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타경11523.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센트하임프라자 제3층 제301호에 대한 강제경매입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조은순이며, 2005년 설정된 우리은행 근저당권을 말소기준권리로 봅니다. 그 후 센트하임프라자관리단이 채권자로서 2025년 4월 14일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를 마쳤습니다. 지금은 감정가의 34.3% 수준까지 최저매각가가 낮아진 상태입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양도, 상가의 실제 영업점유자, 그리고 관리단의 미배당 채권입니다.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이 크더라도 매각으로 소멸할 수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임대차와 관리비 부담은 별개 문제입니다. 상가의 수익성 및 실제 매매시세 역시 감정가 하락폭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대전지방법원 2025타경11523 (강제경매) |
|---|---|
| 집행법원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68-1 센트하임프라자 제3층 제301호 |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1공단1길 52 |
| 물건종류 / 용도 | 집합건물(근린시설) · 공부상 일반음식점 |
| 건물 구조 | 일반철골구조 및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하 2층, 지상 7층 중 3층 301호 |
| 이용 현황 | 감정평가 당시 외관상 ‘뉴욕버거(NEW YORK BURGER)’ 상호로 이용 중 |
| 소유자 | 조은순 (등기상 단독소유) |
| 감정가 | 432,000,000원 |
| 최저매각가 | 148,176,000원 (3회 유찰 · 감정가 34.3%) |
| 신청채권자 | 센트하임프라자관리단 |
| 청구금액 | 73,974,584원 |
| 말소기준권리 | 2005.08.24 우리은행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420,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10.26 |
① 권리 흐름 — 오래된 근저당권과 관리단 강제경매
말소기준권리는 2005년 8월 24일 설정된 우리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420,000,000원이고, 이 근저당권의 채권은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주식회사로 양도되어 2025년 9월 18일 이전등기가 접수되었습니다. 권리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에 기초한 순위가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2008년 12월 15일 설정된 7200만원의 별도 근저당권도 존재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해당 근저당권 설정은 등기자료상 말소로 표시되지만, 그 근저당권에 대한 이전부기등기도 확인됩니다. 따라서 두 번째 근저당권의 현재 존속 여부와 말소관계는 최신 등기부 원본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권리가 존속하더라도 최초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라는 점은 구별해야 합니다.
② 가격 분석 — 감정가 34%가 곧 시세 34%는 아니다
현재 최저가는 148,176,000원으로 감정가 432,000,000원의 34.3%입니다. 세 차례 유찰되며 매각 최저선이 크게 내려갔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감정가 대비 비율입니다. 실제 시장가격 대비 저렴한지 여부는 별도의 거래사례, 임대수익 및 상가 공실 가능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48,176,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2,874,464원 |
| 1. 을구 1번 근저당권 · 우리은행 (채권양수인 새출발기금) | 420,000,000원 | 145,301,536원 |
| 2. 강제경매 신청채권자 · 센트하임프라자관리단 | 73,974,584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 채권자 합계 | 493,974,584원 | 145,301,536원 |
집행비용은 매각가의 약 1.9%를 적용한 추정액입니다.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계산했으며, 실제 확정채권액 및 배당순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해세, 우선변제채권 및 확인되지 않은 임대차 관련 배당은 별도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④ 유찰 시나리오 — 낙찰가가 내려가면 무엇이 달라지나
| 회차 | 최저매각가 | 채권자 배당 | 채권 미배당 | 모형상 인수 |
|---|---|---|---|---|
| 현재 · 3회 유찰 | 148,176,000원 | 145,301,536원 | 348,673,048원 | 0원 |
| 4회 유찰 시 | 103,723,200원 | 101,471,075원 | 392,503,509원 | 0원 |
| 5회 유찰 시 | 72,606,240원 | 70,899,328원 | 423,075,256원 | 0원 |
4회 유찰 시 최저가는 103,723,200원, 5회 유찰 시에는 72,606,240원까지 내려가는 시나리오입니다. 세 시나리오 모두 예상배당 모형에 반영된 매수인 인수권리는 0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입찰가격이 낮아졌다는 이유로 명도 부담이나 미확인 임대차 위험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⑤ 입지·상가 환금성 메모 (감정평가 요항표 기준)
- 입지.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소재 두정역 남서측 인근입니다. 주변은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공원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환경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상황은 무난한 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용도 및 현황. 공부상 일반음식점이며 조사 당시 외관상 ‘뉴욕버거(NEW YORK BURGER)’로 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 영업주체와 점유권원은 별도 조사 대상입니다.
- 접근성의 특징. 3층 301호이지만 북측 고가도로에 설치된 인도에서 해당 층으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구조로 조사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상가의 층수만으로 접근성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 건물 및 설비. 지하 2층·지상 7층의 일반철골구조 및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입니다. 위생·급배수·승강기·에스컬레이터·화재탐지·경보·전기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토지 및 규제. 도시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입니다. 소로1류 및 소로2류 도로에 접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합니다. 공부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위반건축물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환금성. 근린시설은 실제 업종 수요, 임대수익, 공실 위험 및 점포별 접근성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합니다. 3회 유찰 이력과 최근 비교거래가격을 확인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재매각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⑥ 입찰 전 체크리스트
- 실제 점유자 확인. 뉴욕버거 영업 주체가 소유자인지, 임차인인지, 별도의 점유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의 외관과 법적 점유권원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상가 임차인 대항력 조사. 사업자등록 신청일, 건물 인도일,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확정일자 및 임차권등기를 확인하고 2005.08.24 말소기준권리와 비교해야 합니다. 임대차 내용이 확인되기 전에는 인수보증금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 관리단 청구채권 명세 확인. 청구액 73,974,584원의 발생 원인,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구분, 미납기간, 지연손해금 및 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상배당 0원이라는 사실만으로 전액 인수 또는 전액 면제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근저당권 이전·말소 확인. 우리은행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주식회사로 이전된 담보권의 현재 권리자와 실제 확정채권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을구 2번 근저당권의 말소 표시와 이전부기등기의 관계를 원본에서 재확인해야 합니다.
- 기존 경매 취하 이력. 2024.10.21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으나 2024.11.20 취하로 말소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관리단 강제경매와 구별해서 권리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가 시세 및 임대수익 검증. 센트하임프라자 내 유사 점포의 최근 거래가격, 보증금, 월 임대료, 관리비 및 공실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가 대비 34.3%라는 비율을 투자수익률 또는 시세 할인율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 현장 확인. 북측 고가도로에서의 직접 접근 동선, 실제 출입구, 영업상태, 내부시설, 설비 관리상태 및 점유자 협조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법원 서류 대조. 최신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서와 배당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입찰 전 권리변동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맺으며 — “34% 낙찰선보다 중요한 것은 확인되지 않은 비용”
이 물건은 숫자만 보면 눈길이 갑니다. 감정가 432,000,000원의 근린시설이 3회 유찰되어 148,176,000원부터 입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숫자만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상가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권리의 기본 구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2005년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후순위 경매개시결정도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예상배당에서 근저당권자가 대부분의 매각대금을 가져가며, 관리단의 청구액 73,974,584원은 전액 미배당으로 계산됩니다. 이 채권 미배당액이 그대로 낙찰자 채무가 되지는 않지만, 관리비 중 승계 대상이 되는 금액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불확실성은 실제 영업점유자의 권리입니다. 감정평가상 뉴욕버거가 이용 중이었던 상가이지만 임대내역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당모형상 인수액 0원이 실제 취득비용의 확정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점유관계가 밝혀져야 인수위험과 명도 부담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종합 판단은 보수적 검토 대상입니다. 3회 유찰, 근린시설의 환금성 불확실성, 영업점유 미확인, 관리단 청구채권의 전액 미배당이 겹칩니다. 현재 최저가가 실제 시장가격보다 낮은지 판단할 비교거래 근거도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권리·관리비·점유 실사를 마친 뒤에만 적정 입찰가를 결정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