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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0.19 4회 · 최저 128,625,000원
C 매력지수48 유찰 2회

부동산임의경매

2025타경42599 · 평택지원 · 근린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42㎡
최저매각가 3차 · 유찰 2회 가격 메리트
183,750,000원 1억 8,375만 감정가 375,000,000원
감정가의 49% ▼ 51% 할인
다음 매각기일
09-07
평택지원 10:00
입찰 보증금
1,837만원
최저가의 10% · 18,375,000원
감정가 대비
▼ 51.0% 싸게 매수
감정가 3.75억원
최근 결과
2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말소기준 이후 권리와 임차인 인수는 0원. 다만 근린시설·2회 유찰·공실이며 실거래 비교가 없어 가격은 현장 검증이 필요합니다.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2회 유찰 후 다음 기일 대기.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

인수 0원이지만, 2회 유찰된 근린시설 — 평택 용진프라자 106호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42599 ·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994 용진프라자주건축물제1동 1층106호
감정가 375,000,000원 · 최저매각가 183,750,000원 · 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9.07
48점
매력지수 C등급 · 인수 0원의 권리 단순형이지만 근린시설·2회 유찰·공실이며 실거래 비교가 없어 가격 메리트 확인이 필요한 물건
말소기준 이후 권리와 후순위 임차인은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지만, 근린시설이고 2회 유찰됐으며 현재 공실·실거래 비교 부재로 감정가 49%만을 근거로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려워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말소기준은 2015년 수성중앙새마을금고 근저당이고, 이후 경매개시결정·평택시 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이혜선의 전입신고는 말소기준보다 뒤여서 대항력은 없고, 배당표상 매수인 인수도 0원입니다. 다만 이 물건은 근린시설이고 이미 2회 유찰됐으며, 실거래 비교자료가 없어 감정가 대비 49%라는 숫자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감정가 / 최저가
375,000,000원
최저 183,750,000원 · 2회 유찰
현재 최저가 비율
49%
감정가 대비 현재 회차
매수인 인수
0원
배당 시나리오 기준
핵심지표
116,022,500원
근저당 미배당 예상액

수원지방법원 2025타경42599. 평택시 비전동 용진프라자주건축물제1동 1층 106호의 근린시설입니다. 소유자 강은희는 2015년 4월 27일 매매를 원인으로 거래가액 340,000,000원에 취득했고, 같은 해 5월 29일 수성중앙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296,4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이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후 수성중앙새마을금고가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평택시 압류가 뒤따랐지만 모두 말소기준 이후 권리로 매각에 따라 소멸합니다.

권리관계 자체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임차인으로 조사된 이혜선의 전입일은 2018년 8월 1일로 말소기준일인 2015년 5월 29일보다 뒤입니다. 따라서 조사자료상 대항력은 없으며, 보증금 40,000,000원과 월차임 4,400,000원이 기재돼 있지만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금액은 배당 시나리오상 0원입니다. 다만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여부는 미상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수원지방법원 2025타경42599
소재지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994 용진프라자주건축물제1동 1층106호
물건종류 / 이용상태근린시설 · 근린생활시설 용도 · 조사시점 현재 공실
소유자강은희 (2015.04.27 매매 · 거래가액 340,000,000원)
감정가 / 최저가375,000,000원 / 183,750,000원 (2회 유찰 · 감정가 49%)
신청채권자 / 청구수성중앙새마을금고 / 240,770,070원
매각기일2026.09.07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3층 · 제1층 제106호 · 사용승인일 2015.04.06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 이후 권리는 소멸

현재 유효한 핵심 권리는 2015년 5월 29일 수성중앙새마을금고 근저당입니다. 채권최고액은 296,400,000원이며 이것이 말소기준입니다. 2025년 9월 8일 임의경매개시결정과 2025년 11월 25일 평택시 압류는 모두 그 이후 권리로 매각 시 소멸합니다. 과거 와룡새마을금고 근저당 1,105,000,000원과 김현숙 근저당 180,000,000원은 등기부상 이미 말소된 상태입니다.

② 임차인 — 실제 임차인 1명, 대항력 없음

임차인점유 / 용도전입일보증금차임대항력우선변제승계
이혜선 106,107,111,112호 168제곱미터 · 주거 2018.08.01 40,000,000원 4,400,000원 대항력 없음 미상 0원

이혜선의 전입일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약 3년 뒤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순서만 놓고 보면 선순위 임차인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배당에서의 우선변제 여부는 단정할 수 없지만, 제공된 배당 시나리오에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돼 있습니다.

⚠️ 점유정보는 현장 재확인 감정평가 당시 본건 106호는 공실상태로 조사됐지만, 현황조사·매각물건명세서에는 이혜선이 106·107·111·112호 합계 168제곱미터를 주거로 사용하는 임차인으로 나타납니다. 권리상 대항력은 없더라도 실제 인도 상태는 현장에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가격 판단 — 감정가 49%지만 실거래 비교는 없다

감정가는 375,000,000원이고 현재 최저매각가는 183,750,000원으로, 2회 유찰되어 감정가의 49%까지 내려왔습니다. 다음 시나리오는 3회 유찰 시 128,624,999원, 4회 유찰 시 90,037,499원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비교 가능한 실거래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할인율만 보고 ‘시세보다 싸다’거나 ‘가격 메리트가 크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습니다. 특히 근린시설은 아파트처럼 표준화된 동일평형 거래 비교가 쉽지 않고, 실제 임대수익·공실기간· 상권별 거래가가 환금성을 좌우합니다. 현재 가격 평가는 시세 확인 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편이 맞습니다.

⛔ ‘49% 할인’과 ‘시세 대비 저렴’은 다른 말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 대비 49%지만, 비교 실거래가가 없어 시장가격 대비 할인율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2회 유찰이라는 사실 자체도 시장이 감정가와 앞선 회차 가격에서 매수자를 찾지 못했다는 신호이므로, 할인율만으로 가격 가점을 주기 어렵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83,750,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3,372,500원
2. 근저당 · 수성중앙새마을금고296,400,000원180,377,50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현재 최저가 183,750,000원 가정 시 수성중앙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296,400,000원 중 180,377,500원이 배당되고 116,022,500원이 미배당됩니다. 이 미배당은 후순위 채권자의 배당부족액이며, 제공된 시나리오상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금액은 0원입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는 미반영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회차)
회차별 미배당
유찰이 이어질수록 매각대금이 줄면서 근저당 미배당은 116,022,500원 → 170,375,751원 → 208,383,176원으로 증가합니다. 매수인 인수액은 각 시나리오에서 0원입니다.
✅ 권리 관점 말소기준 이후 경매개시결정과 압류는 소멸하고, 조사된 임차인의 전입도 말소기준보다 늦습니다. 배당 시나리오상 매수인 인수액 0원으로, 등기·임차권리 자체의 인수위험은 낮습니다.
⚠️ 투자 관점 권리가 깨끗하다는 점과 수익성이 좋다는 점은 별개입니다. 근린시설이고 현재 공실로 조사됐으며, 실거래 비교자료도 없습니다. 2회 유찰 후 감정가 49%라는 할인폭보다 실제 상권·임대가능성·공실기간과 현장 상태가 가격 판단의 핵심입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비전중학교 남동측 인근으로 각종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상가, 숙박시설, 주상용 건물, 근린공원 등이 혼재하는 상업지대입니다.
  • 교통.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여건은 무난합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 3층 건물의 1층 106호이며, 사용승인일은 2015.04.06입니다. 위생·급배수·주차·승강기설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 도로. 건물 외부 사면으로 폭 약 8m~12m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토지는 평탄한 장방형으로 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 규제. 제1종일반주거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소사벌택지지구)·택지개발지구 등에 속하며, 공시지가는 1,135,000원/㎡입니다. 공부와의 차이는 없습니다.
  • 환금성. 근린시설은 실거래 비교가 제한적이고 현재 공실로 조사돼, 아파트형 주거자산보다 임대수익과 상권에 따른 가격 편차를 크게 확인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현재 점유 재확인. 감정평가 당시 공실이지만 별도 임차인 조사자료가 있으므로 현장 방문으로 실제 점유·영업·주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임차인 서류 대조. 이혜선은 대항력은 없지만 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매각물건명세서와 배당요구종기 관련 원본을 대조해야 합니다.
  • 시세 확인. 감정가 대비 49%라는 이유만으로 저가라고 판단하지 말고 동일 건물·인근 근린시설의 실제 매매사례와 임대료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공실 수익성. 현재 공실상태이므로 낙찰 후 임차인 확보까지의 기간과 임대조건이 수익률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근저당 미배당과 인수 구분. 현재 회차 기준 116,022,500원의 미배당이 발생하지만, 제공된 배당 시나리오상 매수인 승계액은 0원입니다.
  • 원본 대조.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감정평가서와 실제 현장을 입찰 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권리는 단순하지만 가격은 현장 검증이 필요

이 사건의 권리분석 핵심은 명확합니다. 2015년 5월 29일 수성중앙새마을금고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경매개시결정과 평택시 압류는 소멸합니다. 실제 임차인 1명인 이혜선도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늦어 대항력이 없고, 현재 배당 시나리오상 매수인 인수는 0원입니다.

그러나 투자 판단에서는 권리보다 가격·환금성을 더 봐야 합니다. 2회 유찰로 최저가가 183,750,000원까지 내려왔지만 비교 실거래가가 없고, 물건은 근린시설이며 조사시점 공실입니다. 따라서 ‘감정가의 49%’만으로 싸다고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권리 인수위험은 낮지만, 현장 상권과 실제 임대가능성·점유상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가격에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물건입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감정평가 및 배당 시나리오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이며, 당해세·최우선변제 등 일부 항목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린시설의 실제 가치는 상권·공실상태· 임대조건·개별 호실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원본 서류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994 용진프라자주건축물제1동 1층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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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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