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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권리·특수조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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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유력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후보 채권자 1곳

최신 수집 등기부의 근저당권자·채권이전 내역을 자동 분류한 조회 후보입니다. 해당 채권자의 실제 매각 의사, 채권 잔액, 양도 가능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권자 관점 회수 구간

이 채권을 사면 배당에서 얼마를 받나
예상 낙찰가 597,702,000원 ~ 715,845,900원 최저매각가 대비 낙찰가율 · 같은 용도 표본 1,221건

낙찰가 예측 기준표 — 검증 오차(MAPE) 10.4% · 검증 표본 17,321건 · 2026.04.15~2026.10.23 매각 실적 기준 (산출 2026.10.27)

배당 순위와 예상 낙찰가로 계산한 추정 구간입니다 — 실제 배당 결과와 대조해 검증한 값이 아닙니다(법원이 배당표 실적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표시된 금액은 등기부상 채권최고액 기준이며 실제 채권 잔액은 알 수 없습니다. 채권의 실제 매각 의사·양도 가능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0.28 2회 · 최저 558,600,000원
C 매력지수47 D-1 유찰 2회

부동산임의경매

2025타경508899 · 인천지방법원 · 근린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40.400㎡
최저매각가 3차 · 유찰 2회 가격 메리트
558,600,000원 5억 5,860만 감정가 1,140,000,000원
감정가의 49% ▼ 51% 할인
다음 매각기일
10-28 D-1
인천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5,586만원
최저가의 10% · 55,860,000원
실거래 대비
▲ 146.8% 시세보다 비쌈
같은 평형 직전 3건 평균 2.26억원
최근 결과
2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내진설계 적용 · VII-0.239g 감정가 대비 51% 할인 매각 임박 유찰 2회 (가격 충분히 내려옴) 인천광역시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인천 제일프라자 107호는 2회 유찰로 최저가가 감정가의 49%까지 하락했다. 말소기준 이후 권리의 인수 추정액은 0원이지만, 가등기 종류·107호 상가임차·108호 공동담보와 실제 시세를 확인한 뒤 접근해야 한다.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2회 유찰 후 3차 매각기일 대기 중 (D-1).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근린시설)

2회 유찰에 감정가 49% — 가격보다 가등기·상가 임차관계 확인이 먼저다, 인천 제일프라자 107호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8899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1040-4 제일프라자 제1동 제1층 제107호
감정가 1,140,000,000원 · 최저매각가 558,600,000원(2회 유찰) · 매각기일 2026.10.28 · 임의경매
📉 감정가의 49% 🔄 2회 유찰 🏦 배당 추정 미배당 1,159,380,268원 ✅ 예상 인수 0원 ⚠️ 가등기 종류 확인
47점
매력지수 C등급 · 2회 유찰·감정가의 49%이나 실거래 시세 미확인, 후순위 가등기와 상가 임차관계 검증 필요 — 인수 추정 0원에도 보수적 접근
최저가 558,600,000원은 감정가 1,140,000,000원의 49%지만 실제 거래시세 대비 할인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2년 근저당을 말소기준으로 후순위 권리들이 소멸하는 구조이고 예상 인수액은 0원이나, 이미숙 가등기의 법적 성격, 107호 임차인의 상가임대차 대항요건, 공동담보 108호의 영향과 근린시설 환금성 위험을 확인해야 한다. 2회 유찰과 배당 미충족을 감안하여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1,140,000,000원이 2회 유찰을 거치며 최저가 558,600,000원(49%)까지 내려온 근린시설입니다. 선순위 근저당을 비롯한 주요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이고,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그러나 후순위 가등기의 성격, 107호 임차관계, 공동담보 108호와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시세가 확인되지 않아 감정가 대비 할인만으로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558,600,000원
감정 1,140,000,000원 · 2회 유찰
예상 실질취득
558,600,000원
최저가 낙찰 가정 · 부대비용 별도
매수인 인수
0원
배당 추정 기준 · 권리 재확인 필요
최저가 / 감정가
49%
2회 유찰 · 시세 대비 할인율 아님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8899. 인천 서구 원당동, 아라역사거리 북서측에 위치한 제일프라자 제1동 1층 107호 근린시설입니다. 감정가는 1,140,000,000원이지만 두 차례 유찰되면서 현재 최저매각가가 558,600,000원으로 내려왔습니다. 감정가의 절반 아래라는 숫자는 눈길을 끌지만, 근린시설 경매에서 중요한 것은 할인율 자체보다 실제 거래가치, 임대수익, 점유관계, 말소되지 않는 권리의 존재 여부입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이순례이며, 2022년 6월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같은 날 설정된 인천축산업협동조합의 채권최고액 1,536,000,000원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후 이창주의 근저당권, 이미숙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공동 전세권과 가압류·압류, 경매개시결정이 이어졌습니다. 근저당권은 이후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이전되었지만 최초 설정일에 따른 말소기준의 선후관계는 유지됩니다.

권리의 시간 순서를 보면 후순위 권리들은 매각으로 소멸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이미숙의 가등기는 등기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고, 별도로 담보가등기 여부 확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가등기의 정확한 법적 성격과 매각조건을 대조하지 않고 권리상 완전히 안전하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508899 (임의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1040-4 제일프라자 제1동 제1층 제107호
도로명주소인천광역시 서구 이음5로 34
물건종류 / 용도집합건물 · 근린시설(근린생활시설) · 제1층 제107호
건물철근콘크리트구조 · 8층 건물 · 사용승인 2022.05.13.
소유자이순례 (2022.06.02. 소유권이전 · 등기상 거래가액 855,493,900원)
감정가1,140,000,000원
최저매각가558,600,000원 (감정가의 49% · 2회 유찰)
신청채권자인천축산업협동조합
청구금액1,324,938,215원
말소기준권리2022.06.02. 인천축산업협동조합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1,536,000,000원
근저당권 이전2026.05.08.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이전
공동담보제일프라자 제1동 제1층 제108호
매각기일2026.10.28.
⚠️ 107호와 공동담보 108호를 구분해야 합니다 본 경매물건의 표시 주소는 107호입니다. 근저당권에는 108호가 공동담보로 기재되어 있고, 감정평가 내용에도 107호와 108호가 함께 등장합니다. 따라서 각 호실의 점유자·임대료와 공동담보채무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입찰 전에는 매각대상과 감정평가액의 호실별 귀속, 공동담보에 따른 배당관계를 원본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2022년 근저당

말소기준은 2022.06.02. 설정된 을구 1번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1,536,000,000원이며 채무자는 이순례, 최초 근저당권자는 인천축산업협동조합입니다. 이 근저당권은 2026.05.08.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이전되었습니다. 채권자가 변경되었더라도 원래 근저당권의 설정일이 말소기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후 설정된 이창주의 근저당권 120,000,000원, 이미숙의 가등기, 차창엽·김남균의 공동 전세권 50,000,000원과 양평농업협동조합의 가압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압류, 각 경매개시결정은 선후관계상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가등기의 성격과 압류 관련 배당·체납 사항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갑구 3번 가등기 — 권리 종류를 반드시 확인 2024.06.13. 이미숙 명의로 접수된 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고, 등기원인은 2024.06.12. 매매예약입니다. 한편 담보가등기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권리이므로 이를 확정된 담보가등기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로 표시되어 있지만, 가등기의 종류·등기원인·매각물건명세서상 소멸 여부를 대조한 후 응찰해야 합니다.
✅ 현재 권리분석상 매수인 인수 추정액 0원 선순위 근저당권 및 이후 등기된 권리들이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이고, 배당 계산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이것은 기재된 권리관계에 대한 추정이며 임차인의 실제 대항력, 가등기, 체납 관리비, 법정 부담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107호와 108호의 점유를 분리

107호에서 확인되는 임차인은 김남균입니다. 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3,200,000원, 전입일 2024.11.25.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일인 2022.06.02.보다 늦어 현재 조사상 대항력 없음으로 분류됩니다.

임차인 / 점유 보증금 월차임 대항력 우선변제 매수인 승계
김남균
1층 107호
전입 2024.11.25.
50,000,000원 3,200,000원 없음
말소기준 이후 전입
미확인
확정일자·사업자등록 확인 필요
인수 0원 추정
실제 점유·대항요건 확인 전제

107호의 전세권은 2024.11.25. 설정되었으며, 전세금은 50,000,000원입니다. 전세권자는 차창엽과 김남균으로, 각 지분은 2분의 1입니다. 이는 전세금 총액이 50,000,000원이라는 의미이지 각 전세권자에게 50,000,000원씩 별도의 전세금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한 김남균의 신고 보증금과 등기 전세금이 모두 50,000,000원이라고 해서 이를 별개의 보증금으로 중복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차계약과 공동 전세권 사이의 법률관계 및 실제 보증금채권의 귀속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은 사업자등록과 점유를 함께 확인 근린시설 임대차에서는 주택과 달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건물 인도·사업자등록 등이 대항력 판단에 중요합니다. 전입일이 말소기준보다 늦다는 기재만으로 모든 상가임대차 쟁점이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일, 실제 영업 개시와 인도 시점,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 및 계약 원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자료상 우선변제권의 구체적 성립 여부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공동담보 108호의 점유관계는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108호에는 최준영이 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3,3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입일은 2022.10.07.이며 배당요구일은 2025.06.18.입니다. 감정평가 현장조사에서는 108호의 월임대료가 3,200,000원으로 기록되어 있어 임대료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준영은 108호 점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107호의 추가 임차인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107호 기준으로 확인되는 실제 임차인은 1명입니다. 공동 전세권자인 차창엽은 등기권리자로 확인되지만 별도의 실제 점유 임차인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108호의 임차인 역시 이 사건 107호의 임차인 수나 보증금에 중복 포함하지 않습니다.

③ 가격 분석 — 감정가의 49%, 그러나 시세 검증은 별개

현재 최저가 558,600,000원은 감정가 1,140,000,000원의 49%입니다. 이미 2회 유찰되었으며, 추가 유찰 시 최저가가 더 낮아지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감정가와의 비교일 뿐, 실제 상가 매매시세에 비해 49% 수준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특히 근린시설은 주택과 달리 층·호수·전면 노출·접근 동선·업종 적합성·임차료·공실 위험에 따라 가치와 환금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회 유찰된 사실도 감정가에서 제시된 수준으로는 낙찰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단순 할인율만으로 가격 가점을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회차 감정가 대비 최저매각가 매수인 인수 추정
현재 · 2회 유찰 49% 558,600,000원 0원
3회 유찰 시 34.3% 391,020,000원 0원
4회 유찰 시 24.01% 273,714,000원 0원

추가 유찰 회차는 조건부 가격 시나리오이며 실제 유찰이나 향후 매각기일 확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각 금액은 해당 회차 최저가에 낙찰되는 경우의 가정입니다.

⛔ 감정가 할인율을 시세 할인율로 착각하지 마세요 현재 최저가가 감정가의 49%라는 사실만으로 실제 시장가치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 거래가격과 실제 임대수익 수준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107호의 독립적인 거래가치와 공동담보 108호의 영향을 분리하여 검증하기 전까지 가격 메리트 판단은 보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558,600,000원 낙찰 가정)

현재 최저매각가에 낙찰된다고 가정하면 집행비용 추정액은 7,986,000원이고, 잔여 매각대금 550,614,000원은 선순위 근저당권에 배당되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후순위 근저당권과 전세권·가압류채권에는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7,986,000원
1. 근저당 · 인천축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이전
1,536,000,000원 550,614,000원
2. 근저당 · 이창주 120,000,000원 0원
3. 전세권 · 차창엽·김남균 공동 50,000,000원 0원
4. 가압류 · 양평농업협동조합 3,994,268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배당 계산상 채권 합계는 1,709,994,268원, 채권자 예상배당 합계는 550,614,000원, 미배당 잔액은 1,159,380,268원입니다. 경매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도 1,324,938,215원으로, 현재 가정 배당액으로는 전액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미배당 잔액이 곧 매수인의 추가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받지 못한 채권 중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이번 계산의 매수인 인수 추정액은 0원입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 회차 558,600,000원)
집행비용 7,986,000원과 선순위 근저당 예상배당 550,614,000원으로 매각대금이 소진됩니다.
회차별 채권 미배당 규모
추가 유찰 시 낙찰대금이 감소하면 미배당액이 증가합니다. 이는 매수인 인수금액과 다릅니다.
⚠️ 배당표에서 확인해야 할 변수 위 계산은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한 추정이며, 실제 피담보채권 잔액, 공동담보 108호의 배당관계, 근저당권 이전에 따른 채권 귀속, 세금·공과금 및 임차인 우선변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107호 임차인의 보증금과 등기 전세금의 중복 여부,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에 따른 배당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와 관련된 채권액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미배당과 인수는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시나리오에서 채권 미배당은 1,159,380,268원이지만, 매수인 인수 추정은 0원입니다. 권리별 소멸 여부가 원본 명세서에서도 확인된다면 미배당 채권액 자체를 낙찰가에 더해 실질취득비용으로 계산할 이유는 없습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소재 아라역사거리 북서측 인근입니다. 주변은 아파트·상업시설·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교통.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감정평가 당시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아라역의 개통이 예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현재 운행 현황과 실제 보행 접근성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건물. 2022.05.13.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8층 건물의 1층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외벽은 석재 붙임·커튼월 마감, 창호는 커튼월·샷시 구조이며 냉방·급배수·승강기·소화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도로. 대상 건물이 위치한 토지는 북측과 남측에서 약 20m 및 15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토지는 대체로 평탄한 가로장방형의 상업용 부지입니다.
  • 토지 규제. 일반상업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택지개발지구·성장관리권역 등에 해당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과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등이 중첩됩니다. 토지 공시지가는 3,250,000원/㎡입니다.
  • 건물 상태.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 사항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개별 호실 내부 상태와 실제 영업시설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수익. 107호는 우리동네국민상회로 조사되었으며 보증금 50,000,000원, 월임대료 3,200,000원입니다. 실제 임대차 존속 여부와 임대료 수취 가능성은 계약서·입금내역·현장조사로 검증해야 합니다.
  • 환금성. 1층 근린시설은 주거용 아파트보다 상권·임차인·업종·공실 위험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이미 2회 유찰된 물건이므로 향후 매각 가능 가격을 보수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가등기의 실체 확인. 이미숙의 2024.06.1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어떤 법률관계에 근거했는지, 담보 목적 여부와 매각 후 말소 여부를 확인하세요.
  • 공동담보 108호 확인. 107호와 108호의 매각범위, 감정평가액 귀속 및 공동담보 배당관계를 원본으로 확인하세요.
  • 107호 실제 임차인 확인. 김남균의 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3,200,000원, 실제 영업상태와 점유 여부를 확인하세요.
  • 상가 대항요건 검토. 사업자등록일·건물 인도일·확정일자·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법적 지위를 단순 전입일만으로 확정하지 마세요.
  • 공동 전세권 확인. 차창엽·김남균의 각 2분의 1 지분 전세권과 김남균 임대차보증금의 관계를 확인하여 동일 보증금을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하세요.
  • 실거래·임대료 검증. 제일프라자와 인근 유사 근린시설의 실제 거래가격, 공실률, 임대료, 관리비를 비교해 입찰 상한을 산정하세요.
  • 2회 유찰 원인 검토. 감정가 대비 할인폭에만 집중하지 말고 거래 부진, 임대수익성, 입점 업종, 권리관계와 환금성을 함께 검토하세요.
  • 미납 관리비·공과금. 상가 공용관리비와 공과금 체납 여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관련 채권 및 배당관계를 확인하세요.
  • 근저당권 이전 확인. 인천축산업협동조합에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로 이전된 채권의 실제 잔액과 공동담보 관계를 확인하세요.
  • 원본 서류 최종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와 법원 매각조건을 입찰 직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맺으며 — “49% 할인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가치와 권리 확정”

이 물건의 가장 눈에 띄는 수치는 감정가 1,140,000,000원에서 최저가 558,600,000원으로 내려온 49%입니다. 다만 2회 유찰됐다는 사실은 곧바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감정가와 실제 매매시세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107호의 임대수익이 지속 가능한지, 상가의 환금성이 충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에서는 2022년 근저당권을 말소기준으로 후순위 권리가 소멸하는 구조가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추정 인수금액도 0원입니다. 그러나 이미숙의 가등기 종류가 확정되지 않았고, 107호의 상가임대차 대항요건 및 공동담보 108호의 영향을 검토해야 하는 만큼 단순한 권리분석 완료형 물건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채권 미배당액이 1,159,380,268원에 달하지만, 이것만으로 매수인에게 채무가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배당채권과 인수권리를 구분해야 하며, 법원 매각조건에 따라 실제 인수 여부를 확정해야 합니다.

결론은 조건부 보류입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은 크지만 실제 시세 비교가 확정되지 않았고, 근린시설 특유의 환금성 부담과 가등기·임차관계 확인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가등기 소멸 여부와 107호의 실제 점유, 공동담보 배당관계가 정리되고 주변 거래·임대시세에 비해 충분한 매입 여유가 확인될 때 비로소 입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권리상 인수 추정 0원, 가격 메리트는 미확정 — 확인 후 접근이 적절합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황조사·매각물건명세서·감정평가 내용과 배당 추정에 근거한 권리분석 의견입니다. 제시된 예상배당은 실제 피담보채권, 공동담보 배당, 집행비용, 당해세·최우선변제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근린시설의 상가임대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실제 인도·사업자등록·확정일자 등 법적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은 시세 대비 할인율을 의미하지 않으며, 실거래가격·임대수익·공실 위험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법원 원본 서류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어떠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손익)에 대해서도 작성자·운영자는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1040-4 제일프라자 1동 1층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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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사진 (1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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