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3467. 서울 금천구 가산동 에이스하이엔드타워7 제11층 제1104호입니다. 감정평가서상 이용상태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일반적인 주거용 아파트와는 다른 물건입니다. 감정가 7억 1,200만원에서 세 차례 유찰되어 현재 최저매각가는 3억 6,454만 4,000원입니다. 가격만 보면 상당한 하락이지만, 이 물건의 핵심은 낮아진 최저가가 아니라 매각 후에도 매수인이 부담할 수 있는 권리와 점유관계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2016년 5월 12일 설정된 중소기업은행의 채권최고액 4억 3,200만원 근저당권입니다. 그 이후 설정된 근저당권과 가압류는 원칙적으로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별도로 1토지와 2토지의 지상권 설정등기가 인수권리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3년 전입한 점유자의 임대차보증금이 확인되지 않아 추가 인수 위험이 남아 있습니다.
- 1토지 을구 1번 지상권 설정등기
- 2토지 을구 1번 지상권 설정등기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3467 (임의경매) |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345-33 에이스하이엔드타워7 제11층 제1104호 |
| 물건종류 / 이용상태 | 기타 · 아파트형 공장 |
| 건물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 철근콘크리트지붕 · 지상 20층 건물 중 제11층 |
| 사용승인일 | 2010.04.19 |
| 소유자 | 주식회사다나크리에이티브이엔티 |
| 감정가 | 712,000,000원 |
| 최저매각가 | 364,544,000원 (감정가의 약 51.2%) |
| 유찰 횟수 | 3회 |
| 신청채권자 / 청구금액 | 중소기업은행 / 1,378,212,269원 |
| 말소기준권리 | 2016.05.12 · 을구 8번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432,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11.12 |
| 등기부 확인일 | 2026.08.29 |
① 권리 흐름 — 후순위는 소멸, 토지 지상권은 인수
등기부상 핵심 기준은 2016년 5월 12일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입니다. 이 근저당권보다 뒤에 설정된 2019년·2022년·2024년 근저당권과 2025년 가압류는 매각으로 소멸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결론은 건물 등기부의 후순위 권리에 관한 것으로, 매각물건명세서에 별도로 기재된 토지 지상권까지 소멸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권리 | 설정일 | 채권액 / 채권최고액 | 매각 후 처리 |
|---|---|---|---|
| 을구 8번 ·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 2016.05.12 | 432,000,000원 | 말소기준 |
| 을구 10번 ·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 2019.06.19 | 120,000,000원 | 소멸 예정 |
| 을구 11번 ·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 2019.06.19 | 120,000,000원 | 소멸 예정 |
| 을구 12번 ·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 2022.05.13 | 360,000,000원 | 소멸 예정 |
| 을구 13번 ·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 2024.09.05 | 120,000,000원 | 소멸 예정 |
| 갑구 6번 · 기술보증기금 가압류 | 2025.03.12 | 352,900,000원 | 소멸 예정 |
| 갑구 7번 · 서울신용보증재단 가압류 | 2025.06.05 | 41,553,000원 | 소멸 예정 |
추가로 2025년 7월 30일에는 을구 13번 근저당권의 일부가 기술보증기금으로 이전되었습니다. 등기상 변제액은 50,658,498원입니다. 이러한 채권자 변경 내역도 배당관계 확인 시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② 가격 분석 — 감정가의 51.2%, 하지만 시세 대비 저렴한지는 별개
현재 최저매각가는 364,544,000원으로 감정가 712,000,000원의 약 51.2%입니다. 세 차례 유찰을 거쳐 가격이 크게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 비율은 감정가와 최저가의 비교일 뿐, 실제 거래가격과의 비교는 아닙니다.
이 물건은 아파트형 공장입니다. 일반 주거용 아파트의 시세나 가격 형성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입찰 판단에는 아파트형 공장 및 업무·산업시설의 거래사례와 임대수요, 해당 호실의 사용 가능 범위 등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③ 점유·임차인 분석 — 실제 임차인 6건, 선순위 가능성 1건
현황조사상 확인되는 임차인은 총 6건입니다. 보증기관의 대위·승계에 따른 중복 신고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5건은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하여 대항력이 없는 것으로 분류되지만, 2013년 10월 18일 전입한 라비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김철휘는 선순위 점유자입니다. 해당 점유자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아 대항력과 매수인 인수금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 전입일 | 보증금 / 차임 | 대항력 | 우선변제 | 승계 |
|---|---|---|---|---|---|
| 주식회사 애드모먼트 · 정민우 | 2024.04.16 | 미상 / 월 500,000원 | 없음 | 미상 | 없음 |
| 주식회사 키노툰 · 김석목 | 2023.10.13 | 미상 / 월 200,000원 | 없음 | 미상 | 없음 |
| 주식회사 몸이편안 · 정민우 | 2020.03.19 | 미상 / 월 100,000원 | 없음 | 미상 | 없음 |
| 라비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 · 김철휘 | 2013.10.18 | 미상 / 미상 | 가능·미상 | 미상 | 없음 |
| 주식회사 엣지콘 · 김석목 | 2024.02.15 | 미상 / 월 300,000원 | 없음 | 미상 | 없음 |
| (주)투앤쓰리 · 한학주 | 2024.04.09 | 21,000,000원 / 월 2,100,000원 | 없음 | 미상 | 없음 |
나머지 5건은 모두 말소기준권리 이후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대항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중 (주)투앤쓰리는 보증금 21,000,000원과 월 차임 2,100,000원이 확인되지만, 전입일이 말소기준권리 이후이므로 대항력에 따른 인수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관련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이 미상인 임차인이 다수이므로, 임대차계약서·전입 및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확정일자, 실제 점유현황을 대조해야 합니다.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이용형태도 고려하여 각 점유자의 실제 사용부분과 임대차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364,544,000원 가정)
현재 최저매각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집행비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이 말소기준권리인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에 배당됩니다. 후순위 근저당권과 가압류는 배당받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약 1.6% 추정) | - | 5,903,616원 |
| 1. 을구 8번 근저당 · 중소기업은행 | 432,000,000원 | 358,640,384원 |
| 2. 을구 10번 근저당 · 중소기업은행 | 120,000,000원 | 0원 |
| 3. 을구 11번 근저당 · 중소기업은행 | 120,000,000원 | 0원 |
| 4. 을구 12번 근저당 · 중소기업은행 | 360,000,000원 | 0원 |
| 5. 을구 13번 근저당 · 중소기업은행 | 120,000,000원 | 0원 |
| 6. 갑구 6번 가압류 · 기술보증기금 | 352,900,000원 | 0원 |
| 7. 갑구 7번 가압류 · 서울신용보증재단 | 41,553,000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채권자 전체 청구액 1,546,453,000원 · 예상 총배당액 358,640,384원 · 미배당 채권액 1,187,812,616원. 채권최고액과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한 추정 배당이며 실제 배당은 집행비용 및 배당요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가격은 내려가도 채권 미회수는 커진다
| 구분 | 매각예상가 | 감정가 대비 | 채권자 미배당액 |
|---|---|---|---|
| 현재 회차 (3회 유찰) | 364,544,000원 | 51.2% | 1,187,812,616원 |
| 4회 유찰 시 | 291,635,200원 | 40.96% | 1,259,700,693원 |
| 5회 유찰 시 | 233,308,160원 | 32.77% | 1,317,211,154원 |
유찰이 추가되면 매각가격은 하락하지만 채권자 미배당액은 증가합니다. 그러나 이 변화가 매수인에게 자동으로 가격 메리트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위 점유자의 인수금액과 토지 지상권 부담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저가가 더 내려가더라도 지상권의 법적 부담과 실제 사용 제한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⑥ 입지·이용제한·환금성 메모 (감정평가서 기준)
- 입지.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소재. 지하철 가산디지털단지역 남서측 인근으로 아파트형 공장, 각종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 교통. 건물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 및 가산디지털단지역이 있어 대중교통과 차량 접근이 가능합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의 지상 20층 건물입니다. 사용승인일은 2010년 4월 19일입니다.
- 이용상태. 감정평가서상 아파트형 공장으로 이용 중입니다. 주거용 아파트와는 용도 및 수요층이 다르므로 별도의 거래사례 검토가 필요합니다.
- 토지이용계획. 도시지역·준공업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국가산업단지에 해당하며, 산업시설구역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산업시설 규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범위와 행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낙찰 후 사용하려는 업종과 실제 입주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도로. 토지 북동측으로 폭 약 20m 내외의 가산디지털2로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 건물 상태. 기본적인 위생·급배수·승강기·시스템 냉난방·소화전 및 지하주차장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 사항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환금성. 가산디지털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이라는 특성상 일반 주거용 부동산과 매수층이 다릅니다. 실제 임대수요, 공실 가능성, 산업시설 입주 자격 및 사용 제한을 고려해야 합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1토지·2토지 지상권 원본 확인. 각 토지 등기부 을구 1번 지상권의 권리자, 설정일, 목적, 범위, 존속기간을 확인하고 매각 후에도 존속하는 부담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 선순위 점유자 확인. 라비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김철휘의 2013.10.18 전입 사실과 실제 점유관계를 확인하고 보증금, 확정일자, 계약 내용 및 매수인 인수 여부를 확정해야 합니다.
- 나머지 임차인 확인. 후순위 점유자 5건의 보증금과 확정일자, 실제 사용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미상인 임차인이 다수입니다.
- 산업시설 입주 가능성. 산업시설구역의 적용 법률과 사용 목적 제한을 확인하고, 낙찰 후 계획한 사업의 입주 및 운영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거래가격 검토. 동일 건물 및 유사 아파트형 공장의 거래사례와 임대료, 공실률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감정가 대비 51.2%라는 수치만으로 가격 메리트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명도 및 점유관계. 실제 점유자가 다수이므로 각 점유자의 계약관계와 사용범위를 확인하고 인도 및 명도 비용을 검토해야 합니다.
- 관리비 확인. 관리사무소를 통해 미납 관리비, 공용부분 부담 및 관리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 배당 및 채권관계.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 기술보증기금 일부 이전 및 가압류 관련 채권관계를 확인하고 실제 배당요구 및 배당표를 검토해야 합니다.
- 원본 대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및 임대차 관련 자료를 입찰 전에 대조해야 합니다.
맺으며 — “최저가 51.2% ≠ 실질취득가 51.2%”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타경3467은 세 차례 유찰되어 감정가의 51.2%까지 가격이 내려온 아파트형 공장 물건입니다. 중소기업은행의 2016년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후순위 근저당권과 가압류가 매각으로 소멸하는 점은 권리분석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에는 일반적인 후순위 권리 소멸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두 가지 핵심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매각물건명세서에 1토지와 2토지의 지상권 설정등기가 인수권리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둘째,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선 2013년 전입 점유자의 보증금과 확정일자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최저매각가 364,544,000원을 기준으로 한 실질취득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확인되면 낙찰가와 인수금액을 합산하여 실제 취득원가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핵심은 유찰 횟수나 감정가 대비 할인율이 아닙니다. 토지 지상권의 존속과 부담 범위, 선순위 점유자의 임대차보증금 및 대항력 여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정리되기 전에는 낮아진 최저가를 가격 메리트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