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870,000원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9441. 대구 중구 동인동4가 470-2의 토지와 동부상가아파트 내 아파트 단위세대·상가를 함께 다루는 일괄매각 지분 물건입니다. 현재 소유관계는 고옥준이 합계 9분의 7, 권봉수가 9분의 2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경매는 등기상 권봉수 지분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낙찰자는 부동산 전체를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공유관계 속으로 들어가므로, 최저가와 별개로 사용·수익·처분 및 향후 공유물분할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 흐름에서는 두 가지 정정이 중요합니다. 먼저 2003년 증여등기는 처음에는 권건우·권봉수·권혜은 지분 전부가 고옥준에게 이전된 것처럼 등기됐지만, 2005년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경정으로 권봉수 지분 이전이 제외됐습니다. 따라서 권봉수의 9분의 2 지분은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또 2005년 권봉수 지분에 내려진 종전 강제경매개시결정은 2021년 등기에서 말소됐으므로, 이를 현 사건 신청채권이나 배당권리와 연결하면 안 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9441 (강제경매) |
|---|---|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4가 470-2 |
| 물건종류 / 이용상태 | 근린시설 + 토지 · 아파트 단위세대 및 상가 · 주상용건물부지 |
| 현재 공유자 | 고옥준 9분의 7 · 권봉수 9분의 2 |
| 매각 형태 | 일괄매각 · 지분매각 · 공유자 우선매수에 관한 특별매각조건 |
| 감정가 / 최저가 | 63,000,000원 / 30,870,000원 (2회 유찰, 49%) |
| 신청채권자 / 청구 | 신한카드주식회사 / 86,067,862원 |
| 매각기일 | 2026.07.06 |
① 권리 흐름 — 말소된 종전 경매와 현 사건을 분리해야 한다
2005.10.24. 등기된 갑구 5번 종전 강제경매개시결정은 2007.08.06. 각하를 원인으로 2021.08.19.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이 말소된 등기를 현재 사건의 신청채권자나 86,067,862원 청구액의 배당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사건은 2025.10.17. 신한카드주식회사가 신청한 별도의 강제경매입니다.
확인된 임차인은 없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상 임대관계가 미상이고, 상가 호별 표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점유자 존재와 점유권원은 현장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자의 전입·사업자등록, 확정일자 및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항력이나 인수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② 지분·대지권 분석 — 가격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구조
- 공유지분 취득. 경매대상은 권봉수의 9분의 2 지분입니다. 낙찰만으로 전체 아파트·상가·토지를 독점 사용하거나 임의 처분할 수 없습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 공유자 우선매수에 관한 특별매각조건이 있어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더라도 기존 공유자가 동일 가격으로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토지 지분 합계 초과. 주상용건물부지로 이용되는 토지의 공유지분 합계가 1을 초과해 추후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대지권 확인 불가. 아파트 단위세대는 등기부에 적정 대지권이 표기되지 않았고 대지권 확인이 불가능해, 대지권지분 없이 거래되는 관행을 참작해 평가됐습니다.
- 상가 대지권 미구분. 상가 건물도 공부상 구분건물이지만 토지 대지권이 호별로 구분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 현황과 공부 대조 필요. 현장조사 당시 호별 표기가 없었고, 목록의 98호는 건축물대장상 98-1호와 98-2호로 분리돼 있으며 경매대상 지분 부분은 98-2호입니다.
③ 가격·환금성 — 감정가의 49%라도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물건은 감정가 63,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최저매각가가 30,87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동일 면적·동일 권리조건의 최근 실거래 금액이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가 실제 시장가보다 낮은지 비교할 기준이 없습니다. 특히 매각대상이 완전한 소유권이 아닌 공유지분이고 대지권까지 불명확하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을 일반 매매 시세 할인율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 건물명 | 동부상가 |
|---|---|
| 세대수 | 72세대 |
| 준공일 | 1975.02.27 |
| 경매 평균 유찰 | 2.0회 |
| 경매 낙찰률 | 0.0% |
| 토지면적 | 2,305.8㎡ |
| 공시지가 | 2,633,000원/㎡ |
경매 표본의 평균 유찰 횟수는 2.0회이고 낙찰률은 0.0%입니다. 가격이 이미 감정가의 49%라는 사실보다 권리관계와 환금성이 응찰을 제한해 온 물건인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실거래 근거 없이 “3,087만원이면 싸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0,87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955,660원 |
| 채권자 배당가능재원 합계 | 309,034,709원 | 29,914,340원 |
| 갑구 6번 · 삼성카드 가압류 | 30,949,701원 | 순위·조세 확인 필요 |
| 갑구 7번 · 동양파이낸셜 가압류 | 16,745,381원 | 0원 가정 |
| 갑구 8번 · 대구광역시중구 압류 | 미상 | 확정 불가 |
| 갑구 9번 · 신한카드 가압류 | 56,513,231원 | 0원 가정 |
| 갑구 10번 · 동부에셋자산관리대부 가압류 | 45,434,396원 | 0원 가정 |
| 갑구 12번 · 신한카드 가압류 | 73,324,138원 | 0원 가정 |
| 현 사건 신청채권자 · 신한카드 | 86,067,862원 | 0원 |
| 예상 미배당 합계 | - | 279,120,369원 |
| 소유자 교부 | - | 0원 |
2005년 종전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이미 말소됐으므로 위 배당표에서 배당권리자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 배당가능재원 29,914,340원은 집행비용을 제외한 총 재원이며, 대구광역시중구의 압류세액과 법정기일이 확인되지 않아 개별 채권자별 최종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 사건 신청채권자의 시나리오상 예상배당은 0원입니다.
⑤ 입지·이용상태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동인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이며, 간선도로변 기존 상가지대와 후면 주택지, 각종 상가가 혼재한 지역입니다.
- 교통. 차량 출입이 쉽고 인근에 시내버스가 운행돼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으로 평가됐습니다.
- 이용상태. 아파트 단위세대와 상가로 이용 중이며 토지는 주상용건물부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 도로. 남측 왕복 6차선 도로, 동측과 서측 폭 약 12~15미터 포장도로에 각각 접합니다.
- 용도·규제. 근린상업지역·도시지역·준주거지역·방화지구·시가지경관지구·시장정비구역·상대보호구역 등이 중첩됩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건물이며 아파트 부분에는 급배수위생설비와 난방설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 위반건축물. 확인된 위반건축물 사항은 없습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매각지분 특정. 각 목록별로 권봉수 9분의 2 지분이 어떤 토지·아파트·상가 부분에 대응하는지 등기와 매각물건명세서를 대조해야 합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 최고가 신고 후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경우를 고려해 입찰비용과 자금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토지 지분 합계. 공유지분 합계가 1을 초과하는 원인과 정리 가능성, 관련 소송·등기경정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대지권 조사. 아파트와 상가의 대지사용권 존재 여부, 토지 지분과 건물 소유권의 결합관계, 향후 처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98-2호 특정. 현장 표기, 건축물대장 98-1호·98-2호 분리 상태와 경매대상 부분의 현실 점유 범위를 실측·확인해야 합니다.
- 점유관계. 아파트와 상가별 점유자, 전입세대,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보증금 및 임대차계약을 별도로 조사해야 합니다.
- 조세 압류. 대구광역시중구 압류의 체납액과 법정기일에 따라 실제 배당 및 말소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부청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가격 검증. 동일한 지분·대지권 조건의 실거래 비교가 없으므로 감정가 할인율 대신 공유물분할 비용과 예상 회수기간을 반영해 입찰 상한을 정해야 합니다.
-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건축물대장·토지대장을 직접 대조해야 합니다.
맺으며 — “49% 할인”이 아니라 “복합 권리 정리 비용”을 사는 물건
이 사건은 감정가 63,000,000원에서 최저가 30,87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가격만 보고 접근할 물건이 아닙니다. 등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되고, 2005년 종전 강제경매개시결정도 2021년에 말소돼 현 사건 배당과 분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낙찰자가 취득하는 것은 권봉수의 공유지분 9분의 2이며, 공유자 우선매수·토지 지분 합계 초과·대지권 불명확·상가 호수 분리·현실 점유 미상이라는 문제가 그대로 남습니다.
최근 실거래 비교도 확보되지 않아 최저가가 시세보다 낮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다회 유찰과 낮은 낙찰률까지 고려하면 이 물건의 핵심은 할인율이 아니라 권리와 현황을 실제로 정리할 수 있는지, 정리 후 사용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지입니다. 공유관계와 대지권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 계획이 없는 일반 입찰자에게는 최저가가 더 내려가더라도 위험이 큰 D등급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