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최저가 1.02억의 착시 — 선순위 임차보증금 때문에 실질취득은 1.65억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2669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231-43 1동 3층 301호
감정가 146,000,000원 · 최저매각가 102,200,000원(7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최저가 102,200,000원 🧾 임차인 인수 63,030,800원 💰 실질취득 165,230,800원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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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최저가 102,200,000원이나 선순위 임차보증금 미배당 63,030,800원을 인수해 실질취득 165,230,800원
대항력 임차인 보증금 163,000,000원이 낙찰가보다 커 유찰돼도 총부담이 약 1.65억원으로 고정되고, 현재 실질취득은 감정가의 113.2%이며 국세·지방세 우선배당 위험도 남아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온 7회 유찰 물건이지만 가격 메리트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말소기준일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 이혜린의 보증금이 163,000,000원이고, 현재 최저가에서 배당받지 못하는 63,030,800원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최저가와 인수액을 합친 실질취득은 165,230,800원으로 감정가의 113.2%입니다. 낙찰가가 더 내려가도 임차인 미배당액이 늘어 총 취득부담은 보증금 수준에 가깝게 고정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146,000,000원
최저가 102,200,000원 · 감정가의 70%
임차보증금
163,000,000원
대항력 있음 · 우선변제권 있음
현재 회차 인수
63,030,800원
임차인 미배당 보증금
실질취득 / 감정가
165,230,800원
감정가 대비 113.2%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2669.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의 지상 4층 다세대주택 중 3층 301호입니다. 외형상 최저가는 102,200,000원으로 감정가 146,000,000원보다 낮지만, 이 사건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최저가가 아니라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입니다.

임차인 이혜린은 2021.05.29.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1.05.31. 확정일자를 받은 뒤 2021.07.15. 전입 및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제공된 말소기준권리는 그보다 늦은 2021.08.26. 정민도 근저당권입니다. 따라서 이혜린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대항력 임차인이며, 배당으로 돌려받지 못하는 보증금은 낙찰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최저가 102,200,000원에서 집행비용 2,230,800원을 먼저 제외하면 임차인 예상배당은 99,969,200원입니다. 보증금 163,000,000원과의 차액인 63,030,800원이 매수인 인수액으로 계산됩니다. 결국 낙찰대금과 인수액의 합계는 165,230,800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2669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231-43 1동 3층 301호
도로명주소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1170번길 105-103
물건종류 / 이용상태집합건물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 지상 4층 건물 내 3층 301호
건물구조 / 사용승인철근콘크리트구조 경사지붕·평지붕 · 2014.12.11.
소유자조우석 (2021.08.05.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163,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146,000,000원 / 102,200,000원 (7회 유찰)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78,621,204원
매각기일2026.07.15.
등기 발급일2026.07.24.

① 권리 흐름 — 보증금 1.63억이 낙찰가를 따라온다

을구 1번 우리은행 근저당권에는 2015.04.30. 말소기재가 있고, 을구 2번 엘아이지손해보험 근저당권에는 2021.07.15. 해지에 따른 말소기재가 있습니다. 제공된 말소기준은 2021.08.26. 정민도 근저당권 32,500,000원입니다.

문제는 정민도 근저당권보다 앞선 2021.07.15. 임차인의 전입·점유입니다. 이혜린은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도 갖춰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만, 매각대금이 보증금보다 작아 전액을 배당받지 못합니다. 2023.05.25. 설정된 임차권등기는 말소기준 이후 등기이지만, 그 기초가 되는 전입·점유는 말소기준보다 앞섭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부분보증금전입 / 확정일자권리 상태
이혜린
주거 · 임차권등기
건물전부 163,000,000원 전입·점유 2021.07.15.
확정일자 2021.05.31.
배당요구 2023.05.25.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승계 없음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중복신고로 표시된 임차인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실제 임차인 1명의 보증금 163,000,000원을 기준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신청채권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라는 사실만으로 임차인 보증금을 중복 합산하지 않습니다.

⛔ 최저가만 보면 안 되는 이유 현재 회차에서 낙찰가 102,200,000원과 인수액 63,030,800원을 합치면 165,230,800원입니다. 표면상 낙찰가는 감정가의 70%지만, 실질취득은 감정가보다 19,230,800원 높습니다.

③ 유찰 시나리오 — 낙찰가는 내려가도 총부담은 거의 그대로

회차낙찰가임차인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7회 유찰 · 감정가 70%
102,200,000원 63,030,800원 165,230,800원
8회 유찰 시
감정가 56%
81,760,000원 83,111,680원 164,871,680원
9회 유찰 시
감정가 44.8%
65,408,000원 99,169,344원 164,577,344원

유찰로 낙찰가가 102,200,000원에서 81,760,000원, 65,408,000원으로 내려갈수록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은 63,030,800원에서 83,111,680원, 99,169,344원으로 늘어납니다. 따라서 총 취득부담은 계속 164,577,344원~165,230,800원에 머뭅니다.

⚠️ 국세·지방세 압류 확인 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국·유성구·고양시 관련 압류가 확인됩니다. 당해세로 우선 차감되는 금액이 있으면 임차인의 실제 배당액이 줄어들고, 그만큼 매수인 인수액은 현재 계산된 63,030,800원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02,2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230,800원
1. 임차인 이혜린 보증금163,000,000원99,969,200원
임차인 미배당 · 매수인 인수-63,030,800원
정민도 근저당권32,500,000원0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청구178,621,204원0원
소유자 교부-0원

집행비용 2,230,800원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임차인에게 배당되며, 임차인 보증금 부족분 63,030,800원이 매수인 인수액으로 계산됩니다. 당해세·지방세 우선배당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매각대금은 집행비용을 제외하면 임차인 배당에 모두 사용됩니다.
회차별 임차인 미배당
낙찰가가 내려갈수록 임차인 미배당 인수액이 증가해 실질취득은 1.65억 안팎으로 유지됩니다.
⛔ 권리·가격 종합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므로, 이 사건은 저가 낙찰형이 아니라 보증금 인수형입니다. 7회 유찰이라는 숫자는 실질취득가를 크게 낮추지 못합니다.

⑤ 입지·물건성 메모 (감정평가 요항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7회 유찰이어도 싸지 않다”

이 사건의 최저가는 102,200,000원이지만, 매수인이 실제 부담할 금액은 여기에 선순위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 63,030,800원을 더한 165,230,800원입니다. 이는 감정가 146,000,000원의 113.2%입니다.

한 차례 더 유찰돼 낙찰가가 81,760,000원으로 내려가도 인수액은 83,111,680원으로 늘고, 다시 유찰돼 65,408,000원이 되면 인수액은 99,169,344원으로 커집니다. 즉 낙찰가 하락분 대부분이 임차인 인수액 증가로 전환됩니다.

국세·지방세의 우선배당 가능성과 현장 호수 표시까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만큼, 최저가 할인율만으로 접근할 수 없는 고위험 인수형 물건입니다. 이 사건의 판단 기준은 ‘얼마에 낙찰받는가’가 아니라 임차보증금과 세금까지 포함한 최종 부담액이 적정한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