더리브스퀘어 1층 123호 지분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8208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262 범어더리브스퀘어 1층 123호
감정가 1.22억 · 최저매각가 4,184만원(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강제경매(박철환)
📉 3회 유찰 · 34.3% 🧩 이명자 지분 18.834/69.7 🧾 매수인 인수 0원 🙋 공유자 우선매수 1회 🏬 판매시설 · 현재 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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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인수 0원이나 123호 전체가 아닌 이명자 지분 18.834/69.7 매각 — 공유자 우선매수와 낮은 환금성이 핵심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하고 확인된 임차인이 없어 매수인 인수는 0원이지만, 판매시설 지분매각·공유자 우선매수 1회·3회 유찰·실거래 비교 부재가 겹쳐 단독 사용과 재매각 불확실성이 큼.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고 등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낙찰 대상은 123호 전체가 아니라 이명자 지분 69.7분의 18.834입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까지 있어, 낮은 최저가보다 공유관계·사용 가능성·향후 환금성을 먼저 따져야 하는 고난도 지분경매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22,000,000원
최저가 41,846,000원
실질취득
41,846,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말소기준 이후 권리 소멸
핵심지표
지분매각
18.834/69.7 · 우선매수 1회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8208. 수성구 범어동 범어더리브스퀘어 1층 123호로,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판매시설이며 조사일 현재 공실입니다. 감정가 122,000,000원에서 세 차례 유찰돼 최저매각가는 41,846,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감정가의 34.3%라 강한 할인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가격표가 아니라 매각 범위입니다.

등기상 123호는 박철환·배성근·이명자·정정현의 공유이고, 이번 경매는 이명자 지분 69.7분의 18.834에 관한 강제경매입니다. 낙찰자는 123호 전체를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소유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저가를 전체 점포의 취득가격처럼 보거나, 낙찰 직후 점포 전체를 자유롭게 사용·처분할 수 있다고 전제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2025타경8208 (강제경매)
소재지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2262 범어더리브스퀘어 제1층 제123호
용도 / 이용상태근린시설 · 판매시설 · 조사일 현재 공실
건물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15층 건물 중 1층 123호
공유자박철환 21.146/69.7 · 배성근 13.2/69.7 · 이명자 18.834/69.7 · 정정현 16.52/69.7
매각대상이명자 지분 18.834/69.7
감정가 / 최저가122,000,000원 / 41,846,000원 (3회 유찰·감정가의 34.3%)
신청채권자 / 청구박철환 / 77,247,628원
매각기일2026.07.08
임차관계확인된 임차인 없음 · 감정평가상 임대관계 미상

① 권리 흐름 — 복잡해 보이지만 현재 인수액은 0원

이 등기부는 과거 가압류와 강제경매 기입이 많아 첫인상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나 오흔태 지분에 설정됐던 갑구 2·3·6번 가압류와 13번 강제경매는 2024.02.14 매각을 원인으로 2024.02.21 말소됐고, 그 지분은 배성근에게 이전됐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이 해제·취하·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됐습니다.

현재 경매의 말소기준은 2024.02.26 박철환의 이명자 지분 가압류 69,501,539원입니다. 2025.05.26 이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돼 현재 사건의 강제경매가 시작됐으며, 데이터상 말소기준권리와 현재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근저당권은 없고 예상배당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권리 자체는 정리형 확인된 임차인은 없고 조사일 현재 판매시설은 공실입니다. 말소기준 이후 현재 경매기입도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석돼, 등기상 별도 인수금액은 0원입니다.
⛔ 인수 0원과 단독소유는 전혀 다른 문제 권리가 소멸해도 낙찰자가 취득하는 것은 이명자 지분뿐입니다. 박철환·배성근·정정현의 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즉 등기 인수액이 없다는 사실이 점포 전체의 자유로운 사용이나 높은 환금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 판단 — 34.3% 할인만으로 ‘싸다’고 할 수 없다

감정가 122,000,000원에서 세 번 유찰돼 현재 최저가는 41,846,000원입니다. 감정가 대비 34.3% 수준이고, 한 차례 더 유찰되면 29,292,200원, 다섯 차례 유찰 시 20,504,540원으로 내려가는 시나리오입니다.

회차 시나리오감정가 대비매각가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 · 3회 유찰34.3%41,846,000원0원
4회 유찰 시24.01%29,292,200원0원
5회 유찰 시16.81%20,504,540원0원

다만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물건은 일반적인 전체 소유권 매각이 아니라 공실 판매시설의 공유지분입니다. 지분의 실제 가치는 점포 전체 가치뿐 아니라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가능성, 사용·수익 구조, 공유관계 해소 비용과 재매각 가능성에 크게 좌우됩니다. 세 차례 유찰 자체도 시장이 이러한 불확실성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권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 따르면 공유자는 우선매수신고를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외부 입찰자가 최고가를 제시하더라도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최종 매수인이 바뀔 수 있어, 일반적인 단독소유권 경매보다 낙찰 예측 가능성이 낮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41,846,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기준액예상배당·결과
0. 집행비용매각가의 2.8% 추정1,153,228원
1. 갑구 2번 가압류 · 신천시장정비사업조합367,448,217원40,692,772원
기재 채권 총액9,212,994,407원40,692,772원
채권자 미배당-9,172,301,635원
신청채권 청구77,247,628원0원
소유자 교부-0원
매수인 인수-0원

현재 최저가에서는 집행비용 1,153,228원을 제외한 40,692,772원이 선순위 배당 항목에 소진되고 소유자 잔여는 없습니다. 채권자 미배당액은 매수인이 떠안는 금액이 아니라 배당으로 회수되지 못하는 채권액이며, 예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 41,846,000원은 집행비용과 신천시장정비사업조합 배당으로 전액 소진됩니다.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
유찰이 이어질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커집니다. 미배당액은 매수인 인수액과 구별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가격보다 지분 구조가 먼저다”

감정가 122,000,000원짜리 물건이 41,846,000원까지 내려왔다는 사실만 보면 강한 할인처럼 보입니다. 권리 측면에서도 말소기준 이후 권리가 소멸하고 확인된 임차인이 없어 예상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낙찰자가 취득하는 것은 범어더리브스퀘어 1층 123호 전체가 아니라 이명자 지분 18.834/69.7입니다. 나머지 공유자 세 명의 지분은 존속하고, 공유자는 우선매수권을 1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판매시설은 현재 공실이며 세 차례 유찰됐지만,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싸다고 결론낼 수도 없습니다.

권리 인수는 0원, 소유 구조의 부담은 큼. 이 사건은 낮은 최저가에 끌려 들어가기보다 공유자 협의 가능성, 점포 사용계획과 지분의 최종 출구를 먼저 확보한 뒤 입찰가를 정해야 하는 고난도 지분경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