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자동차관련시설)

인수는 0원인데, ‘감정가 49%’만으로 싸다고 볼 수 없다 — 바로주차프라자 401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3803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97 바로주차프라자 4층 401호
감정가 544,000,000원 · 최저매각가 266,56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임의경매(하나은행)
🏷️ 감정가 대비 49% 🔁 2회 유찰 🧾 매수인 인수 0원 🚗 자동차관련시설
50
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이나 자동차관련시설·영업장 점유·시세 근거 부족으로 감정가 49%만 보고 저가 판단은 금물
2008년 근저당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고 임차인 신고도 없지만, 자동차관련시설의 제한된 환금성·영업장 점유·매각 제외 설비·배당 시뮬레이션 불일치가 남아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등기상 현재 말소기준은 2008년 한국외환은행 근저당이고, 이후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해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이 물건은 아파트가 아니라 렌터카 영업장의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자동차관련시설입니다. 최근 실거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최저가가 감정가의 49%라는 이유만으로 저렴하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544,000,000원
266,56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대비 49%
권리상 실질취득
266,560,000원
최저가 + 인수 0원
매수인 인수
0원
임차인 신고 0명 · 후순위 소멸
핵심지표
감정가의 49%
시세 할인율로 해석 금지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3803.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바로주차프라자 4층 401호로, 감정평가상 용도는 자동차관련시설이며 현재 주식회사 리베렌트카의 영업장 주차장으로 이용 중입니다. 소유자 최상태는 2008년 7월 16일 공매로 소유권을 취득했고, 같은 날 한국외환은행 명의의 일화 12,610,000엔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이 근저당이 현재 권리관계의 말소기준권리입니다.

등기부에는 2005년부터 다수의 근저당·가압류·압류가 등장하지만, 이 권리들은 2005년 말소 또는 2008년 공매 과정에서 말소된 이력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현재 경매에서 2008년 근저당보다 앞선 권리가 그대로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구조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 말소기준 이후 설정된 압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부산신용보증재단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3803 (임의경매)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997 바로주차프라자 4층 401호
도로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557번길 18
물건종류 / 이용근린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주식회사 리베렌트카 주차장으로 이용 중
건물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평스라브) · 6층 중 4층 · 사용승인일 2005.04.08
소유자최상태 (2008.07.16 공매로 취득, 단독소유)
감정가 / 최저가544,000,000원 / 266,560,000원 (2회 유찰, 감정가 대비 49%)
신청채권자 / 청구주식회사 하나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 82,214,310원
매각기일2026.07.15

① 권리 흐름 — 과거 권리는 말소, 현재 기준은 2008년 근저당

임차인 신고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감정평가서에는 임대관계가 미상으로 기재돼 있고, 현황상 주식회사 리베렌트카의 영업장과 주차장으로 이용 중입니다. 따라서 주거용 물건처럼 “임차인 0명이라 명도도 단순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해당 법인의 점유 근거와 사업장 인도 범위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 2008년 7월 16일 한국외환은행 근저당을 말소기준으로 보면 이후의 압류·가등기·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2010년 설정된 안정민 명의 가등기는 2021년 8월 2일 이미 말소됐고, 2020년 심석규 명의 가등기는 말소기준 이후 권리입니다.
⚠️ 가등기와 세금 압류는 원본 확인 필요 가등기 이력의 정확한 성격과 말소 상태는 매각물건명세서 원본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지방세 압류 이력도 12건으로,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은 배당에서 먼저 차감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바로 매수인 인수액이 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실제 채권자 배당액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② 가격 판단 — 49%는 ‘시세 대비 할인율’이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266,560,000원으로 감정가 544,000,000원의 49%입니다. 하지만 비교 가능한 최근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은 자동차관련시설이므로, 이 수치를 곧바로 “시세의 절반” 또는 “싸다”로 해석할 근거는 없습니다. 특히 해당 호실은 일반 주택이 아니라 렌터카 영업장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특수용도 부동산입니다.

회차 시나리오감정가 대비매각가매수인 인수
현재 회차49%266,560,000원0원
3회 유찰 시34%186,592,000원0원
4회 유찰 시24%130,614,399원0원

낙찰가가 내려가도 등기상 매수인 인수액은 계속 0원이므로 권리상 실질취득액은 각 회차 매각가와 같습니다. 다만 권리 부담이 없다는 사실과 가격 메리트가 있다는 판단은 별개입니다. 동종 자동차관련시설의 매매사례, 임대수익, 관리비와 운영비, 공실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으면 적정 응찰가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 두 차례 유찰은 가격 검증을 대신하지 않는다 2회 유찰과 감정가 대비 49%라는 숫자는 시장의 응찰 저항이 있었다는 신호일 수 있지만, 최근 실거래나 수익가치 없이 저가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수용도 시설은 일반 근린상가나 아파트보다 매수층이 좁아 낮은 최저가가 낮은 환금성을 반영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66,56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미배당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4,531,840원
1. 채권자 전체6,812,000,000원262,028,160원
채권자 미배당6,549,971,840원0원
소유자 교부-0원
매수인 인수-0원

채권자 미배당 6,549,971,840원은 매수인이 승계하는 금액이 아니라 채권자 측 미회수액입니다. 다만 과거 공매와 말소등기의 효력, 일화 12,610,000엔 근저당의 실제 채권액, 당해세 및 채권계산서에 따라 법원의 최종 배당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매각대금 266,560,000원은 집행비용과 채권자 배당으로 전액 소진되는 시뮬레이션입니다.
회차별 채권자 미배당
유찰로 매각가가 낮아질수록 채권자 미배당은 늘지만, 매수인 인수액은 각 시나리오에서 0원입니다.
⚠️ 배당 시뮬레이션의 불일치 점검 신청채권자인 하나은행의 청구액은 82,214,310원이지만 배당 시뮬레이션에서는 신청채권자 배당이 0원으로 산정돼 있습니다. 2008년 공매 이전 권리의 말소 반영 여부와 현재 존속하는 엔화 근저당의 실제 채권액을 법원 기록과 채권계산서에서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권리상 인수 0원, 그러나 가격과 현장은 별도 심사”

이 물건의 등기상 핵심은 2008년 7월 16일 한국외환은행 근저당입니다. 그보다 앞선 다수 권리는 이미 말소 이력이 있고, 이후의 압류·가등기·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회차의 권리상 실질취득액도 266,560,000원입니다.

하지만 최저가가 감정가의 49%라는 사실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관련시설, 렌터카 영업장 점유, 매각 제외 설비와 적치물, 확인되지 않은 임대관계, 동종 실거래 근거 부족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배당 시뮬레이션에서도 과거 말소 권리와 신청채권자 배당 사이의 불일치가 보여 원본 대조가 필요합니다. 결론은 권리상 인수는 0원, 가격 판단은 보류, 현장 확인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