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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대상 아님 · 등기부를 아직 수집하지 못한 사건이라 NPL 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후보가 아니라는 뜻이 아닙니다.

C 매력지수52 유찰 9회

부동산강제경매

2024타경148557 · 서울남부지방법원 · 다세대
낙찰가 유찰 9회 후 낙찰
127,339,200원 1억 2,733만 감정가 241,000,000원
감정가의 52% 2026-07-08 낙찰
최저매각가 123,392,000원 최저가 대비 +3%
낙찰일
07-08 낙찰 완료
서울남부지방법원 9회 유찰 후 낙찰
입찰 보증금
1,233만원
최저가의 10% · 12,339,200원
실거래 대비
▼ 61.9% 싸게 매수
같은 평형 직전 3건 평균 3.35억원 · 낙찰가 기준
최근 결과
9 회 유찰
이전 회차 유찰 후 다음 차수 대기
내진설계 적용 · Ⅶ-0.204g 감정가 대비 48% 할인 유찰 9회 (가격 충분히 내려옴) 서울특별시
지금 이 페이지에서 먼저 볼 것 특별매각조건이 온전히 이행되면 실질 인수는 0원*이고 실질취득은 123,392,000원입니다. 다만 별도 점유자와 9회 유찰·환금성 위험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매각결과 수집됨 — 지난 회차 유찰. 총 9회 유찰 후 다음 기일 대기. 변경이력 탭에서 가격 하락 흐름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 권리분석 · 집합건물(다세대주택)

반값처럼 보여도 ‘특별매각조건’ 확인이 먼저다 — 신월동 엘리시안 201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타경148557 ·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39-4, 제2층 제201호 (신월동, 엘리시안)
감정가 241,000,000원 · 최저매각가 123,392,000원(9회 유찰) · 매각기일 2026.07.08 · 강제경매(주택도시보증공사)
⚖️ 9회 유찰 🧾 실질 인수 0원* 🏷️ 실질취득 123,392,000원 📊 최근 평균 대비 48.6%
52점
매력지수 C등급 · 특별매각조건 적용 시 실질취득 123,392,000원·박은지 인수 0원*이나, 별도 점유자와 9회 유찰·소규모 다세대 환금성 부담이 남음
박은지의 일반 배당상 미배당 49,135,488원은 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 조건으로 실질 0원​*이지만, 박지수의 보증금·확정일자 미상과 세금압류, 관계인 가능성, 9회 유찰 및 14세대 다세대주택의 낮은 환금성을 반영해 C.
※ 이 매력지수는 리포트 본문(권리·환금성·시세 등)을 종합한 저자 주관 평가입니다.
한 줄 평 대항력 있는 임차인 박은지의 일반 배당계산상 미배당액은 49,135,488원이지만,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채권자가 그 잔액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므로 매수인의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따라서 실질취득은 최저가와 같은 123,392,000원으로,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 253,666,666원의 48.6%입니다. 다만 보증금·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점유자 박지수, 박은지의 관계인 가능성, 세금 압류, 9회 유찰과 14세대 다세대주택의 환금성은 별도 위험입니다.
감정가
241,000,000원
다세대주택 · 대상면적 27.9㎡
최저가 / 실질취득
123,392,000원
특별매각조건 적용 기준
매수인 인수
실질 0원*
일반 배당상 미배당 49,135,488원
핵심지표
48.6%
실질취득 ÷ 최근 12개월 평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타경148557. 양천구 신월동 엘리시안 제2층 201호로, 집합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19.04.05. 주식회사성원스톤의 가압류 30,715,616원입니다. 이후의 압류·가압류·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지만, 말소기준보다 앞서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박은지의 임차보증금 170,000,000원이 권리분석의 중심입니다.

현재 최저가는 123,392,000원으로 감정가의 51.2%까지 내려왔습니다. 일반적인 대항력 임차인 물건이라면 낙찰가에서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매수인에게 승계되어, 낮아진 최저가만큼 인수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 사건의 일반 배당계산도 박은지에게 120,864,512원만 배당되고 49,135,488원이 남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채권자가 매수인에 대한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각한다는 특별매각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매각허가와 말소 과정에서 그대로 이행되는 한, 박은지 관련 매수인 실질 인수액은 0원*이며 실질취득액도 낙찰가와 동일한 123,392,000원입니다.

물건 개요

사건번호서울남부지방법원 2024타경148557 (강제경매)
소재지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39-4, 제2층 제201호 (신월동, 엘리시안)
물건종류 / 면적집합건물(다세대주택) · 대상면적 27.9㎡ · 지상 5층 건물 내 2층
규모 / 사용승인14세대 · 2018.12.21.
공유자노수경 10분의 2 · 노수빈 10분의 2 · 노수인 10분의 2 · 노태섭 10분의 3 · 최현미 10분의 1
감정가 / 최저가241,000,000원 / 123,392,000원 (9회 유찰·감정가의 51.2%)
신청채권자 / 청구주택도시보증공사 / 420,000,000원
매각기일2026.07.08.

① 권리 흐름 — 선순위 임차인과 특별매각조건

⚠️ 핵심 구조: 법정 계산과 실질 인수를 구분해야 한다 박은지는 말소기준권리보다 먼저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특별매각조건이 없다면 현재 최저가 기준 미배당액 49,135,488원이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채권자의 잔액 반환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를 매각조건으로 정했으므로, 그 조건이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박은지 관련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말소기준 이후 설정된 국세·지방세·차량 관련 압류와 박은지·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압류, 현재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다만 국세·지방세 압류 가운데 당해세가 있다면 배당 순위와 박은지의 실제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배당상 미배당액을 늘릴 수 있으므로, 특별매각조건의 청구권 포기 범위와 임차권등기 말소 절차를 매각물건명세서 원문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 분석 — 실제 신고 임차인·점유자 2명

성명 / 사용전입·점유보증금 / 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승계 판단
박은지
건물 전부 · 주거(임차권등기)
2018.12.31. 170,000,000원
확정일자 2018.12.26.
대항력 있음 우선변제 있음 실질 0원*
일반 배당상 49,135,488원 미배당
박지수
점유 부분 미상
2021.11.04. 보증금 미상
확정일자 미상
대항력 없음
말소기준 이후 전입
미상 조사상 없음
명도·점유관계 확인 필요

박지수는 2021.11.04. 전입하여 2019.04.05.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으므로 조사된 전입일을 기준으로 대항력은 없습니다. 보증금과 확정일자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우선변제 여부는 미상이며, 특별매각조건은 박은지 관련 청구권 포기·임차권등기 말소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박지수의 점유관계와 명도 문제까지 해소해 주는 조건으로 확대해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 임대차 관계 원본 확인이 필요한 이유 박은지는 등기부상 임차권자이면서 소유권 상속등기의 대위자로도 기재되어 있고, 관계인 가능성 또는 가장임차인 의심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자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권리 승계 및 특별매각조건 확약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③ 시세 비교 — 최저가가 아니라 실질취득액으로 본다

박은지의 일반 배당상 미배당액을 단순 합산하면 낙찰가만으로 가격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매각조건 적용 시 박은지 관련 실질 인수가 0원이므로, 이 사건의 비교 기준은 최저가와 같은 실질취득액 123,392,000원입니다.

거래월면적층거래가
2024.0928.42㎡2255,000,000원
2024.0927.96㎡5253,000,000원
2024.0127.9㎡4253,000,000원
2021.1228.71㎡2175,010,000원
최근 12개월 평균—3건253,666,666원
전체 평균—4건234,002,500원

가격 판단에서 우선할 지표는 최근 12개월 거래 3건의 평균 253,666,666원과 최신 거래 255,000,000원입니다. 실질취득액 123,392,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의 48.6%입니다. 최근 거래군은 과거 거래군보다 44.9% 높은 흐름으로 집계되어 하락 추세는 아닙니다.

다만 실거래 표본이 4건으로 적고, 최신 거래월도 2024.09.입니다. 여기에 14세대 소규모 다세대주택이라는 특성, 동일 건물 경매 통계상 평균 유찰 9.0회와 매각률 0.0%가 겹칩니다. 숫자상 가격 간격은 크지만, 이를 곧바로 높은 환금성이나 즉시 매도 가능한 시세 차익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 가격 숫자만 놓고 보면 특별매각조건이 온전히 이행되어 실질 인수가 0원이 되는 경우, 실질취득액 123,392,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 253,666,666원보다 낮습니다. 최저가가 아니라 특별조건 적용 후 실질취득액을 기준으로 해도 가격 간격이 존재합니다.
⚠️ 9회 유찰이 보내는 신호 감정가의 51.2%까지 내려온 것은 가격 기회인 동시에, 특별매각조건·임차관계·점유·소규모 다세대주택의 환금성을 시장이 반복해서 부담스러워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낮은 최저가만으로 권리와 명도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23,392,000원 가정)

배당 항목채권액예상배당
0. 집행비용(매각가의 2.0% 추정)-2,527,488원
1. 임차인 박은지 보증금170,000,000원120,864,512원
2. 가압류 · 주식회사성원스톤30,715,616원0원
3. 가압류 · 박은지4,281,560원0원
4. 가압류 · 주택도시보증공사530,000,000원0원
5. 경매신청채권 · 주택도시보증공사420,000,000원0원
잔여 · 소유자 교부-0원

일반 배당계산상 박은지의 보증금 미배당액은 49,135,488원입니다. 다만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채권자가 매수인에 대한 미배당 잔액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박은지 관련 매수인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당해세·최우선변제는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 배분 (123,392,000원)
매각대금은 집행비용과 박은지 보증금 일부 배당으로 소진됩니다.
감정가·실질취득 vs 실거래
특별매각조건 적용 시 실질취득 123,392,000원은 최근 12개월 평균의 48.6%입니다.
✅ 특별매각조건이 이행되는 경우 박은지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크더라도 미배당 잔액 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가 조건으로 작동하므로, 박은지 관련 실질 인수는 0원*입니다. 이 경우 매수인의 실질취득은 낙찰가 123,392,000원으로 계산합니다.
⛔ 특별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입찰하면 안 되는 이유 일반적인 대항력 인수형 계산에서는 현재 회차 미배당액이 49,135,488원입니다. 특별조건의 적용 대상, 청구권 포기 주체, 포기 범위, 임차권등기 말소 시점에 흠결이 생기면 권리 위험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각물건명세서와 법원 비치 확약서 원문을 기준으로 조건 성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용도. 집합건축물대장상 다세대주택이며, 지상 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건물 내 제2층 제201호입니다.
  • 입지. 강서초등학교 동측 인근으로 다세대주택·아파트·근린생활시설이 혼재하며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 교통.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 북서측에 지하철 5호선 신정역, 남서측에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이 있습니다.
  • 설비. 위생·급배수, 도시가스 난방, 승강기, 소화전, CCTV 설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 도로·토지. 남서측 약 6m 포장도로와 접하며, 토지는 평탄한 2필지 일단의 세로장방형 다세대주택·근린생활시설 부지입니다.
  • 규제. 제3종일반주거지역·과밀억제권역·공항소음대책 관련 제3종 구역·원추표면구역·진입표면구역·상대보호구역·대공방어협조구역·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등에 포함됩니다.
  • 물건 상태.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 표기는 없습니다.
  • 환금성. 14세대 소규모 다세대주택이고 실거래 표본이 4건에 그칩니다. 동일 건물 경매 통계상 평균 유찰 9.0회, 매각률 0.0%로 가격 할인과 별개로 재매각 유동성을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특별매각조건 원문. 미배당 보증금 반환청구권 포기 주체·대상 금액·임차권등기 말소 의무와 말소 시점을 매각물건명세서 및 확약서에서 대조하세요.
  • 박은지 임대차 원본.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자료, 전입·확정일자, 임차권등기명령,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권리관계를 함께 확인하세요.
  • 박지수 점유. 보증금·확정일자·점유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입일상 대항력은 없지만 실제 점유 여부와 명도 절차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세금 압류. 국세·지방세 압류 가운데 당해세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실제 배당액과 박은지의 일반 계산상 미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격 기준. 이 사건은 특별조건 적용 후 실질취득액 123,392,000원을 최근 12개월 평균 253,666,666원 및 최신 거래 255,000,000원과 비교해야 합니다.
  • 환금성. 9회 유찰과 14세대 규모를 반영해 예상 매도기간과 매도 할인폭을 보수적으로 잡으세요.
  • 현장 확인. 내부 상태, 누수·결로, 공용부분 관리 상태, 체납 관리비, 승강기와 주차 여건을 확인하세요.
  • 원본 대조.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임차권등기명령, 배당요구 서류와 특별매각조건 원문을 입찰 직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맺으며 — “반값”의 전제조건을 사는 경매

이 물건은 감정가 241,000,000원에서 9회 유찰되어 최저가 123,392,0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특별매각조건이 정확히 이행된다면 박은지 관련 실질 인수는 0원*이고, 실질취득액은 최근 12개월 실거래 평균의 48.6%입니다. 숫자상 가격 간격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가격은 단순한 무권리·무점유 물건의 할인 가격이 아닙니다.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 일반 배당상 49,135,488원의 미배당액, 청구권 포기와 임차권등기 말소를 전제로 한 특별매각조건,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은 별도 점유자, 세금 압류, 9회 유찰과 낮은 환금성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결론은 가격은 검토 가능, 권리조건은 원문 확인 전까지 보류입니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더 낮은 가격이 아니라, 특별매각조건이 박은지의 미배당 보증금을 실제로 완전히 차단하는지와 박지수의 점유를 얼마의 비용과 기간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입니다.

* 박은지의 일반 배당계산상 미배당액은 49,135,488원이지만, 특별매각조건에 따라 채권자가 매수인에 대한 미배당 잔액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전제로 실질 인수액을 0원으로 판단했습니다. 특별매각조건의 적용 대상·효력·이행 여부는 법원 원문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리포트는 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감정요항·실거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분석 의견이며, 당해세·최우선변제·체납 관리비·점유 이전 등 실제 결과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는 소수 표본으로 개별 호수의 상태와 거래 시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투자 권유가 아니며 입찰 전 원본 서류 확인과 전문가 자문을 권합니다. 본 리포트의 내용과 이를 근거로 한 의사결정·입찰·투자 및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작성자·운영자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치 / 로드뷰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39-4, 제2층 제201호 (신월동, 엘리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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