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6회 유찰인데도 실질취득은 4.04억 — 대항력 임차보증금이 가격을 고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2741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724-54 헤리티지 9동 2층 202호
감정가 364,000,000원 · 최저매각가 254,800,000원(감정가 70%)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인수 149,567,200원 🧮 실질취득 404,367,200원 🔁 6회 유찰 🏠 실제 임차인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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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D등급 · 6회 유찰에도 선순위 임차보증금 인수로 실질취득 404,367,200원 — 감정가의 111.1%
장진수의 점유·전입·확정일자가 말소기준보다 앞서고, 현재 예상 미배당 보증금 149,567,200원을 더한 실질취득액이 감정가보다 40,367,200원 높다. 추가 유찰에도 총 부담이 약 403,000,000원대로 유지돼 종합 D.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최저가는 254,800,000원이지만, 말소기준보다 먼저 대항력을 취득한 장진수의 보증금 400,000,000원 중 배당되지 않는 149,567,2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회차의 실질취득액은 404,367,200원으로, 감정가보다 40,367,200원 높은 111.1%입니다. 6회 유찰이라는 숫자만 보고 저가 매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364,000,000원
최저가 254,800,000원 · 감정가 70%
실질취득
404,367,200원
최저가 + 임차인 미배당 인수
매수인 인수
149,567,200원
장진수 보증금 미배당 예상액
핵심지표
감정가의 111.1%
6회 유찰에도 총 취득부담은 4억원대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2741.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헤리티지 9동 202호로, 감정평가상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표면상 최저매각가는 감정가 364,000,000원에서 6회 유찰돼 254,80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가격을 결정하는 숫자는 최저가가 아니라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미배당 보증금입니다.

장진수는 2021.05.04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1.07.29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21.08.05 점유를 개시하고 2021.08.09 전입했습니다. 말소기준인 임순애 근저당권은 그보다 늦은 2021.10.26 설정됐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며, 매각대금에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매수인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2741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724-54 헤리티지 제9동 제2층 제202호
도로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297-15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다세대) · 공동주택(다세대주택) · 철근콘크리트구조 3층 건물 중 2층
사용승인2018.09.04
소유자조영례 (2021.08.27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40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364,000,000원 / 254,800,000원 (6회 유찰 ·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40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5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임차인이 먼저다

2018.12.28 설정된 하나은행 근저당권 55,000,000원은 2021.08.05 말소 완료돼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현재의 말소기준권리는 2021.10.26 설정된 임순애 근저당권 150,000,000원이며, 이 권리와 그 이후의 가압류·근저당권·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 소멸하는 임차권등기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장진수의 주택임차권등기는 2023.08.11 접수돼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지만, 대항력 판단의 핵심은 임차권등기 접수일이 아니라 기존 점유·전입 시점입니다. 점유 2021.08.05, 전입 2021.08.09로 말소기준일 2021.10.26보다 앞섭니다. 임차권등기가 매각으로 말소되더라도 미배당 보증금의 승계 위험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대항력·우선변제 모두 있음

임차인 / 점유보증금주요 일자배당요구권리 판정
장진수
건물 전체 · 주거(임차권등기)
400,000,000원 계약 2021.05.04
확정 2021.07.29
점유 2021.08.05
전입 2021.08.09
임차권등기 2023.08.11
배당요구 있음
2023.08.11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승계 149,567,200원

보증기관의 대위·승계에 따른 중복 임차인 신고로 분류된 사람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계산해야 할 실제 임차인은 장진수 1명입니다. 보증금도 한 번만 반영합니다. 현재 최저가 254,800,000원에서 집행비용 4,367,200원을 먼저 공제하면 임차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은 250,432,800원이고, 보증금 부족분은 149,567,200원입니다.

⚠️ 대항력 인수형의 계산법 입찰금액만 납부하면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 회차 기준 254,800,000원 + 149,567,200원 = 404,367,200원이 실질취득 부담입니다.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기 때문에 낙찰가가 더 내려가면 임차인의 미배당액이 늘어, 총 부담은 보증금 400,000,000원 부근에서 거의 고정됩니다.

③ 가격 구조 — 유찰돼도 총 취득부담은 거의 내려가지 않는다

동일 물건군의 실거래 비교값은 없어 시세 할인율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최저가가 싸 보이는지를 따지기 전에, 최저가와 임차보증금 인수액을 합친 실질취득액을 감정가와 비교해야 합니다.

회차 가정최저가임차인 미배당·인수실질취득감정가 대비
현재 회차
6회 유찰 · 70%
254,800,000원 149,567,200원 404,367,200원 111.1%
7회 유찰 시
56%
203,840,000원 199,813,760원 403,653,760원 110.9%
8회 유찰 시
44.8%
163,072,000원 240,011,008원 403,083,008원 110.7%

다음 회차에서 최저가가 203,840,000원으로 내려가도 실질취득액은 403,653,760원이고, 그다음 회차 최저가가 163,072,000원까지 내려가도 403,083,008원입니다. 최저가는 91,728,000원 내려가지만, 임차인 인수액이 90,443,808원 늘어 총 부담은 1,284,192원만 감소합니다.

⛔ 최저가 70%는 가격 메리트가 아니다 현재 실질취득액은 감정가 364,000,000원보다 40,367,200원 높습니다. 추가 유찰을 가정해도 실질취득액은 감정가의 110%를 넘습니다. 따라서 최저가만 근거로 “싸다”, “감정가 대비 할인됐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54,8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미배당
0. 집행비용(추정)-4,367,200원-
1. 임차인 장진수 보증금400,000,000원250,432,800원149,567,200원
2. 근저당 · 임순애150,000,000원0원150,000,000원
3. 가압류 · 신용보증재단중앙회22,474,892원0원22,474,892원
4. 근저당 · 최경임50,000,000원0원50,000,000원
5.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20,000,000원0원20,000,000원
6. 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400,000,000원0원400,000,0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집행비용을 제외한 매각대금 전액이 선순위 임차인에게 배당되는 가정입니다. 하나은행 근저당권 55,000,000원은 2021.08.05 말소 완료돼 인수·배당 대상이 아닙니다. 당해세와 최우선변제 등은 실제 배당절차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254,800,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장진수의 보증금 배당으로 전부 소진됩니다.
회차별 임차인 미배당과 실질취득
최저가가 내려갈수록 임차인 미배당 인수액이 늘어 총 취득부담은 약 4억원대로 유지됩니다.
✅ 소멸 권리 관점 말소기준인 임순애 근저당권과 이후의 근저당·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고양시와 부천시의 압류도 각각 2025.03.12와 2025.01.23 말소됐습니다.
⛔ 인수 권리 관점 후순위 등기가 소멸하는 것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인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장진수는 말소기준보다 앞서 점유·전입했고 확정일자와 배당요구도 갖췄습니다. 현재 가정에서는 미배당 보증금 149,567,200원이 매수인의 핵심 인수 위험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⑥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유찰 횟수보다 보증금이 가격을 지배한다”

이 물건은 6회 유찰돼 최저가가 감정가의 70%까지 내려왔지만, 가격 메리트가 생긴 사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 장진수의 보증금 400,000,000원이 낙찰가보다 크기 때문에, 현재 회차에서 배당받지 못하는 149,567,2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실질취득액은 404,367,200원으로 감정가의 111.1%입니다. 7회·8회 유찰을 가정해도 총 부담은 각각 403,653,760원과 403,083,008원으로 여전히 감정가를 웃돕니다. 이 사건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최저가 254,800,000원에 사는 경매가 아니라, 약 4억원대의 보증금 인수형 물건을 취득하는 경매입니다. 권리와 가격 모두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