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최저가 49%보다 먼저 볼 것은 ‘등기·배당 불일치’ — 고양 한우리타운 401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2404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1032 한우리타운 103동 4층401호
감정가 213,000,000원 · 최저매각가 104,37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임의경매(농협은행 주식회사)
🏷️ 감정가 대비 49% 👤 실제 임차인 1명 🛡️ 매수인 인수 0원 ⚠️ 비교 실거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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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임차인 대항력 없음이나 등기와 배당자료 불일치, 동·대지권 표기 차이와 실거래 부재로 원본 검증이 필요한 물건
최저가 104,370,000원은 감정가의 49%지만 비교 실거래가가 없어 가격 메리트를 확인할 수 없고, 2018.10.08 말소된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 근저당이 배당 시뮬레이션에 반영된 불일치와 103동·3동 표시 차이가 있어 보수적으로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213,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104,37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비교 가능한 실거래가 없어 시세보다 싸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임차인 김윤균의 전입일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2018.10.08 말소된 근저당이 배당 시뮬레이션에 반영된 자료 불일치와 103동·3동 표기 차이를 반드시 원본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감정가 / 최저가
213,000,000원
104,37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49%
실질취득
104,37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임차인 대항력 없음
핵심지표
실거래 없음
가격 메리트 검증 불가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2404.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한우리타운 4층 401호로, 감정평가상 주거용 다세대주택입니다. 감정가는 213,000,000원, 현재 최저매각가는 104,370,000원으로 두 차례 유찰돼 감정가의 49% 수준입니다. 숫자만 보면 큰 폭의 할인처럼 보이지만, 이 물건은 확인 가능한 비교 실거래가 없어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으로 가격 매력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권리관계의 기준은 2019.09.27 설정된 농협은행주식회사 근저당권 204,000,000원입니다. 임차인 김윤균은 2019.11.14 전입해 말소기준보다 늦으므로 대항력이 없고, 배당요구도 2025.08.06 접수됐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배당자료상 매수인이 떠안을 임차보증금이나 등기상 인수액은 0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2404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1032 한우리타운 103동 4층401호
도로명주소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포백송길 74-17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다세대) · 주거용 다세대주택 ·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슬라브지붕 지상4층 중 4층 401호
소유자임채현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213,000,000원 / 104,370,000원 (2회 유찰, 감정가의 49%)
신청채권자 / 청구농협은행 주식회사 / 154,856,668원
매각기일2026.07.15
단지 정보한우리타운103동 · 8세대 · 사용승인 2018.06.26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농협은행 근저당

✅ 매수인 인수 판단 말소기준권리는 2019.09.27 접수된 농협은행주식회사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전입한 임차인 김윤균은 대항력이 없고, 경매개시결정도 말소기준 이후 권리입니다. 제공된 배당자료의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 등기와 배당 시뮬레이션의 핵심 불일치 을구 1번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 근저당권 3,072,000,000원은 2018.10.08 해지로 말소된 것으로 등기 흐름에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배당 자료에서는 이 말소된 근저당을 선순위 채권으로 남겨 102,108,820원을 배당하고 있습니다. 권리 흐름과 배당 수치가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말소등기와 배당순위를 원본에서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 / 점유전입·확정일자보증금 / 월차임대항력우선변제승계
김윤균
401호 · 주거
전입 2019.11.14
확정일자 미상
배당요구 2025.08.06
20,000,000원
575,000원
대항력 없음
말소기준 이후 전입
판단 유보
확정일자 미상
승계 없음

임차인 김윤균의 보증금은 20,000,000원, 월차임은 575,000원입니다. 전입일 2019.11.14는 말소기준일 2019.09.27보다 늦어 대항력은 없습니다. 배당요구는 접수됐지만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여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도 없으므로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04,37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비고
0. 집행비용 - 2,261,180원 약 매각가의 2.2% 추정
을구 1번 근저당권 ·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 3,072,000,000원 102,108,820원 채권최고액 기준 · 미배당 발생
을구 3번 근저당권 · 농협은행주식회사 204,000,000원 0원 채권최고액 기준 · 미배당 발생
소유자 교부 - 0원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미반영

예상배당 수치상 전체 채권액은 3,276,000,000원, 채권자 예상배당은 102,108,820원, 미배당은 3,173,891,180원입니다. 다만 배당표에 반영된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 근저당은 등기 흐름상 2018.10.08 말소된 것으로 표시돼 있어 배당순위와 금액은 원본 확인 전 확정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차매각가채권자 배당미배당신청채권자 배당
현재 회차
2회 유찰 · 감정가 49%
104,370,000원 102,108,820원 3,173,891,180원 0원
3회 유찰 시
감정가 34%
73,059,000원 71,343,938원 3,204,656,062원 0원
4회 유찰 시
감정가 24%
51,141,300원 49,820,757원 3,226,179,243원 0원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제공된 예상배당 수치를 그대로 표시한 차트입니다. 말소된 근저당 반영 여부는 별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회차별 미배당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제공 시뮬레이션상 전체 채권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④ 가격 판단 — 감정가의 49%여도 ‘싸다’고 할 수 없다

한우리타운103동은 8세대 규모로 사용승인일은 2018.06.26입니다. 제공된 거래자료에는 최근 낙찰가나 비교 가능한 실거래가가 없고, 조회 대상 면적 50.08㎡도 거래면적과의 일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단지 경매자료의 평균 유찰 횟수는 2.0회이며 낙찰 사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49%는 ‘감정가 대비’ 수치일 뿐 최저가 104,370,000원은 감정가 213,000,000원의 49%이지만, 최근 12개월 평균이나 최신 실거래가가 없어 시세 대비 할인율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가가 크게 내려왔다는 이유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거나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⑤ 현황·입지 및 공부상 차이

⛔ 동 표시와 대지권 토지 표시 확인 공부상 건물은 “103동”으로 등재돼 있으나 현장에는 “3동”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또한 등기상 대지권 토지는 덕이동 1032, 1032-8로 표시되지만, 덕이동 1032-8은 2018.10.25 덕이동 1032에 합병돼 말소됐습니다. 덕이동 1032의 지목도 등기상 잡종지로 표시돼 있으나 토지대장상 대로 변경됐습니다. 현장 표찰·집합건축물대장·등기부·토지대장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낮은 최저가보다 자료 일치가 먼저다”

이 물건의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49%인 104,370,000원이고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임차인 김윤균도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해 대항력이 없습니다. 표면적인 권리구조만 보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임차보증금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등기 흐름상 이미 말소된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 근저당이 예상배당표에서는 최우선 채권으로 반영돼 있고, 건물 동 표시와 대지권 토지 표기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실거래가도 없어 49%라는 할인율이 실제 시세 메리트인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인수 위험은 낮지만 원본 검증 난도는 높은 물건입니다. 등기·배당·건물 동일성이 모두 확인되기 전에는 낮은 최저가만 근거로 응찰가를 높여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