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243. 서울 중구 신당동 청계천로 334에 있는 집합건물의 2층 가-59호입니다. 소유자는 정성호이며, 우리은행이 청구금액 624,173,381원으로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등기상 담보권은 우리은행의 근저당권 4건으로, 채권최고액 합계는 804,000,000원입니다.
권리의 선후관계 자체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2015.03.06 설정된 우리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이후 설정된 추가 근저당권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권리가 단순하다는 사실과 물건을 쉽게 처분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이 물건은 도시형생활주택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감정평가서의 실제 이용상태는 점포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격을 판단할 때 일반 주거용 부동산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타경243 (임의경매)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334, 2층가-59호 지번: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17-91 |
| 물건종류 / 이용 | 집합건물 · 도시형생활주택 표기 / 감정평가상 점포 |
| 현황 | 2층 가-59호 공실 상태 · 임시 물품 보관 중 · 임대관계 미상 |
| 소유자 | 정성호 (2014.12.24 소유권이전) |
| 감정가 | 547,000,000원 |
| 최저매각가 | 179,241,000원 (5회 유찰 · 감정가의 약 32.77%) |
| 신청채권자 / 청구 | 주식회사 우리은행 / 624,173,381원 |
| 말소기준권리 | 2015.03.06 · 을구 9번 · 우리은행 근저당권 504,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10.22 |
| 감정평가상 공실 | 가-59호 · 임대관계는 별도 확인 필요 |
| 공부와의 차이 | 감정요항표상 별도 차이 기재 없음 |
| 위반건축물 | 표시 없음 |
① 권리 흐름 — 2015년 근저당이 말소기준
핵심은 2015.03.06 접수된 을구 9번 우리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504,000,000원이며, 동일 채무자에 대해 이후 우리은행 근저당권 3건이 추가 설정됐습니다. 이들 추가 근저당권과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과거에 설정된 가처분·가압류·근저당권 가운데 등기부상 이미 말소된 권리들은 현재의 매수인 인수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된 등기부의 담보권 구조만 보면 매각 후 존속할 근저당권은 없습니다. 다만 담보권의 소멸과 임대차·점유관계의 해소는 구별해야 합니다.
② 임차인·점유자 분석 — 전입 2명, 보증금은 확인 필요
현황조사와 관련 서류에는 김병희·박인우 2명이 확인됩니다. 보증기관의 승계·대위신고가 아닌 실제 임차인·점유 신고 대상자 2명입니다. 모두 전입신고일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늦기 때문에 확인된 전입관계 기준으로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증금, 확정일자 및 실제 임대차 내용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성명 | 전입일 | 보증금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김병희 | 2016.08.29 | 미상 | 없음 | 미확인 | 확인된 인수 없음 |
| 박인우 | 2023.02.06 | 미상 | 없음 | 미확인 | 확인된 인수 없음 |
| 김병희 | 전입 2016.08.29 · 배당요구 관련 접수 2025.02.28 |
|---|---|
| 박인우 | 전입 2023.02.06 · 배당요구 여부 미확인 |
| 말소기준 | 2015.03.06 · 우리은행 근저당권 |
| 실제 임차인·점유 신고 | 2명 · 보증기관 승계신고와 중복 없음 |
| 보증금 합계 | 확정 불가 |
| 현황조사상 물건 상태 | 가-59호 공실 · 임시 물품 보관 · 임대관계 미상 |
김병희는 말소기준 이후 전입했고 배당요구 관련 접수일이 확인됩니다. 박인우 역시 말소기준 이후 전입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제공된 전입일 기준으로는 선순위 대항력을 갖지 않지만, 확정일자와 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우선변제 여부 및 배당순위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점포 이용이 확인된 물건이므로, 주택임대차인지 상가임대차인지, 주민등록 외 사업자등록에 의한 대항요건이 문제 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의 인수 0원 판단은 확인된 등기·전입관계를 기준으로 한 잠정 판단입니다.
③ 가격 분석 — 5회 유찰, 그러나 시세 검증이 먼저
현재 최저매각가는 179,241,000원으로 감정가 547,000,000원의 약 32.77%입니다. 감정가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내려온 가격이지만, 실제 상가 거래가격이나 임대수익과 비교해 저렴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 매각 시나리오 | 매각가 | 감정가 대비 | 매수인 인수 | 담보채권 미배당 |
|---|---|---|---|---|
| 현재 · 5회 유찰 | 179,241,000원 | 32.77% | 0원 | 628,068,374원 |
| 6회 유찰 시 | 143,392,800원 | 26.21% | 0원 | 663,414,699원 |
| 7회 유찰 시 | 114,714,240원 | 20.97% | 0원 | 691,691,759원 |
위 시나리오에서 매수인의 예상 인수액은 모두 0원입니다. 이는 후순위 근저당권의 미배당 채권액이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실제 취득에는 취득 관련 세금·등기비용·명도비용 등 별도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179,241,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3,309,374원 |
| 1. 을구 9 · 우리은행 근저당 | 504,000,000원 | 175,931,626원 |
| 2. 을구 11 · 우리은행 근저당 | 120,000,000원 | 0원 |
| 3. 을구 12 · 우리은행 근저당 | 60,000,000원 | 0원 |
| 4. 을구 13 · 우리은행 근저당 | 120,000,000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 합계 | — | 179,241,000원 |
매각대금에서 집행비용 3,309,374원을 공제하면 1순위 우리은행 근저당권에 175,931,626원이 배당되는 구조입니다. 이후의 근저당권 3건에는 배당이 돌아가지 않고, 담보채권최고액 합계 기준 미배당액은 628,068,374원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점은 미배당액과 매수인 인수액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은행의 담보채권이 전액 변제되지 않더라도, 매각으로 소멸하는 근저당권의 미배당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 인수액은 0원입니다.
집행비용은 추정치이며, 배당금액은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제 피담보채권 잔액, 당해세, 임차인 최우선변제 및 배당요구 결과에 따라 배당순위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배당액은 매수인의 채무가 아닙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성동공업고등학교 서측 인근입니다. 주위에는 의류 도매시장, 상업용 빌딩, 업무용 빌딩, 쇼핑센터 등이 혼재합니다.
- 교통. 차량 접근이 용이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과 지하철역이 소재하며, 대중교통 이용 편의도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현황 이용. 본건 2층 가-59호는 공실 상태이며 임시 물품이 보관 중입니다. 함께 언급된 가-58호는 영업 중으로 기재되지만 본건의 공실 상태와 구별해야 합니다.
- 설비. 공용 위생 및 급·배수설비, 소화설비, 화재탐지설비, 승강기설비가 있습니다.
- 토지. 상업용 집합건축물 부지로 이용 중인 평탄한 가로장방형 토지입니다. 전체 토지면적은 2,142.0㎡이며, 공시지가는 20,970,000원/㎡입니다. 이 수치는 본건 구분소유권에 배분된 토지가격을 뜻하지 않습니다.
-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이며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됩니다. 과밀억제권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 상대보호구역 등 규제사항도 확인됩니다.
- 환금성. 의류 도매와 상업시설이 혼재한 입지이므로 주변 상업활동과 점포 수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실인 점포가 실제로 어느 수준의 임대료와 매매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지는 별도 검증이 필요합니다.
- 매각 시 유의점. 가-58호와 가-59호가 감정평가 설명에 함께 등장하고, 우리은행 근저당권에 가-58호 공동담보 표시가 있습니다. 입찰 대상인 가-59호와 인접 호실, 공동담보 관계 및 물리적 구획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실거래 가격 검증. 동일 건물·유사 면적·유사 층 점포의 실제 매매 사례를 확인하고, 현재 최저가 179,241,000원이 어느 수준인지 비교해야 합니다.
- 임대수익 조사. 가-59호의 예상 임대료, 공실 기간, 관리비 부담, 임차 수요를 확인한 후 적정 취득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 점유자 2명 확인. 김병희와 박인우의 실제 점유 여부, 보증금, 확정일자, 배당요구 여부, 퇴거 여부를 매각물건명세서 및 현황조사 원본과 대조해야 합니다.
- 상가임대차 확인. 실제 사용 상태가 점포인 만큼 사업자등록, 상가건물 임대차관계, 미확인 점유자의 존재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 건축물 용도 확인. 도시형생활주택이라는 사건상 분류와 감정평가상 점포 이용 사이의 관계를 건축물대장 및 집합건축물 관련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인접 호실 및 공동담보. 가-58호와 본건 가-59호의 구획, 출입 동선, 공동담보 설정 내용과 경매 대상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현장 실사. 임시 보관 물품의 소유자, 현재 출입·점유 상태, 독립적인 영업 가능성, 관리 상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관리비 및 공과금. 장기 체납 관리비와 공용부분 부담 가능성, 세금 및 집행 관련 비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유찰 리스크. 이미 5회 유찰된 물건이므로 추가 유찰 시나리오만 볼 것이 아니라, 응찰 수요가 제한되는 이유를 가격·용도·점유 측면에서 점검해야 합니다.
- 원본 대조. 입찰 전 최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건축물대장 및 매각기일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⑦ 종합 판단 — 권리상 인수는 낮지만 가격 판단은 보류
| 말소기준권리 | 명확 2015.03.06 우리은행 근저당 |
|---|---|
| 후순위 담보권 | 매각 소멸 우리은행 추가 근저당 3건 |
| 예상 금전 인수 | 0원 확인된 권리·배당 구조 기준 |
| 임차인·점유 | 추가 확인 2명 · 보증금·확정일자 미상 |
| 물건 용도 | 주의 도시형생활주택 표기 / 현황 점포 |
| 가격 경쟁력 | 판단 보류 실거래 시세 미검증 |
| 환금성 | 주의 점포 · 현황 공실 · 5회 유찰 |
| 종합 의견 | 권리 인수보다는 용도·점유·가격 검증이 필요한 고주의 물건 |
맺으며 — “5회 유찰된 가격”은 매력의 증거가 아니다
이 사건의 권리분석 핵심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2015년 우리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이고, 확인된 후순위 담보권은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신고된 2명의 전입일도 모두 말소기준 이후여서, 전입기록만으로는 선순위 대항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현재 확인된 금전적 인수액은 0원입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 물건은 감정평가상 공실인 점포이며, 실제 임대관계와 가격을 판단할 최근 실거래 수준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회 유찰로 최저가가 179,241,000원까지 하락했지만, 그것만으로 현재 시세보다 저렴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권리관계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투자 판단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먼저 점유와 용도를 확인하고, 실제 점포 거래가격과 임대수익을 검증한 뒤 응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물건의 승부처는 낮아진 최저가 자체가 아니라, 그 금액으로 취득한 점포를 실제로 사용·임대·매각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