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

최저가보다 중요한 39,662,000원 인수 — 고양 내유동 베스트빌2차 102호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3405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589-22 베스트빌2차 1층 102호
감정가 190,000,000원 · 최저매각가 133,000,000원(6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15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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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력지수 C등급 · 최저가 133,000,000원이나 대항력 임차보증금 부족분을 합한 실질취득은 172,662,000원이며 6회 유찰에도 총부담이 거의 줄지 않는 인수형 물건
대항력 임차인 1명의 보증금 170,000,000원이 낙찰가보다 커 현재 39,662,000원을 인수하고, 7회·8회 유찰 시에도 실질취득이 172,289,600원·171,932,160원으로 유지되며 다세대·6회 유찰의 환금성 부담도 있어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 최저가 133,000,000원 🧾 인수 39,662,000원 🧮 실질취득 172,662,000원 👤 실제 임차인 1명
한 줄 평 최저가는 133,000,000원이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 최용준의 보증금 170,000,000원이 선순위입니다. 현재 회차 예상배당 후 부족분 39,662,000원을 매수인이 인수하므로, 실질취득은 172,662,000원입니다. 유찰로 최저가가 더 내려가도 인수액이 함께 늘어 총부담은 약 172,000,000원 수준에 머무릅니다. 최저가만 보고 싸다고 판단할 수 없는 대항력 인수형 물건입니다.
감정가 / 최저가
190,000,000원
133,000,000원
6회 유찰 · 감정가 70%
현재 실질취득
172,662,000원
낙찰가 + 임차보증금 부족분
매수인 인수
39,662,000원
임차인 미배당 보증금
핵심지표
대항력 임차인 1명
보증금 170,000,000원

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3405.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베스트빌2차’ 1층 102호, 공동주택으로 이용 중인 다세대주택입니다. 소유자 고일남은 2022.07.11. 거래가 170,000,000원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임차인 최용준은 2022.06.20. 임대차계약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2022.07.11. 전입·점유를 시작했으며, 2024.07.18. 보증금 170,000,000원의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데이터상 말소기준은 2025.06.17.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입니다. 임차인의 전입과 임차권등기가 모두 그보다 앞서므로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분석됩니다. 배당요구와 확정일자가 있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지만, 현재 최저가에서는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합니다. 낙찰자가 부족분을 떠안는 구조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의정부지방법원 2025타경63405 (강제경매)
소재지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589-22 베스트빌2차 1층 102호
도로명: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1214번길 6-39
물건종류 / 이용집합건물(다세대) ·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 단위세대 · 지상 4층 건물 내 1층 102호
소유자고일남 (2022.07.11. 거래가 170,000,000원으로 취득)
감정가 / 최저가190,000,000원 / 133,000,000원 (6회 유찰 · 감정가 70%)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170,000,000원
매각기일2026.07.15
등기 발급일2026.07.24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핵심

2019.12.16. 고양시 압류가 설정됐지만 2022.06.27. 해제로 말소됐습니다. 현재 권리분석의 핵심은 압류가 아니라 을구 1번 주택임차권입니다. 최용준의 계약일과 확정일자는 2022.06.20., 전입·점유일은 2022.07.11., 임차권등기일은 2024.07.18.입니다. 말소기준인 2025.06.17. 강제경매개시결정보다 모두 앞서므로, 매각으로 보증금이 전부 회수되지 않으면 미배당액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1명

임차인점유 부분보증금전입 / 확정일자권리 판정
최용준
주거 · 임차권등기
건물 전부 170,000,000원 2022.07.11.
2022.06.20.
배당요구 2024.07.18.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보증기관 승계 없음 39,662,000원 인수
⛔ 최저가와 실질취득가는 다릅니다 현재 최저가 133,000,000원에 낙찰된다고 가정하면 집행비용 2,662,000원을 제외한 130,338,000원이 임차인에게 배당됩니다. 보증금 170,000,000원 중 부족한 39,662,000원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따라서 실질취득은 133,000,000원 + 39,662,000원 = 172,662,000원입니다.

② 유찰 시나리오 — 낙찰가가 내려가도 총부담은 거의 고정

회차낙찰가 가정매수인 인수실질취득
현재 회차
6회 유찰 · 감정가 70%
133,000,000원 39,662,000원 172,662,000원
7회 유찰 시
감정가 56%
106,400,000원 65,889,600원 172,289,600원
8회 유찰 시
감정가 45%
85,120,000원 86,812,160원 171,932,160원

현재 회차에서 다음 두 회차까지 낙찰가 가정은 133,000,000원에서 85,120,000원으로 내려가지만, 임차보증금 부족분은 39,662,000원에서 86,812,160원으로 증가합니다. 그 결과 실질취득은 172,662,000원 → 172,289,600원 → 171,932,160원으로 큰 폭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큰 전형적인 총액 고정형 구조입니다.

⚠️ 가격 판단은 실질취득 기준 실거래 비교값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시세보다 싸거나 비싸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입찰가 검토의 기준은 최저가 133,000,000원이 아니라 현재 실질취득 172,662,000원이어야 합니다. 향후 더 유찰돼도 최저가 하락분 대부분이 인수액 증가로 바뀌므로, 유찰 횟수만 보고 가격 메리트가 커졌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33,00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2,662,000원
1. 임차인 최용준 보증금170,000,000원130,338,000원
2.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 주택도시보증공사17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임차보증금 부족분-39,662,000원 매수인 인수

현재 최저가에서는 매각대금이 집행비용과 선순위 임차인 배당으로 전부 소진됩니다. 신청채권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예상배당은 0원이며, 임차보증금 부족분 39,662,000원이 매수인에게 남습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133,000,000원)
집행비용 2,662,000원과 임차인 배당 130,338,000원으로 매각대금이 전부 소진됩니다.
회차별 신청채권자 미배당
현재·7회·8회 유찰 시나리오 모두 신청채권자 청구액 170,000,000원이 미배당으로 남는 구조입니다.
✅ 등기 흐름에서 확인되는 점 2019년 고양시 압류는 2022.06.27. 해제로 말소됐고, 공부와 현황의 차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토지는 정방형에 가까운 평탄한 다세대주택 부지이며, 차량 진·출입도 용이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 낙찰자가 떠안는 핵심 권리상 핵심은 보증금 170,000,000원의 대항력 임차인입니다. 현재 최저가 기준 인수액은 39,662,000원이며, 다음 회차로 갈수록 65,889,600원과 86,812,160원으로 커집니다. 최저가 하락이 곧 총취득비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⑤ 입찰 체크리스트

맺으며 — “최저가가 아니라 보증금이 가격을 결정한다”

이 물건의 표면 가격은 133,000,000원이지만, 권리분석을 거친 현재 실질취득은 172,662,000원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 최용준의 보증금 170,000,000원이 낙찰가보다 크기 때문에 배당받지 못한 39,662,000원이 낙찰자에게 넘어옵니다.

더 유찰되더라도 구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낙찰가가 106,400,000원과 85,120,000원으로 내려갈 때 인수액은 65,889,600원과 86,812,160원으로 증가해 실질취득은 계속 약 172,000,000원 수준입니다. 최저가 하락을 할인으로 착각하면 안 되는 물건입니다. 실거래 비교 없이 가격 메리트를 단정할 수 없으며, 권리·환금성·명도와 함께 실질취득가를 기준으로 입찰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