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5타경322. 김천시 율곡동 소재 영무메트로 1층 108호가 사건 소재지로 표시된 근린시설 경매입니다. 감정평가 내용에 따르면 108호와 111호, 제시외 110호는 벽체를 개방하여 일단의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사용됐으며 현재 공실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3개 호실 일괄매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8호 하나만 독립된 일반 상가로 보고 가격을 평가하면 실제 이용구조와 매각조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등기상 말소기준권리는 2015.07.17 설정된 김천중앙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입니다. 채권최고액은 1,079,000,000원이며, 2026.02.05에는 근저당권이 주식회사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로 이전된 사실이 등기되었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은 2025.04.15 등기됐고, 등기상 채권자는 알찬새마을금고로 표시됩니다. 권리관계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경매신청 채권자, 최초 근저당권자, 현재 근저당권자가 서로 다르게 표시되므로 채권의 연결관계와 배당순위를 원본에서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건 개요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322 |
|---|---|
| 소재지 | 경상북도 김천시 율곡동 811 영무메트로 1층 108호 |
| 도로명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3로 46 |
| 물건종류 / 이용 | 집합건물(근린시설) ·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 현재 공실 |
| 건물 | 철근콘크리트구조 · 지상 15층 건물 중 1층 · 사용승인 2015.06.08 |
| 매각특징 | 일괄매각 · 3개 호실 벽체 개방 및 일단 사용 |
| 공유자 | 김진구(100분의 36) · 김진복(100분의 12) · 주식회사메트로디앤씨(100분의 52) |
| 감정가 / 최저가 | 2,516,000,000원 / 2,516,000,000원 (신건) |
| 청구금액 | 878,091,390원 |
| 경매개시결정 채권자 | 알찬새마을금고 |
| 말소기준권리 | 2015.07.17 김천중앙새마을금고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1,079,000,000원 |
| 매각기일 | 2026.10.21 |
| 명시 인수권리 | 해당 없음 |
| 법정지상권 | 해당 없음 |
① 권리 흐름 — 말소기준은 2015년 근저당
최초 소유권보존은 주식회사영무건설 명의로 이루어졌고, 이후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앞으로 신탁등기가 설정됐으나 해당 신탁등기는 2015.07.17 말소됐습니다. 같은 날 공유자들에게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고 김천중앙새마을금고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권과 후순위 경매개시결정은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근저당권의 사후 이전등기는 기존 근저당권에 관한 채권자 변경이므로 별개의 신규 근저당권으로 중복 합산해서는 안 됩니다.
② 가격 분석 — 감정가가 시세인지는 별개 문제
현재 최저매각가격은 감정가와 같은 2,516,000,000원입니다. 아직 유찰되지 않은 신건으로, 감정가의 100%에서 입찰이 시작됩니다. 다만 동일하거나 유사한 근린시설의 최근 실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금액이 시세보다 높거나 낮은지 객관적인 비율로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 감정평가액 | 2,516,000,000원 |
|---|---|
| 현재 최저매각가 | 2,516,000,000원 |
| 감정가 대비 최저가 | 100% |
| 현재 유찰 횟수 | 0회 |
| 최근 실거래 평균 | 미확인 |
| 최신 거래가격 | 미확인 |
| 최근 가격 추세 | 미확인 |
| 최저가 대비 시세 비율 | 산정 불가 |
③ 예상배당표 (매각가 2,516,000,000원 가정)
| 배당 항목 | 채권액 | 예상배당 |
|---|---|---|
| 0. 집행비용(추정) | — | 27,560,000원 |
| 1. 을구 1번 근저당권 · 김천중앙새마을금고 | 1,079,000,000원 | 1,079,000,000원 |
| 잔여 · 소유자 교부 | — | 1,409,440,000원 |
집행비용은 추정치이며, 근저당권 배당은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당해세·임차인 최우선변제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배당 및 잔여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이전 및 경매신청 채권자의 권리관계도 실제 배당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가정 매각가에서 집행비용 27,560,000원과 근저당권 배당 1,079,000,000원을 제외하면, 계산상 소유자에게 1,409,440,000원이 남습니다. 이 수치는 실제 배당이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에 따른 추정 결과입니다.
④ 유찰 시나리오 — 가격은 내려가도 가치 검증은 필요
| 회차 | 최저가 | 채권 미배당 | 매수인 인수 |
|---|---|---|---|
| 현재 회차 · 신건(100%) | 2,516,000,000원 | 0원 | 0원 |
| 1회 유찰 시(80%) | 2,012,800,000원 | 0원 | 0원 |
| 2회 유찰 시(64%) | 1,610,240,000원 | 0원 | 0원 |
제시된 시나리오에서는 신건부터 2회 유찰 가정까지 채권 미배당액과 매수인 인수액이 모두 0원입니다. 즉 가격 하락에 따라 배당상 부족액이 새롭게 매수인 부담으로 전환되는 구조는 이 계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찰 후 가격이 내려가는 것과 실제 저평가 상태가 되는 것은 다릅니다. 감정가 2,516,000,000원에서 2,012,800,000원 또는 1,610,240,000원으로 낮아지더라도, 적정 시세와 임대수익을 모른다면 그 가격이 유리한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린시설은 공실 장기화와 통합공간의 재임대 난도가 손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단순 할인율보다 실현 가능한 활용가치가 중요합니다.
⑤ 입지·환금성 메모 (감정요항표 기준)
- 입지. 경상북도 김천시 남면 옥산리 소재 KTX 김천구미역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변은 역세권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 등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 교통. 차량 출입이 가능하고 간선도로 및 대중교통 등 일반교통사정은 보통 수준입니다. 동측 폭 30m 도로와 북측 폭 20m 도로에 접한 상업용 집합건물 부지입니다.
- 건물.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 15층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로, 사용승인일은 2015.06.08입니다. 도시가스·승강기·화재탐지·소방·공동위생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 이용상태. 108호·111호·제시외 110호를 벽체 개방해 하나의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사용했으며 현재 공실입니다. 향후 독립 임대 또는 업종 변경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 규제. 중심상업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해당합니다. 대로2류 및 중로1류에 접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됩니다.
- 토지. 지목은 대, 토지이용상황은 상업용이며 대체로 평탄한 세로장방형 부지입니다. 토지면적은 2,712.9㎡, 공시지가는 2,316,000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해당 부지의 지가 정보이며 개별 호실의 가격은 아닙니다.
- 공부 상태. 감정평가상 공부와의 차이는 없고 위반건축물 사항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벽체 개방으로 통합 이용한 현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환금성. 역세권 상업시설이라는 입지 요소가 있으나, 현재 공실이고 복수 호실의 일괄매각이므로 실제 매수층과 임차수요는 개별 점포보다 제한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⑥ 입찰 체크리스트
- 일괄매각 범위 확인. 108호·111호·제시외 110호가 어떻게 매각에 포함되는지, 각 호실의 등기·대지권·감정평가 내역과 매각물건명세서를 대조해야 합니다.
- 근저당권 이전 확인. 김천중앙새마을금고에서 주식회사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로 이어진 근저당권 이전관계와 알찬새마을금고의 경매신청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차 및 실제 점유 확인. 현재 공실로 평가되었으나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사업자등록·점유현황·보증금·확정일자·인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벽체 개방 및 시설 상태. 통합 영업공간의 벽체 개방 상태, 각 호실의 출입·소방·위생 설비, 원상복구 및 독립 사용 가능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 시세 검증. 인근 유사 근린시설의 실제 거래가격과 임대료, 공실기간, 관리비·운영비를 조사해 적정 입찰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 관리비·공과금. 공실기간 중 체납 관리비와 공용부분 관리비 부담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회차별 입찰 판단. 1회·2회 유찰 가정 가격을 참고하되, 감정가 대비 할인만으로 저렴하다고 판단하지 말고 실질 수익성과 매각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원본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서·감정평가서 원본을 입찰 전 재확인하고, 매각기일 및 조건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맺으며 — “인수 0원 ≠ 투자위험 0”
이 사건의 강점은 명시된 매수인 인수권리가 없고,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경매개시결정도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점입니다. 배당 시나리오에서도 매수인 인수액은 0원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이 물건을 단순한 권리 안전형 상가로 평가하기에는 3개 호실 일괄매각, 벽체 개방 통합사용, 현재 공실, 임대관계 미상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특히 2,516,000,000원의 신건 가격이 실제 시장가치와 비교해 유리하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권리 소멸 구조는 비교적 명확하지만, 가격과 환금성은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승부처는 단순히 유찰을 기다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일괄매각 대상의 법적 범위와 실제 임대수익, 적정 시세를 확인하여 감당할 수 있는 취득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습니다.