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오피스텔)

최저가 496만원이지만, 실질취득은 약 1.30억 — 백석역동문굿모닝힐1 318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0851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 102동 3층 318호 (백석동, 백석역동문굿모닝힐1)
감정가 1.23억 · 최저매각가 496.3만원(9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권혁용)
💸 최저가 4,963,000원 🏠 실질취득 130,489,334원 ⚠️ 인수 125,526,334원 📊 감정가 대비 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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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496만원이나 임차보증금 인수로 실질취득 1억 3,048만원, 감정가의 106.1%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미배당 125,526,334원을 인수해 실질취득액이 감정가보다 높고, 9회 유찰·오피스텔·내부 미확인이 겹쳐 가격과 환금성 모두 불리함.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매각가는 감정가의 4.03%까지 내려왔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잔액 125,526,334원을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현재 회차 실질취득액은 낙찰가와 인수액을 합친 130,489,334원으로 감정가 123,000,000원의 106.1%입니다.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인수액이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496만원만 보고 저렴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23,000,000원
최저 4,963,000원 · 9회 유찰
매수인 실질취득
130,489,334원
낙찰가 + 임차보증금 미배당
매수인 인수
125,526,334원
권혁용 보증금 미배당 잔액
핵심지표
106.1%
실질취득 ÷ 감정가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0851. 백석역 남동측 인근의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인 ‘백석역동문굿모닝힐1’ 102동 3층 318호입니다. 현재 등기상 소유자는 이주헌이며, 2020년 11월 18일 거래가 115,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 사건의 말소기준은 2025년 1월 13일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문제는 그보다 앞선 2022년 5월 20일 전입신고와 2022년 5월 10일 점유개시를 갖춘 임차인 권혁용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입니다.

권혁용의 임차보증금은 130,000,000원이고, 확정일자는 2022년 5월 2일입니다. 2024년 8월 8일 임차권등기까지 마쳤으며 배당요구도 했습니다. 매각대금에서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면 그 부족분은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현재 최저가를 기준으로 임차인에게 예상되는 배당은 4,473,666원뿐이어서, 나머지 125,526,334원이 매수인 부담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0851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 102동 3층 318호 (백석동, 백석역동문굿모닝힐1)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오피스텔) · 오피스텔로 이용 중 · 지하 3층, 지상 10층 건물 내 3층
소유자이주헌 (2020.11.18. 거래가 115,000,000원에 취득)
감정가 / 최저가123,000,000원 / 4,963,000원 (9회 유찰, 감정가의 4.03%)
신청채권자 / 청구권혁용 / 132,649,863원
매각기일2026.07.15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남는다

임차인점유 부분전입 / 점유확정일자 보증금대항력우선변제승계
권혁용
주거 · 임차권등기
건물 전체 2022.05.20
2022.05.10
2022.05.02 130,000,000원 대항력 有 우선변제 有 미배당 승계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권혁용은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니라 등기부와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된 임차권자입니다. 전입일과 점유개시일이 말소기준일보다 앞서고, 매각물건명세서도 보증금이 배당으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과거 등기 중 이미 말소된 권리 2003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근저당은 2008년 8월 20일, 2009년·2010년 우리은행 근저당은 2011년 12월 9일, 2015년 현대엔지니어링 전세권은 2016년 8월 12일, 2021년 동작구 압류는 2022년 3월 11일 각각 말소됐습니다. 이 권리들을 현재의 매수인 인수액에 다시 더해서는 안 됩니다.
⚠️ 신청채권자와 임차권자가 동일인 강제경매 신청채권자와 임차권자는 모두 권혁용입니다. 청구금액 132,649,863원과 임차보증금 130,000,000원의 관계, 임대차계약서 원본, 보증금 지급 금융자료 및 채권계산서를 대조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임차권을 배제하거나 인수액을 0원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② 가격 구조 — 496만원이 매입원가가 아니다

현재 최저매각가 4,963,000원은 감정가의 4.03%입니다. 숫자만 보면 극단적으로 저렴해 보이지만, 매수인의 총부담은 낙찰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상 집행비용 489,334원을 먼저 공제하면 임차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4,473,666원이고, 임차보증금 중 125,526,334원이 미배당으로 남습니다.

현재 최저매각가4,963,000원
임차인 예상배당4,473,666원
임차보증금 미배당·인수125,526,334원
매수인 실질취득액130,489,334원
감정가 대비106.1% · 감정가보다 7,489,334원 높음

즉,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낙찰가 4,963,000원 + 인수액 125,526,334원입니다. 집행비용이 매각대금에서 빠지기 때문에 총부담은 보증금 130,000,000원보다도 489,334원 많습니다. 동일 물건군 실거래 비교 없이 최저가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할 수도 없으며, 감정가와 비교해도 실질취득액이 이미 더 높습니다.

회차 시나리오매각가임차보증금 미배당실질취득
현재 회차 · 9회 유찰 4,963,000원 125,526,334원 130,489,334원
10회 유찰 시 3,474,100원 126,988,434원 130,462,534원
11회 유찰 시 2,431,870원 128,011,904원 130,443,774원
⛔ 유찰이 가격 메리트를 만들지 못하는 구조 10회·11회 유찰로 낙찰가가 더 내려가도 임차보증금 미배당액이 그만큼 증가합니다. 실질취득액은 계속 약 130,000,000원대에 머뭅니다. 따라서 “한 번 더 유찰되면 더 싸진다”는 일반적인 경매 계산이 이 사건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4,963,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추정) - 489,334원 -
1. 임차인 권혁용 보증금 130,000,000원 4,473,666원 125,526,334원
소유자 교부 - 0원 -

집행비용 추정액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임차보증금에 배당되는 계산입니다. 임차보증금 부족분 125,526,334원은 매수인 인수 대상으로 남습니다. 신청채권자와 임차권자가 동일하므로 실제 배당은 채권계산서와 법원의 배당표를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 대부분이 임차보증금 일부 배당에 사용되지만, 보증금의 대부분은 미배당으로 남습니다.
회차별 임차보증금 미배당
낙찰가가 낮아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증가해 실질취득액은 약 1.30억원에 고정됩니다.
✅ 정리되는 권리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과거의 근저당권·전세권·압류도 이미 별도 말소됐습니다. 과거 권리를 중복 합산할 위험은 없습니다.
⛔ 남는 핵심 권리 권혁용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배당으로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소멸하지 않습니다. 현재 회차 예상 미배당액은 125,526,334원이며, 이 금액을 제외하고 수익성을 계산하면 권리분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496만원짜리 물건”이 아니다

이 물건의 최저매각가는 4,963,000원이지만, 매수인이 실제로 부담할 금액은 130,489,334원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미배당 인수액이 늘고, 총취득비용은 약 130,000,000원에 고정됩니다. 현재 계산으로는 실질취득액이 감정가 123,000,000원보다 7,489,334원 높습니다.

백석역 인근 입지는 장점이지만, 9회 유찰과 오피스텔 용도, 내부 미확인, 대규모 임차보증금 인수부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동일인인 신청채권자·임차권자의 채권관계를 검증하더라도, 매각물건명세서상 인수조건이 달라졌다는 자료가 없는 한 미배당 보증금을 전제로 판단해야 합니다. 최저가는 낮지만 실질가격은 감정가 이상이며, 권리와 환금성 부담까지 큰 보류형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