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 + 토지(아파트·상가 이용)

최저가 49%보다 무거운 함정 — 공유지분·우선매수·대지권 불명확이 겹친 동부상가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9441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4가 470-2 · 동부상가아파트 제가동
감정가 63,000,000원 · 최저매각가 30,87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6 · 강제경매(신한카드주식회사)
💰 최저가 30,870,000원 📉 감정가의 49% 🧩 권봉수 지분 2/9 📄 신고채권 309,034,70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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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49%·등기상 인수 0원이나 공유지분 2/9와 대지권·현황 불명확이 겹친 고위험 물건
공유자 우선매수, 토지 지분 합계 초과, 대지권 확인 불가, 상가 호수 불일치, 점유 미상과 실거래 부재가 겹쳐 낮은 최저가만으로 위험을 상쇄하기 어렵다.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고 등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경매대상은 완전한 소유권이 아니라 권봉수의 공유지분 2/9이고, 공유자 우선매수 특별조건·토지 지분 합계 초과·대지권 불명확·상가 호수 불일치·점유관계 미상이 동시에 걸려 있습니다.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어 최저가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는 고난도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63,000,000원
30,87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실질취득
30,870,000원
등기상 인수 0원 가정
매수인 인수
0원
점유·임대관계는 미상
핵심지표
공유지분 2/9
공유자 우선매수 특별조건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9441. 대구 중구 동인동4가 470-2의 토지와 동부상가아파트 내 아파트 단위세대·상가를 함께 다루는 일괄매각 지분 물건입니다. 현재 소유관계는 고옥준이 합계 9분의 7, 권봉수가 9분의 2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경매는 등기상 권봉수 지분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낙찰자는 부동산 전체를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공유관계 속으로 들어가므로, 최저가와 별개로 사용·수익·처분 및 향후 공유물분할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 흐름에서는 두 가지 정정이 중요합니다. 먼저 2003년 증여등기는 처음에는 권건우·권봉수·권혜은 지분 전부가 고옥준에게 이전된 것처럼 등기됐지만, 2005년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경정으로 권봉수 지분 이전이 제외됐습니다. 따라서 권봉수의 9분의 2 지분은 현재까지 남아 있습니다. 또 2005년 권봉수 지분에 내려진 종전 강제경매개시결정은 2021년 등기에서 말소됐으므로, 이를 현 사건 신청채권이나 배당권리와 연결하면 안 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2025타경9441 (강제경매)
소재지대구광역시 중구 동인동4가 470-2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토지 · 아파트 단위세대 및 상가 · 주상용건물부지
현재 공유자고옥준 9분의 7 · 권봉수 9분의 2
매각 형태일괄매각 · 지분매각 · 공유자 우선매수에 관한 특별매각조건
감정가 / 최저가63,000,000원 / 30,870,000원 (2회 유찰, 49%)
신청채권자 / 청구신한카드주식회사 / 86,067,862원
매각기일2026.07.06

① 권리 흐름 — 말소된 종전 경매와 현 사건을 분리해야 한다

2005.10.24. 등기된 갑구 5번 종전 강제경매개시결정은 2007.08.06. 각하를 원인으로 2021.08.19. 말소됐습니다. 따라서 이 말소된 등기를 현재 사건의 신청채권자나 86,067,862원 청구액의 배당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사건은 2025.10.17. 신한카드주식회사가 신청한 별도의 강제경매입니다.

⚠️ 말소기준권리 판단 말소된 갑구 5번 경매개시결정을 제외하면 현존하는 압류성 권리 중 가장 이른 것은 2005.12.05. 갑구 6번 삼성카드 가압류 30,949,701원입니다. 이를 말소기준권리로 보면 이후의 가압류·압류·현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등기상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되지만, 대지권·공유지분·현실 점유 문제는 별도의 물건 위험으로 남습니다.

확인된 임차인은 없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상 임대관계가 미상이고, 상가 호별 표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점유자 존재와 점유권원은 현장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자의 전입·사업자등록, 확정일자 및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항력이나 인수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② 지분·대지권 분석 — 가격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구조

⛔ 실질취득액만으로 위험을 측정할 수 없다 계산상 실질취득액은 최저가 30,870,000원과 등기상 인수액 0원을 합한 30,870,000원입니다. 하지만 공유물 사용협의·공유물분할·대지권 확인·토지 지분 정리·현황 불일치 해소에 필요한 비용과 기간은 이 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가격·환금성 — 감정가의 49%라도 ‘싸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물건은 감정가 63,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최저매각가가 30,87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동일 면적·동일 권리조건의 최근 실거래 금액이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가 실제 시장가보다 낮은지 비교할 기준이 없습니다. 특히 매각대상이 완전한 소유권이 아닌 공유지분이고 대지권까지 불명확하므로 감정가 대비 할인율을 일반 매매 시세 할인율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건물명동부상가
세대수72세대
준공일1975.02.27
경매 평균 유찰2.0회
경매 낙찰률0.0%
토지면적2,305.8㎡
공시지가2,633,000원/㎡

경매 표본의 평균 유찰 횟수는 2.0회이고 낙찰률은 0.0%입니다. 가격이 이미 감정가의 49%라는 사실보다 권리관계와 환금성이 응찰을 제한해 온 물건인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실거래 근거 없이 “3,087만원이면 싸다”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0,87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955,660원
채권자 배당가능재원 합계309,034,709원29,914,340원
갑구 6번 · 삼성카드 가압류30,949,701원순위·조세 확인 필요
갑구 7번 · 동양파이낸셜 가압류16,745,381원0원 가정
갑구 8번 · 대구광역시중구 압류미상확정 불가
갑구 9번 · 신한카드 가압류56,513,231원0원 가정
갑구 10번 · 동부에셋자산관리대부 가압류45,434,396원0원 가정
갑구 12번 · 신한카드 가압류73,324,138원0원 가정
현 사건 신청채권자 · 신한카드86,067,862원0원
예상 미배당 합계-279,120,369원
소유자 교부-0원

2005년 종전 강제경매개시결정은 이미 말소됐으므로 위 배당표에서 배당권리자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채권자 배당가능재원 29,914,340원은 집행비용을 제외한 총 재원이며, 대구광역시중구의 압류세액과 법정기일이 확인되지 않아 개별 채권자별 최종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 사건 신청채권자의 시나리오상 예상배당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30,870,000원 중 집행비용 955,660원을 제외한 29,914,340원이 채권자 배당재원이며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회차별 예상 미배당
유찰로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미배당은 279,120,369원에서 294,580,683원까지 증가합니다.
✅ 등기상 인수 관점 말소된 종전 경매개시결정을 제외하고 2005.12.05. 삼성카드 가압류를 말소기준으로 보면, 이후 압류성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계산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물건·환금성 관점 등기상 인수액이 없다는 사실이 안전한 물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공유지분 2/9, 공유자 우선매수, 토지 지분 합계 초과, 대지권 확인 불가, 상가 호수 분리와 현황 불일치, 점유 미상이 겹쳐 단독 사용과 재매각 모두 불확실합니다.

⑤ 입지·이용상태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 할인”이 아니라 “복합 권리 정리 비용”을 사는 물건

이 사건은 감정가 63,000,000원에서 최저가 30,87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가격만 보고 접근할 물건이 아닙니다. 등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되고, 2005년 종전 강제경매개시결정도 2021년에 말소돼 현 사건 배당과 분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낙찰자가 취득하는 것은 권봉수의 공유지분 9분의 2이며, 공유자 우선매수·토지 지분 합계 초과·대지권 불명확·상가 호수 분리·현실 점유 미상이라는 문제가 그대로 남습니다.

최근 실거래 비교도 확보되지 않아 최저가가 시세보다 낮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다회 유찰과 낮은 낙찰률까지 고려하면 이 물건의 핵심은 할인율이 아니라 권리와 현황을 실제로 정리할 수 있는지, 정리 후 사용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지입니다. 공유관계와 대지권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 계획이 없는 일반 입찰자에게는 최저가가 더 내려가더라도 위험이 큰 D등급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