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타경748. 대상은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의 대상타워1 4층 401호입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10층 건물에 위치한 집합건물로, 감정평가상 공부상 용도는 의원이지만 현황은 공실입니다. 아파트와 달리 상업용 부동산의 실제 가치는 이용 가능 업종, 임대수익, 공실 기간, 매수 수요 등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소유자는 주식회사운랑이며, 2024년 5월 17일 거래가액 657,293,100원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같은 날 하나은행의 채권최고액 840,000,000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후 하나카드 가압류와 임의경매개시결정, 지방자치단체 압류가 이어졌습니다. 말소기준권리는 하나은행 근저당권입니다.
현재 최저가는 감정가의 49%이지만, 이것은 감정가 대비 낙폭을 보여줄 뿐입니다. 실제 시장가격과 비교한 할인율은 아닙니다. 권리관계의 소멸 여부와 상업시설의 가격 적정성을 분리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 2025타경748 (임의경매) |
|---|---|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1-63 대상타워1 4층 401호 |
| 도로명주소 | 인천광역시 서해구 북항로32번안길 1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표기) |
| 물건종류 / 이용상태 | 집합건물 · 근린시설 · 공부상 의원 / 현황 공실 |
| 건물 | 철근콘크리트 구조 · 지상 10층 중 4층 · 사용승인일 2020.12.31 |
| 소유자 | 주식회사운랑 (2024.05.17 소유권이전 · 거래가액 657,293,100원) |
| 감정가 / 최저가 | 573,000,000원 / 280,770,000원 (2회 유찰) |
| 최저가 비율 | 감정가의 49% |
| 신청채권자 / 청구액 | 주식회사 하나은행 / 709,271,443원 |
| 말소기준권리 | 2024.05.17 을구 1번 하나은행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840,000,000원) |
| 공동담보 | 대상타워1 제4층 제402호 |
| 매각기일 | 2026.10.21 |
① 권리 흐름 — 근저당 기준으로 후순위 권리 소멸
2021년 소유권보존 이후 우리자산신탁주식회사 앞으로 신탁등기가 이루어졌으나, 해당 신탁등기는 2024년 5월 17일 말소되었습니다. 2024년 4월 4일 서구의 압류 역시 4월 12일 해제로 말소된 이력입니다. 따라서 이 두 권리를 현재 존속하는 부담으로 중복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4년 5월 17일 설정된 하나은행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그 뒤에 설정된 하나카드 가압류, 임의경매개시결정 및 2026년 서구 압류는 제공된 권리분석상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입니다.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권 자체도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② 점유·임대차 — 공실이지만 임대관계 확인은 필요
감정평가상 이용상태는 공부상 의원, 현황 공실이며, 매각물건명세서 비고에도 같은 취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황만 놓고 보면 임차인 명도 부담이 크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서에는 임대관계 미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 현황 이용상태 | 공실 |
|---|---|
| 공부상 이용상태 | 의원 |
| 임대관계 | 미상 |
| 확인된 임차인 | 없음 |
| 대항력 / 우선변제 | 확인된 임차인에 대한 판정 대상 없음 |
| 임차인 보증금 인수 | 산정액 0원 · 점유 및 임대차 사실 확인 필요 |
③ 가격 비교 — 감정가 대비 할인과 시세 할인은 다르다
감정가 573,000,000원에서 시작한 이 물건은 2회 유찰되어 최저가 280,770,000원까지 하락했습니다. 다만 비교 가능한 근린시설 실거래 평균, 최근 12개월 거래가격, 최신 거래가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격이 주변의 정상 거래가격보다 낮은지 높은지 확정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금액 | 감정가 대비 | 판단 |
|---|---|---|---|
| 감정가 | 573,000,000원 | 100% | 평가 기준금액 |
| 현재 최저매각가 | 280,770,000원 | 49% | 2회 유찰 |
| 3회 유찰 시 | 196,539,000원 | 34.3% | 가정 시나리오 |
| 4회 유찰 시 | 137,577,300원 | 24.01% | 가정 시나리오 |
| 실거래 기준 시세 | 확인 필요 | 산정 불가 | 가격 메리트 미검증 |
소유자의 등기상 2024년 거래가액은 657,293,100원입니다. 다만 이는 과거 취득 거래금액이지 현재 시장에서 동일 조건으로 다시 매각할 수 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현재 최저가와 과거 취득가액의 차이만으로 수익 가능성을 산정해서는 안 됩니다.
④ 예상배당표 (매각가 280,77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4,730,780원 |
| 1. 을구 1번 근저당 · 하나은행 | 840,000,000원 | 276,039,220원 |
| 2. 갑구 7번 가압류 · 하나카드 | 24,047,703원 | 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0원 |
| 합계 | 채권 합계 864,047,703원 | 280,770,000원 |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 4,730,780원을 제외한 276,039,220원이 하나은행에 배당되는 추정 구조입니다. 하나카드는 배당을 받지 못하며, 채권자들의 총 미배당액은 588,008,483원입니다.
중요한 점은 채권자 미배당과 매수인 인수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은행의 채권이 전액 변제되지 않아도, 매각으로 소멸하는 근저당권의 부족분을 낙찰자가 자동으로 변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예상배당의 미배당액 588,008,483원을 매수인의 취득비용에 더하지 않습니다.
예상배당은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한 계산이며, 집행비용은 추정치입니다. 실제 채권잔액, 공동담보 관계, 당해세 등 우선채권 및 최종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서구 압류의 세액은 확인되지 않아 배당표에 별도 금액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⑤ 유찰 시나리오 — 인수액보다 환금성이 문제
| 회차 | 예상매각가 | 채권자 미배당 | 매수인 인수 |
|---|---|---|---|
| 현재 · 2회 유찰 | 280,770,000원 | 588,008,483원 | 0원 |
| 3회 유찰 시 | 196,539,000원 | 671,060,249원 | 0원 |
| 4회 유찰 시 | 137,577,300원 | 729,196,485원 | 0원 |
회차별 분석에서는 채권자의 미배당액이 증가하지만,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산정한 권리금액은 모두 0원입니다. 이는 현재 확인된 권리와 배당관계를 전제로 한 결과입니다.
현재 최저가에 낙찰되고 별도의 인수채무가 없다는 전제에서 매각대금과 인수액의 합계는 280,770,000원입니다. 다만 취득세, 등기비용, 체납 관리비 중 승계되는 부분, 시설 정비비, 공실 유지비용 등은 별도이므로 실제 총투자금은 이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⑥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평가 요항 기준)
- 입지.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항만1호공원 남동측 인근. 주변은 각종 근린시설과 공장 등이 형성된 지역이며 주위환경은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교통.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인근 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건물. 2020.12.31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 구조 10층 건물. 위생·급배수설비, 승강기, 소화전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토지·도로. 정방형의 평탄한 토지이며 서측·남측의 약 15m 내외 포장도로에 각각 접합니다. 토지면적은 1,516.3㎡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개별 401호의 전유면적을 뜻하지 않습니다.
-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북항 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과밀억제권역 및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도 표시되어 있어 적용 범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공시지가. 토지 공시지가 1,734,000원/㎡. 이는 개별 호실의 시장 매매가격과 구분해야 합니다.
- 환금성. 공부상 의원인 근린시설로, 현황 공실입니다. 일반 주거용 부동산보다 이용 가능한 업종과 매수 수요에 제약이 있을 수 있어 향후 임대 및 재매각 가능성을 보수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⑦ 입찰 체크리스트
- 시세 검증. 대상타워1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근린시설의 최근 거래가격과 매물 호가를 비교하고, 실제 매각 가능한 가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수익 검증. 주변 유사 시설의 보증금, 월 임대료, 공실 기간 및 관리비 부담을 확인하여 예상 순수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 점유·임차관계. 현재 공실이라는 기재 외에 실제 점유자, 사업자등록 현황, 임대차계약 및 보증금 반환의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공동담보. 하나은행 근저당권의 공동담보인 대상타워1 402호와의 관계 및 경매 목적물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서구 압류·세금. 2026.02.23 등기된 서구 압류의 세액과 배당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당해세 등의 존재에 따라 예상배당과 권리분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용도·시설. 의원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인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려면 어떠한 건축·소방·영업 관련 요건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관리비·유지비. 체납 관리비 중 매수인에게 부담될 수 있는 부분, 공실 중 발생하는 공용관리비 및 시설 정비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소재지·건축물 확인. 사건 소재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행정구역 표기가 다르므로 건축물대장·등기부·매각물건명세서의 표시를 대조해야 합니다.
- 매각조건 확인. 2026.10.21 매각기일, 최저매각가격, 특별매각조건 및 매각물건명세서의 최종 변경사항을 입찰 전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49% 할인”이 아니라 “시세 미검증 상업용 공실”
이 물건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말소기준권리가 확인되고, 후순위 등기상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하는 구조입니다. 예상배당상 매수인 인수액은 0원이며, 감정평가 당시 현황도 공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가 대비 49%까지 하락한 가격을 곧바로 투자 기회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2회 유찰된 근린시설이고, 실거래 시세와 임대수익이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상업시설의 한정된 수요와 공실에 따른 환금성 부담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관계가 미상인 만큼 추가 점유·권리 확인 없이 인수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종합하면 권리 소멸 구조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가격의 적정성과 재매각 가능성은 판단을 보류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현 단계의 결론은 입찰 신중 · 시세 및 임대수익 검증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