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NPL 후보 아님 · 등기부를 확인했으나 NPL 후보로 볼 채권자가 없습니다.

명세서 기재 다음 매각예정 2026.11.02 4회 · 최저 197,225,000원
C 매력지수44 D-DAY 유찰 3회

부동산임의경매

2025타경798 · 인천지방법원 · 근린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52.8593㎡
최저매각가 4차 · 유찰 3회 가격 메리트
197,225,000원 1억 9,722만 감정가 575,000,000원
감정가의 35% ▼ 65% 할인
다음 매각기일
11-02 D-DAY
인천지방법원 10:00
입찰 보증금
1,972만원
최저가의 10% · 19,722,500원
감정가 대비
▼ 65.7% 싸게 매수
감정가 5.75억원
최근 결과
3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내진설계 적용 · 7등급 / 0.2039 감정가 대비 65% 할인 유찰 3회 (가격 충분히 내려옴) 인천광역시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감정가 575,000,000원의 34.3%까지 내려온 3회 유찰 근린시설. 등기상 인수액은 0원이지만 미영업 상가·호실 통합·임대관계 미상으로 실물 확인이 우선입니다.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3회 유찰 후 다음 기일 대기.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근린시설

3회 유찰에 감정가 34% — 싸 보이지만 공실·환금성을 먼저 따져야 할 상가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798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 753-4 강화인더스타운2 1층 110호
감정가 575,000,000원 · 최저매각가 197,225,000원 · 3회 유찰 · 매각기일 2026.11.02
📉 감정가 대비 34.3% 🔄 3회 유찰 ✅ 산정 인수액 0원 🏪 편의점 미영업 ⚠️ 임대관계 미상
44점
매력지수 C등급 · 3회 유찰·감정가 34.3%에 인수액 0원이나 공실·통합점포·임대관계 미상으로 신중 접근
국민은행 근저당을 말소기준으로 후순위 등기권리는 소멸하고 산정 인수액은 0원. 그러나 3회 유찰된 산업단지 근린시설로 편의점 미영업, 110호·111호 내부 통합 사용, 임대관계 미상 및 실거래 시세 검증의 한계가 있어 할인율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인정하기 어려워 종합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감정가 575,000,000원이 세 차례 유찰을 거쳐 197,225,000원(34.3%)까지 내려온 강화일반산업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국민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이고 후순위 등기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라 산정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다만 과거 편의점으로 사용하던 110호와 111호가 내부구획 없이 연결돼 있고, 현재 미영업 상태이며 임대관계도 미상입니다. 감정가에서 크게 할인됐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감정가 / 최저가
197,225,000원
감정가 575,000,000원 · 3회 유찰
실질취득 추정
197,225,000원
최저가 낙찰·산정 인수액 0원 가정
매수인 인수
0원
등기권리 기준 · 임대관계 확인 필요
핵심지표
34.3%
최저가 ÷ 감정가 · 시세비율 아님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798. 강화읍 월곳리 강화인더스타운2의 1층 근린생활시설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현재 소유자는 심준섭으로, 2024년 4월 5일 앞선 임의경매 매각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같은 날 국민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942,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고, 이 권리가 이번 경매의 말소기준권리입니다.

2025년 국민은행이 다시 임의경매를 신청했고, 그 전후로 카드사와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가압류, 강화군의 압류가 등기됐습니다. 등기상 후순위 권리는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이번 물건은 주거용 아파트가 아니라 산업단지 안의 상업용 근린시설입니다. 따라서 권리 소멸 여부 못지않게 실제 점유, 영업 가능성, 주변 상권, 구분점포의 물리적 경계 및 향후 매각 가능성을 면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인천지방법원 2025타경798 (임의경매)
소재지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 753-4 강화인더스타운2 1층 110호
도로명주소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산단로 58
물건종류 / 용도집합건물 · 근린시설(근린생활시설)
층수 / 구조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5층 중 1층
이용 및 영업상태110호·111호를 내부구획 없이 합쳐 편의점 이마트로 영업하였으나 현재 미영업
소유자심준섭 (2024.04.05 임의경매 매각으로 취득)
감정가575,000,000원
최저매각가197,225,000원 (3회 유찰)
매각기일2026.11.02
신청채권자 / 청구액주식회사 국민은행 / 803,213,034원
말소기준권리2024.04.05 을구 4번 국민은행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942,000,000원
확인된 임차인없음 · 임대관계 미상
산정 매수인 인수액0원
⚠️ 매각 대상과 실제 사용 공간을 구별해야 합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목록 1, 2를 내부구획 없이 합쳐 편의점으로 영업했으나 현재 미영업 중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본건 110호는 111호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국민은행 근저당에도 111호가 공동담보로 표시됩니다. 공동담보라는 사실만으로 111호까지 이번 매각에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매각목록별 소유권 범위, 점포 경계, 출입구·설비 분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① 권리 흐름 — 국민은행 근저당이 말소기준

핵심은 2024년 4월 5일 설정된 국민은행 근저당권입니다. 2021년 설정됐던 종전 국민은행 근저당권(채권최고액 960,000,000원)과 관련 질권 등은 앞선 경매 매각 과정에서 이미 말소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말소기준권리는 그 종전 권리가 아니라 을구 4번, 채권최고액 942,000,000원의 신규 근저당권입니다.

이후 설정된 김영희의 근저당권과 케이비국민카드·롯데카드·서민금융진흥원· 하나카드 가압류, 강화군 압류, 이번 임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분류됩니다. 채권자가 배당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하더라도 그 부족액을 매수인이 자동으로 인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금의 우선배당 여부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점유·임대차관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등기권리 관점 말소기준권리 및 후순위 담보권·가압류·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이며, 예상배당 계산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입니다. 종전 경매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을 현재 인수권리로 중복 계산할 이유도 없습니다.
⚠️ 임차인 없음과 임대관계 미상은 구별해야 합니다 확인된 임차인 신고는 없지만 감정평가 참고사항에는 임대관계 미상이라고 기재돼 있습니다. 점포가 미영업 상태라는 사실도 완전한 명도 완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제 점유자, 사업자등록, 보증금 및 임대차계약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는 임차인의 대항력이나 인수위험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② 가격 분석 — 감정가의 34.3%, 그러나 시세 검증은 별개

현재 최저매각가는 197,225,000원으로 감정가 575,000,000원의 34.3% 수준입니다. 이미 3회 유찰됐다는 점에서 감정가와 실제 경매시장 수요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화일반산업단지의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 아파트처럼 동일 평형의 거래 평균만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현재 영업하지 않는 점포는 입지 수요와 임대수익을 확인해야 실질적인 적정 매수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은 실제 시장가격 대비 할인율이 아닙니다.

회차 시나리오 최저매각가 감정가 대비 예상 미배당
현재 회차 · 3회 유찰 197,225,000원 34.3% 848,199,019원
4회 유찰 시 138,057,500원 24.01% 906,538,174원
5회 유찰 시 96,640,250원 16.81% 947,362,143원

후속 회차는 추가 유찰을 전제로 한 가격 시나리오입니다. 실제 최저매각가와 기일은 법원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배당액은 채권자 측 부족액으로, 매수인 인수액과 구별됩니다.

⛔ 할인율만 보고 저가 매수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현재 최저가가 감정가의 34.3%까지 내려왔어도, 실제 인근 상가 거래가격이나 임대수익으로 적정가가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미영업 점포, 산업단지 상권의 수요 불확실성, 110호·111호의 통합 사용, 3회 유찰은 가격을 낮게 평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유찰 가능성뿐 아니라 낙찰 후 임차인을 찾지 못하는 위험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197,225,000원 가정)

배당 항목 채권액 예상배당
0. 집행비용(추정) — 3,561,150원
1. 근저당 · 국민은행 942,000,000원 193,663,850원
2. 근저당 · 김영희 30,000,000원 0원
3. 가압류 · 케이비국민카드 20,654,181원 0원
4. 가압류 · 롯데카드 15,643,432원 0원
5. 가압류 · 서민금융진흥원 12,000,000원 0원
6. 가압류 · 하나카드 21,565,256원 0원
잔여 · 소유자 교부 — 0원

현재 최저가에 매각된다고 가정하면 집행비용 3,561,150원을 공제한 193,663,850원이 국민은행에 배당되는 계산입니다. 국민은행의 채권최고액은 942,000,000원이며, 신청채권자의 청구액은 803,213,034원으로, 어느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번 예상배당만으로는 전액 회수되지 않습니다.

전체 채권자 청구액 합계는 1,041,862,869원, 예상 총배당액은 193,663,850원, 예상 미배당액은 848,199,019원입니다. 후순위 채권자의 예상배당은 0원이며 소유자에게 돌아갈 잔여금도 없습니다.

배당액은 채권최고액 및 청구금액을 기초로 한 추정치입니다. 당해세, 조세 우선순위 및 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배당 채권액 848,199,019원은 매수인이 인수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매각대금 배분 (현재 최저가 기준)
집행비용 공제 후 국민은행에 배당되며 후순위 채권자와 소유자의 예상배당은 0원입니다.
회차별 예상 미배당액
추가 유찰로 매각가격이 내려가면 채권자 미회수액은 커지지만, 산정된 매수인 인수액은 각 회차 모두 0원입니다.
✅ 배당과 인수의 차이 국민은행을 포함한 채권자에게 미배당이 크게 발생하지만, 그것이 곧 낙찰자의 채무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배당 시나리오에서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며 4회·5회 유찰 가정에서도 같은 결과입니다. 다만 이는 확인된 등기권리와 산정 범위에 관한 판단입니다.

④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 소재 강화일반산업단지 안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공장과 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한 환경으로, 일반 주거지역 상가와 수요 구조가 다릅니다.
  • 교통. 물건까지 차량 진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북측으로 포장된 중로와 접하며, 산업단지 이용객의 접근성을 검토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
  • 건물 및 설비.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 5층 건물의 1층 상가입니다. 외벽은 몰탈 위 페인팅 마감, 창호는 강화유리 마감이며, 위생설비와 승강기설비가 갖춰져 있습니다.
  • 토지 및 규제. 준공업지역·강화일반산업단지·지구단위계획구역· 성장관리권역에 속합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고, 제한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도 저촉됩니다. 공시지가는 310,100원/㎡이며, 토지 전체 면적은 1,318.2㎡입니다.
  • 실제 영업상태. 110호와 111호를 내부구획 없이 하나의 근린생활시설처럼 사용했으며 편의점 이마트로 영업한 이력이 있으나 현재는 미영업 상태입니다. 기존 영업 형태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전제하면 안 됩니다.
  • 환금성. 산업단지 내 상가는 배후 근로자와 입주업체, 상권의 영업수요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미 3회 유찰된 점과 현 미영업 상태를 고려하면 매각 이후 임대 또는 재매각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을 보수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상가의 가치는 할인율보다 임대수익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점포의 영업 여부만으로 장래 임대수익을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입주수요, 예상 임대료, 공실 유지비, 내부 분리공사 필요성, 용도 및 영업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두 호실을 통합해 사용한 점은 개별 점포만 취득하는 경우 독립적인 이용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⑤ 입찰 체크리스트

  • 매각 범위 확인. 110호와 111호가 하나의 공간으로 이용된 이력이 있으므로 실제 매각목록, 집합건축물대장, 도면, 출입구와 설비 구분을 확인하세요. 공동담보 관계와 실제 매각 대상은 구별해야 합니다.
  • 현장 점유 및 명도. 현재 미영업 상태이더라도 점유자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열쇠·집기·시설물 소유자, 출입 및 인도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차 및 대항력. 감정평가상 임대관계가 미상입니다. 실제 임차인 존재 여부, 사업자등록, 점유 시점, 보증금, 확정일자 및 관련 서류를 확인해 예상하지 못한 인수위험을 점검하세요.
  • 상권과 수익성. 강화일반산업단지의 실제 입주업체, 근로자 수요, 공실 상가, 인근 임대료 및 매매 사례를 조사한 뒤 입찰가를 결정하세요.
  • 추가 유찰 가능성. 이미 감정가의 34.3%까지 하락했지만 4회 유찰 시 138,057,500원, 5회 유찰 시 96,640,250원이라는 후속 가격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단, 유찰과 일정 진행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관리비 및 시설 복구. 미납 관리비, 공용부분 관리비 부담, 전기·수도 등의 사용 가능 상태, 통합 점포의 분리 및 원상복구 비용을 확인하세요.
  • 조세 및 배당. 강화군 압류와 관련된 조세채권의 우선순위 및 배당 영향을 확인하세요. 단순히 등기상 후순위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조세 배당순위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 입찰보증금 및 원본 확인. 정확한 입찰보증금, 매각조건,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등기부, 건축물대장 및 매각기일 변경 여부를 법원 공고와 원본 서류로 확인하세요.

맺으며 — “감정가의 34% ≠ 시세의 34%”

이 사건의 가장 눈에 띄는 숫자는 575,000,000원에서 197,225,000원까지 내려온 가격입니다. 이미 3회 유찰된 근린시설로, 겉으로는 감정가 대비 상당한 가격 조정이 이루어진 물건입니다.

등기권리만 보면 국민은행 근저당을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가 소멸하고 산정 인수액은 0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매수 위험은 그보다 넓습니다. 임대관계 미상, 편의점 미영업, 110호와 111호의 내부 통합 사용, 산업단지 상권의 환금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 미배당이 848,199,019원에 이르는 구조는 매각대금으로 채권을 충분히 회수하지 못한다는 뜻이지, 상가의 실제 시장가치가 최저가보다 높다는 근거가 아닙니다.

권리 소멸 구조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실물과 수익성 검증은 아직 중요하게 남아 있습니다. 현재 가격을 곧바로 저가 매수 기회로 해석하기보다 호실별 매각 범위와 독립 사용 가능성, 임대차관계, 현실적인 임대수익 및 인근 거래가격을 확인한 후 입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기재사항, 감정평가 관련 자료 및 예상배당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작성한 분석 의견입니다. 배당금은 추정치로 실제 확정 배당과 다를 수 있으며, 당해세·조세 우선순위·임차인 최우선변제·미납 관리비·점유 및 명도 관련 비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정가 대비 할인율은 실제 시장가격 대비 할인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매각목록과 현장 이용 범위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법원 공고,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건축물대장과 현장을 직접 대조하고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 및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작성자·운영자가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 753-4 강화인더스타운2 1층110호

이 위치에는 로드뷰 데이터가 없습니다.
지도에서 펠리건 아이콘을 다른 위치로 드래그해 보세요.

매각결과

불러오는 중…

변경 이력

불러오는 중…

로그인이 필요한 정보입니다

실거래가 / 명세서 / 감정평가서 같은 핵심 분석 자료는
회원가입(무료)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한 정보입니다

실거래가 / 명세서 / 감정평가서 같은 핵심 분석 자료는
회원가입(무료)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사진 (12장)

이 매물에 문제가 있나요?

개인정보 노출, 잘못된 정보, 부적절한 내용 등을 알려주세요.

매물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