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타경1089. 대구 남구 대명동 679-7에 위치한 주택·창고 및 토지 관련 경매입니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1·2층은 주택, 지하층은 창고로 이용되고 있으며, 별도의 단층 창고 건물도 있습니다. 매각 조건은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포함, 지분매각입니다.
등기부상 소유권은 김경란·김구연·김수민·김준연·김지영에게 나뉘어 있습니다. 이번 강제경매는 그중 김구연의 지분 8분의 2를 대상으로 합니다.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청구금액 273,951,063원으로 경매를 신청했고, 앞서 제이티친애저축은행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 자체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등기상 채권이 소멸하는 것과 공유관계·점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물건은 낙찰 이후 다른 공유자와 부동산 이용·관리·처분을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 핵심 위험입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1089 (강제경매) |
|---|---|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679-7 도로명: 대구광역시 남구 큰골1길 7-3 |
| 물건종류 | 연립/다세대 + 토지 · 실제 이용상태: 주택 및 창고 |
| 건물 구조 | 세멘벽돌조 지하 1층·지상 2층 및 세멘부록조 단층 건물 |
| 토지 | 전체 필지 면적 224.4㎡ · 지목 대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매각 대상 | 김구연 공유지분 8분의 2 · 일괄매각 · 제시외 건물 포함 |
| 공유자 | 김경란 8분의 2 · 김구연 8분의 2 · 김수민 8분의 1 · 김준연 8분의 2 · 김지영 8분의 1 |
| 감정가 | 146,160,205원 |
| 최저매각가 | 35,092,000원 (4회 유찰) |
| 신청채권자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 청구금액 | 273,951,063원 |
| 매각기일 | 2026.10.30 |
| 특별매각조건 | 공유자 우선매수신고는 1회에 한하여 행사 가능 |
① 권리 흐름 — 가압류는 소멸, 공유관계는 남는다
말소기준으로 제시된 권리는 2025.07.11 제이티친애저축은행주식회사 가압류입니다. 청구금액은 28,066,826원이며 김구연 지분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었습니다.
해당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별도의 근저당권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전부터 존재하던 공유자들의 소유권과 점유·사용관계가 함께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김준연은 공유자이면서 전입자로 확인되므로, 단순한 임차인으로 취급해 보증금이나 인수액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② 점유·임차 관계 — 선순위 전입과 보증금 미상
| 조사 대상 | 전입일 | 보증금 / 확정일자 | 대항력 | 우선변제 | 매수인 인수·승계 |
|---|---|---|---|---|---|
| 김준연 공유자 8분의 2 |
2019.11.25 | 보증금 미상 확정일자 미상 |
가능·미상 말소기준 이전 전입 |
미상 | 확인 필요 임대차 성립 여부 미확정 |
김준연은 등기상 공유자이며 현황조사·매각물건명세서에도 전입자로 나타납니다. 실제 임차인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입일이 빠르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나 법률상 대항력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상 건물은 주택뿐 아니라 창고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점유구역, 사용 형태, 임대차계약 존재 여부와 점유 권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명도 가능성 역시 공유지분 취득이라는 특수성을 전제로 판단해야 합니다.
③ 가격 분석 — 감정가의 24%가 시세의 24%는 아니다
감정가는 146,160,205원이며, 4회 유찰을 거친 현재 최저매각가는 35,092,000원입니다. 감정가 대비 비율은 24.01%입니다. 가격이 크게 내려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감정가 대비 경매 최저가격의 비율일 뿐 현재 시장에서 해당 지분이 얼마에 거래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는 아닙니다.
| 회차 | 매각가격 | 감정가 대비 | 채권 미배당 |
|---|---|---|---|
| 현재 회차 · 4회 유찰 | 35,092,000원 | 24.01% | 267,957,545원 |
| 5회 유찰 시 | 24,564,400원 | 16.81% | 278,295,648원 |
| 6회 유찰 시 | 17,195,080원 | 11.76% | 285,532,320원 |
현재 회차와 추가 유찰 시나리오의 최저가격 및 미배당 추정치입니다. 향후 실제 매각조건·입찰결과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물건의 가격 메리트를 판단하려면 전체 부동산의 현재 가치만이 아니라 매각 대상 지분의 실제 거래 가능 가치, 공유자 협의 가능성, 점유관계 및 실질취득에 추가되는 비용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현재 실거래 시세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최저가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판단은 유보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5,092,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1,031,656원 |
| 1. 가압류 · 제이티친애저축은행 | 28,066,826원 | 28,066,826원 |
| 2. 신청채권자 ·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273,951,063원 | 5,993,518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 채권자 합계 | 302,017,889원 | 34,060,344원 |
집행비용 1,031,656원을 공제하고 채권자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34,060,344원입니다. 채권 미배당 합계는 267,957,545원으로 추정됩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으며, 실제 배당순위와 금액은 법원의 배당절차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배당 일반채권을 곧바로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⑤ 공유자 우선매수권 — 외부 낙찰의 핵심 변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 입찰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더라도, 적법한 요건을 갖춘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외부 입찰자의 취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유자 | 등기 지분 | 이번 경매와의 관계 |
|---|---|---|
| 김경란 | 8분의 2 | 다른 공유자 |
| 김구연 | 8분의 2 | 매각 대상 지분 소유자 |
| 김수민 | 8분의 1 | 다른 공유자 |
| 김준연 | 8분의 2 | 다른 공유자 · 전입 확인 |
| 김지영 | 8분의 1 | 다른 공유자 |
또한 낙찰 후 공유지분을 취득하더라도 다른 공유자들의 소유권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부동산을 전체적으로 관리·처분하려면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 등 별도의 법률 절차를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주위환경. 대명9동 행정복지센터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각종 점포가 혼재한 주거지역입니다.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 및 간선도로가 있어 전반적인 교통사정은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건물 이용. 지상 1·2층은 주택, 지하층과 별도 단층 건물은 창고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주택·창고 혼합 이용에 따른 실제 점유구역 확인이 중요합니다.
- 건물 구조. 세멘벽돌조 및 세멘부록조 건물로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설비와 도시가스 바닥난방설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 토지 특성. 지목은 대, 전체 면적은 224.4㎡이며 평지·자루형 토지로 소로한면 접도 조건입니다. 토지 특성과 별도로 매각 지분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규제. 도시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하며 공시지가는 1,112,000원/㎡입니다. 감정요항표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습니다.
- 환금성. 공유지분만의 매각이라는 제약과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필요성으로 일반적인 단독소유 주택에 비해 환금성 위험이 큽니다. 실제 매수 수요와 처분 가능 가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매각 범위 확인. 김구연 지분 8분의 2가 정확히 어떤 건물·토지에 걸쳐 있는지, 일괄매각 및 제시외 건물 포함 범위를 매각물건명세서·감정평가서와 대조해야 합니다.
- 공유자 우선매수권. 다른 공유자들의 행사 가능성과 실제 우선매수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외부 최고가 입찰이 취득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김준연의 지위. 공유자이면서 2019.11.25 전입한 김준연의 실제 점유구역, 점유 권원, 임대차계약 존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금·대항력.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임차인 인수액 0원을 확정하지 마세요. 임대차 성립 및 보호요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승계 여부를 계산해야 합니다.
- 가격 메리트 검증. 감정가 대비 24.01%라는 비율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재 전체 부동산 가치와 지분의 처분 가능 가치 및 추가 정리비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 공유물분할 가능성. 다른 공유자와의 매수 협의, 사용·수익 관계, 공유물분할 절차 및 그 비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 명도와 관리비. 지분 취득만으로 전체 점유자에 대한 인도가 자동으로 확보되지 않습니다. 공유자의 점유 권원과 미납 관리비 등 추가 부담을 확인하세요.
- 원본 대조. 매각기일 2026.10.30의 진행 여부 및 변경·취하·정지 가능성을 법원에서 확인하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 원본을 재확인하세요.
맺으며 — “감정가의 24% ≠ 시세 대비 저가”
이 경매의 핵심은 얼마에 낙찰받느냐보다 무엇을 취득하고, 취득한 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말소기준 가압류와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다른 공유자의 소유권과 우선매수 가능성은 별개입니다.
김준연의 선순위 전입 역시 보증금·임대차 성립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배당표상 0원이라는 숫자만으로 실질 인수금액을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4회 유찰과 제한적인 지분 환금성까지 감안하면, 감정가 대비 큰 할인율만으로 투자 매력을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권리상 말소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지분 취득 후의 활용·환금성과 점유관계는 불확실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 실제 점유·임대차관계, 공유지분의 처분 가능 가치가 확인되기 전에는 입찰을 보류하는 보수적 판단이 합리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