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업무시설(주거용 오피스텔)

최저가 1.176억이 아니라, 실질취득 2.374억을 봐야 한다 — 수성헤센더테라스 918호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9561 ·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87-2 수성헤센더테라스 9층 918호
🏷️ 최저가 117,600,000원 🧾 인수 119,846,400원 💰 실질취득 237,446,400원 📊 감정가 대비 98.9%
감정가 2.40억 · 최저매각가 1.176억(2회 유찰·49%) · 매각기일 2026.07.06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32
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117,600,000원에 선순위 임차보증금 잔액 119,846,400원이 더해져 실질취득 237,446,400원 — 감정가의 98.9%
대항력 있는 실제 임차인 1명의 보증금 235,000,000원이 낙찰가보다 크고 미배당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 2회 유찰된 주거용 오피스텔임에도 실질취득액이 감정가에 근접하며, 추가 유찰 시에도 인수액이 늘어 총원가가 거의 낮아지지 않아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지만,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 235,000,000원이 낙찰가보다 큽니다. 최저가에 낙찰된다고 가정하면 배당받지 못한 119,846,4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해 실질취득액은 237,446,400원 — 감정가의 98.9%입니다. 유찰이 더 진행돼도 인수액이 늘어 총비용은 보증금 부근에 고정되므로, 낮은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할 물건이 아닙니다.
감정가 / 최저가
240,000,000원
최저가 117,600,000원 · 2회 유찰
실질취득
237,446,400원
최저가 + 미배당 인수액
매수인 인수
119,846,400원
임차보증금 미배당 잔액
핵심지표
감정가의 98.9%
최저가 비율 49%와 전혀 다름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9561. 대구 수성구 두산동 수성헤센더테라스 9층 918호로, 공부상 업무시설(오피스텔)이며 현재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용 중입니다. 소유자 김양훈 씨는 2022년 거래가 245,2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소유권이나 후순위 압류가 아니라, 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선 임차인의 전입·점유와 임차권등기입니다.

임차인 오영탁 씨는 임대차계약일이 2022.01.18이고, 전입·점유개시·확정일자가 모두 2022.02.04입니다. 임차권등기는 2024.04.29 마쳐졌고 보증금은 235,000,000원입니다. 자료상 말소기준은 2025.10.29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므로,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과 임차권등기는 모두 그보다 앞섭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배당으로 전액 변제되지 않는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대구지방법원 2025타경9561 (강제경매)
소재지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87-2 수성헤센더테라스 제9층 제918호
도로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24길 59
물건종류 / 이용업무시설(오피스텔) · 주거용 이용 · 지하5층·지상29층 중 9층
사용승인2020.03.05
소유자김양훈 (단독소유 · 거래가 245,200,000원)
감정가 / 최저가240,000,000원 / 117,600,000원 (2회 유찰·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248,083,527원
매각기일2026.07.06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권 잔액을 인수한다

자료상 말소기준은 2025.10.29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그보다 앞선 오영탁 씨의 전입·점유·확정일자와 임차권등기는 매각으로 사라지는 후순위 권리가 아닙니다. 반면 2025.12.08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압류는 말소기준 이후 권리로 매각에 따라 소멸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후순위 등기 소멸 여부보다 선순위 임차보증금의 미배당 잔액이 핵심입니다.

임차인점유·용도보증금전입 / 확정배당요구권리 판정
오영탁 전유부분 전부 · 주거
임차권등기
235,000,000원 2022.02.04
2022.02.04
신고
2024.04.29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승계 아님 미배당 인수

실제 임차인은 오영탁 1명입니다. 이 임차인은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신고가 아니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별도의 신청채권자입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은 235,000,000원 한 건으로 계산하되, 현재 회차에서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하는 잔액은 매수인 부담으로 따로 반영해야 합니다.

⛔ 매수인 인수액 119,846,400원 최저가 117,600,000원에서 집행비용 2,446,400원을 먼저 빼면 임차인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115,153,600원입니다. 보증금 235,000,000원 중 남는 119,846,400원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구조이므로, 낙찰대금만 준비해서는 취득이 끝나지 않습니다.

② 가격 구조 — 유찰돼도 실질취득은 보증금 부근에 고정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각 회차의 매각가보다 크기 때문에,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결과적으로 매각가 + 인수액은 크게 낮아지지 않고 약 235,000,000원 수준에 머뭅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매수인 인수실질취득감정가 대비
현재 회차
2회 유찰·49%
117,600,000원 119,846,400원 237,446,400원 98.9%
3회 유찰 시
34.3%
82,320,000원 154,561,760원 236,881,760원 98.7%
4회 유찰 시
24.01%
57,624,000원 178,813,232원 236,437,232원 98.5%
⚠️ 최저가 낙폭의 착시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49%지만 실질취득액은 감정가의 98.9%입니다. 3회 또는 4회 유찰돼도 실질취득액은 각각 감정가의 98.7%, 98.5% 수준입니다. 낙찰가가 내려간 만큼 인수액이 늘기 때문에 총취득비용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실거래 비교자료 없이 최저가만 보고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17,6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446,400원
1. 임차인 오영탁 보증금235,000,000원115,153,600원
2. 경매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248,083,527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회차 가정에서는 매각대금 전액이 집행비용과 선순위 임차인 배당에 사용됩니다. 임차인의 미배당액 119,846,400원은 매수인 인수로 남고,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청구액 248,083,527원은 배당되지 않는 시나리오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1.176억)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은 임차인 배당에 투입되며, 보증금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회차별 신청채권자 미배당
현재·3회·4회 유찰 시나리오 모두 신청채권자 미배당액은 248,083,527원입니다.
✅ 권리 판정은 명확하다 임차인의 전입·점유·확정일자와 임차권등기가 모두 경매개시결정보다 앞서고, 매각물건명세서에도 미배당 잔액 인수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상 점유자의 불확실성이 아니라, 금액이 계산되는 선순위 인수형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 가격 판단 기준은 117,600,000원이 아니다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237,446,400원으로 감정가 240,000,000원의 98.9%입니다. 2회 유찰된 오피스텔임에도 총취득비용이 감정가에 근접하므로, 최저가 49%라는 숫자만으로는 가격상 이점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 낙찰가”가 아니라 “98.9% 실질취득”

이 물건의 위험은 숨겨진 후순위 등기가 아니라, 눈앞에 드러난 선순위 대항력 임차보증금입니다. 최저가 117,600,000원만 보면 감정가의 절반 아래로 내려온 것처럼 보이지만, 임차인에게 배당되지 않는 119,846,400원을 인수하면 실질취득액은 237,446,400원으로 감정가의 98.9%가 됩니다.

더 유찰돼도 상황은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매각가가 내려가는 만큼 인수액이 늘어 총취득비용이 보증금 235,000,000원 부근에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2회 유찰된 주거용 오피스텔이고 실질취득액이 감정가에 근접한 만큼, 최저가의 할인율을 가격 메리트로 오인해서는 안 됩니다. 권리구조는 명확하지만 부담은 큽니다. 이 사건의 판단 기준은 낙찰가가 아니라 임차보증금 인수 후의 총원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