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연립/다세대 + 토지(다가구주택 이용)

인수 0원으로 보이지만, 점유자 13명과 ‘과거 말소권리 배당’ 충돌을 확인해야 한다 — 칠곡 중리 다가구주택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9477 ·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중리 228-5 · 동중리10길 20-22
감정가 898,203,350원 · 최저매각가 440,119,000원(2회 유찰·49%) · 매각기일 2026.07.06 · 임의경매(북성새마을금고)
💰 최저가 440,119,000원 📉 2회 유찰 · 감정가 49% 🏠 임차·점유 신고 13명 🛡️ 매수인 인수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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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말소기준 이후 임차관계로 인수액은 0원이나, 점유자 13명과 과거 말소권리가 포함된 배당 산정 충돌로 원본 검증 부담이 큰 다가구주택
2022.11.14. 근저당 이후 권리는 소멸해 인수 0원이지만, 다가구주택 점유 신고 13명·보증금 미상 다수·2012년 말소권리의 배당 재등장·2회 유찰·시세 비교 부재가 겹쳐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현재 등기 흐름만 보면 2022년 북성새마을금고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임차권·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에 임차·점유 신고자가 13명이고, 배당 산정에는 2012년 강제경매로 이미 말소된 과거 권리들이 다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저가가 감정가의 49%라는 이유만으로 안전하거나 싸다고 판단할 물건은 아닙니다.
감정가
898,203,350원
연립/다세대 + 토지 일괄매각
최저가 / 유찰
440,119,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49%
실질취득 / 인수
440,119,000원
낙찰가 + 인수 0원 기준
핵심지표
점유 신고 13명
보증금 미상 점유자 다수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9477. 칠곡군 석적읍 중리 228-5 토지와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을 함께 매각하는 사건입니다. 감정평가상 건물은 다가구주택 등으로 이용 중이며, 토지면적은 434.9㎡입니다. 감정가 898,203,35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현재 최저가는 440,119,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표면적인 권리구조는 단순합니다. 2022.11.14. 설정된 북성새마을금고 근저당권 336,000,000원이 말소기준이고, 현재 확인되는 임차·점유자의 전입일은 모두 이 날짜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보증금이 배당에서 회수되지 않더라도 대항력에 의한 매수인 승계는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 건은 과거 경매와 말소등기가 복잡하게 이어진 건물 전체 경매입니다. 현재 권리와 과거 권리를 분리해 읽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2025타경9477 (임의경매)
소재지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중리 228-5 · 동중리10길 20-22
물건종류 / 이용상태연립/다세대 + 토지 · 다가구주택 등으로 이용 중 · 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조
토지434.9㎡ · 지목 대 · 제2종일반주거지역 · 평지 · 가로장방 · 소로 한면
소유자백종필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898,203,350원 / 440,119,000원 (2회 유찰·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북성새마을금고 / 282,975,710원
매각기일 / 조건2026.07.06 · 일괄매각

① 권리 흐름 — 현재 말소기준은 2022년 근저당

이 건의 가장 중요한 기준일은 2022.11.14.입니다. 이날 북성새마을금고가 채권최고액 336,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이 권리가 현재 경매의 말소기준입니다. 이후 설정된 손상훈의 전세권, 김다슬·황재윤·손상훈의 임차권, 대구신용보증재단의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 2008~2011년 권리들은 현재의 선순위 인수권리가 아니다 2008년 석적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2건과 당시의 전세권·임차권·가압류는 2012.01.11.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과 함께 말소됐습니다. 이후 설정된 월배농업협동조합, 농협은행, 인동새마을금고 근저당도 각각 2015.07.22., 2017.07.25., 2022.11.14. 말소됐습니다. 이 과거 권리들을 현재 매수인이 다시 인수하는 구조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 손상훈의 60,000,000원은 중복 합산 금지 손상훈은 2024.03.19. 전세금 60,000,000원의 전세권자로 등기됐고, 이후 같은 사람·같은 금액의 주택임차권이 2025.12.03. 등기됐습니다. 서로 다른 임차인 두 명의 보증금으로 합산할 사안이 아니라, 동일 임대차관계의 권리형태가 이어진 것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두 권리 모두 말소기준 이후입니다.

② 임차·점유 현황 — 대항력은 없지만 명도는 단순하지 않다

현재 확인되는 실제 임차·점유 신고자는 13명입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는 없으며, 전입일은 모두 말소기준인 2022.11.14. 이후입니다. 따라서 대항력에 따른 보증금 승계는 없지만, 보증금과 계약조건이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가 많아 호실별 실제 점유와 인도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명 / 점유부분전입 / 확정일자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매수인 승계
한예진 · 201호2024.03.25 / 미상미상없음미상없음
이승진 · 303호2023.03.21 / 2024.06.21미상없음후순위없음
우희수 · 305호2024.04.09 / 미상미상없음미상없음
김현기 · 307호2023.11.13 / 미상미상없음미상없음
김성일 · 호수 미상2025.10.20 / 미상미상없음미상없음
권기오 · 호수 미상2025.03.07 / 미상미상없음미상없음
임태호 · 호수 미상2025.09.01 / 미상미상없음미상없음
강제일 · 호수 미상2024.12.24 / 미상미상없음미상없음
신상형 · 호수 미상2024.07.24 / 미상미상없음미상없음
이승아 · 호수 미상2024.07.22 / 미상미상없음미상없음
김다슬 · 203호2023.02.01 / 2023.02.01105,000,000원없음후순위없음
황재윤 · 103호2023.01.19 / 2023.01.19100,000,000원없음후순위없음
손상훈 · 301호2024.02.28 / 2024.02.0760,000,000원없음후순위없음
⚠️ 인수 0원과 명도 부담은 별개 보증금을 승계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권리상 판단입니다. 다가구주택 전체에 다수의 점유자가 존재하므로, 낙찰 후에는 실제 사용 호실, 퇴거 여부, 열쇠 인도, 유체동산 처리 등을 사람별·호실별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점유 신고가 다수라는 점은 현장조사의 중요성을 높입니다.

③ 가격 판단 — 49%라는 숫자만으로 ‘싸다’고 할 수 없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898,203,350원의 49%인 440,119,000원입니다. 그러나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최저가가 주변 거래가격보다 낮은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가점을 부여하거나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표현할 근거는 없습니다.

회차 가정매각가감정가 비율채권 미배당
현재 회차 · 2회 유찰440,119,000원49%1,568,632,190원
3회 유찰 시308,083,300원34.3%1,698,979,866원
4회 유찰 시215,658,310원24.01%1,790,110,906원
⛔ 두 차례 유찰은 가격 매력의 증명이 아니다 다가구주택과 토지를 함께 취득하는 일괄매각이며, 다수 점유자 명도와 임대현황 재구성이 필요합니다. 두 차례 유찰은 감정가와 시장의 간극 또는 물건의 관리·환금성 부담을 반영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예상 임대수익, 공실, 수선비와 실제 거래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할인율만 보고 응찰해서는 안 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440,119,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산정 배당
0. 집행비용(추정)-6,801,190원
1. 임차인 박용훈47,000,000원47,000,000원
1. 임차인 김병수40,000,000원40,000,000원
1. 임차인 김명수18,000,000원18,000,000원
1. 임차인 신효은10,000,000원10,000,000원
1. 임차인 조영언22,000,000원22,000,000원
1. 임차인 서기환30,000,000원30,000,000원
2. 석적농업협동조합 근저당156,000,000원156,000,000원
3. 석적농업협동조합 근저당168,000,000원110,317,810원
이후 권리-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 배당 산정과 등기 말소이력이 서로 맞지 않는다 위 산정표에 배당 대상으로 잡힌 석적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과 박용훈·김병수·김명수·신효은·조영언·서기환의 임차권은 등기부상 2012.01.11.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 배당표를 현재 사건의 확정 배당순위로 그대로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배당요구 종기 내역, 매각물건명세서 원문과 법원 배당관계 서류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배당 산정상 채권 미배당액은 1,568,632,190원이며 소유자 잔여는 0원입니다. 다만 현재 등기부의 말소이력과 산정 배당항목이 충돌하므로, 아래 배분 차트는 산정표의 숫자 구성을 시각화한 것이며 현재 권리순위의 확정 판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산정 매각대금 배분 (440,119,000원)
과거 임차권·근저당의 산정 배당이 포함돼 있어 2012.01.11. 말소등기와 원문 대조가 필요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미배당은 증가합니다. 미배당 증가는 가격이 싸다는 근거가 아니라 채권구조가 무겁다는 뜻입니다.
✅ 현재 권리 관점 말소기준은 2022.11.14. 북성새마을금고 근저당권입니다. 현재 확인되는 임차·점유자의 전입과 임차권·전세권은 모두 그 이후이므로 매수인 보증금 승계액은 0원으로 판단됩니다.
⚠️ 실무 관점 인수액이 없더라도 다가구주택 전체의 명도, 호실별 점유 확인, 미상 보증금과 임대료 조사, 배당표 오류 가능성을 모두 해결해야 합니다. 권리분석 난도보다 현장·서류 검증 난도가 높은 물건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인수 0원”보다 중요한 것은 검증 가능성

현재 등기 흐름대로라면 이 사건의 말소기준은 2022년 북성새마을금고 근저당이고, 그 뒤에 들어온 임차·점유자와 전세권·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최저가 440,119,000원에 낙찰된다고 가정할 때 실질취득액은 인수액 0원을 더한 440,119,000원입니다.

그러나 안전성 평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가구주택 전체에 임차·점유 신고자 13명이 있고, 일부는 호수가 특정되지 않으며 보증금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2012년 경매로 말소된 과거 임차권과 근저당권이 현재 배당 산정에는 다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 계산 문제가 아니라 법원 원본을 직접 대조해야 하는 핵심 경고 신호입니다.

최근 실거래 비교 없이 감정가의 49%라는 할인율만으로 가격 매력을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권리상 인수는 0원, 명도와 검증 부담은 높음, 가격 메리트는 미확인. 원본 기록과 현장조사로 배당 충돌과 임대현황을 해소한 뒤에만 입찰가를 결정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