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

인수 0원은 분명하지만, 감정가 49%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 향동 디엠씨스타팰리스 115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3605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475 디엠씨스타팰리스 1층 115호
감정가 590,000,000원 · 최저매각가 289,100,000원(2회 유찰·49%) · 매각기일 2026.07.15 · 임의경매(국민은행)
🏷️ 감정가 대비 49% 🧾 매수인 인수 0원 👤 실제 임차인 1명 ⚠️ 2회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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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대항력 없는 임차인 1명으로 권리는 단순하지만, 2회 유찰된 근린시설이고 시세 근거가 없어 가격 매력은 확인되지 않음
2024.05.07 국민은행 근저당 이후의 임차인과 가압류는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다만 최저가 289,100,000원이 감정가의 49%여도 실거래·임대수익 자료가 없어 저가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2회 유찰된 근린시설이므로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임차인과 가압류만 있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근린시설이 2회 유찰돼 최저가가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어도, 비교할 실거래가와 임대수익 자료가 없어 가격이 싸다는 결론은 아직 내릴 수 없습니다.
감정가
590,000,000원
근린생활시설 감정가
최저가 / 감정가
289,100,000원
2회 유찰 · 49%
매수인 인수
0원
대항력 임차인 없음
핵심지표
시세 검증 필요
실거래·임대수익 비교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3605.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디엠씨스타팰리스 1층 115호로, 공부와 현황 모두 근린생활시설로 이용 중인 집합건물입니다. 소유자 박봉식은 2024년 5월 7일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등기상 거래가액은 594,660,000원입니다. 같은 날 국민은행이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며, 이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확인된 임차인 서상록의 전입신고일은 2024년 10월 14일로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25,000,000원이 전액 배당되지 않더라도 낙찰자가 이를 승계하는 구조가 아니며, 제공된 배당 시나리오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모든 회차에서 0원입니다. 이후 설정된 농협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가압류도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3605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475 디엠씨스타팰리스 1층 115호
도로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꽃마을로 34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근린시설) · 공부 및 현황 근린생활시설
건물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 15층 건물 내 1층 115호
소유자박봉식 단독소유 · 등기상 거래가액 594,660,000원
감정가 / 최저가590,000,000원 / 289,100,000원 (2회 유찰·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국민은행 / 309,784,609원
매각기일2026.07.15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

권리분석의 기준점은 2024년 5월 7일 설정된 국민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임의경매개시결정과 농협은행·중소기업은행의 가압류는 모두 그 이후에 접수됐으므로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근저당권 자체도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은 뒤 말소되며, 배당 부족액을 낙찰자가 별도로 갚는 구조가 아닙니다.

✅ 등기부상 인수 권리 없음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용익권·가처분·임차권등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국민은행 근저당과 이후의 경매개시결정·가압류는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며,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액도 0원입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대항력 없음

임차인점유부분전입신고보증금 / 차임 배당요구대항력우선변제승계
서상록 34.5000 2024.10.14 25,000,000원
월 1,000,000원
있음
2025.09.01
없음 미상 없음

서상록의 전입신고일은 말소기준일인 2024년 5월 7일보다 늦은 2024년 10월 14일입니다. 따라서 대항력이 없고, 배당에서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미배당 보증금을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당요구는 2025년 9월 1일 접수됐지만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여부는 원본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 현황 확인이 필요한 부분 감정요항에는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현황조사·문건접수·매각물건명세서에는 서상록이 임차인으로 확인됩니다. 권리 승계는 없더라도 실제 영업 여부, 점유 범위, 인도 협의 가능성은 현장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③ 가격 검증 — 감정가 49%는 ‘시세 할인율’이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289,100,000원으로 감정가 590,000,000원의 49%입니다. 등기상 거래가액 594,660,000원과 비교해도 금액이 크게 낮아 보이지만, 이 수치들은 현재 상권의 실거래가나 임대수익을 뜻하지 않습니다.

동일 건물 또는 주변 근린시설의 최근 실거래, 현재 임대료, 공실률, 관리비와 같은 가격 검증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회 유찰됐으니 싸다”거나 “감정가의 절반이니 메리트가 있다”는 판단은 금지해야 합니다. 근린시설은 호실의 위치·가시성·업종 제한·실제 임대수익에 따라 가치 편차가 커, 감정가 할인율만으로 적정 입찰가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 가격 판단 보류 최저가가 감정가의 49%라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현재 시장가격 대비 몇 퍼센트인지 계산할 근거는 없습니다. 현장 임대료와 인근 1층 근린시설 거래사례를 확인하기 전에는 가격 가점을 줄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89,1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4,847,400원
1. 근저당 · 주식회사국민은행360,000,000원284,252,600원
2. 가압류 · 농협은행주식회사8,709,575원0원
3. 가압류 · 중소기업은행169,963,388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채권자 총 청구액 538,672,963원 중 예상 배당액은 284,252,600원이며, 전체 미배당액은 254,420,363원입니다. 신청채권자 국민은행의 청구액 309,784,609원도 전액 충족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미배당 채권은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으며,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은 추정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289,100,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국민은행 배당으로 전액 소진됩니다.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액
유찰이 추가될수록 채권자 미배당액은 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시나리오 모두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임차인의 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고, 등기부의 후순위 가압류도 모두 소멸합니다. 낙찰대금 외에 인수할 보증금이나 등기상 채무는 0원으로 분석됩니다.
⛔ 투자 관점 권리가 단순하다는 사실과 가격이 싸다는 판단은 별개입니다. 2회 유찰된 근린시설인데도 현재 상권의 실거래와 임대수익이 확인되지 않아, 289,100,000원이 적정한지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는 단순, 가격은 미확인”

이 물건의 권리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말소기준은 2024년 5월 7일 국민은행 근저당이고, 임차인 서상록의 전입신고는 그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이후 가압류도 모두 소멸하므로 매수인이 떠안을 금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권리상 안전하다는 이유만으로 가격까지 매력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최저가 289,100,000원이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온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근린시설 시세와 임대수익을 보여주는 비교자료가 없고 이미 2회 유찰됐습니다. 따라서 결론은 권리는 통과, 가격은 검증 전까지 보류입니다. 실제 임대료와 인근 1층 근린시설 거래가가 확인되어야 비로소 적정 입찰가를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