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40,000원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300. 광주 서구 쌍촌동 푸른빌라 4층 403호와 404호를 출입문 하나로 연결해 함께 사용하는 다세대주택입니다. 외형상 감정가 84,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최저매각가가 47,04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승부처는 낙찰가가 아니라 임차보증금 인수입니다.
임차인 김기섭의 전입신고일은 2006.03.09로, 말소기준권리인 광주제일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의 설정일 2007.02.02보다 앞섭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2025.05.15. 등기된 을구 순위 6번 임차권등기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 분석의 배당 가정에서는 김기섭에게 배당되는 금액이 0원이므로 보증금 72,000,000원 전액이 인수액으로 남습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 2025타경3300 (강제경매) |
|---|---|
| 소재지 |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525-1 4층 403호 외 1 도로명: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162번길 43-5 |
| 물건종류 / 이용 | 집합건물(다세대) · 다세대주택으로 이용 중 · 전용 37.03㎡ 기준 |
| 구조 / 현황 | 철근콘크리트조 4층 건물 내 4층 403호·404호 · 출입문 하나로 2개호를 함께 사용 |
| 소유자 | 김옥자 (단독소유 · 2007.07.18. 소유권이전) |
| 감정가 / 최저가 | 84,000,000원 / 47,04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의 56%) |
| 신청채권자 / 청구 | 김기섭 / 72,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07.16 |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보다 빠른 임차인
말소기준은 2007.02.02. 설정된 광주제일신용협동조합 근저당권 195,000,000원입니다. 이후 경기신용보증재단 가압류,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서구의 압류, 2025년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그러나 김기섭의 전입신고는 말소기준보다 약 11개월 앞서므로 후순위 권리들과 달리 별도로 다뤄야 합니다.
② 임차인·점유 관계 — 실제 확인 대상 2명
| 성명 | 점유 부분 | 전입일 | 보증금 | 배당요구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인수 |
|---|---|---|---|---|---|---|---|
| 김기섭 | 403호, 404호 | 2006.03.09 | 72,000,000원 | 2025.07.25 | 대항력 있음 | 우선변제권 없음 | 72,000,000원 인수 |
| 기사항전 | 주거 | 미상 | 미상 | 미상 | 대항력 가능·미상 | 미상 | 별도 확인 |
김기섭은 보증기관의 대위·승계 신고가 아니라 실제 임차인으로 기재돼 있으므로 보증금 72,000,000원을 인수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추가로 기재된 기사항전은 전입일과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점유 관계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대항력 가능·미상으로 남겨 두고 확인해야 합니다.
③ 실질취득 — 감정가보다 35,040,000원 높다
현재 최저매각가는 47,040,000원이지만, 매수인이 부담하는 총액은 낙찰대금만이 아닙니다. 배당 가정상 김기섭의 보증금 배당액이 0원이므로 인수액 72,000,000원을 더해야 합니다.
이는 감정가 84,000,000원의 141.7%이며, 감정가보다 35,040,000원 높은 금액입니다.
이 사건은 우선변제권이 없어 임차인 배당을 0원으로 계산한 구조입니다. 따라서 낙찰가가 낮아져도 보증금 72,000,000원이 자동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유찰 시 실질취득액은 104,927,999원, 네 번째 유찰 시에도 95,049,599원으로 계산됩니다.
| 회차 가정 | 낙찰가 | 임차보증금 인수 | 실질취득 |
|---|---|---|---|
| 현재 회차 · 2회 유찰 | 47,040,000원 | 72,000,000원 | 119,040,000원 |
| 3회 유찰 시 | 32,927,999원 | 72,000,000원 | 104,927,999원 |
| 4회 유찰 시 | 23,049,599원 | 72,000,000원 | 95,049,599원 |
④ 거래 비교 — 표본 면적은 다르지만 총부담은 지나치게 높다
푸른빌라의 제공된 거래 표본은 2건으로, 대상 면적 37.03㎡와 면적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4.60㎡와 25.75㎡ 거래를 대상 물건의 직접 시세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최근 거래 평균 21,500,000원과 최신 거래 20,000,000원에 비해 실질취득액 119,040,000원이 현저히 높다는 점은 가격 경계 신호로 봐야 합니다.
| 거래월 | 전용 | 층 | 거래가 |
|---|---|---|---|
| 2023.05 | 25.75㎡ | 1 | 20,000,000원 |
| 2023.03 | 24.60㎡ | 3 | 23,000,000원 |
| 평균 | 면적 불일치 | 2건 | 21,500,000원 |
현재 최저가만 비교해도 최근 거래 평균의 218.8%이고, 인수액을 반영한 실질취득액은 최근 거래 평균의 553.7%입니다. 표본 면적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실질취득액이 감정가보다 41.7% 높다는 점까지 겹치므로 가격 가점을 줄 근거가 없습니다.
⑤ 예상배당표 (매각가 47,04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매수인 부담 |
|---|---|---|---|
| 0. 집행비용 | - | 1,246,720원 | - |
| 인수 · 임차인 김기섭 보증금 | 72,000,000원 | 0원 | 72,000,000원 |
| 2. 근저당 · 광주제일신용협동조합 | 195,000,000원 | 45,793,280원 | 0원 |
| 3. 가압류 · 경기신용보증재단 | 35,089,928원 | 0원 | 0원 |
| 4. 경매신청채권 · 김기섭 | 72,000,000원 | 0원 | 임차보증금 인수에 반영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 |
총 채권액 302,089,928원 중 채권자 배당액은 45,793,280원, 미배당액은 256,296,648원으로 계산됩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기섭의 신청채권과 임차보증금은 동일인이므로 매수인 부담을 144,000,000원으로 중복 합산하지 않고, 명세서상 인수액 72,000,000원만 실질취득에 반영했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효광중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다세대·연립주택과 상가가 혼재합니다.
- 교통. 시내 간선도로변 인근으로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입니다.
- 도로. 폭 3~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한 평탄한 다세대주택 부지입니다.
- 규제.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상대보호구역·비행안전제6구역·주거환경개선지구에 해당합니다.
- 건물 상태. 위생·급배수·난방설비가 갖춰져 있고, 공부와의 차이와 위반건축물 사항은 없습니다.
- 환금성. 18세대 규모이며 제공된 거래 표본은 2건입니다. 경매 통계상 평균 유찰 횟수는 2.0회, 매각률은 0.0%입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낙찰가가 아닌 총액 확인. 현재 기준 실질취득액은 119,040,000원입니다. 최저가 47,040,000원만으로 수익성을 판단하지 마세요.
- 임차권등기 원문 대조. 을구 순위 6번 임차권등기의 대상 호수, 보증금, 존속 범위와 말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김기섭의 이중 지위 확인. 임차인과 신청채권자가 동일한 경위,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지급 사실, 집행권원의 내용을 대조해야 합니다.
- 추가 점유자 확인. 기사항전의 실제 성명·점유 부분·전입일·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403호·404호 사용 관계. 등기상 2개호와 실제 출입문 하나의 공동 사용 상태가 일치하는지, 원상복구나 사용상 제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관리비·세금 확인. 미납 관리비와 당해세는 배당표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별도 조회가 필요합니다.
- 거래 표본 보정. 제공 거래 2건은 면적이 대상과 다르므로 같은 면적·유사 상태의 추가 거래와 매물 가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56% 낙찰가”가 아니라 “141.7% 총부담”
이 물건은 감정가 84,000,000원에서 두 차례 유찰돼 최저가가 47,040,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 72,000,000원이 전액 인수된다는 가정을 적용하면 실질취득액은 119,040,000원입니다. 감정가의 56%에 사는 물건이 아니라, 감정가의 141.7%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말소기준 이후의 가압류와 압류는 소멸하지만, 김기섭의 전입은 말소기준보다 빠르고 임차권등기까지 존재합니다. 신청채권자와 임차인이 동일하다는 점은 확인해야 할 쟁점이지, 인수 위험을 임의로 지울 근거가 아닙니다. 추가 점유자도 전입일과 보증금이 미상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최저가는 낮지만 실질취득은 높고, 권리 확인도 끝나지 않은 물건입니다. 현 상태 기준으로는 가격과 권리 모두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